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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5:07

신경다양성/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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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완치 가능성 부정3. ABA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
3.1. ABA 치료의 개괄3.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의 ABA에 대한 반대
3.2.1. 신경다양성 지지 진영에서의 ABA 반대3.2.2. 미국 법원에서의 ABA 인정 판결3.2.3. 법학적 관점에서의 ABA에 관한 미국 법원 판결의 적법성 검토
3.3. 미국에서 ABA 시행 시에 특정 기관이 전기충격을 수반함에 대한 미국에 한정된 법학적 검토
3.3.1. ABA의 전기충격 사용에 대한 미국에서의 견해의 대립3.3.2. 미국 항소법원 판례의 태도3.3.3. 검토
3.4.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는 부모가 자폐증 자녀의 ABA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ABA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1. 문제제기3.4.2. 부모의 치료 거부에 대한 강제적, 후견적 개입을 통한 치료에 대한 학설과 판례3.4.3. 검토3.4.4. 자폐증에의 적용
4. 저기능 자폐의 존재가 배제된 고기능 자폐 위주의 운동
4.1. 신경다양성 내부에서의 신경다양인들 간에 불평등 및 내부 차별 문제4.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 중증, 저기능 자폐까지 포함하는 이기주의적 행태의 비판4.3. 고기능 자폐인이 저기능 자폐인을 향해 구직, 자립을 강권하는 위험한 발상
5. 고기능 자폐인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부정6. 당사자 주변인을 배제7. 미국의 일각에서 자폐가 자가진단만으로 성립하며, 자가진단에 의한 자폐가 정체성으로 형성된다는 주장8. 신경다양성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모델의 문제점
8.1. 신경다양성 진영 측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의 편향성8.2.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자폐와의 무관성8.3. 사회적 모델의 진화판인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비판8.4. 원형 신경다양성에서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균형 잡힌 시각 견지의 필요성
9.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9.1.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9.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의 중증과 경증 구분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판9.3. 장애(Disorder)와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에 대해서
10.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11. 자폐스러움이 문화라는 주장의 불합리성12. 발달장애인이 범죄 가해자, 범죄자인 경우
12.1. 통계학적 발달장애인의 범죄율 및 발달장애인의 범죄론에 대한 개설12.2. 신경다양인 부모가 신경다양인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12.3.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장애계의 태도12.4. 자폐인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13. 자폐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논리적 오류
13.1. 다수가 신경다양인이고, 소수가 신경전형인이면 신경전형적 행동이 비정상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오류13.2. 진화론상 관점에서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비판
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편협함과 법적 효력 없는 유엔 권고15. 같이 보기

1. 개요

신경다양성 운동의 비판점을 서술하는 문서.

2. 완치 가능성 부정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주로 자폐증에 대해서 일괄적, 일률적, 일반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자폐증 등 신경다양성 증상을 정체성, 자부심으로 보아, 이러한 것들을 의료적으로 치료, 완치하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 다양성에 포함되는 여러 경향들이 정말 장애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서구권에서도 논란이 있다. 흔히 논의되는 자폐증 같은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예: 지적장애의 동반)이 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시각이 현재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 이 때 특히 해당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요법(치료)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 몰라도, 당장 사회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혹은 충돌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겪는 이들이 '정상'으로 취급되어버릴 경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리며, 따라서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그저 정상이라고 치부만 할 수 있을 뿐 도움의 손길은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사자가 신경다양성에 반대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폐증 블로거이자 작가인 조나단 미첼(Jonathan Mitchell)의 사례가 있다.[2] 조나단 미첼은 신경다양성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자폐증 증세인 사회성 결핍과 무직, 그리고 자폐증으로 인한 연애를 하지 못함에 부정적, 결점으로 생각하면서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자폐증 치료에 골몰하기도 하고, 경두개 자기자극술 TMS로 치료를 받는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소설을 쓰기도 했다. 또, 조나단 미첼은 자신의 블로그에 신경다양성은 자폐증 환자 당사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탬플 그래딘 등에 대해서는 그들과 저기능자들의 자폐증은 엄연히 기능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신경다양성에 반박하고 있다.[3]

자폐증 가족의 신경다양성 반대도 있다. 전미중증자폐증협의회(National Council on Severe Autism) 창립회장인 질 에셔(Jill Escher)는 비언어적 자폐증을 앓고있는 두 자녀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극도로 심각한 신경발달장애이며, 그들은 말할 수 없고, 읽거나 쓸 수 없으며 1+1을 할 수 없고, 추상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이어, 질 에셔는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현실과 씨름하는 대신 자폐증을 거짓으로 묘사하고 순진하고 기분 좋은 수사를 선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4]

또한, 자폐증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현재 의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자폐증이 있는 실험쥐에게 생후 3주 간 플루옥세틴(프로작)을 투약한 결과, 실험쥐가 정상쥐에 근접할 정도로 실험쥐의 자폐증 증세 소거 및 자폐증 증세 호전이 된 사례가 있다.[5]

또한, 자폐증 연관 유전자 중 ADNP 증후군에 기항 자폐증 연구도 있는데, ADNP 결손 실험쥐는 시냅스 가소성이 과하게 증가되어, 시냅스 효소 단백질인 CAMK2 기질 단백질의 과도한 인산화에 기인된 자폐가 유발된 것으로, CAMK2에 인산화 억제제 처리를 하자 신경전달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6]

자폐증의 증세의 원인 중 하나인 시냅스 상 과도한 연결과 가지치기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자폐증 아동에게는 여분의 시냅스가 있으며 진단 후 약물투여를 통해 가지치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있다.[7]

따라서, 자폐증 치료는 현재진행형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폐증은 현대의학으로 규명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일 뿐, 자폐증 자체가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으며, 유전학 연구와 동물실험에 의해 의학적 완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자폐성 마우스 실험 자체를 자폐성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폐성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인간의 자폐성을 치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이 가능하다.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자폐증 쥐실험은 사람과 쥐의 특정한 동일한 특성 때문에 쥐가 자폐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식과 같은 유추를 통해 사람이 쥐와 사람 사이의 확률로 약물적용성을 추정한다. 따라서 쥐실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자폐증이 불치병이라는 유비추론의 원리에 위반된다. 실제로 쥐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쥐와 인간의 유전자 특성이 85% 이상 유사하며, 쥐는 신경계 발달과 기능에 미치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이 인간과 유사해서 충분히 쥐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비추론이 가능함을 증거한다. 이를 근거하는 연구로는 “수라민”이 자폐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2013년 Naviaux는 연구에서는 자폐증 발병 쥐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수라민을 매주 주사한 후 자폐증 특성인 비사교적, 구태의연한 증세가 제거되었다고 연구를 발표했다.[8]

이후 해당 연구에서 쥐에게 수라민이 효과 있다는 연구는 Naviaux 박사 연구팀의 연구결과, 자폐증으로 진단된 5~14세 남아 10명을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수라민을 1회 정맥 주사한 결과, 사회성 장애, 반복행동, 언어기능 개선 효과가 있어, 구체적으로 수라민 주사를 맞은 아이들은 사회성, 소통, 놀이, 집중력, 침착성 등이 개선되고, 반복행동의 감소와 상황대처 기술 역시 개선되었으며, 괄목할만한 부작용은 없다고 발표되게 된다.[9]

동물실험에서 쥐 외에도 국립정신 신경의료 연구센터 신경연구소 미세연구팀인간에서는 유전자 유사성이 95% 이상인 마모셋 원숭이 Model marmoset에 자폐증을 유발하여, 향후 자폐증 치료에 쥐에 비해서 유전자 유사성과 개연성이 상당한 마모셋 원숭이의 모델을 통해 자폐증을 치료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0]

동물실험 외에도 자폐증의 공감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추정되는 거울뉴런은 자폐증 환자에게 지체되어 있어, 자폐증 환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울뉴런 자체가 활성화 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크리스타안 케이서스와 Bastiaansen, J.A.의 실험이 있다.“참가들에게 역겨움을 포함한 다양한 얼굴표정은 담은 영상을 보도록 한 다음, 스캐너 안에서 정서적인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불쾌한 맛을 경험하게 했다. 표정을 만들어내는 뇌영역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그들에게 얼굴표정을 지어보라고 부탁했다. 다프레토와 그의 동료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게서 발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체적으로 자폐증이 있는 성인은 최소한 일반 참가자만큼 강하게 그들의 섬엽과 운동영역이 활성화됨을 우리는 발견했다(일부 자폐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참가자들보다 더 많이 활성돠되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의식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한 내측전전두영역이 우리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참가자의 경우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운동영역이 활성화가 감소하는 반면, 자폐증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거울체계 활성화의 경우우리가 연구한 약 18세의 젊은 참가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았지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30세에 이르면 정상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나이 효과는 다프레토의 연구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아동의 거울체계에서 감소된 활성화를 발견했는데, 왜 우리 연구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중년의 성인에게서 동일한 결핍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자폐증의 거울체계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과 일치하여 우리 연구의 자폐증이 있는 참가자들은 연령에 따라 거울체계의 활성도 증가했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기능 역시 높아졌다. 거울체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나이든 사람들은 더 많은 친구가 있었고, 직업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자폐증의 모방 문제 역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라진다는 다른 집단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1][12][13][14]

이 거울뉴련의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거울 뉴런이 나이가 들수록 활성화가 되어서 타인의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해 DSM-5는 ”아동기 후기에는 최소 몇가지 영역에서 발달 개선을 보인다(예,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 증가)“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환자의 소수만이 성인기에 독립적인 생활과 직업활동이 가능하다“(DSM-5 한국어 번역판, 권중수 외, 57페이지)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자폐증에 대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며, 자폐증이 완전히 항구적 또는 영구적인 지고의 불치병이라는 신경다양성 측의 주장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자폐증 자체가 자폐스펙트럼으로서 스펙트럼 선상 내에서 고기능 자폐의 경우 치료적 예후가 좋은 점을 볼 때 자폐가 전부 불치의 병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사료된다.

