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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장
군종 | 일본 육군 | 일본 해군 | ||||
계급장 부위 | 금장 | 수장 | 흉장 | 견장/금장 | 수장 | |
대원수(大元帥) | ||||||
대원수(大元帥) | ||||||
원수(元帥) | ||||||
원수(元帥) | ||||||
장관(將官) | ||||||
대장(大將) | ||||||
중장(中將) | ||||||
소장(少將) | ||||||
좌관(佐官) | ||||||
대좌(大佐) | ||||||
중좌(中佐) | ||||||
소좌(少佐) | ||||||
위관(尉官) | ||||||
대위(大尉) | ||||||
중위(中尉) | ||||||
소위(少尉) | ||||||
준사관(准士官) | ||||||
준위(准尉)[참조] | 병조장(兵曹長) | |||||
계급장 부위 | 칼라장 | 계급장[2] | ||||
하사관(下士官) | ||||||
조장(曹長)[참조] | 상등병조(上等兵曹) | |||||
군조(軍曹) | 일등병조(一等兵曹) | |||||
오장(伍長) | 이등병조(二等兵曹) | |||||
병졸(兵卒) | ||||||
병장(兵長) | 수병장(水兵長) | |||||
상등병(上等兵) | 상등수병(上等水兵) | |||||
일등병(一等兵) | 일등수병(一等水兵) | |||||
이등병(二等兵) | 이등수병(二等水兵) |
위 계급장은 메이지 37년(1905년) 복제변경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그전까지는 수장으로만 계급을 표시했다.
기타 계급장
2. 육군 계급의 변천
대장·중장·소장 | 장관 |
대좌·중좌·소좌 | 상장관 |
대위·중위·소위 | 사관 |
(특무조장 → 준위) | 준사관 |
조장·군조·오장 | 하사 |
일등졸·이등졸 | 졸 |
군제강령(1875년)을 토대로 작성.
- 1. 장교는 소위 이상을 지칭.
- 2. 상장관과 사관의 구별은 1937년 이후 폐지.
- 3. 준사관으로 1894년에 특무조장이 신설, 이후 1936년 준위로 명칭 변경.
- 4. 1931년에 하사를 하사관, 졸을 병으로 바꾸고, 일등졸을 일등병으로 개칭.
- 5. 1877년 일등졸 위에 상등졸을 두고, 1941년에는 '오장대우상등병'을 병장으로 승격.
3. 위계훈등
관등 | 무관의 계급 | 군 주요직책 | 외부 주요직책 |
친임관 | 대장 | 참모총장, 군부대신, 총군급 이상 부대 사령관, 연합함대 사령장관 | 총독, 정무총감 |
칙임관 1등 | 중장[4] | 차관, 사단장, 군급 이상 사령관, 함대 사령장관, 진수부 사령장관, 학교장 | 도지사(1등), 경성제대 총장 |
칙임관 2등 | 소장 | 국장, 여단장, 전대 사령관, 요항부 사령관, 군급 이상 참모장 | 도지사(2등), 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
주임관 3등 | 대좌 | 사령부 이상 처부장, 연대장, 중순양함급 이상 함장, 사단급 참모장 |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
주임관 4등 | 중좌 | 구축함~경순양함급 함장, 군급 및 함대급 이상 참모, 비행단장 |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경무관~총경), 전문학교, 구제고등학교, 고등실업학교 외의 학교장 |
주임관 5등 | 소좌 | 대대장, 여단~사단급 참모[5], 구축함 이하 소형함 함장, 비행대장 |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교두(敎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6],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 등 |
주임관 6등 | 대위 | 잠수함 함장 | 군수(6등) |
주임관 7등 | 중위 | 중대장, 비행편대장 | 교유(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
주임관 8등 | 소위 | 소대장, 비행소대장 | 읍장 |
판임관 1등 | 준위, 병조장, 견습사관 | 처부 담당관, 반장 |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 훈도(초등학교교사), 경부/경부보(경감/경위) |
판임관 2등 | 조장, 상등병조 | ||
판임관 3등 | 군조, 일등병조 | ||
판임관 4등 | 오장, 이등병조 | ||
판임관 대우 | 헌병, 헌병보[7] | 순사부장/순사장/순사(경사/경장/순경), 형무소 간수부장/간수 | |
고원 | 병졸(병장~상등병) | 면서기, 순사보 | |
용인 | 병졸(일등병~이등병) | 전시 징용된 노동자들, 각종 관공서 등의 일용직 등 |
당시 일본 사회는 계급사회로, 황족, 화족, 사족, 평민으로 구분 되었다. 하지만 평민이라도 사족으로 대우 받을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고등관이 되는 것이다. 고등관은 친임관[8], 칙임관[9], 주임관[10]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등관이 되는 방법은 2가지였다. 첫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1년 정도 시보 생활을 하여[11] 종7위의 위계를 받는 것이고, 둘째로 군인의 경우 소위로 임관하여[12] 정8위를 받는 것이다. 이후 중위는 종7위, 대위 정7위 하는 식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 대장은 정4위가 되는 형식이다. [13] 고등관과 그 아래인 판임관[14], 고원, 용인과는 사회적 대접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15] 이러한 관리들 사이의 서열을 궁중서열(위계)[16][17] 라고 한다.
훈등은 일본 특유의 계급으로 관리가 받는 훈장의 등급에 따라 관리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다. 공직자가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공직에 머무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훈장에도 등급을 매겨 관리의 서열을 나누었던 것이다. 훈등의 종류에는 욱일장과 서보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욱일장이 서보장보다 한 단계 위였다. 훈6등 서보장 바로 위에 훈6등 욱일장이 있었고, 그 위가 훈5등 서보장인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무관(군인)에 한해 금치훈장이 있었고 여기에는 공1급부터 공7급까지 있었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들이 위계훈등에 따라 서열이 매겨졌다. 이렇게 위계(궁중서열)[18]·훈등(공적)으로 관리들을 철저하게 수직적으로 편제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内寿一)가 남방군 총사령관을 역임할 때의 호칭은 '백작 훈1등[19] 공1급[20] 원수육군대장[21](伯爵 勳一等 功一級 元帥陸軍大將)'이었으며, 이러한 호칭은 어떤 상황에든 줄여 부르는 경우가 없었고, 때문에 데라우치에게 오는 명령서를 보면 이런 호칭을 전부 쓰게 되어 명령의 본문이 간단해도 명령서는 길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도조 히데키 또한 '내각총리대신 전관예우 육군대장 종2위[22] 훈1등 공2급 도조 히데키'가 공식 호칭인데 패전 후 자살을 시도할 때 쓴 유서에도 시간이 남아돌았는지 이 긴 호칭을 썼다.
