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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6:40:38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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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永登浦區施設管理公團
Yeongdeung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0058aa> 법인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4년 6월 18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오인영
주무부처 영등포구청
주요 주주 영등포구: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09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19억 5,326만 7,720원(2023년 기준)
매출액 198억 6,204만 9,311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60만원(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31억 9,608만 1,504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4,281만 3,784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63.63%(2023년 기준)
미션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생활편익과 행복증진에 기여
비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2650-1400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주차사업4.2. 체육사업4.3. 복지사업4.4. 기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지번 신길동 869)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제1항).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4. 그 밖의 영등포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

4.1. 주차사업

4.2. 체육사업

4.3. 복지사업

4.4. 기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79명, 무기계약직 현원 180명, 비정규직 현원 50명.[2]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상임이사).[3] 제4·6대 영등포구의회 의원(6대 의원 당시 후반기 의장). (민선 3기·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