또한, 신경다양성에서 지적장애가 포함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신경다양성에 지적장애가 포함된다고 가정해도, 지적장애가 불치병이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 유발 유전자인 DSCR1 유전자를 조작한 쥐를 통해 이 유전자가 성체 신경발생과정에 관여해 지적장애 유발함을 보이고, 이 유전자를 정상으로 되돌리자 지적장애가 치료되었다. [15]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 신경학과 아다므살레히 박사팀 연구에 의하면, 생후 6개월 쥐에게 유전자 조작으로 다운증후군 유발 후, 뇌 세포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 약물투여를 한 동물실험 결과, 쥐들의 지능이 속히 정상화 회복되어, 약 투약 전 학습능력 부재로 집을 건축하지 못한 쥐들이, 약물투약 후 학습능력 향상으로 집을 건축했다.[16] 이것만 해도 3살에 겨우 걸음마 단계에 겨우 들어선 상태에서 지적 성장 및 학습능력 자체가 완전히 퇴화된 최중증 지적장애라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약간이나마 열린 셈이다.

이에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자폐 치료가 자폐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자폐증이 선천적 발달장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즉, 자폐인이 영유아기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의사 표현은 커녕 가장 기초적인 언어 능력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라는 소리다. 이는 자폐증의 주요 증상으로서, 자폐인이 오로지 하나의 사물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경다양성 진영이 아무리 의료의 존재 자체를 반대/부정한다고 해도 언젠간은 의료가 뇌성마비,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각종 정신질환 등 거의 모든 장애를 정복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될 게 자명하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치료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신경다양성 진영의 주장은 무의미하다.

3. ABA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

3.1. ABA 치료의 개괄

ABA 치료는 Lvar Lovaas의 연구로 창안된 행동주의에 기반한 치료법이다. 치료 대상으로는 자폐는 물론, 각종 정신질환까지 행동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함으로써 도전행동과 각종 해로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로바스 교수가 1987년 최초로 자폐증 아동 19명에게 ABA를 시행한 결과, 그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9명에게 만족할 정도의 효과가 발휘되어, 사회성이라던지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 정상화된 것은 물론, IQ 지능지수 역시 대폭 상승하여, 그 중에서는 25-30점 이상 지능이 증가한 사레 역시 보고된다.
ABA의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역시 가일층 입증되었다. 4년 간 고강도의 ABA를 받은 자폐증 환자 중 48%가 지능과 적응 행동에서 정상범위의 점수를 득점하여, 별도 지원 없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다는 연구[17]와, 다수의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ABA 시작은 4-7세 정도에 시작해야 지적, 적응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관측되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18], ABA를 받은 아동이 여러 측정에서 대조군인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심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입증한 4개의 연구를 과학적 측면에서 고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도 한 연구[19] 자폐장애아를 위한 조기에 받는 고강도의 ABA를 다량분석한 결과, 고강도의 ABA 치료가 자폐아동에게 상당한 발전을 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20]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3.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의 ABA에 대한 반대

3.2.1. 신경다양성 지지 진영에서의 ABA 반대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현재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ABA를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경다양성 사상에 기반하여 자폐를 진료하는 의사는 부모가 자페증 자녀에게 ABA 치료를 시행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여, ABA 치료를 거부한 의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ABA 치료를 시행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이러한 고민을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는 치료사 집단에 토로하여, 치료사 집단이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답변을 게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게시물에서는 ABA 치료가 백해무익하다는 취지의 논문과 일부 연구결과를 게시하였고, 의사가 치료를 거부할 법적 적법성, 정당성을 제시하였다.https://therapistndc.org/medical-neglect-physician-and-court-ordered-aba-for-autistic-children/

3.2.2. 미국 법원에서의 ABA 인정 판결

그러나, 중요한 점은 ABA 응용행동분석 자체가 현재로서는 자폐의 치료와 사회적응에 특출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가일층 근거하는 것은 플로리다 주에서 ABA 치료를 지원하지 않아, ABA 치료 혜택을 수급받지 못하는 부모가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2년 3월 26일 해당 법원의 판사인 조안 레나드는 플로리다 주에서 자폐를 진단받은 자폐아가 ABA 치료를 받도록 주 정부로 하여금 ABA를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https://fundingfla.org/federal-judge-orders-state-of-florida-to-cover-applied-behavioral-analysis-therapy-for-autism/
심지어, 미국 연방법원은미국 최대 건강 보험사인 UnitedHealth Group가 자폐증 치료에 해당하는 ABA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https://www.zuckerman.com/news/press-release/federal-court-rules-unitedhealth-illegally-denied-autism-treatment-zuckerman-spaeder-client

3.2.3. 법학적 관점에서의 ABA에 관한 미국 법원 판결의 적법성 검토

혹자는, 2021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ABA 치료를 금지한 권고안을 근거로 미국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거나, 혹은 국제법이 우선하므로 ABA는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미국은 헌법에 의거 조약과 연방법률의 동위를 규정해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조약인데다가, 미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잔존한 것으로는 국제관습법 정도가 존재하는데, 애초에 국제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법적 확신은 다수 국가들이 동의하는 유엔총회의 결의 정도에 달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상당히 곤란하다. 국제관습법과 국내법 간의 동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국제관습법이 미국 내의 국내법과 판례보다 하위의 단계라고 보는 점은, 설령 ABA 치료가 국제관습법 상으로 금지돼도, 기존에 미국 사법부가 인정한 ABA 치료를 위법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ABA 치료를 금지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여 국제적 관행이 돼야 국가 관행이 된다. 이때, 국제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국가 관행 양자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ABA를 금지시킨 것 자체는 법적 확신도 불비이고, 국가 관행도 불비이므로, 국제관습법조차 아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주장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연성법에 해당하여, 연성법이 추후 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초래한다거나, 경성법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ABA 치료에 대한 미국 사법부 측에서 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시한 판례를 폐기할 정도의 위력은 부재한데다가, 입법 자체는 각 개별국가에서 국민 간 합의와 공론화 및 의회에서의 동의가 구비돼야 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항상 연성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낙관주의에 기초한 희망적 관측의 오류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ABA를 지원하리고 판결, 명령한 것은 국제법 일원론 등 국제법우위론과 무관하게 적법하며 정당하다. 그리고 다른 장애에 대한 (재활 목적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ABA 치료 또한 결국 재활의 일종이기에, 거의 모든 자폐성 장애인에게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21] 자폐성 장애는 완치만 불가능할 뿐이지, 치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병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인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리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ND라 하여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3.3. 미국에서 ABA 시행 시에 특정 기관이 전기충격을 수반함에 대한 미국에 한정된 법학적 검토

3.3.1. ABA의 전기충격 사용에 대한 미국에서의 견해의 대립

미국에서는 자폐권리운동 진영과 신경다양성 진영에서 ABA 응용행동분석을 반대하는 논거로 전기충격기를 통해 ABA가 진행되어, 자폐 당사자에게 인권침해가 된다는 점을 통해 ABA 치료에 반대하고 있다.[22]ABA 자체는 찬성하나 ABA에서 전기충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제행동분석학회[23]와 Autism Speaks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24]

3.3.2. 미국 항소법원 판례의 태도

미국 플로리다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2021년 7월 6일 FDA는 어떤 의료기기를 처방하거나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질환에 대해 처방해야 하는지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여, FDA의 전기충격기 금지명령(하명)이 월권행위라는 점과, 자폐증 환자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충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하되 개별 환자의 전기충격에 대해서는 환자의 이의제기권 인정은 물론, 플로리다 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고도 부기하여 판시하였다.[25]

3.3.3. 검토

생각컨데, 세 가지 이유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바, (i)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구별되는데다가 최중증 자폐인의 경우 도전행동으로 자타해가 극심한 자폐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한 점, (ii) 판례의 판시 상에서 전기충격이 자폐증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폐인에 대한 전기충격의 금지의 명분, 정당성이 과학적 완벽히 검증되지 않아 전기충격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현재 시기상조일 수 있는 점, (iii) 행정법 상의 하명은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어 FDA에서 법률 상 권한으로 하명해야 했으나 반대로 FDA가 법적 근거 없이 전기충격을 금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3.4.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는 부모가 자폐증 자녀의 ABA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ABA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1. 문제제기

자녀에게 최중증 또는 중증의 자폐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신경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ABA 응용행동분석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원이 자폐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ABA 치료에 등록할 것을 명령하자, 이에 부모가 의료인 및 법률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게시물이 존재한다.[26] 이에, 한국 역시 부모가 치료비 등 재원이 충분하여 재산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본인의 순수한 신념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때 자녀가 외견 상 표출되는 심각한 자타해로 당장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그 자녀를 보호하는 복지지관 또는 의료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에게 ABA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4.2. 부모의 치료 거부에 대한 강제적, 후견적 개입을 통한 치료에 대한 학설과 판례

미국 뉴욕 주 법원의 In the of Sampson 결정(1979)에서는 자녀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무관하고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의 해나 위험이 거의 없고 이익이 명백히 더 크다면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고[27], 우리 학설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학설이 있다[28] 대한민국 하급심 판례에서는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9]

3.4.3. 검토

(i) 인간의 욕구 상 소속감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본성으로써 생명권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 부지하는 것이 의사무능력자라도 당연히 존재하여 친권자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점 (ii) 자녀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부모의 신념과 독립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치료권이 부모의 친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이를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iii) 부모가 자녀에게 정치적 신념, 종교 등으로 자녀 교육과 세계관 형성에 기여해도 그것은 생명과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상 최우선적인 보호가치인 생명권까지 희생하면서 형성될 가치는 없으므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3.4.4. 자폐증에의 적용

ABA의 효과에 대해서는 개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최중증의 경우에는 가령 차도에 의식, 인식 없이 투신하여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익사, 투신 등으로 수명이 만 30세를 경과하지 못하는 점과, DSM-5에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조차 우울, 불안을 실감한다는 점을 볼 때, 부모가 ABA에 재력 문제가 아니라 신념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법원이 ABA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4. 저기능 자폐의 존재가 배제된 고기능 자폐 위주의 운동