일본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자기 능력으로 사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등관이 되려고 노력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쉽지 않았다. 반면 육군사관학교나 해군병학교를 가면 학비 부담이 없는 것에서 나아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용돈까지 받으면서 고등관이 될 수 있었다. 군 장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갑종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1년 간 예비사관학교를 다닌 후 6개월 견습과정을 거쳐 예비역 소위로 전역하는 방법이다. 물론 전시에는 현역 소위로 바로 임관, 전역과 동시에 재소집됐다. 그러나 갑종이 되려면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재학 중이어야 했기 때문에 고등문관시험 합격 과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학력이 부족한 사람은 을종 사관후보생이 되어 하사관의 길을 걸었다.
당시 일본의 관료제 및 군국주의 문화로 사회적 정책적으로 군인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때문에 군인들이 위등이 낮음에도 여타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위관~좌관급 장교만 되어도 주임관으로 고등문관시험 출신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일본육사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이로 고3에 해당되는 만 18세 봄[23]에 입교하면 2년의 교육을 받고 만 20세가 되는 해에 견습사관으로 임용되어 6개월 간 실무 수습 근무를 끝마치고, 그 해 겨울에 정식 소위로 임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만 20세에 고등관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 만 20세에 고등관 대접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24] 이처럼 군인들의 대접이 다른 공무원들 우위이다 보니 다른 공무원들과 불화가 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육군 헌병이 경찰을 무시하는 현상 때문에 꽤 마찰이 있었다.[25] 다른 예로 대위로 전역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도 각종 행사에 초빙되어 같은 위등인 현직 군수보다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4. 기타 특징
아래의 글은 일본군 초창기인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와 말기인 태평양전쟁 시기의 계급별 특성이 뒤섞여서 설명되어 있다. 즉, 문단별로 내용이 수시로 충돌되는데 어느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일본군이 백여년 간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병 계급은 현재에도 구 일본군과 동일하지만 계급장을 작대기로 통일했다. 작대기 한 개에서 네 개까지.
- 장교와 하사관/병 사이의 격차가 타국 군 대비 매우 컸다.
병사/수병이 장교가 되기는 매우 힘들었는데, 특히 해군이 유달리 심했다. 이는 장교부터는 원칙상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정식 관료이므로, 부정(不淨)한 아래 계급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은 매우 뿌리가 깊은 것으로, 쇼군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치안을 담당하던 하급관리인 도신(同心, どうしん)은 부정한 관리라고 해서 쇼군을 알현할 수 없으며, 오메미에(御目見)라고 해서 쇼군 알현 자격이 있는 직책과 없는 직책을 나누는 구분이 있었을 정도였다. 덕분에 하사관과 병사/수병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장교가 되기 힘들었다. 육군은 그나마 종전시까지 사병의 장교 임관 기회가 있었고 인사상 암암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부대 분위기상 어느정도 무시 당했다는 점은 있어도 일단, 임관하면 정규 장교로 대우했으나, 해군은 아예 전쟁 중에 기존에 하사관에게 장교가 될 기회를 줬던 특무사관 제도마저 없애버렸는데, 이는 이들 특무사관들이 정식 루트(일본해군병학교 등)를 거치지 않고 온 이들이라 하여 실무에서 장교나 하사관 양쪽에서 무시당해 제대로 된 장교 역할을 수행 못했기 때문이다. 계급 명칭도 특무소~대위로 아예 달랐고 계급장도 수장 밑에 사쿠라 세 개를 부착하고 견장 및 금장도 금선이 일반 위관장교보다 폭이 좁은 걸 쓰는 등 대놓고 차별했다. 어쩌다 드물게 소좌 이상으로 진급[26]하면 특무라는 접두사가 빠지고 계급장이 일반 사관과 동일해지지만, 인사기록이 발목을 잡아 역시 차별을 받았다. 다만, 이렇게 진급한 소수의 특무사관 출신 좌관급 장교들은 "사병 출신이 여기까지 올 정도면 나름대로 인정은 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천황으로부터 군도도 직접 하사받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무시당하지는 않았다. 즉, 정상적인 좌관급 사관이 받을 대우는 못 받지만, 이를 일부 상쇄할 제도적, 암묵적 특혜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워낙 극소수만 이렇게 진급했기에, 그냥 준사관인 병조장으로 머무르는 게 차라리 나았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 결국 1942년 기존에 임관한 특무사관들을 전부 일반 해군사관으로 편입시키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앞서 언급한 사카이 사부로도 전쟁 말기에 가서야 소위가 되었는데, 그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급한 경우는 해당인을 포함해서 단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참고로 과거 영국군 역시도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장교가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복무한 부사관들에게 장교에 준하는 계급을 주기 위해 나온 것이 이러한 영연방식 준사관 제도이다. 그리고 일본군이 이런 영연방식 준사관 제도를 모방했다.
- 준사관 제도가 현재 국군과 다르다.
부사관이 지원하여 시험쳐서 되는 게 아니고, 육군 조장과 해군 상등병조에서 준위/병조장으로 진급시키는 영연방군의 방식이었다.[27] 준사관 신분이 있고 법령상으로 위관급 장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지만, 실무에서는 당연히 장교 취급을 받진 못했다. 물론 이 계급 자체가 진급하기 힘든 편이라 주임관이나 장교에게 해당되는 연봉제 대상자가 되었다던가, 군도 패용과 장교의 의복 착용을 했다거나, 장교 휴게실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거나 하는 등 나름대로의 우대는 받았다. 사병들 사이에선 충분히 왕노릇 할 수 있었고, 장교들도 이들의 경력 자체는 무시하지 못했다. 애시당초 준위나 병조장이라는게 한국의 준위와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저 계급을 가진 경우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한 경우라서 웬만한 병사, 수병들은 평소엔 보기도 어려웠다. 육군 기준 중대 하나에 1인의 준위를 두고 인사계 일을 했는데, 아예 따로 준위실이 있어서 얼굴 볼 일도 없었다고 한다. 혹은 수의나 의무, 군악, 기술, 회계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장교와 사병의 차이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흔히 장교가 해야 될 보직이거나(조종, 군의 등), 장교가 될만큼 큰 공을 세우고 경력도 있는 인원을 장교로 임관하거나 진급시키기 뭐해서 주는 계급인 경우가 있다보니 주로 해군의 비행병조장 등의 예에서 많이 보이고, 실제로 나이도 30전후로 한국의 준위를 생각하면 좀 의외로 여겨질 정도로 젊은 편이었다. 애시당초 준위의 정년이 40세였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퇴임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장 저 위에 나오는 사카이 사부로가 해군 비행병조장에서 소위로 승진한 사례이다.
