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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혈통이 아닌 족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선은 친자, 점선은 양자 관계임 ※ 왕족 / 황족으로서 정식 봉호가 있는 사람만 기재함 ※ 은신군은 영조의 동생 연령군의 후사를 이었으나 당시에는 장조 의황제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 후손들에게 황족 작호를 수여함 ※ † 기호는 사후 추증된 인물이며, 흥선헌의대원왕을 제외하면 대한제국 수립 이전 사망한 왕족임 |
<colbgcolor=#29176e><colcolor=#ffd800> 조선 장종의 현손 | ||
봉호 | 완영군(完永君) | |
이름 | 이재긍(李載兢)[2] | |
자 | 순경(舜卿) | |
시호 | 헌간(獻簡) | |
출생 | 1857년 3월 12일 (음력) | |
사망 | 1881년 1월 23일 (음력) (향년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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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왕족이자 관료. 이름은 이재긍(李載兢). 흥선대원군의 셋째형 흥인군 이최응의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다.2. 생애
1857년(철종 8년) 3월 12일, 한성부에서 흥인군 이최응과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김만근[3]의 딸 군부인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종의 사촌동생이었으나 이재긍의 아버지 흥인군이 고종의 아버지 흥선군의 형이므로, 가문 내 서열은 이재긍이 더 높았다. 그래서 철종 사후 왕위 계승 순위 역시 그가 고종보다 더 위였으나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신정왕후(조 대비)와 흥선군의 거래, 어머니가 안동 김씨라는[4] 정치적인 문제 및 흥인군의 가문을 이을 독자였기 때문이었다.
세자시강원설서[5]를 거쳐 1871년(고종 8년) 특별히 왕족 자제들만 대상으로 한 선파유생전시(璿派儒生殿試)에서 합격했다. 이후 바로 궁궐의 별입직(別入直) 군관이 되었다.
1873년(고종 1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6] 1874년(고종 11년) 삼촌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에도 오히려 명성황후가 그를 발탁하여 관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 흥인군이 흥선대원군과 사이가 안좋고 오히려 민씨 척족들과 붙어다녔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조정 내에서 승승장구했다. 규장각대교와 문례관, 세자시강원보덕과 승정원 승지 및 도승지, 성균관 대사성, 규장각 직제학, 홍문관 부제학, 이조 참의 및 참판, 동지돈녕부사, 통리기무아문 당상 및 선어학당상, 예조 참판 및 판서 등 여러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3. 사후
예전부터 고종이 약재를 내려 준 기록이 많을 정도로 몸이 병약했다. 그러다 결국 1881년(고종 18년) 1월 23일에 향년 25세[7]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사망 직후 시호 '헌간(獻簡)'을 받았다.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9년(광무 3년) 9월 고조부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받자 황제의 4대손에 해당되어 '완영군(完永君)'으로 추증받았다.[8] 1904년(광무 8년) 5월 24일에 의정부참정 겸 홍문관 대학사 규장각학사로 추증받았다.
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향천사 뒷산 계좌(癸坐)에 있다. 묘비문의 내용은 윤용구가 짓고, 글씨는 홍정후가 썼다.
그의 부인 역시 그가 죽고 불과 4년 뒤인 1885년(고종 22년)에 요절했다. #
4. 후손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에 같은 전주 이씨 중 광흥령 이희하(李熙夏)의 아들 이용구(李龍駒)가 사후 양자로 입적했다. 그런데 이희하 - 이용구 부자는 광평대군파로 흥인군 집안과는 400년 전 세종대왕의 아들 대에서 갈라졌다. 너무나도 멀고 멀어 친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집안에서 양자를 들인 것. 이재긍과 이용구의 실제 혈통 상 촌수는 무려 35촌이다.이용구는 양자 입적 후 이름을 이은용(李垠鎔)으로 고쳤다가 1900년 고종의 4살 된 3황자의 이름이 이은(李垠)으로 정해지자 다시 이지용(李址鎔)으로 개명했다. 그렇다. 을사오적의 멤버인 바로 그 이지용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지용은 슬하에 이해충과 이해문 두 아들을 낳았다. 장남 이해충은 세 아들 이경주, 이문주, 이홍주를 두고도 그들의 본가인 광평대군파에서 항렬이 맞는 아이를 데려다 입양해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가 이영주이다. 이해충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영주는 이지용 사후 흥인군계의 종손으로 이지용이 가지고 있던 조선귀족 백작 작위를 물려받았고 열심히 친일 행위를 했다. 8.15 광복 후 반민특위에게서 소환장을 받았고 1955년 4월에 사망한 것 빼곤 알려져 있지 않다. 이지용의 둘째 아들 이해문은 형처럼 3남(이해주, 이석주, 이철주)을 두었다. 이 외에는 정보가 없다.
[1] 남연군의 양아버지 은신군이 영조의 동생 연령군의 봉사손이었다. 그러나 계대 문제로 조선 시대 당시에 은신군의 후손들은, '우리는 연령군의 제사를 챙길 뿐, 엄연히 사도세자(장조)의 자손'이라고 인식했고, 왕실에서도 그들에게 영조 - 사도세자의 후손 자격으로 군호를 주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연령군을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연령군, 낙천군, 은신군 문서 참조.[2] 장조의 현손 항렬 대에서는 이름에 '어진사람 인(儿)'이 들어간 글자를 공유한다. 정조의 증손인 헌종은 '환(烉)'으로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고종은 '형(㷩)'으로 좌우로 밖에 나뉘어 있으며, 초명 '재황(載晃)'에는 '황(晃)'의 밑에 발의 형태로 들어가있다. 은언군의 증손인 덕안군은 '재덕(載悳)', 청안군은 '재순(載純)'으로 파자하지 않으면 잘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이다. 은신군과 은전군의 증손으로 완림군은 '재원(載元)', 완순군은 '재완(載完)', 완영군은 '재긍(載兢)', 흥친왕은 '재면(載冕)', 완은군은 '재선(載先)', 인양군은 '재근(載覲)', 의양군은 '재각(載覺)', 예양정은 '재규(載規)'로, 고종의 초명과 마찬가지로 발의 형태로 온전히 들어가있다. 완평군의 둘째 아들 '재현(載現)'은 본가의 양자로 들어가 황실 종친 자격을 잃었지만 이름자에 '儿'은 그대로 있다. 유일하게 경은군 '재성(載星)'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서자인 데다 작호를 받은 게 굉장히 늦은 시기여서 그런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헌종을 제외하고) 장조의 실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규칙을 사용하지 않은 이재성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입양을 통해 족보상 후손이 된 경우였다.[3] 병자호란 때 순국한 김상용의 8대손이다.[4] 당시 차기 왕위 지명권자 신정왕후(조 대비)는 안동 김씨 세도를 극도로 경계하던 사람이었다.[5] 世子侍講院說書.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명이고 태조가 세자관속으로 좌·우정자(左右正字) 각 1인을 두었는데, 세조가 설서라고 개칭하고 1인으로 줄였으며. 그 뒤 영조가 겸설서 1인을 더 두었다.[6] 병과 합격자에게는 정9품계를, 무과의 병과 합격자에게는 종9품계를 주었다. 급제자가 이미 관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1품계를 그 관품에서 올려 주었다. 올린 관품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품과 같을 때는 1품계를 더 올려 주었다.[7] 당시 나이 셈법인 세는나이 기준. 만 23세.[8] 봉호는 왕실의 본관 완산(전주)의 '완(完)'에 어머니 김씨의 본관 안동의 별칭 영가(永嘉)의 '영(永)'에서 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