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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22 13:32:55

관악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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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冠岳區施設管理公團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관악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243a82> 법인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7년 2월 23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관악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천범룡
주무부처 관악구청
주요 주주 관악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76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7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84억 2,702만 1,403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1억 3,794만 2,387원(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17억 5,285만 3,764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0억 5,285만 3,764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50.41%(2023년 기준)
미션 효율적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으로 관악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비전 관악구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혁신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 2025.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2081-2600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4.1.2. 주차시설 관리·운영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1.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림천 관리 등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관악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지번 신림동 1668,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관악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같은 조례 제26조 제2항).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

4.1.2. 주차시설 관리·운영

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78명, 무기계약직 현원 83명, 비정규직 현원 115명.[2]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구민운동장,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3]행정안전부 군사협력관, 신용보증기금 안전관리실장.[4] 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전 관악구의회 사무국장.[5] 제4·6대 관악구의회 의원(6대 의원 당시 후반기 의장). (민선 3기·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