- 준장 계급이 없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1차 세계전쟁 이전에는 공통된 현상이었고, 1차 세계전쟁 때부터 규모가 커지니 장성도 4단계가 된것이다. 독일군도 원래는 준장 없이 소장-중장-대장이었다가, 대장 위에 신설했다.
- 웬만한 장성급 직책은 중장으로 해결한다.
장성 계급이 3개 뿐이지만, 여단-사단-군-방면군-총군-육군상 등 6단계의 보직이 있다 보니, 한가지 계급이 서로 다른 단계의 보직을 커버한다. 사단장-군 사령관-방면군 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중장 보직이고, 그 상위 직급인 총군 사령관이나 하위 직급인 여단장이 중장일 때도 있다. 심지어 최고위직인 육군상도 중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도조 히데키 육군상은 중장 계급일 때 총리로 내정되었다. 중장의 최소 기간은 5년이지만, 도죠가 해군상이 대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는데 총리가 중장이면 안된다고 우겨서 4년 11개월 째 대장으로 승진하여 총리가 되었다.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유럽군대와 마찬가지로 중장도 가능한게 기본이다.
- 원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원수는 명예계급으로 부여받았다고 해도 정식 명칭은 원수육군대장, 원수해군대장 하는 식으로 계급은 대장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계급이 아닌 형식적인 계급이다. 그래서 원수 계급의 표시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공통으로 쓰는 문양을 따로 제정한 후, 기존 계급장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원수라는 호칭은 각 군의 계급과 다른 것으로 여겨졌기에 육군원수대장, 해군원수대장 등의 호칭은 잘못된 호칭이다. 일테면 '원수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 라던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원수'는 옳은 호칭이지만 '육군원수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호칭은 잘못되었다. 무조건 원수라는 호칭은 육해군 구분에 우선하거나 단독으로 쓰여야 했다. 그리고 계급이 대장으로 유지되기는 해도 대장은 정년이 65세였지만 원수는 종신직이라는 차이도 있었다. 참고로 일본군 통틀어 원수 칭호를 받은 자는 육군 17명에 해군 13명이었고 그 중 황족을 제외하면 육군 12명에 해군 10명, 또 저 중에서 사후추서자를 제외하면 해군은 6명으로 더 줄어든다. 저런 의미에서 초 레어한 칭호였던건 사실... 다만 계급으로서의 원수가 존재했던 적이 있기는 했는데 1872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최초이자 최후의 진짜 원수계급에 취임했다가 1년만에 대장으로 환원되었다.
- 대원수라는 천황 전용의 명예계급이 존재하였다.
이는 당연히 타인에게 부여되지 않으며, 천황은 국가원수라는 의미로 대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대 계급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수와는 달리 확실하게 편제상으로는 군대계급상 최고위를 인정받으므로 원수와 같이 명예 호칭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육군대원수와 해군대원수 계급이 따로 부여되며, 천황은 양 계급을 모두 부여받지만, 육군을 방문할 때는 육군대원수 복장으로, 해군을 방문할 때는 해군대원수 복장을 착용한다. 그리고 일본 육군과 해군은 각각 자신들의 대원수 복장을 입은 천황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설명할 때도 각각 "육군대원수인 천황 폐하께서는", "해군대원수인 천황 폐하께서는"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불렀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뿌리깊은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차 세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실 남자들은 육사나 해병(해군병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는 게 관례였고, 쇼와 천황은 육사를 졸업한 육군장교 이 끝날 국가원수인 천황이 되면서 해군계급도 자동으로 받은 것이다. 유럽 왕국들의 국왕들도 육, 해, 공군 원수 계급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각 군 행사 때면 그 군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참석한다. 영국의 필립 공이나 찰스 3세는 실제 군복무를 해군에서 해서 중년기까지는 해군복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육군원수 예복으로 공식 행사에 나오는 일이 더 늘어났다.
- '현역무관제'라 육군상과 해군상은 현역 군인만 할 수 있다.
육군상·해군상을 현역만 하는가 예비역도 가능한가 하는 법률을 놓고 정치인과 군부가 수차례 엎치락 뒤치락 하였다. 결국 '현역무관제'가 되어 현역만 가능하도록 되었고 심지어 군 내부에서 추천한다. 만약 정치권에서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면 육군상을 사퇴하게 시켜서 내각이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항상 정치가 불안정 하였다. 심지어 총리까지 현역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쓰라 다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도조 히데키등 4명이나 해당되었다.
- 육군은 병사에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계급장에 별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육군 계급장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딜 봐도 일본군 병사인데 별을 달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군 계급장은 별의 개수와 함께 붉은 배경에 쳐진 노란줄의 개수를 따져야 계급을 알 수 있다. 황색은 황제의 색깔로서 천황을 상징하므로[28], 황색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고위직이라는 원리. 병은 그냥 붉은 배경만 있지만 병장에서 하사관부터 노란줄이 1개가 되고, 위관은 3줄, 좌관은 4줄, 장성은 배경이 모두 노란색이다. 다만 별이 없으면 신분이 하나 아래로 내려간다. 병장은 하사관처럼 노란줄이 1개지만 별이 없어서 병사고, 준위 역시 위관처럼 3줄이지만 별이 없어서 준사관이다. 장교의 계급장은 조선인민군/계급장과도 비슷하다.[29]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혁명군의 계급장과도 유사했으며 이쪽은 심볼이 정삼각형이다.
- 일본군의 상등병은 군대 내 엘리트라는 증표였다.
육군의 경우, 중일전쟁 전까지만도 대부분은 이등병으로 입대해 일등병으로 전역했으며, 중대의 상위 1할 정도인 소위 A급 병사만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병장계급이 생긴건 중일전쟁 이후인 1940년 9월이었다. 그러다보니 상등병으로 전역한게 시골에서는 꽤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오장 출신이면 지역에서 꽤나 대접도 받았다. 또한 상등병 전역자는 선별된 엘리트라는 인식이 강해 전역 후 취업이나 결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일등병으로 오랫동안 복무 후 전역할 때 간혹 명예계급 차원에서 상등병으로 진급과 동시에 전역시켜줬는데, 이런 병사들을 '영문(營門)상등병'이라고 비웃었다. 즉,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상등병이 된다고 해서, 제대로 진급한 상등병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다.
