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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9:19:3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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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시설관리공단
麻浦區施設管理公團
Ma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마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005b6d> 법인명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4년 7월 1일
설립목적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 관내 공영주차장, 마포주민편익시설, 염리생활체육관 등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마포개발공사
(1998년 1월 1일 ~ 2004년 6월 30일)
대표자 박태규
주무부처 마포구청
주요 주주 마포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29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8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233억 6,371만 9,980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21억 2,552만 9,368원(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27억 118만 4,491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9억 118만 4,491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237.65%(2023년 기준)
미션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기여
비전 안전과 행복, 친환경 경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일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02-300-5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4.2. 주차사업4.3. 체육사업4.4. 시설관리
5. 논란
5.1.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갑질 논란
6.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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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 관내 공영주차장, 마포주민편익시설, 염리생활체육관 등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마포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지번 성산동 533-1,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
  2.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
  3.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
  4.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
  5. 마포구의 공공용 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
  6. 그 밖에 마포구가 위탁하는 사업
  7.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4.1.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4.2. 주차사업

4.3. 체육사업

4.4. 시설관리

5. 논란

5.1.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갑질 논란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다농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농산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춘기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보유통에게 다농마트 운영권을 넘겼다. 심지어 경보유통 사무실은 등기상 마포농수산물시장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봤을때 경보유통이라는 업체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경주 마포시민사회연대 회장은 공단이 경보유통과 계약할 때는 재무구조, 유통 유경험 등을 철저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이 이사장이 친구에게 마트 운영권을 주려고 운영 규정까지 바꿔가며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이것이 논란인 부분은 다농산업 또한 저가의 수의계약으로, 관행적으로 계약갱신이 계속되었던 점이다. 다농산업의 입점이 무려 2002년부터 18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이나 독점적인 운영과 동시에 임대료 갱신이 거의 없었던 점은 공단과 마트 간의 유착의혹이나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었고, 공공시설물의 장기 독점사용에 따른 직원 불친절, 무단 점유 문제도 불거져 구의회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서울특별시 자산으로, 서울시가 이를 마포구에 위탁한 것이고, 다시 마포구가 공단에 위탁한 상태이며 애초부터 난지도와 소각장 설립에 따른 보상을 위해 부랴부랴 창고 형태로 건물을 지은 상태라서 구조, 단열 등 여러가지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시 자산이라는 특성상 서울시의 결정이 없이는 시장의 시설 개선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관행적인 수의계약과 저가 임대 낙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단의 경영 및 수지개선 노력이 될 수 있었지만 지인거래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력이 논란이 된 점으로 광역시 이하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기도 하다.

6.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04명, 무기계약직 현원 120명, 비정규직 현원 5명.[2]마포구청 부구청장.[3] 제1대 마포구의회 의원,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991년 지방선거·민선 3기)[4]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