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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4 17:03:3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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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일:중랑구 CI.svg 중랑구청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중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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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중랑구시설관리공단
中浪區施設管理公團
Jungna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중랑구시설관리공단 CI.png
<colbgcolor=#1c7c38> 법인명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3년 12월 1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이동열
주무부처 중랑구청
주요 주주 중랑구청: 100%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2명(2024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5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58억 9,813만 1,727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12억 6,611만 149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7억 6,611만 149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53.22%(2023년 기준)
미션 최고의 감동서비스, 행복한 구민
비전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구민!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4층 (묵동,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1522-0659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체육시설사업4.2. 주차시설사업4.3. 시설운영사업
5. 노동조합 현황6. 여담

1.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 다양한 구립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랑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4층(지번 묵동 22,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1. 구민 체육센터 및 잔디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2. 구민회관, 문화·사회복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복합공공청사의 관리·운영 및 임대 등 경영에 관한 사업
  4. 거주자우선주차제공영주차장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등 교통분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랑구청장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6.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4.1. 체육시설사업

4.2. 주차시설사업

4.3. 시설운영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4년 12월 기준

6. 여담


[1] 정규직 현원 102명, 무기계약직 현원 28명, 비정규직 현원 32명.[2]종로구청 부구청장.[3]관악구청 부구청장.[4] 당시 중랑구청 행정국장.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9조에 따라 중랑구청 행정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5] 당시 중랑구청 기획재정국장.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9조에 따라 중랑구청 기획재정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6] 전 중랑문화원 사무국장, 전 금천구청 안전건설국장.[민간위탁] [직영]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