신경다양성은 1998년 주디 싱어가 DSM-IV 상 아스퍼거 증후군을 신경다양성의 범주 하에 할당시킨 후, 주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대상으로 운동 자체가 발흥하였다. 이때, 고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의사표현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는 가능하여 운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저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지적장애과 언어장애를 동반하기도 하고 최중증 자폐의 경우에는 자/타해, 괴성, 노상 방뇨/방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중요한 부위나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의 도전적 행동까지 존재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자인 Moheb Costandi는 신경다양성이 의료적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적 모델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적 개입이 시급한 자폐증 아동과 자폐증 성인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신경다양성 진영이 심각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곤경을 무시한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Moheb Costandi는 신경다양성은 지적장애가 병존한 자폐증에 대해서는 고기능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대변되고, 저기능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30]

자폐 당사자인 조나단 미첼은 자기와 같은 저기능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고기능 자폐와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로 사회적 기능, 학습능력, 노동능력 등 '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다양성에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31]

신경다양성이 저기능 자폐증 환자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 최근에는 신경다양성 창안자인 주디 싱어가 “신경현실주의”라는 개념을 재차 창안하기도 했다. 신경현실주의는 신경다양성에서 과도하게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면서, 고기능자 위주로 설정된 운동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제는 저기능 자폐 환자의 의료적 개입도 인정하고 중증도 생각하는 운동으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개설(槪說)할 수 있다.

4.1. 신경다양성 내부에서의 신경다양인들 간에 불평등 및 내부 차별 문제

신경다양성은 정체성 정치를 채택한 결과, 기본적으로 자폐증이라는 1개의 정체성을 통해 단일대오로 편성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 결과, 신경다양성 진영 중 일부는 자폐인들 개인의 구체적 상황인 재산, 사회적 신분, 가족관계, 성별, 학력 등은 물론, 지능이라던지 자조능력까지 경시하기도 한다. 그 근거로, 신경다양성 진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주로 고기능 자폐인들이며, 저기능 자폐인의 경우 지능 문제라던지 혹은 자조능력의 부족 등으로 운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할 가능성 자체가 극도로 희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신경다양성 내부 진영에서 일반적으로 IQ가 85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능 자폐와 아이큐가 71-84 구간대 정도로 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을 수반한 자폐 자체만을 비교해도, 고기능 자폐인 간에는 상호 이해관계(利害關系)의 극심한 차이의 존재라던지 분열이 심각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폐인의 경우 서번트 증후군 내지 고기능으로 아이큐가 세자리 수에 해당하여, 학업능력도 우수하고 가정 내 형편 상 가정에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반면 경계선 지능장애로 아이큐가 71-84 정도 구간에 해당하는데다가 가정 내에서 지원은 고사하고 가정폭력 피해는 물론, 학력도 변변치 않고 구직도 불능인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장애가 수반된 자폐와 고기능 자폐와의 갈등 역시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수반된 자폐의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저기능 자폐의 특성 상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인 반면, 고기능 자폐는 자신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고기능 자폐에게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증, 중증과 저기능, 고기능 간의 차이를 제거하자는 주장을 통해서 고기능 자폐가 저기능의 복지 혜택까지 삭감시킬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경다양성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교차성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호교차성을 개설하자면, 상호교차성은 소수자의 1개의 특징인 인종이라던지, 혹은 여성 그 자체 1개에만 초점을 설정하지 않고, 여성과 인종 자체가 소수자인 경우 양자 전부를 인정하여 소수자성이 중첩된 것 역시 고려하자는 개념이다. 그러나, 상호교차성 역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경다양성이 정체성 정치에 해당하는 이상, 신경다양성의 주요 측면은 정체성 정치이고, 부차적 요소는 상호교차성의 구도로 형성되어, 신경다양성 내부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봉책으로서 상호교차성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신경다양성 내부에서는 가령, 레벨2와 레벨3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레벨1 정도 되는 경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역시 자신들에게 지원을 요구하며, 각자 요구가 상이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봉착되게 된다.

현재 신경다양성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을 봐도, 가정 내 부유한 재력으로 가정에서 지원을 받아 자폐 자체를 극복했다거나 혹은 명문대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다거나, 아니면 자폐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학업수행, 노동능력에 지장이 없는 자폐인들이 신경다양성 운동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상호교차성 개념을 제시해도 저기능, 고기능과 중증, 경증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존재할 수 없어보인다고 전망된다. 특히나, 신경다양성 진영의 견해 자체가 고기능 자폐만을 포함한 것이 신경다양성인지, 혹은 저기능 및 중증 자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신경다양성인지라던지 이러한 견해차이가 극심한 현 시점에서 사실 상 신경다양성에서의 신경다양인 간의 불평등 및 내부 차별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도 평가되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자폐인 당사자들은 극단주의에 변질된 신경다양성에 대한 환멸감으로 인해 "NT와 다를 바 없다"며 연대를 끊고 각자도생하거나, "차라리 NT 편에 서겠다"며 진영에서 이탈하여 친 NT파로 전향하기도 하는 등 벌써부터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 중증, 저기능 자폐까지 포함하는 이기주의적 행태의 비판

신경다양성에서는 이기주의라는 태생적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신경다양성은 뇌 신경의 다양함을 전제로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신경다양성이 저기능, 중증 자폐인까지 신경다양성으로 칭함이 시사된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자폐의 경우에도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은 치료를 우생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32] 그 결과, 조나단 미첼이라는 자폐 당사자는 유년기 시기 중증 자폐로 인해 현재도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데,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한 사례 역시 존재한다. [33]
그 결과적 산물이 있다. 레딧에서는 SpicyAutism이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 레벨3의 집단이 신경다양성에 반대하고, 자폐 치료를 희망하는 사례 역시 관찰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장 자폐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곤란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폐 증세로 치사(致死)에 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ABA 응용행동분석 치료를 희망하는 자폐인들도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정체성 정치의 경우, 첫째로 상호교차성이 경시되는데다가, 둘째로 신경다양성이 채택하는 정체성 정치는 정치적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포섭시킨다. 그 결과, 경증과 중증을 신경다양성으로 포괄한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먼 베런 코헨 박사를 인용하자면, “자폐증 스펙트럼의 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모델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신경다양성이 편협하게 사회적 모델만을 추구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34]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자폐증 환자의 능력과 욕구는 다양하고 시간 경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일부는 독립적으로, 일부는 심각한 장애로 평생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언명한다. [35]
따라서, 신경다양성은 자폐 당사자 중에서 신경다양성 지지자들 일부의 운동이지 모든 자폐를 포괄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4.3. 고기능 자폐인이 저기능 자폐인을 향해 구직, 자립을 강권하는 위험한 발상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구직에 성공한 고기능 자폐인을 필두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기능 자폐인이 저기능 내지 중증 자폐인이 자신과 같이 구직에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일례로, 템플 그랜딘의 경우에는 자폐인을 향해 "엉덩이를 떼라"면서 무조건적으로 구직을 강권하는 취지로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THE ART OF AUTISM, Ron Sandison. 2017)

이러한 신경다양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DSM-5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적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환자의 소수만이 성인기에 독립적인 생활과 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들은 우수한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특별한 흥미와 기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다[36]

즉,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고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방증하듯,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는 1-2% 정도는 직업을 갖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5-20% 정도는 간헐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가족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37]

결국, 신경다양성의 주축이 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환자 중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것은 소수이다. 이들이 저기능, 중증 자폐인을 고려하지 않고 구직을 강요하게 된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자폐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와 자신의 독립성공기를 다른 중증, 저기능 자폐인에게 일반화하여 예외 없이 구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용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저기능 내지 중증 자폐인에게까지 무리하게 자립과 구직을 요구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최중증 또는 중증 자폐인이 사회적으로 취약함과 순진함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에 납치된다거나, 중증 여성 자폐인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강제로 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경다양성 진영에서 고기능 자폐인이 저기능, 중증 자폐인에게 구직을 강권하는 작태는 중증, 저기능 자폐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는 행태이자 평등을 빙자한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5. 고기능 자폐인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부정

신경다양성 운동가들은 지적장애가 수반된 자폐인들은 자폐여서 문제행동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서 문제행동이 외견 상 표출되는 것이므로 자폐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한다는 반박 측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상동행동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지적장애의 경우 Disability 정도로 Dis라는 접두사에 ability 능력이 결합되어 주로 능력 상 장애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장애는 Disorder로 규칙이 없는 혼란한 상태를 주로 의미한다. 이때, 지적장애는 주로 지능 상 문제로 능력이 부족하나, 사회성이 존재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해도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인 이해와 타인의 원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Disorder에 해당하는데, 자폐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상동행동, 감각추구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학적 개입이 필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장애의 경우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데 반해, 자폐증의 경우 사회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장애가 수반되는 것이 상당한데다가 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은 고기능 자폐마저도 사회성 부족이 발현되는 점 역시 존재한다. 지적장애만 존재하는 장애인의 경우 정말 지능산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 GAS 전반적 발달척도를 제출하는데, 자폐성 장애의 판정 시에는 필연적으로 GAS 전반적 발달척도의 기준이 최하 41-50 정도로 시작되는 점이 그 근거이기도 하다. 심지어, 자폐성 장애 3급의 경우 IQ가 71이상으로 지적장애 범주가 아니여도, GAS 전반적 발달척도가 41-50점에 위치해야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능검사 위주로 평가하는 지적장애와 달리, 자폐성 장애는 발달과정 상 장애로 얼마나 타인에게 원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론에서는 고기능 자폐인은 지능이 정상이어서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저기능 자폐인은 지적장애 상 지능수준이 구비되지 못해서 사회성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고기능 자폐를 가진 사람마저 적절한 시기에 사회적 개입이 부재한다면 연애라던지 구직, 학습 등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저기능 자폐인이어도 ABA 응용행동분석을 통해 일부에서는 아이큐가 25-30점 정도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결국,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지능 여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장애이지, 고기능 자폐여서 지적장애가 없다보니 폭력행동이 부재하여 치료가 불필요하다던가, 저기능 자폐가 지적장애가 수반되어 폭력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주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고기능 자폐인의 치료 경과와 예후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DSM-5 역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소수만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마저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언명한 점을 볼 때 고기능 자폐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나 ABA 응용행동분석의 경우, 고기능 자폐인의 경우 유년기부터 ABA를 개시하는 경우, 저기능 자폐인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단회기 정도로도 예후가 매우 긍정적인 점을 볼 때, 고기능 자폐인의 치료 가능성이 필요 없다고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된다.