- 해군 수병의 진급시에는 훈장이 필요했다.
해군의 수병들은 진급을 위해선 수병 전용 훈장 비슷한 선행장(善行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근무성적에 따라 선행장 없이 진급하기도 하고,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계급별로 인원 수 제한이 있다 보니,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밖에 없었다.
- 해군 하사관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군의 하사에 해당하는 오장이라는 계급 대신 이등병조가 이에 상응한다. 애초부터 해군은 엘리트주의라 조선인을 비롯한 자국 내 식민지인들은 물론이고 출신성분이 떨어지는 자국민조차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장교 임관은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물론 해군기지, 비행장 건설 및 유지/탄약제조(보통 설영대라는 명목으로) 및 각종 지원 업무를 하는 군속에는 조선인이 꽤 많았고, 1943년부터 조선인도 수병 입대가 가능해졌으며, 전쟁 말기엔 카미카제 특공대원으로 쓸 일본 해군 항공대의 조종사로 장교를 소수 뽑으려 하기도 했다.
- 육군 신병이 입대하면 별도의 훈련소나 신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다. 이등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이고, 자대에서 내무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6개월 간 신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교육을 받는다. 따로 훈련병이라는 계급은 없고 이등병은 주로 신병 교육이 하루 일과이고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훈련소에서 6개월 기초교육을 마친 뒤 성적에 따라 일등병 진급을 결정하고, 웬만한 고문관이 아니고서는 한번에 진급한다. 탈락해도 2차 진급 때는 무조건 진급 시켜준다. 상등병으로는 일등병으로 1년 근무 후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
- 육군과 달리 해군은 신병을 입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진수부마다 설치된 신병훈련소인 해병단에 입소케 해 훈련병들끼리만 모여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나서 부대에 배치됐다. 수병의 경우 일등수병이 되면 실무부대에서 배정된 임무에 맞는 직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수하면 급여 및 진급에서 우대받았다.
- 육군의 경우 병 상호간에는 계급보다도 입대일자 순이었고, 월별 동기제가 아니라 연간 상반기/하반기 동기제였다. 같은 계급이라도 선임병에게는 원칙상 일등병님(一等兵殿, 잇토헤이도노)' 등으로 호칭했다. 부대에 따라선 상등병 등으로 진급해도 입대일이 빠르고 계급이 낮은 이를 선임으로 대하기도, 계급이 오르면 계급 순으로 선후임을 나누기도 하는 등 증언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다. 이렇게 1년후 진급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일등병들을 이년병, 삼년병, 사년병이라고 비공식적으로 호칭하였고, 실제로도 '이년병님'등으로 불렀다. 1년차는 초년병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 초년병"에서 그 초년병 맞다.
- 공식적으로는 일등병으로 1년을 채우면 상등병으로 진급할 기회가 있었으나, 중대 당 10%(태평양전쟁 중반부터는 25%로 증가)만이 상등병 진급이 가능해서 고참 일등병들과 신참 상등병들간의 갈등이 심했다. 고참 일등병들에게는 하급자들이 '일등병님'이라고 부르는것 보다는 '고병님(古兵殿, 코헤이도노)' 또는 일병 연차에 따라 '2년병님', '3년병님'으로 부르는것이 예의였다. 왜냐하면 이런 고참 일병들의 동기가 이미 상병들이기에 상대의 진급 누락에 따르는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등병에게는 그냥 '상등병님(上等兵殿, 죠토헤이도노)'으로 호칭했다.
- 해군의 경우 육군처럼 상급자를 부를 때 님(殿)이나 각하(閣下)를 붙이지는 않고 계급명이나 보직명만을 불렀다. 이등수병 나부랭이가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부르더라도 '장관'이라고만 부르면 되었다. 병사 상호간에는 성씨에 ~상(さん)을 붙여 ○○상이라고 불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지역별로 연대가 있었고, 대부분 입대자들은 해당 거주지의 연대로 입대했다. 그러다 보니 친인척, 선후배들이 섞여있었고, 사회에서의 서열과 군대에서의 서열이 일치하지 않아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급이나 짬순에 의한 폭력과 내무부조리를 하사관들이 오히려 조장한 면이 많다. 이것도 지역마다, 부대마다 달라서, 홋카이도나 동북지방의 부대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하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다.
- 내무반장은 군조급의 하사관이 맡았고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고참 상등병, 병장들이 내무반의 실세였다. 분대장도 하사관인 오장이었기에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는 내무반의 운영이나 실태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고참 상등병, 병장들이 내무반의 실세여서 '밤의 내무반장'이라고 불렸다. 군조, 오장들은 무시하고 24시간 내내 후임병들을 통제하고 괴롭혔다.
- 미군의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도 내무반장들이 내무반장 행세를 하며 포로인 병사들을 지휘했다.
- 일본군은 하사관들도 내무생활을 하였다.(이 원칙은 현재 자위대에서도 동일하다.) 병들은 14-16인실의 내무반을 사용했고, 내무반들 사이에 작은 하사관실이 따로 있었다. 하사관들은 통상 4-6명이 한 내무반을 사용했고, 조장급은 독실을 사용했다. 나이가 있는 조장 이상의 기혼자는 영외거주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명씩 상급 하사관들이 빠져나가면, 운좋게 고참군조가 독실을 쓰기도 했다. 헌병은 군대 밖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병사들도 영외거주를 하였다.
