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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백군 延白郡 / Yŏnbaek County | |
| 국가 | 대한민국[1] |
| 광복 당시 면적 | 935㎢ |
| 광역시도 | 황해도 |
| 광복 당시 행정구역 | 1읍 19면 |
| 시간대 | UTC+9 |
1. 개요
황해도 동남부에 있던 군(郡). 면적은 약 935.6㎢. 광복 당시 1읍 19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군청은 연안읍 연성리에 있었다. 1944년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군이었다.
한국 3대 평야 중 하나인 연백평야가 이 군뿐만 아니라 이웃 벽성군의 동쪽까지 펼쳐져 있다. 따라서 이 지방의 특산물로는 쌀이 있으며, 바다에서는 조기·새우, 땅에서는 토탄(土炭)이 있다.
2. 역사
2.1. 일제강점기
1914년 연안군과 배천군(白川)[2]이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연백'이란 군명 역시 두 군의 앞글자에서 따온 것.[3] 따라서 같은 연백군이라도 연안 지역과 배천 지역의 특성이 달랐다고 한다.2.2. 광복 이후~6.25 전
광복 후 38선이 그어지자 연백군 역시 남북으로 분할되었다.연백군 대다수 지역이 남한에 속했지만 38선 이북의 일부 지역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때 북한은 일부만 남은 연백군을 폐지하지 않고[4] 평산군 적암면과 금천군의 예성강 서안 지역인 산외면과 서북면을 편입시켜 그대로 존치하였다.[5] 이 때문에 한동안 두 연백군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북한쪽 연백군에 저수지와 관개시설 다수가 위치한 관계로 전쟁 직전인 1950년에는 농번기에 북한이 물을 통제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6]
2.2.1. 경기도 연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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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70122c><colcolor=#fff> 군청 소재지 | 연안읍 연성리 | |||||
|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
| 하위 행정구역 | 1읍 19면 | |||||
| 면적 | 886㎢ | |||||
| 인구 | 246,588명(1949년 기준 ) | |||||
| 인구밀도 | 278.32명/㎢ | |||||
| 군수 | 홍정석[6.25] | |||||
| 국회의원 | <colbgcolor=#70122c><colcolor=#fff> 갑[8] |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당선당시] | 김경배 (재선)[10][11] | |||
| 을[12] | [당선당시] | 김태희 (초선) | ||||
광복 후 38선이 그어지자 미군정의 임시조치(군정법령 제22호)로 38선 이남에 위치한 벽성군 동부 지역인 내성·추화·일신·청룡면을 편입한 다음 황해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또한 면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있고 일부만 이남에 위치한 연백군 화성면이 연백군 석산면에, 운산면이 은천면에, 벽성군 영천면이 연백군 내성면에 편입되었다. 6.25 전쟁 전까지는 옹진군과 함께 남한지역이었기 때문에, 연백 출신 황해도계 실향민들도 상당히 많다.
여담으로 6.25 이전까지 연백군에 경찰서가 셋이나 있었다.
- 연안경찰서 (연안읍 소재) - 연안읍, 호동면, 호남면, 해성면, 송봉면, 봉서면, 괘궁면, 봉북면, 해룡면 관할
- 배천경찰서 (유곡면 소재) - 은천면, 해월면, 온정면, 도촌면, 유곡면, 석산면 관할
배천 지역의 전통적 중심지는 현 북한 치하에서 배천읍 소재지인 은천면이지만, 시가지가 38선 남쪽으로 겨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지라(...) 적진에 너무 가까워서 은천면 남쪽에 있는 유곡면에 경찰서를 두었다. - 청단경찰서 (추화면 소재) - 추화면, 용도면, 내성면, 일신면, 청룡면 관할.
보면 알겠지만 구 청단서의 관할 구역은 용도면을 제외하면 분단 이전 벽성군 동부에 해당하는 면들이었고 청단서 자체 역시 벽성군 지역에 위치했다. 온전한 연백군 소재 경찰서들은 연안과 배천 2개 서였던 셈이다.
초기 대한민국에 연백군은 미곡과 소금 생산을 책임져주는 비옥한 땅이였고 때문에 인천부윤이 미곡생산량을 감독하기 위해서 연백까지 시찰 왔을 정도이다.
1949년, 홍정석 초대 군수의 후임으로 다른 사람이 지명된다는 소문이 돌자 연백군 20명 읍ㆍ면장들이 군수유임을 위해서 총사퇴를 각오하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홍군수는 1949년 8월 26일 새로운 인사를 단행할때도 연백군수에 유임될 수 있었다.
2.3. 북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 치하에 점령된 후 북한은 38선 이남지역에 남연백군을 설치했다가 군면리 대폐합을 단행하면서 1952년 12월에 연안군과 배천군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다만 연백군을 연안군과 배천군으로 재분할한 뒤에도 북한은 이 일대의 평야인 연백평야는 새 명칭을 만들지 않고 평야만 벌[14]로 고쳐서 연백벌이라 부르고 있다. 애초에 연안평야 배천평야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철도 노선으로는 토해선이 있었으나, 한국전쟁당시 예성강철교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북한이 예성강철교를 파괴하고 노선 일부를 끊어놓은 다음, 일부 구간을 북쪽으로 이설하여 현재는 배천선이 군 내부를 가로지른다.