사실 같은 발달장애라도 지적장애보다도 예후와 사회적 평판이 더 나쁜 쪽이 자폐성 장애다. 최중증 발달장애 선상에서 보자면, 지적장애는 설령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나마 관리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기라도[38] 하지 자폐성 장애는 천운이라도 따르지 않은 이상 퇴원의 기약조차 불투명한 입원 재활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그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크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3급 이하의 경증 수준의 장애로 가더라도, 지적장애의 경우 주변의 보호 하에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여 마스킹에도 대개 능숙하는 데 반해, 자폐성 장애는 치료[39]라도 하지 않은 이상 그것들조차 버겁다.

"고기능 자폐인들의 문제행동은 폭력적이지 않은 편이라 길거리 등에서 신호등 기다릴때 같은 자리를 뱅뱅 돈다거나 아니면 몸을 부르르 떨거나 하는 행동 등 타인에게 크게 유해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는 반론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자폐 특성상의 문제행동란 게 반드시 폭력성이 보여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자폐성 장애'라는 이유로 '엄연한 사회적 합의이자 규칙'인 에티켓(예의)을 대놓고 위반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도 문제 행동이고, 신경다양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이니 무조건 용인하자는 인식"은 그저 같잖은 변명에 불과하다.[40] 자폐인의 이런 행위는 절대로 타인에게 무해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민폐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의 사회적 시각을 가진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타인은 자폐의 이런 특성으로 인한 각종 행패와 패악질을 곱게 받아들일 이유도, 상전 떠받들듯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

6. 당사자 주변인을 배제

신경다양성은 당사자의 주변인이 당하는 피해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카산드라 증후군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경다양성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배우자는 변할 필요가 없는 대신, 정상인인 상대방 배우자는 자폐증을 가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양자 간 불평등이 초래된다. 그 결과, 정상인인 배우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배우자에게 공감이나 자폐증 배우자 자체가 정상인인 상대 배우자에게 공감을 해 주지 못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카산드라 증후군과 같은 감정 박탈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폐증 부모의 경우 정상인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음이론 상 ToM이 정상적인 부모는 영아에게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흥미를 느끼는 공동관심에 참여하고록 자극하고자 아이와 함께 놀이 등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페증 환자가 부모인 경우 ToM이 결손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폐증 부모는 영아와 놀이 등을 하지 못하고 제한된 관심사의 문제 상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자녀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발달심리학 연구 상 타인을 모방하는 영아의 능력은 타인에게서 보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간의 동등함을 인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아는 자기 머리 혹은 눈을 관심대상에게 돌려 대상을 바라보는 타인의 동작을 이해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사용한다. 이는 영아들의 관심대상이나 중요한 대상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이에, 부모의 역할은 영아와 공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인지능력과 영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폐증을 가진 부모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ToM의 결손으로 영아 발달에 치명적인 발달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점을 더욱 근거하는 것은 영아의 뇌가 3세까지 발달한 것이 뇌과학적, 발달심리학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점이다. 영아의 정서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 발달 이후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만 3세까지 자녀와의 공감이 중요하나, 자폐증 환자 부모의 경우 영아의 요구 충족보다 영아의 요구에 대한 공감과 이해부족으로 영아 발달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멜트다운돌발행동 등 명백히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언제 저지를 지 모른다. 갑자기 자폐인이 폭주하여 눈에 뵈는 것 없이 난동을 부리면 그걸 수습해야 할 것은 온전히 주변인의 몫이다.

소결하자면, 신경다양성 진영 측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무시, 간과하거나 배제하여 자폐증 당사자의 주변인에 대해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신경다양성 진영의 주장은 사회는 물론 (심리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정까지 파괴되길 바라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반박으로 "신경전형인인 다수자들이 신경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수자인 신경다양인이 다수자에 의해서 지배당할 뿐이다"고까지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피장파장의 오류논점일탈의 오류이다. 신경다양인과 신경전형인은 양자 전부 인권을 가진 존재로써 양자 간 평등한 관계인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성립돼야 상호 존중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신경전형인이든 신경다양인이든 상호존중과 상호배려가 필요하다. 신경전형인이 신경다양인에게 맞춰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 대 인간의 구도로써 상호존중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이 다수자인 신경전형인과 소수자인 신경다양인의 구도로 대결해 놓고 "신경다양인이 신경전형인의 신경전형적 특성을 수용하므로 신경전형인이 신경다양인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적대에 기인한 피장파장의 오류이자 신경다양성에 대한 타당한 비판의 논점을 일탈시키는 논점일탈의 오류일 뿐이다.

반박 측에서 신경다양인은 신경전형인의 신경전형인적인 행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신경전형인은 신경다양인의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여 차별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크게 2가지가 문제이다. 첫째, 신경다양인의 행동 중에서 법령에 의거 강제로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자타해라던지 도전행동 같은 것에 한정하여 강제적인 개입이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ABA 응용행동분석이라던지 다양한 행동치료는 도전행동이 존재하는 최중증 자폐증 환자부터 우선순위대로 정부 지원을 받도록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둘째, 신경전형인인 다수자의 행동과 신경다양인인 소수자의 행동을 상호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미셸 푸코라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의학이라던지 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발달장애라던가 정신장애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자/타해라던가 상동행동, 제한된 관심사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신경전형인의 행동은 의학적으로 정상이나, 신경다양인의 행동은 의학적으로 Disorder로 고쳐져야 하는 비정상적, 혼동의 상태이다. 그렇기에, 자폐증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의 경우 만 30세를 평균수명으로 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학적으로 비주류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의학까지 공격하고, 다수자 대 소수자로 소수자인 신경다양인의 행동에 정상성을 부여하거나 신경전형인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반정신의학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처사라고 사료된다.

7. 미국의 일각에서 자폐가 자가진단만으로 성립하며, 자가진단에 의한 자폐가 정체성으로 형성된다는 주장

미국에서는 서적 등의 출판까지 존재할 정도[41]로 미국 일각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자가진단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자가진단으로 성립하는데다가, 자폐가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하다.

첫째,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던지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유사한 질병들과 혼동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의와 임상심리사에 의한 감별진단이 필수적이다. 예시로 거론한 조현병의 경우에는 아동기 발달이 완성되거나 완성에 준한 시기에 발병하는데, 자폐의 경우 만 36개월 이전에 발현되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42]

둘째,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엄격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시로, 자폐는 만 36개월 이전에 발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달력을 입증할 부모님의 면담인 ADI-R이라던가 생활기록부, 발달수첩 등을 확보해야 한다. [43]다만 발달력 확보가 불가능하고 현재 증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폐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증상도 부재하고 과거 증상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자가진단으로 자기가 자폐가 있다고 막연하거나 피상적으로 추측하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

셋째,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일생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장애인만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자가진단을 하는 것은 적절한 개입의 방법론까지 무력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예시로,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레벨1부터 레벨3까지 구분되며, ADOS-2 등의 진단 도구를 통해 제언하여 개인에게 최적의 개입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자가진단은 이러한 제언이 부재하여 개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자가진단은 감별진단의 부재와 발달력 확보의 부재 또는 현재 증상의 객관적 평가 자체가 부재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되는데다가, 적절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개입까지 곤란해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의학이 전혀 아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의학적 진단 기준에 의거 신경발달장애로 현재 유전자 검사 같은 생물학적 검사가 곤란하여, ADOS-2 같은 교육학적 도구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대면 진료 없이 자가진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덧붙여 해당 논리가 정답이다 치더라도 '조현병, 조울증같은 다른 정신질환은 어떻게 자가진단하느가?', '정신질환의 자가진단은 정말 가능하긴 하는 건가?' 등의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정신질환의 자가진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로 병식이 있는 정신질환자라면 자가진단할 것도 없이 바로 전문의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 신경다양성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모델의 문제점

8.1. 신경다양성 진영 측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의 편향성

신경다양성을 제창한 주디 싱어의 경우에는 본래 신경다양성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장애의 의료적 모델의 중간 접점이라는 점을 분명시 한 바 있다.출처

이때,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경우 장애가 사회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규정되므로 사회가 장애친화적, 자폐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사회적으로 이동권이 제약되어 있어 휠체어의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듯이, 자폐 역시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적 문제와 비극으로 보아, 의료적으로 장애를 관리, 완치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때, 자폐증의 경우도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폐증 당사자가 무발화인 경우에는 언어 외에 대체적 의사소통이 있다라고 해도, 언어 자체를 발화하면 베르니카 영역과 기타 영역의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잘되는 점을 볼 때, ABA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언어치료나 플로어타임에 기반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경다양성의 경우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과하게 강조하고, 자폐를 자부심, 정체성으로 수용하여 자폐증 환자의 주관적 고통을 경시하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가장 주된 문제점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그것도 거의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국민 및 반대 진영에 대한 현명한 설득'과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크나큰 약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은 연구 및 치료에 비용이 들어가며 신경다양인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문명의 일부인 의료기술의 발전과 중증 심리 발달장애인들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통합교육 등 신경다양성 친화 정책을 시행 중인 선진국에서조차 심리적 발달장애인의 운전면허 응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44], 학교에서 문제[45]를 일으키는 장애 학생에 대해 학교 규칙에 따라 그 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재활치료를 권하거나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장애로 인한 모든 문제행위에 대해 그저 '장애'이란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며, 어느 국가라도 복지 정책을 마냥 계속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자폐)장애의 사회적 모델'대로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자폐인을 자폐 친화적인 장기요양시설에 보내 방치하는 것과 자폐 친화 정책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서 자폐인을 어떠한 지원도 없이 투명인간화 시키는 것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46] 결국 '장애의 의료적 모델'이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나 어차피 인권 침해가 수반되는 건 똑같다는 것이다.