- 원칙적으론 나이에 무관하게 계급, 짬순으로 서열을 정리했으나, 너무 늦은 나이에 입대한 경우에 고참들과 동기들은 그냥 '~~상'이라고 불렀다. 예컨대 33세에 입대한 어느 병사의 성이 타나카(田中)라면 '타나카상'이라고 고참병들이 우대해주었다. 하급병들은 그냥 성만으로 부르거나, 성과 계급만으로 호칭했다. 야마모토(山本) 일병이라는 하급병에게는 '야마모토' 또는 '야마모토 일병'이라고 원칙적으로 불렀다. 이는 나중에 예비역, 후비역들이 무수히 들어오자 더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성만 호칭하는데, 저 위의 타나카(田中)나 야마모토(山本)라는 성은 한국에서 김(金)씨, 박(朴)씨 정도로 흔한 성이었다. 거기에 예비역, 후비역들의 경우 계급이 일등병일지라도 짬은 어느 정도 찬데다 나이도 있고, 대개 같은 지역 출신이 같은 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이름, 계급, 짬, 나이, 사회에서의 위치가 모두 짬뽕이 된 혼돈의 카오스였던 것인데, 일본 육군은 일부 부대를 빼면 대개 사병들을 자기 주소지 인근 연대로 입대케 했기에 후임으로 동네 형님이 오는 바람에 함부로 못 갈궜다던가 하는 일이 정말 흔했다.
- 육군 내무반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중간에 복도가 있는 좌우 침대형이었고, 통상 2개 분대가 한 내무반을 썼다. 전시에 급조된 해외 주둔지나 본토 내무반은 소대 단위로 침상형을 썼다. 일본 육군은 소대를 전시 편제로 두고 평시엔 중대 밑에 바로 분대가 있는 편제였다. 참고로 한국군은 200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침상형 소대 내무반이며, 간혹 중대내무반도 있었다.
- 명목상 군법으로는 구타, 사적 제재가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병영폭력이 발생하였다. 장교들이 근절하려 해도 일본군 영내문화 특성상 장교들이 가급적 내무반 출입을 삼가고 병 자치에 맡겼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단 군대 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학생 때부터 가정, 학교, 사회, 직장 등에서 폭력이 만연해 있었기에 영내 가혹행위도 그 연장선으로 보는 수준이었다. 장교들과 하사관들은 가급적 상처가 나지 않게 구타하고,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을 음성적으로 지시하였다. 만약 사망, 자살, 탈영 등의 사고가 나면 헌병대가 출동하고, 이렇게 되면 간부들의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었다.[30]
- 육군은 취사병을 따로 두지 않았고, 취사당번을 두었다. 돌아가면서 취사를 하는게 원칙이나, 요리에 소질이 있거나 훈련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붙박이로 취사당번이 보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수 없어서 상병 진급은 포기해야 했었다. 영내에는 사병식당이 따로 없었고, 각 내무반별 당번들이 취사장에 와서 식사를 타가서 내무반에서 먹었다. 내무반에는 식탁으로 쓸 긴 테이블과 장의자가 있었다. 쫄병들은 하사관실로도 식사를 배달했었고, 하사관과 병졸 간의 메뉴는 다르지 않았다. 병졸은 식비가 무료였으나, 하사관들은 일정 금액의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장교들은 자비로 장교식당을 두었고, 민간업자들이 주로 운영하였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일본군 짬밥이 꽤 맛있고 양도 많았으나, 실전으로 가면서 쌀만 지급하는 등의 병크로 영양실조가 만연하였다. 해군의 경우에는 주계병들 중 차출해 교육 후 조리를 전담케 한 수병들이 따로 있었고 급식 방식은 분대 막내들이 식사 시간을 앞두고 취사장에서 분대원들의 식사를 받아와 근무지에 접이식 식탁을 펴놓고 식사하는 식으로, 육군과 비슷했다. 다만 비행기 조종사 같은 특수 보직의 경우 수병, 병조라도 장교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육군에 비해 해군의 식사가 더 다채로웠고 영양가가 높았다고 한다. 영국 해군의 식사를 본떠 매주 토요일 석식은 무조건 카레라이스를 먹는 날이었는데, 이는 각기병 해소뿐 아니라 요일 파악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제공했고 전후 카레라이스가 일본의 대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의 일본 해상자위대는 주5일 근무제가 되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카레 요리를 먹는다.
- 장교 휴게실, 하사관 휴게실이 따로 있었고, 병사, 수병들은 주보라고 부른 PX를 이용했다. 내무부조리가 심하던 시절 답게 짬 안되면 갈 수 없었기에, 관행상 이등병들에게는 고참병들이 이불 속에 몰래 과자를 넣어주었다고 한다.
- 신병들과 고참병을 1대1로 맺어주었는데, 이를 '침대전우'라고 한다. 고참병은 신병을 책임지고 가르쳤고, 때로는 패고 굴리고, 다른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막아주기도 하였다. 침대전우를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펴기도 꼬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사수와 부사수 개념이 여기서 유래했다.
- 2년차만 되면 초년병 당번병이 붙었다. 이 당번병은 고참의 총과 군화를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식사까지 타오기 때문에 겨우 2년차만 되도 '다이묘 같은 생활'이라는 말로 묘사되었다. 당연히 장교와 하사관들에게도 각자 당번병이 있고, 파견나온 위생병에게 까지 당번병이 붙었다. 또한 전투중대에도 행정사무가 많았는데 각 분야별로 하사관이 담당하지만 비공식으로 각자 상등병과 보조가 몇명씩 붙어 있었다. 즉, 중대내 장교가 할 모든 교육훈련/행정 업무는 내무계인 준위가 다하고, 하사관이 하는 행정업무는 병들이 하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총 닦고 군화 닦는 기초적인 병사들의 일은 초년병들이 하는 당나라 군대였다. 사단장만 해도 직접 의견을 내거나 움직이지 않고 참모장이 상신한 품의에 근엄하게 허가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꼽히기 때문에 일본군이라는 사회는 천황부터 말단 병사들 까지 위계질서와 의전에만 중독되어 있었다.
- 의외로 외출은 자유로웠다. 전시를 제외하고는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였고, 외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하사관들은 주중에도 자유롭게 외출했고, 주말에는 당직근무만 없으면 외박도 가능했다. 해군은 수병들에게 외박을 보내기도 했다.
- 기타 중대급 이하의 생활은 일본군/편제의 중대 항목 참조.
- 하사관이 부족하여 고참 상등병 중에서 분대장 같은 하사관의 보직을 맡아야 할 병력들을 '오장근무 상등병'으로 따로 뽑았고, 약식교육을 거쳐 하사관으로 활용했다. 후에 병장 계급이 탄생하자 사라졌다가, 전쟁 말기에 역시나 하사관 부족현상으로 '하사관근무 병장' 제도가 재탄생한다.
-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모두 '간부'였다. 현대 자위대에서는 장교급만 간부라고 부른다.