3. 통일 이후 전망
현재 연안과 배천 모두 시가지가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15], 남북통일이 되면 시로 승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2008년 북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행정구역상 연안군의 인구는 15만 8845명, 배천군 15만 9825명으로 합치면 31만 명이 넘는다. 이것도 청단군으로 편입된 구 괘궁면, 목단면, 그리고 북한군 주둔 인구[16]를 제외한 수치.[17]물론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현실화되려면 이촌향도로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연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일 직후 당분간은 인접한 개성시나 해주시, 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18] 덤으로 저 북한군이 통일 이후에도 여기 주둔할 확률은 없다.
무엇보다 서해안고속도로/통일 이후 구간이 이곳을 거쳐 해주시까지 연장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서북부로 진출할 관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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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연백군/정치#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연백군/정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여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함께 연백군 전역이 북한 땅으로 넘어갔지만, 전쟁 이전(1950년 5월)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연백군 을의 김태희 의원[19]은 지역구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가 있는 1954년까지 그 직과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옹진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은 포천시 북부/연천군/철원군/김화군 남부/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속초시/고성군 지역을 새로 얻은대신 개성시(개풍군)/연백군/옹진&강령 반도를 상실하게 되었다.연안읍, 호남면 일대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21호인 연안 학 (실은 황새) 도래지, 봉서면, 봉북면, 해룡면 일대에 제22호인 연안 학 (실은 황새) 도래지, 은천면, 유곡면, 도촌면 일대에 제23호인 백천 학 (실은 황새) 도래지, 도촌면 토월리 산25 일대에 제71호인 백천의 학 (실은 황새) 및 백로 번식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미수복지역이기 때문에 1962년에 일단 해제되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연백 분할안이 나온 적이 있다.
연백과 인천 강화도 교동도가 가깝다보니 교동 사투리가 연백 사투리와 비슷하여 이북 말씨 느낌이 난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교동도에 피난 온 연백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6. 관련 항목
- 연백군 : 대한민국 당국에서 명목상 설치한 행정구역
[1] '연백군'은 북한에는 없는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행정구역이다.[2] 한자로는 白川이지만, 읽을 때는 '백천'이 아니라 '배천'으로 읽는다.[3] 재미있는 것은 '배천'은 '배'로 읽었으면서, 이 때는 '연배'가 아니라 '연백'으로 원음으로 읽는다는 것.[4] 반대로 1906년 해주에서 편입한 지역만 남은 옹진군은 벽성군에 편입시켜 폐지하였다.[5] 인민위원회는 적암면에 두었다. 지금도 적암면 일대는 북한 연백군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봉천군 소재지(행정중심지)이다.[6] 더군다나 이해 봄은 유독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6.25] 직전 군수[8] 연안읍, 송봉면, 해룡면, 용도면, 괘궁면, 추화면, 청룡면, 일신면, 내성면, 봉서면[당선당시] [10] 전 연백군수[11] 전쟁중 납북[12] 은천면, 유곡면, 해월면, 온정면, 도촌면, 석산면, 봉북면, 호동면, 호남면, 해성면[당선당시] [14] 북한에서는 평야의 이름을 지칭할 때 례당벌(예당평야), 호남벌(호남평야), 김해벌(김해평야)등과 같이 '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남한에서도 주로 학교 교가에서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15] 6.25 전에는 인구가 많아서 연백군 갑, 연백군 을 2개 선거구가 있었다.[16] 북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인구에 나온 전체인구와 전국인구의 전체인구가 다르다. * 특히 지역별인구에 나온 연령별 남녀 인구 총합은 20대에서 성비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나 많은 세대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북한군의 인구가 지역별인구 통계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북한에 있는 군들의 인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남한에 있는 군, 심지어 시들보다도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북한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기에 이촌향도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도시 수도 적고, 인구도 평양시, 함흥시, 청진시를 제외하면 50만 명을 넘는 곳이 없다.[18] 현행법상으로 시가지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군이나 둘로 분산된 인구 2만 이상의 시가지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만족하는 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다. 따라서 연백군은 연안읍 인구만 5만 명을 넘거나 연안읍과 은천면(배천군 중심지)인구의 합이 5만 명을 넘는다면 법률로 정하는 시 승격 조건을 만족하고, 연안읍 인구와 은천면 인구가 각각 5만을 넘기면 연안시, 배천시로 분리되어 모두 승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5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시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후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경우 연백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로 승격될 수 없다. 물론 통일 후 휴전선 이북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아예 시행령을 고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판단이 어렵다.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특정 군에서 시가지 인구 5만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분리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안시, 배천시로 각각 승격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연백군을 분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19] 갑구의 김경배 의원은 전쟁중에 납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