자폐 인권 개선 교육라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애초에 교육이란 건 어느 한 쪽에 치우칠 일 없이 항상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만일 '한 고기능 자폐인이 의지만으로 인간승리하는 교과 내용'과 '신경다양성 진영에만 만족하는 교조주의적 교과 내용'으로 이뤄질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 자체가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도 없이 그저 귀중한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8.2.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자폐와의 무관성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1980년대 마이클 올리버 등 영국의 장애 활동가들이 창안한 장애를 해명하는 모델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생물학적, 의학적 손상이 아닌, 사회의 장애를 차별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장애로 규정, 차별된다고 장애를 해명한다. 그러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당시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고유한 수화, 구어 등을 정체성화하고, 신체장애와 지체장애에 국한되어 이들의 권익 향상에만 기여했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자폐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만 봐도 고기능 자폐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아스피 우월주의”라고 해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중에서 아스퍼거 증후군만이 우월하며 이들이 인류의 문명을 견인했다는 허황한 주장까지 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저기능, 중증, 최중증 자폐의 경우에는 지적장애가 수반되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손상이 지대하여 사회가 가일층 자폐친화적으로 변모해도 개인적 손상에 기반하여 문제행동이라던지 장애로 인한 고통에 계속 노출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증 자폐성 장애인이라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능만 '정상 수준 이상'일 뿐 사회성 결여는 그대로이니까...

8.3. 사회적 모델의 진화판인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비판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이 주장하는 장애를 해명하는 모델이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박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자 전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해명한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기존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에 임할 수 있는 지적(지능) 수준이라던지 능력을 겸비한 것에서 모든 장애인의 인권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운동에 부득이 저지능 등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까지 포용하는데 의의가 지대하다. 그러나,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기존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가령,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도전행동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무발화에다가 건강 수준이 심각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보호자가 없거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발달장애인법과 민법에 의거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피성년후견인에 의해서 보호시설이라던지 정신병동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인권적 모델은 탈시설이라던지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그 결과,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호가 시급한데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부각시켜 발달장애인법과 민법이라는 법 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심각한 '인권 파괴'로 귀결된다.

8.4. 원형 신경다양성에서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균형 잡힌 시각 견지의 필요성

신경다양성의 근본은 1998년 주디 싱어가 논문 상에 신경다양성 개념을 창안하고, 그 후 하비 블룸 같은 사람들의 칼럼으로 제출되었다. 초기 신경다양성은 "autistic"를 고기능 자폐에 해당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할당시켰다. 장애의 모델과 관련해서 주디 싱어는 극단적인 사회적 모델과 극단적인 의료적 모델 양자를 전부 비판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경다양성은 사회학적 개념에서 고기능 자폐에 해당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동시에 극단적으로 사회적 모델을 추구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적 모델도 역시 균형 잡히게 추구하여 적절한 치료, 재활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6월 26일 주디 싱어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역시 자기를 정체성으로 생각하든, 장애로 생각하든, 자폐 자체를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명목으로 자폐 치료가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경다양성 자체가 극단적인 사회적 모델에 편중되는 견해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신경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예 사회적 모델만을 우위로 설정한다. 그 결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신경다양성 진영에서의 일부는 자폐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는 자폐증을 가진 환자를 아예 내면화된 차별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혹자는, 신경다양성에다가 아예 조현병, 양극성 장애까지 추가하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매드 프라이드까지 결부시키면서 극단적으로는 정신의학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정신의학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의학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의 경우, 주디 싱어가 신경현실주의를 발표하자, 이에 주디 싱어가 트랜스젠더를 혐오했다는 인신공격을 감행하여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기도 했고, 주디 싱어가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된 사람들이 성토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공론장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주디 싱어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경다양성의 본질 상 장애의 사회적 모델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신경다양성은 뇌 신경발달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이때,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뇌 신경발달 자체가 일반인과 상이하여 다양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다양하니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 가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본인이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 사회에서 자신에게 친화적으로 대해도 치료를 통해 가일층 행복한 인생의 영위를 희망할 수 있다. 이 역시 다양성인데, 왜냐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에도 손상 자체가 상대적이이서, 어떤 사람은 눈맞춤이 상대적, 비교적으로 원활할 수 있다보니, 눈맞춤을 원활하게 하고 싶은 사람의 보완 욕구를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눈맞춤 손상이 양호하여 연습하면 눈맞춤이 지금 상태보다도 가일층 원활해진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본인도, 주변인도, 사회적으로도 의사 존중과 사회참여 등 다양성 자체가 인정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의 사회적 모델만 강조하면, 눈맞춤이 원활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본인이 치료를 통해 가일층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고 싶으면, 그 욕구, 희망의 다양성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 내지 손상 자체의 개별적인 다양성마저 부정하고 모든 자폐인을 단일대오로 편성하고, 아예 완치가 불가이며, 사회적으로 단일화된 아스퍼거 증후군 집단의 다양성만 존중하라는 요구가 되어, 결과적으로 단일화된 아스퍼거 집단의 개개인의 다양성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1980년대 마이클 올리버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 그 사회적 모델이 신체장애와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정도에 국한된 사실 역시 중요하다. 1980년 영국에서 신체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 자체를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통제한 결과, 오히려 신체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차별받는 이유가 휠체어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턱 등의 환경에 귀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모델이야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던지 자폐 자체는 사회적 모델의 범주 상에 포섭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신체장애, 지체장애라던지 시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지적 수준보다 신체적 핸디캡에 직면했으면,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에는 아예 지능이라던지 사회성 자체에서 문제가 초래되어서 사회적 모델에 의거 사회가 자폐친화적으로 변해도 여전히 자폐인들의 치료라던지 그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신경다양성과 자폐권리운동 자체가 장애권리운동과 공통적이라거나 혹은 장애권리운동과 무관한 민권 운동이라던가 하는 견해의 대립까지 존재하는 현실이다.

장애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제, 학업 등을 완수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완수하지 못하는 능력장애(Disability)와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불편, 차별에 직면하는 핸디캡, 손상, 병리 등이 있다. 이때, 신경다양성이 아에 신체장애, 시청각 장애처럼 사회적 모델만을 중시하게 되면, 손상과 병리를 부정해야 한다. 이때, 신체장애와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은 병리, 손상보다도 사회적으로 당하는 핸디캡과 사회에서의 능력에 부합되지 못하는 Disability가 심하여 사회적 모델만을 주장하는 것이야 가능하다. 그러나, 자폐의 경우 아예 생물학적인 손상과 중추신경이라던지 신경계 전반에 있어서의 손상이 지대하고, 스펙트럼의 선상에서 특히 아스퍼거일수록 조기 치료가 가능한 연구결과까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자폐는 능력장애라던지 핸디캡만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균형적으로 손상과 병리 역시 고려해야 한다.

소결론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 욕구라던지 손상 역시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치료 욕구 역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보장해야 하며, 신경다양성에서 주장하는 '다양성'은 오히려 단일대오로 아스퍼거 내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을 일반화된 집단으로 편성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경시한다면 이 역시 다양성이 아닌 확일화, 전형화이며 결국 신경다영성 진영이 NT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9.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9.1.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신경다양성 창시자 주디 싱어의 비판도 있다. 주디 싱어는 본래 1998년에 신경다양성을 최초로 개념, 정의한 논문에서 "autistic" 즉 자폐라는 용어를 고기능자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언급했다는 점을 분명히 언명하고 있다.[47]

여기에, 주디 싱어는 2023년 6월 26일 심리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출한 신경다양성의 개념은 고기능 자폐에만 한정될 뿐, 현재 자폐증은 단일한 질환이 아니며 자신은 심각한 자폐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단정한 바 있다.출처

하지만 신경다양성은 자폐증에 대해서 자폐스펙트럼 선상에서 저기능까지 포괄적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신경다양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신질환(정신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등을 추가하여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경다양성 운동의 존재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법을 우숩게 보는) 범죄 옹호 집단' 논란에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을 높인다.

9.2. 신경다양성 진영에서의 중증과 경증 구분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판

톰 클레멘트(Tom Clements)는 신경다양성을 기념하는 유행은 중증 자폐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폐증 공동체에 균열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신경다양성 행사라던지 자폐증이 시장 영역에서 경쟁 우위로 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에서는 IQ 지능지수가 30점 미만인 자폐증 환자가 부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폐증 자기옹호자와 자폐증 자녀가 있는 부모 간에도 극심한 분열이 초래되어, 자폐증 자기옹호자들이 #ActuallyAutistic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자폐증의 진정한 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중증 자폐증 자녀가 있는 자들은 무발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폐증 환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산생시켰다고 비판한다. 자신과 남동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4개 국어를 구사하고 일을 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가능하나, 남동생은 일생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통해서 신경다양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aug/26/autism-neurodiversity-severe