- 일본군에서 하사관은 병들처럼 의무복무가 아니라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으로 보았다.[31] 원래는 병 계급의 연장선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을 누리고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3D업종으로 구분되는 하사관 지원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별도의 하사관 입대제도를 만들었다. 우선 1년간 병 생활 후, 육군교도학교(하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고 임관하면 4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에 통과해야지만 계속 복무할 수 있었다. 상술한 대로 하사관의 제일 윗 계급인 준위의 정년이 40세다 보니 하사관들의 진급 속도가 빨랐는데 보통 20대 후반이면 조장(상, 원사급)을 달았다. 따라서 한국군처럼 40대 이상의 상, 원사나 준위가 나올 수 없었다.[32]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현역들, 그리고 이 신분으로 전역한 예비역들에게도 병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었다. 우선 현역 하사관들은 병들과는 공간을 따로 쓰고[33] 하사관의 최종단계인 준위쯤 되면 장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며, 12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은사금이 주었는데 이게 액수가 꽤 커서 시골에 땅 살 정도는 되었다고 한다. 설령 장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등의 공무원시험에서 각종 혜택을 받았다. 애초에 군국주의 일본 제국이었던 만큼 군대에서 검증받은 인재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웠다.[34] 다만 8~90년대 이전의 한국군처럼 하사관들을 무시하는 풍조는 존재하였다. 육군의 경우 시골이나 가난한 집 출신들이 많았으며, 아무래도 배우거나 부유한 집의 자제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하사관 무시하는 말들도 떠돌고는 하였는데, 그 예시로 '멍청한 놈은 하사관 지원하는 놈,' '근데 더 멍청한 놈은 그걸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놈(즉, 4년 연장 복무를 하려는 이들)'이라는 식의 말들도 사회에서 떠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복숭아나무 밤나무는 3년, 감나무는 8년, 바보 조장(상사)은 12년' 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사회에서 할 일 없는 놈들이 저기서 말뚝박고 있는다더라.' 등의 인식이 많아 하사관 지원도 저조했다. 그래도 해군은 이러한 풍조가 덜했는데 애초에 해군은 엘리트주의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입대 자체가 육군에 비해 힘들었다.[35]
- 일본의 장교는 한국처럼 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독일식 군사교리를 차용한 흔적이 있다. 육군은 사관학교 2학년을 마치면 6개월간 상등병(병장제도가 생긴 후로는 병장)으로 병 체험실습을 해야 했고, 그 후 2년간 더 수학한 뒤 졸업하면 막바로 소위를 다는 게 아니라, '견습사관'이라 하여 조장(준위 설치 후엔 준위)로 6개월의 견습생활을 한 뒤, 해당 부대 장교단의 승인을 얻어 임관하였다. 즉, 사관학교 입학 후 4년 뒤 장교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뒤 장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병, 공병병과는 5년제여서 위 과정 후 아직 사관학교를 더 다녀야 했기에 소위 신분의 생도가 되기도 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일본 만화영화 등에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준위나 상사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인들 다수가 사관학교 나오면 준위로 임관한다고 알고 있다. 학사장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갑종간부후보생제도도 일본군에서 유래했는데, 이것 역시 일단 병졸로 입대, 일정기간 복무 후 장교 양성교육, 그 후 2-6개월간 하사관으로 복무 후 정식 장교가 되었다. 해군은 말단 1학년생인 4호생도조차 병조장에 준하는 사관후보생 대우를 받아 저런 일이 드물었다.
- 해군 비전투병과 장교로 복무하는 것은 전쟁 당시 유력자 집안의 학력 높은 사람들이 가는 전형적인 특혜병역 코스였다. 특히 주계병과(해군에서 보급, 경리 등의 행정을 맡는 병과)의 경우에의 경우 육군과는 다르게 군항도시에서 근무가 가능했고, 시작부터 소위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했으며(이는 해군의 다른 비전투병과도 마찬가지였다.)[36], 당시 해군 내의 학벌만능주의 풍조로 인해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이들이 고참수병들이나 병조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도 적었다. 이는 해군이 기술군인지라 업무 분화가 육군보다 더 심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설령 군함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전투배치시 함교에서 전투일지를 작성하고, 함선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천황의 사진과 일지들을 가지고 군의관과 함께 승조원들 중 가장 먼저 퇴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통 장교들은 사병들보다 늦게 퇴함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는 엄청난 생존율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군의, 주계 사관이 전사 혹은 부상당했으면 다른 사관이나 병조가 대신하는데, 참전자 수기를 보면 천황의 대형사진액자를 등에 짊어 지고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내린 병조는 그대로 빠져 죽었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참조] 하사관 계급 체계가 3계급제라 군조와 조장은 현 한국군의 4계급제 부사관에 대응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군조가 중사, 조장이 상사에 상당하고 준위가 원사에 상당한다. 후술할 일본군의 준위 계급은 과거에는 특무조장으로 불렸었고 준위(또는 구 특무조장)는 조장에서 진급을 하는 하사관의 연장선상적인 계급이었다. 현대 일본에서 조장은 외국군의 상사에 해당하는 계급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으며 원사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우 상급조장(上級曹長)으로 번역하고 있다.[2]
이런식으로 오른팔에 부착한다.[참조] [4] 계급상으로는 칙임관이지만, 보임 직책에 따라 친임관인 경우도 있었다.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은 계급 무관 친임관이었고, 주요 참모들도 그러했다. 사단장에서 타 참모보직으로 이동시 친임관의 지위를 잃는데, 꼼수를 써서 겸직 등으로 친임관이 되기도 했다.[5] 육군 참모는 대부분 육군대학교를 나와야 보직이 정해졌다. 장교에게 육대 입학이란 가장 확실한 입신양명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과 동일했다. 여기에 육대 입학 장교의 연대장이나 여단장, 사단장 등 직속 상관 또한 휘하 장교를 육대에 얼마나 많이 입학시켰는지에 따라 인사고과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사단 내 똘똘한 장교를 골라 임무에서 제외시킨 뒤 육대 입학시험만 준비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6] 당시 구제중학교와 동급이었던 사범학교의 교두도 동급.[7]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8] 천황이 친히 임명하는 관직. 친임관 임명시에는 천황 주재 임명식이 거행되었다.[9] 천황이 직접 칙명을 내려 총리가 임명하는 관직. 