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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4:33:01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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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YFMC
파일: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Yeongdeung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6월 18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오인영
주무부처 영등포구
주요 주주 영등포구: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06명(2023년 7월 기준)
자본금 19억 5,326만 7,72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76억 3,498만 7,313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총액 31억 2,147만 8,19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1억 6,821만 475원(2019년 기준)
미션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생활편익과 행복증진에 기여
비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
관련 웹사이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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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50-1400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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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4.1.2. 체육사업4.1.3. 복지사업4.1.4. 기타사업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제1항).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

4.1.2. 체육사업

4.1.3. 복지사업

4.1.4. 기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