레벨1, 레벨3 자폐증 자녀가 있으면서, 어머니인 자신도 레벨1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신경다양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녀는 신경다양성 운동이 부모가 자폐증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신경다양성 진영이 중증 자폐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자폐증은 장애(disability)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주장, 자폐증을 긍정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주장, ABA 응용행동분석이 학대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자폐증이 장애라는 것과 중증 자폐증의 존재, 그리고 부모가 자폐증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전부 동의하면 극단적인 신경다양성에 성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https://theautismcafe.com/the-dangers-of-the-neurodiversity-movement/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현재 신경다양성은 중증과 경증의 구분선상을 제거하고 고기능 위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발언권과 전문가성을 확보한다는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당사자주의의 발언인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논하지 말라!"라는 구호는 장애인권운동의 금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장애권리운동 진영에서 역시 언더도그마로 인해 소수의 장애단체 또는 발달, 사회심리적 장애(정신장애)를 배제하고 신체장애, 지체장애가 우위가 되는 등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주디 싱어가 1998년 논문에서 "autistic"를 고기능 자폐인 아스퍼거 증후군에 한정시킨데다가, 2023년 6월 26일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기능 자폐에 대해서만 알지, 중증과 저기능 자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을 보면, 신경다양성 운동이 운동의 권역과 영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증과 저기능을 포괄하고 이들의 고통을 간과한다는 의심 역시 받을 수 있는 지경이다.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고기능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DSM-5에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통합되었다면서, 중증과 경증의 이분화가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당연히 논리적 오류이다.
첫째로,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통합된 것은 아스퍼거 증후군, 카너 증후군,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라던지 다양한 진단명이 있는데, 병원마다 진단명을 운용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해서 진단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한 것이다. 그렇기에, 가령 자폐증을 선별하는 검사 도구인 자폐증 면담검사 A-DOS2에서는 성인을 기준으로 7점 이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아닌 점수이고, 8점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성향이 있는 정도, 그리고 9점 이상을 자폐증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둘째, 설령 DSM-5에서 중증과 경증이 통합되었다고 해도, 신경다양성 개념이 재정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논리적 오류이다. 실제로, 1998년에 주디 싱어는 DSM-IV 상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한정하여 신경다양성 개념을 발표하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디 싱어는 신경다양성 개념에 대해서 재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DSM-V 상에서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이 통합된 것을 비판하였다. https://neurodiversity2.blogspot.com/p/what.html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DSM-5가 통합되었다고 신경다양성이 중증-경증을 전부 포괄한다는 주장은 신경다양성의 사회학적 개념으로써의 체계를 무시한 채 신경다양성을 재정의하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이자, DSM-5의 개정 취지라던지 이런 것을 무시한 문맥을 무시한 인용에 해당한다.

9.3. 장애(Disorder)와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에 대해서

Disorder의 경우는 장애, 질병, 질환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DSM-5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서 Disorder이라고 표시하고 있다.출처

그런데, Disability의 경우에는 장애, 곤란을 의미한다. 출처

이때, Disorder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손상, 결함 있는 장애로 보고 있고, Disability의 경우는 치료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수용이라던지 사회적 장벽과의 조우를 주로 설명한다.

이 점은 학습장애에서도 Disorder을 표기하고 학습장애가 생리학 또는 신경생리학적 결함으로 본다는 측면, 의학적으로 자폐증을 예방하려고 하는 점을 통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출처

그러면,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애초에 장애라고 할 때, 치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면 Disability를 주장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령 estas에서는 자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며, 자폐성 장애라던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이건 명백한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이다. 애초에, 자폐증이든 자폐성 장애이든 Autism에서 –ism 자체가 질병, 증세여서 증(症)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48]

자폐성 장애에서 ICD와 DSM 상에서 Autism Spetrum Disorder이라는 표시를 볼 때, -ism이든 Disorder이든 전부 질병을 나타내는 것이 동일하다.

그런데도, 신경다양성 단체는 단순히 장애가 Disability인지 Disorder인지 구분조차 하지 않고, 자폐증을 사용하지 말고 자폐성 장애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서의 Disorder가 장애이므로 장애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장애는 치료가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귀류법적으로 반박 가능하다. 자폐가 Disorder에 해당하는 장애이면서도, 이러한 장애는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때, Disorder는 DSM-5 상에서 정신장애 개념을 설명할때 일반적, 보편적으로 Disorder를 사용하여, 치료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가정과 DSM-5 상의 Disorder 상의 질병 명명은 모순이다. 그 결과, DSM-5에서의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정신장애, 정신질환인 Disorder의 장애는 치료가 불필요한 개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장애를 핸디캡이라던지 디스에이블리스티 등으로 구분하는 점을 볼 때, Disorder가 장애이며 장애이니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용례 상으로도 타당치 않은데, 용례 구분마저 모순되는 불합리한 상황 역시 초래된다. 따라서, 자폐가 Disorder로서 장애로 번역되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장애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오히려, DSM-5 상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Disorder로 명칭하면서, 진단적 임상례에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일생동안 보완해야 하는 Disorder이며,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은 극소수이고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 점 역시 이 점을 근거, 방증한다.

10.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

신경다양성은 정체성 정치에 기반하여, 자폐증을 LGBT, 인종과 같은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신경다양성과 LGBT, 인종과 같은 정체성은 유사성, 개연성이 없다는 점이다. LGBT와 같은 성정체성과 인종은 고정불변이지만, 장애의 경우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극복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 장애 당사자 개개인 역시 장애의 극복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후두엽 시각피질에 전자화 처리를 하고 안경에 투사된 영상을 전송하자, 시각장애인의 시각이 일부 회복된 연구가 존재한다.출처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치료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였다.출처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의 유전자 조작으로 청각장애가 완치되기도 한 사례가 있다출처

LGBT 정체성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체성이 동일하고, LGBT가 정신질환에서 삭제되었듯이, 자폐 역시 LGBT처럼 치료가 필요 없다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LGBT 정체성과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비유하는 논지는 잘못된 비유의 오류이다. LGBT의 경우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정신질환으로 간주하여 이후 각국에서 치료가 성행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LGBT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실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정신질환에서 삭제되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DSM-5 상 의학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등 호전적 양상이 있고, 삶에서 계속 보완해야 하는 장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자폐증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최중증 자폐증 환자가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던지, 자폐증 환자 중 일부가 무발화라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총결하자면 LGBT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는 데에 반해, 자폐증은 의학적으로 연령 증가에 의한 호전 가능성의 증가와 최중증 자폐증 환자의 도전적 행동의 치료 및 무발화의 개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특히 사회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중증 자폐인들을 재활치료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대로 사회적 문제이자 민폐 덩어리가 될 뿐이니 더더욱...

이러한 점을 볼 때, 신경다양성이 정체성 정치에 소수자라는 점은 현대 과학 기술과 자폐 개개인의 완치 욕구에 비추어 볼 때, 소수자로 유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유라는 논리적 오류일 수 있다.

또한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당사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주의'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속하는 신경다양인의 주장이 중시되고 신경전형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준에 포섭되지 못해 배제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문제는 신경전형인 역시 신경다양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도 그렇고 자폐증 환자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신경전형인 전문가보다 비교적 부족하여 신경다양인이 원해도 현실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신경전형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정책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그런데도 신경다양성에서 당사자주의를 통해 신경다양인들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공론장에 있어서 인간 대 인간이라는 구도와 더불어 전문성이라는 가치가 상실될 수 있을 뿐더러, 신경다양인이 일방적으로 현실/이론과 괴리감이 있는 주장 혹은 자신들에게만 특혜가 되는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당사자주의가 당사자의 기준점에 미달되면 배제하고 당사자만을 중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가 아니면 공론장에서 논의 자체를 박탈하거나 주장에 대한 신경전형인들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는 신경다양성 진영이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반대 진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피장파장의 오류 및 특수환경 오류에 해당되는 이유다. 더구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극히 배타적'이라는 특성상 신경다양인은 물론 극우 등 정체성 정치에 매우 적대적인 진영이라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역이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사실 정체성 정치 자체가 내외부적 분열과 더불어 정치극단주의로 나아가기가 매우 쉬우므로 정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정체성 정치임을 주장하고 있는 신경다양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맹목적 지지자를 제외한 대중의 저항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 자폐스러움이 문화라는 주장의 불합리성

한국에서는 자폐성 장애 자조모임 Estas, 신경다양성 세바다 측에서 “자폐인은 자폐스러움을 문화로 인정받고, 동료 자폐인들과 신경다양인, 다른 장인과 함께 연대하며, 인권침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티스틱 권리선언문을 천명한 바 있다.[49]

자폐스러움이 문화라는 주장에는 전제 자체가 오류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 또는 질병을 의미하는 Disorder와 Disability와 Disease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Disorder에 해당한다. Disorder의 경우에는 질병의 개념이 적용된다. 반향어라던지 상동행동, 제한된 관심사 등과 같은 증상이 ABA 응용행동분석으로 소거가 가능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정 영역이 호전된다는 진단적 특징 역시 이를 방증한다.

자폐스러움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Disability가 적용돼야 한다. 왜냐하면, Disability의 경우에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능력이므로 치료보다는 복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표적인 것은 지적장애가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자폐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이니 당연히 장애이고 장애는 고쳐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Diseas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Disease의 경우 원인과 발병기제는 물론 치료법이 명확한 질병이다. Disorder의 경우는 치료법이 불명확하면서도 치료가 필요하여 의학적 개입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이때, 자폐스펙트럼장애도 그렇고 정신과적 증세에는 일반적으로 Disorder가 사용된다. 이것은 정신장애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완치가 어렵지만, 완화에 근접한 의학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개념이다.