이들의 임명식은 칙명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칙임관까지는 천황이 임명하는 고위관료이므로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야 했으며, 이들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은 곧 이를 임명한 천황에 대한 불경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계급의 고하 상관없이 구타가 일상이던 일본군에서도 공식적으로 구타가 면제되는 특권이 보장되었다. 실제로 주임관인 대좌만 하더라도 군 계급상으로는 상위 10%내에 속하는 높은 계급이지만 장관급에게 맞는 것은 다반사였다.[10]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하여 임명을 허락받는 관직.[11] 군수 아래 과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업무를 본다.[12] 육군 소위는 시보 생활 대신 상사 계급장을 달고 6개월간 견습 사관 과정을 밟았다. 육사에 가기 전에는 일등병 계급장을 달고 6개월간 내무 생활을 한다. 즉, 합쳐서 1년. 해군의 후보생은 병조장(해군 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시보의 대우가 육군보다 훨씬 좋았다.[13] 다만 이 위계는 현재 한국의 1~9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 계급에 해당하는 제도는 관등이다. 정3위나 종6위니 이러한 위계는 명예계급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14] 총리가 판단하여 임명하는 관직[15] 대표적으로 고등관은 공식적으로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판임관 이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황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16] 율령제 시절에는 위계가 실제 관료들의 계급으로 기능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기존의 관위가 폐지되고 새롭게 15관등(친임관•칙임관•주임관•판임관)이 생겼고, 이 때 위계와 관등이 분리되었다. 다만 위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계를 계속 수여했다. 또한 위계제의 틀 안에서 훈장 상패제를 운영하며 소위 말하는 '영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17] 다만 위계는 관료들이 받는 명예계급이므로 황족은 위계의 대상이 아니다. 율령제 시절에는 황족과 제왕 전용으로 품계가 있었고 신사에 부여하는 신계도 있었다.[18] 수여할 때, 1위는 친수, 4위 이상은 칙수, 5위 이하는 주수라고 불렀다.[19] 훈1등 욱일대수장(勳一等 旭日大綬章).[20] 공1급 금치훈장(功一級 金鵄勳章).[21] 종2위 해당.[22] 정1위, 종2위 등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위계이다. 현대 한국으로 치면 종1품 국무총리 같이 불렀던 셈이다.[23] 5년제 중학교에서 4학년 수료 학력이면 가능. 통상 4학년 1학기 혹은 5학년 1학기에 사관학교 시험을 본다.[24] 반면 문관들은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제 고등학교 -> 4년제 대학까지 나와야 고등고시에 합격해 고등관이 될 수 있었다.[25] 경위는 흔히 장교의 중, 소위와 비교되지만, 한국 경찰의 경위에 해당되는 일본 경찰계급은 경부보인데, 제국시대에 이들은 주임관이 아니고 판임관이었으며 판임관은 하사관과 동급에 해당한다. 순사는 아예 병 계급과 같이 보았다.[26] 해군 창설 이래 해체시까지 특무사관 출신 소좌는 겨우 수십 명, 중좌 진급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대좌 이상 진급자는 전무했다.[27] 한 때 미군식의 준사관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었으나, 금방 폐지되었다.[28] 그래서 일본제국군을 황군이라고도 부르며, 일본제국 육군의 군복 색도 황색인 것.[29] 단 조선인민군/계급장은 소련군의 영향을 받았다.[30] 이러한 병영폭력 문화는 국군에도 똑같이 계승되었다.[31] 사실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구권과 동구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서구권 국가의 부사관들은 계약직 등의 직업화된 고참병 계급에서 다시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선발되었다. 충분히 숙련된 직업/계약직 병사들 중에서도 다시 인재를 가려 뽑은 것이다보니 위에서는 장교의 신임을 아래에서는 병들의 존경을 받기 충분했다. 그런 상태에서 부사관 계급을 필요에 따라 세분화시키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니 군대의 허리를 맡는 부사관단의 자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반면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의 군대에서 직업군인이란 장교, 준사관으로 통용되었다. 병사의 연장복무는 최대 8년까지밖에 안 되었으며 이조차도 평생직업이 아니라 당원으로의 발탁, 직업 선택,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하는 거라 목표만 달성하면 다 제대해버리니 부사관을 정예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소련군은 준사관이 부소대장, 행보관등의 역할을 맡게 하여 준사관의 부사관화를 대책이랍시고 내놓게 된다. 준사관뿐만이 아니라 위관급 장교들에게도 부사관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하였고, 그렇게 장교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상태에서 소련이 붕괴하자 젊은 장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예 부사관의 부재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군식 병영부조리 데도프시나가 탄생하게 된다.[32]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징집률과 소집률이 몇 배로 뛴 결과 예비역 내지 후비역(민방위)이었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33] 허나 이는 큰 단점이 되었는데 일본군 하사관들은 자신들을 장교만큼은 아니지만 병들과는 다른 간부로 인식하게 되어 병들과의 간극이 커져버렸고, 따라서 이들의 주요 역할인 병과 장교 사이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장교와 병 상호 간에 간극이 심한 일본군에서 또 다른 갈등만을 낳게 된 꼴이었고, 이 문제점이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물론 이도 해결이 어려운 게 특정한 기술병과보다 그냥 병력 자체가 많이 필요한 데 비해 이미 3D로 인식되어 지원자가 모자란 하/부사관을 또 특별대우해주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34] 군국주의 분위기가 더 극심했던 독일 제국에서는 아예 공무원들도 제복을 입고 근무했다.[35] 육군 하사관의 자격은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한자를 자유자재로 읽거나 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해군 하사관은 최하 중학교 졸업이었다. 당시 중학교는 지금과 달리 5년제여서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었다. 글을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으로는 해군에 지원해 봐야 합격할 수도 없었다.[36] 반면 육군은 훈련받는 동안의 계급은 병이다 보니 간부후보생이라도 할 지라도 몇 개월 동안 병, 하사관 계급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이런식으로 오른팔에 부착한다.[참조] [4] 계급상으로는 칙임관이지만, 보임 직책에 따라 친임관인 경우도 있었다.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은 계급 무관 친임관이었고, 주요 참모들도 그러했다. 사단장에서 타 참모보직으로 이동시 친임관의 지위를 잃는데, 꼼수를 써서 겸직 등으로 친임관이 되기도 했다.[5] 육군 참모는 대부분 육군대학교를 나와야 보직이 정해졌다. 장교에게 육대 입학이란 가장 확실한 입신양명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과 동일했다. 