결국, 자폐는 Disease라던지 Disability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는 치료법이 불명인 것도 사실이어서 완화에 집중하고, 완화의 경우 개인차가 크면서도 퇴행이 극소수이고 대부분 연령 증가로 일정부분은 호전되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정리하자면,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자폐스러움을 문화로 간주하자는 주장은 질병을 문화로 간주하자는 주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비판으로는 설령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을 문화로 간주하자고 주장해도, 각 개개 자폐인이 증세로 당하는 고초, 고통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세가 사회에 초래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는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 물질적 행동이기도 하고, 문화는 인지가 깨어 세상이 열리고 인간이 편리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부정적 특성까지 문화로 간주할 경우에는 인지의 계몽이라던지 세계의 이해와 진리탐구와 상충되게 병과 같은 부정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결국 문명과 괴리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문화의 경우에는 부정적 측면까지 간주하면 자문화중심주의로 귀착될 위험성이 분명 존재한다. 때문에, 문화를 이해할때는 항상 인류가 도덕적 기준에서 그것이 인류의 보편가치인지 항상 사고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폐의 부정적 특성까지 문화로 간주한다면, 자폐증적 증세에 기인한 도전적 행동으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덮치거나 그래도 문화로 간주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자폐스러움이 문화라고 해도 자폐인 간에 일치되게 자폐스러움을 자신의 문화이자 자폐인들과의 사회에서 문화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결되는 것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히잡을 착용하고 싶은 여성이 있을 수 있고, 히잡을 벗고 싶은 여성도 존재할 수 있으며, 양자 여성은 전부 존중받는 것이 자연법이자 인권이다. 그런데,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하거나, 혹은 히잡을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폐인 간에서도 자신의 자폐스러움을 치료를 원할 수도, 그것을 정체성으로 수용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양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폐인들 집단 중 자폐스러움의 부정적 측면까지 정체성으로 수용하자거나, 혹은 자폐스러움을 치료받고 싶은 당사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마치 문화 제국주의를 방불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평하자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Disorder, 즉 질병을 문화로 간주하자는 것 자체가 의학적 그리고 사회통념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 자폐스러움을 문화로 간주하자는 시도 역시 설령 자폐스러움이 문화라고 전제한다고 해도,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심각한 자폐증적 병증, 증세와 각 개개 자폐인 중 치료를 원하는 자폐인을 경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폐스러움을 문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판받아야 타당하다.

예상되는 반박으로 자폐가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문화라거나 병리적 접근에는 자폐인의 차별을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운동은 각각 별개의 운동이라고 재반박할 수 있다. 본래, 장애의 모델에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에 의해 장애 차별이 초래된다는 마이클 올리버 등의 모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을 발표하여, 장애는 손상과 핸디캡, 무능력 등 다양한 요건 속에서 사회와 환경, 생물학 요소로서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했다. 이후, 장애의 정체성 모델, 즉 장애는 문화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때, 기본적으로 장애는 Disability이다. 특히, 사회적 모델의 운동 상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가 경시되거나 배척당한 것 역시 장애의 정체성 모델에서 자폐가 범주 상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신경다양성 운동 역시 뇌 신경발달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함으로 간주하자는 운동인데, 정작 장애권리운동이 신체에 주안점이 설정되었다면, 신경다양성은 뇌 신경에 주안점이 설정되었다. 여기에 공통점으로 병리라는 중추신경상의 손상인 개념을 도입하여 유추해도, 결국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초래되는 병리 역시 의료적 모델의 개념인 점을 볼 때 장애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간에 접점이나 공통점은 부재하다.

특히, 자폐와 신체장애 상의 모델을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유추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신체장애는 기본적으로 휠체어 등의 이용으로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조우하겠지만, 자폐의 경우 인지능력과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체결하지 못하고 발달이 지체되거나 지능이 높아도 조직에 부합되지 못하는 생물학적 결과에 기인하여, 고기능마저 우울, 불안에 취약하고 순진한 상태가 된다.

결국,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정체성보다는 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귀착될 수 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레벨1의 경우 정체성으로 간주할 수야 있겠지만, 레벨2라던지 레벨3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은 증세가 타인이 외견상 1번만 목격해도 자폐인 것을 파악할 정도이니 더욱 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12. 발달장애인이 범죄 가해자, 범죄자인 경우

12.1. 통계학적 발달장애인의 범죄율 및 발달장애인의 범죄론에 대한 개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데, 이때 2022년 범죄통계 백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비교적 약간 높은 수치를 점유하였다. 물론,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하여 통계상 비교하면 남성의 범죄율 수치가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우위이기는 하다.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범죄 중 특히 자폐성 장애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형법에서는 범죄의 성립을 논하는 범죄론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구분한다. 이때, 예를 들어 무발화에다가 간단한 단어조차 구사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도전행동을 감행하는 중증 자폐증 환자가 영아를 창문에 투척하여 영아살해죄를 범했다고 가정하자. 구성요건해당성은 형법의 문구에 언명된 죄를 전부 위반하면 성립되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면 위법성 역시 충족된 것으로써 추정한다. 문제는 책임이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책임이 조각되게 된다. 결국, 범죄자인 발달장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부수적으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상기 서술한 사례와 유사한 것은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이 있다.

12.2. 신경다양인 부모가 신경다양인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정체성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 결과, 신경다양성 진영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동질감에 기초하여 최대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물론, 신경다양성이 1998년 주디싱어가 발표한 논문에서 “autistic”에 고기능 자폐인 아스퍼거 증후군에 한정되었지만, 현 문단에서는 이를 별론 別論으로 하고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를 신경다양성 범주로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문제는, 신경다양성 진영에서 가족이 전부 신경다양성이 있는 경우, 신경다양인 부모에 의해서 신경다양인 자녀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세 남아가 자신의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중증 자폐성 장애로 타해(他害)의 우려가 존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를 거부당하고 가정으로 복귀되어 주간보호센터 이용 정도라는 보호조치로 조치 자체가 미약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세 남아를 폭행한 모친의 경우, 양극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존재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남아는 지적장애와 ADHD로 인해 그룹홈,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입원조차 코로나로 불가능한데다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조차 하지 못해 원가정 복귀를 하기도 했다. http://www.mdon.co.kr/news/article.html?no=29890

이에 대해,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부모가 자폐증이 있고 자녀가 신경전형인(NT)인 경우, 자녀 역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인지 정도는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던지 그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https://neuroclastic.com/having-autistic-parents-when-you-are-neurotypical/

12.3.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장애계의 태도

발달장애인의 범죄는 신경다양성이든 장애권리운동이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법 앞에는 그 누구도 평등한데다가, 발달장애인의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충족돼도, 결국 발달장애인은 책임요건 상 책임이 조각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오히려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당시에는 침묵을 한다던가 혹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는 불상사가 초래되었다.

장애계를 대변하는 대안언론인 에이블뉴스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형기를 초과하여 치료감호소 (현 국립법무병원) 에 수감된 공익인권법재단 등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때 댓글에서는 해당 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감행하여 재판결과,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퇴소 시에 미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문제로 퇴소가 연기되었다고 독자가 부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독자는 기자회견을 하는 변호사 측과 보도하는 기자 측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피해자의 입장도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마치 언더도그마로의 귀착을 방불케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한편 장애계가 성년후견제를 비판하여 발달장애인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 역시 반대하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법상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형법에서의 책임 역시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계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도로 대결을 통해, 장애를 가진 것을 무기화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상호 간 범죄 같은 잔학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지,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의 범죄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공평이자 역차별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신경다양성 진영 역시 신경발달의 다양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경전형인 NT와 신경다양인 ND 간의 공평한 화합 하에서나 가능하지, 신경전형인이 신경다양인의 범죄피해까지 감수/수인하면서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소수자든 뭐든 어떤 것으로도 성립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12.4. 자폐인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쪽에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폐인들이 NT에게 당한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빌미로 ND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NT야말로 잠재적 범죄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래봤자 자폐인들 또한 경중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럼에도 범죄 자폐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50] 다시 말해, ND 진영의 관련 주장은 "NT들이 범죄를 저지르니, ND들 또한 똑같이 법과 예의를 무시하고 민폐나 범죄를 저질려도 상관없다"는 심산이며, 사실상 국민과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매우 극단적인 행위다.[51]

심지어 자폐인이 NT들에게 당해 범죄 피해자가 된 것도 사실 자폐인이 자초한 경우[52]가 많은 편이다. 이 외에도 '(ND 당사자 입장에서) 자폐인의 범죄율이 적고 NT의 범죄율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회생활 가능한 소수의 경증 자폐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자폐인들은 죄다 특수학교 혹은 장기보호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치료나 교정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며[53], 형법에 존치 중인 심신장애 규정으로 인해 자폐인의 (경)범죄율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범죄 자폐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한 관계로, 일부 신경전형인들이 불가피하게 그들을 상대로 사적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폐인의 범죄에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자폐인들에 대한 편견은 물론이요 혐오감과 적대감 또한 견고해진 상태라 더더욱...

결국 자폐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와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이걸 "NT들이 자폐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자폐인에 대한 만연한 학대를 극단적인 사례이며 일부에 불과하다고 치부한다"라 주장하여 '신경다양성' 진영에 대한 관련 비판을 곡해하는 ND 옹호론자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신경다양성 진영의 주류에서는 의료 및 보건 그 자체를 부정하여 그에 따라 치료 자체를 의료행위가 아닌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앞서 설명되어 있다.[54] 그리고 그 반대로, 신경전형인에 대한 만연한 ND들의 역차별 및 민폐/범죄행위를 극단적인 사례이자 일부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면서 "고기능 자폐인이 저기능 자폐인과 NT에 비해 우월하니 고기능 자폐인이 민폐 끼치든 범죄행위를 하든 뭐든간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경다양성 진영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일부 자폐인의 민폐 혹은 범죄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며 사회성의 결여가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건 물론이요, 무엇보다 신경다양성 진영이 단지 ND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경정신 의료계에 무조건 "사라져라", "망해라"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극단주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애초에 대놓고 자폐인들 당사자가 우월하다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없기 때문에 NT의 논리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55], "언더도그마 드립 자체가 티파티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미국 극우 진영에서 나온 것"[56], "자폐인들은 NT에 비해 범죄율이 적어 안전하므로 NT의 반론은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된다."[57], "NT 논리대로라면 NT가 자폐인을 자극하여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무조건 NT 잘못"[58] 등으로 반박을 가장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사실상 ND 당사자의 민폐/범죄를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인권이란 건 결국 "사람답게 살 권리"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며, 법은 물론 합리적인 예절이나 규칙마저 차별로 보고 없애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결정적으로 ND 당사자들이 잠재적 피해자라는 증거랍시고 제시한 통계의 발표 시기는 1995년(해당 자료의 출처는 "Sobsey and colleagues")으로 이미 20년 이상 지나 증거(?)로서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지 오래다. 거기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ND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문일 따름이다.