여기에 육대 입학 장교의 연대장이나 여단장, 사단장 등 직속 상관 또한 휘하 장교를 육대에 얼마나 많이 입학시켰는지에 따라 인사고과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사단 내 똘똘한 장교를 골라 임무에서 제외시킨 뒤 육대 입학시험만 준비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6] 당시 구제중학교와 동급이었던 사범학교의 교두도 동급.[7]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8] 천황이 친히 임명하는 관직. 친임관 임명시에는 천황 주재 임명식이 거행되었다.[9] 천황이 직접 칙명을 내려 총리가 임명하는 관직. 이들의 임명식은 칙명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칙임관까지는 천황이 임명하는 고위관료이므로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야 했으며, 이들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은 곧 이를 임명한 천황에 대한 불경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계급의 고하 상관없이 구타가 일상이던 일본군에서도 공식적으로 구타가 면제되는 특권이 보장되었다. 실제로 주임관인 대좌만 하더라도 군 계급상으로는 상위 10%내에 속하는 높은 계급이지만 장관급에게 맞는 것은 다반사였다.[10]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하여 임명을 허락받는 관직.[11] 군수 아래 과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업무를 본다.[12] 육군 소위는 시보 생활 대신 상사 계급장을 달고 6개월간 견습 사관 과정을 밟았다. 육사에 가기 전에는 일등병 계급장을 달고 6개월간 내무 생활을 한다. 즉, 합쳐서 1년. 해군의 후보생은 병조장(해군 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시보의 대우가 육군보다 훨씬 좋았다.[13] 다만 이 위계는 현재 한국의 1~9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 계급에 해당하는 제도는 관등이다. 정3위나 종6위니 이러한 위계는 명예계급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14] 총리가 판단하여 임명하는 관직[15] 대표적으로 고등관은 공식적으로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판임관 이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황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16] 율령제 시절에는 위계가 실제 관료들의 계급으로 기능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기존의 관위가 폐지되고 새롭게 15관등(친임관•칙임관•주임관•판임관)이 생겼고, 이 때 위계와 관등이 분리되었다. 다만 위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계를 계속 수여했다. 또한 위계제의 틀 안에서 훈장 상패제를 운영하며 소위 말하는 '영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17] 다만 위계는 관료들이 받는 명예계급이므로 황족은 위계의 대상이 아니다. 율령제 시절에는 황족과 제왕 전용으로 품계가 있었고 신사에 부여하는 신계도 있었다.[18] 수여할 때, 1위는 친수, 4위 이상은 칙수, 5위 이하는 주수라고 불렀다.[19] 훈1등 욱일대수장(勳一等 旭日大綬章).[20] 공1급 금치훈장(功一級 金鵄勳章).[21] 종2위 해당.[22] 정1위, 종2위 등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위계이다. 현대 한국으로 치면 종1품 국무총리 같이 불렀던 셈이다.[23] 5년제 중학교에서 4학년 수료 학력이면 가능. 통상 4학년 1학기 혹은 5학년 1학기에 사관학교 시험을 본다.[24] 반면 문관들은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제 고등학교 -> 4년제 대학까지 나와야 고등고시에 합격해 고등관이 될 수 있었다.[25] 경위는 흔히 장교의 중, 소위와 비교되지만, 한국 경찰의 경위에 해당되는 일본 경찰계급은 경부보인데, 제국시대에 이들은 주임관이 아니고 판임관이었으며 판임관은 하사관과 동급에 해당한다. 순사는 아예 병 계급과 같이 보았다.[26] 해군 창설 이래 해체시까지 특무사관 출신 소좌는 겨우 수십 명, 중좌 진급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대좌 이상 진급자는 전무했다.[27] 한 때 미군식의 준사관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었으나, 금방 폐지되었다.[28] 그래서 일본제국군을 황군이라고도 부르며, 일본제국 육군의 군복 색도 황색인 것.[29] 단 조선인민군/계급장은 소련군의 영향을 받았다.[30] 이러한 병영폭력 문화는 국군에도 똑같이 계승되었다.[31] 사실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구권과 동구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서구권 국가의 부사관들은 계약직 등의 직업화된 고참병 계급에서 다시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선발되었다. 충분히 숙련된 직업/계약직 병사들 중에서도 다시 인재를 가려 뽑은 것이다보니 위에서는 장교의 신임을 아래에서는 병들의 존경을 받기 충분했다. 그런 상태에서 부사관 계급을 필요에 따라 세분화시키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니 군대의 허리를 맡는 부사관단의 자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반면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의 군대에서 직업군인이란 장교, 준사관으로 통용되었다. 병사의 연장복무는 최대 8년까지밖에 안 되었으며 이조차도 평생직업이 아니라 당원으로의 발탁, 직업 선택,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하는 거라 목표만 달성하면 다 제대해버리니 부사관을 정예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소련군은 준사관이 부소대장, 행보관등의 역할을 맡게 하여 준사관의 부사관화를 대책이랍시고 내놓게 된다. 준사관뿐만이 아니라 위관급 장교들에게도 부사관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하였고, 그렇게 장교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상태에서 소련이 붕괴하자 젊은 장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예 부사관의 부재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군식 병영부조리 데도프시나가 탄생하게 된다.[32]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징집률과 소집률이 몇 배로 뛴 결과 예비역 내지 후비역(민방위)이었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33] 허나 이는 큰 단점이 되었는데 일본군 하사관들은 자신들을 장교만큼은 아니지만 병들과는 다른 간부로 인식하게 되어 병들과의 간극이 커져버렸고, 따라서 이들의 주요 역할인 병과 장교 사이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장교와 병 상호 간에 간극이 심한 일본군에서 또 다른 갈등만을 낳게 된 꼴이었고, 이 문제점이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물론 이도 해결이 어려운 게 특정한 기술병과보다 그냥 병력 자체가 많이 필요한 데 비해 이미 3D로 인식되어 지원자가 모자란 하/부사관을 또 특별대우해주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34] 군국주의 분위기가 더 극심했던 독일 제국에서는 아예 공무원들도 제복을 입고 근무했다.[35] 육군 하사관의 자격은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한자를 자유자재로 읽거나 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해군 하사관은 최하 중학교 졸업이었다. 당시 중학교는 지금과 달리 5년제여서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었다. 글을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으로는 해군에 지원해 봐야 합격할 수도 없었다.[36] 반면 육군은 훈련받는 동안의 계급은 병이다 보니 간부후보생이라도 할 지라도 몇 개월 동안 병, 하사관 계급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가혹행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