때문에 자폐인 당사자의 해당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폐인은 적어도 범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ND 당사자들의 해당 논리는 "자폐인들을 일말의 개입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린 타인의 도움 따윈 받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회를 하직하고 고립을 자처하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다.

사실 조현병 등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자폐증 환자(자폐인)의 범죄율만으로 선악이나 해악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59] 가장 중요한 것은 (자폐 등 각종 정신질환의 특성에 의한)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이다.[60]

여담이지만, 자폐인들은 범죄/민폐의 가능성은 둘째치고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자살하게 될 위험성도 매우 높은 편인데, 이 경우에는 NT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폐인 당사자 본인의 책임이다.

13. 자폐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논리적 오류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거로는 고기능 자폐증의 경우에는 인류 발전에서 자폐적 증상인 제한된 관심사라던지 몰입 등으로 인류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경다양성 진영은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등을 예시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 일단, “자폐가 인류 진화 과정에 공존했다”,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해도, “따라서, 자폐는 다양성으로 사회가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왜냐하면, 자폐가 인류 진화 과정상에서 공존했든,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든 과거를 전제로 했으면 과거에 자폐가 인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결국 사실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자폐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신경다양성이 주장하는 뉴턴, 아인슈타인 등이 자폐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자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 자서전만으로 소급하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폐증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DSM에 기초한 A-DOS라는 자폐증 면담 기록지와 A-DIR이라는 보호자 면담 기록 등을 통해서 자폐를 진단하는데 주력한다. 그런데, 단순히 전기만 가지고 본인, 보호자를 기록한 임상심리사의 기록 없이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심리학자 글렌 엘리어트 역시 전기의 내용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행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

13.1. 다수가 신경다양인이고, 소수가 신경전형인이면 신경전형적 행동이 비정상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오류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다수가 자폐인에 해당하는 신경다양인이고, 소수가 신형전형인이었다면 다수에 해당하는 자폐인이 정상적으로 간주되고, 소수자에 해당하는 신경전형인 NT 진영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자폐인이 다수로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가정해도, 본 명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주제로 분류하면 자폐인 내부에서조차의 다양성과 갈등 문제는 물론 자폐인들이 다수를 점한 문명에서 외견 상에서 자폐인이 자연환경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도록 얼마나 개조하는지가 생존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대주제 중에서 선 주제인 자폐인들의 내부 문제를 고찰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역시 결국 자폐인마다 증상의 양상이 다양하다. 자폐인들 중에서 한국만 통계수치로 한정해도 자폐인 중 70% 정도가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전세계적 통계로 고찰해도 전세계 인구의 1-2% 정도가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반면, 자폐에서는 일반인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로 빈번하게 지적장애가 동반이환되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장애가 동반이환된 자폐인은 문명 창달에 부적합할 수 있어서 제외한다고 가정하자. 결국 고기능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과 서번트 증후군만이 한정된다. 이때, 서번트 증후군의 경우 독창적인 기억력, 암기력이라던지 암산능력 등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서번트 증후군조차 뇌의 발달 불균형은 물론이거니와, 문명의 창달 자체가 단순히 1개 영역에서의 발달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에 귀인하여 발달하는 점을 볼 때,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문명을 창달하기란 상당히 곤란해진다.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서번트 증후군과 동일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지능은 정상범주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제한된 관심사라던지 공감능력의 결여, 소근육 지체, 약한 상동행동, 패턴화된 사고 등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증세에 따라 개인별 차도 역시 다양하다. 자폐인 집단의 생물학적 특징을 제외하고서도, 아스퍼거 증후군과 서번트 증후군이 문명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가 필요한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일부 협동능력이 존재해도, 자폐인 전체가 이해관계 없이 일치단결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점, 자폐인 역시 거짓말이 가능한 점, 자폐인마다 개별적인 상황과 환경이라던지 이해관계가 상이한 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인은 가일층 동일한 자폐인 간에도 단결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혹자는, 이중공감문제를 통해 자폐인과 자폐인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주장하면서 문명 창달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공감문제과 자폐인의 문명 창달은 무관하다. 이중공감문제 자체의 비판으로는 첫째로, 고기능 자폐인 몇명을 선별하여 미약한 표본으로 연구한점, 둘째로 이중공감문제 역시 자폐인마다의 개별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실험한 점이 있다. 두가지 비판에 비추어 볼 때, 이중공감문제 역시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위치하였다. 심지어 이중공감문제는 단순히 자폐인 간에 의사소통 방식을 해명한 것이 논점이다. 따라서, 이중공감문제를 통해서 자폐인이 문명을 창달했다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결국 일부 고기능 자폐인을 일반화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기존 이중공감문제가 자폐인에게 공감능력이 결여됨을 부정하기 위한 연구의 논점에서 이탈한 논점일탈의 오류라고 사료된다.
대주제 중에서 후 주제인 자폐인들 중에서 외견 상 자폐인이 자연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도록 얼마나 자연을 개조할 수 있는지 즉 생존의 문제도 자폐인이 문명을 창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시비를 판별해야 한다. 진화와 관련된 학설 중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에 수록된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이 한 역할>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시비를 판별하는데 접근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양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고, 손과 도구를 통해 노동하면서 군집생활을 통해 상호 간 의사소통의 욕구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후두가 발달하여, 인간의 언어가 탄생했다고 언명하고 있다. 특히, 엥겔스는 노동과 언어, 도구를 통해 인간 뇌수에 가일층 충격이 가해져서 인간이 추리력 등을 발달시키게 된 원동력이라고도 해명한다. 엥겔스의 주장은 이후 탄소연대기 측정과 화석의 발견을 통해서 지지받게 된다. 탄소측정과 화석 외에도 엥겔스의 견해를 보충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언어와 도구사용 시 뇌 중에서 기저핵이 동시에 활성화 된다는 사실이다[61],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은 기저핵 기능이 저활성화되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62].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 중 상당수가 언어발달이 지연된 점, 도구사용 시에 도구 자체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도구 자체를 감각추구를 위해 1개 도구 자체만 집착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볼 때 자폐인들의 독자적인 문명 창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곤란에 처하게 된다. 언어와 관련해서도 일반인과 자폐인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구강구조 상 일반인의 경우에는 후두가 하강하여 발성 자체가 가능했다가, 이후 복잡하고 강한 어조의 억양을 구사해야 하다보니 후두가 상승하여 고음화되는 반면, 자폐인의 구강구조 상 후두는 하강하였다가 상승하지 못하여 고음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이다[63]

결국, 자폐인 자체가 다수를 점하는 이른바 자폐인들이 창달한 문명 자체는 현대 과학, 의학 상에서는 물론 생물학적 견지에서 가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가정에 불과하여, 반사실적 가정의 오류에 불과하다. 특히나, 대주제 중 선 대주제에서 논한 것에서 자폐인 간에도 갈등이라던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자폐인 자체가 단일대오를 편성하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자폐인들이 다수를 점하면 자폐의 모든 행동이 정상이고, 소수인 신경전형인의 행동이 비정상으로 간주된다는 주장 자체 역시 결국 반사실적 가정의 오류는 물론 낙관주의에 기초한 희망적 관측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4] 게다가 신경다양성 진영의 이런 주장 자체가 결국 허황된 자폐인 우월주의적 발언일 뿐이며, 이는 역차별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신경다양성 진영의 해당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자폐인들이 고위직종에 올라가서 천수를 누린다" 혹은 "자폐인들이 모두 NT처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다"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런 조건들은 자폐인들 입장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것들이다.

여담이지만 실제로 웩슬러 지능검사는 신경다양성 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또 다른 소수자인 초고지능자까지 유의미하게 선별하고 있다.[65] 무엇보다 신경다양성 진영 내부에서 "NT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노인, 서민 등 다른 사회적 약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진정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13.2. 진화론상 관점에서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비판

진화론 상에서 자폐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점으로 비판받아야 타당하다.
첫째, 자연선택설상 진화는 우연히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 목적론적으로 특정인의 자폐적 특징이 진화를 주도했다고 간주될 수 없다.
둘째, 자폐인이 진화과정 상 우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우월에서 우열과 열등의 차등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설정할 규준은 과학의 특성상 가치중립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화하는 원리와 상반된다.
셋째, 자폐적 특성이 진화에 성공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 소급하여 진화론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다. 설령 확인하다고 해도 의학적 특성상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일생에서 구직과 교육 등에 지대한 고통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진화론상의 확인도 무의할 뿐더러, 현재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의학적, 교육학적, 재활적 개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진화론상 타당성이 결여된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진화에서 성공했다는 가정은 진화론상 자연선택설에 위반되는데다가, 자폐인이 우열이고 신경전형인(일반인)이 열등이었다고 규정할 규준조차 부재하며, 진화론상 자폐가 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확인이 자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추측할 수도 없다.

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편협함과 법적 효력 없는 유엔 권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워회는 ABA 치료를 프랑스 권고안에서 금지시키기도 하고,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자폐인들의 인권 보장에 주력한다. 그러나, 유엔 측에서 금지하고 있는 ABA 치료의 경우에는,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중증 자폐증 환자의 도전적 행동을 소거시키고, 자폐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Autism Speaks에서는 ABA 응용행동분석을 받는 아동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 권위 있다는 유엔장애인권리의원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연성법(軟性法, Soft Law)이다. 헌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체결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유엔의 권고는 조약이라던지 법적 확신과 국가 실행이 구비된 국제관습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효력 없는 성명서 정도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판례 역시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의거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국가보안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유엔 권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의학적 지식이라던지 법학적 지식 없이 단순히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 몇명 정도가 운집하여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일방적인 권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반박하는 진영 측에서는 "설령 유엔의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그 권위 있고 합당한 권고를 무시하는 건 비도덕적인 언동이자 인권침해다. 인권에는 유예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인권이라 하여 의무 같은 제한사항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 데다가[66], 앞서 말한 대로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인권 행사는 커녕 자기 앞기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한마디로 인권에는 유예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처럼 인권에서 파생된 의무 역시 유예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소리다.

15. 같이 보기



[1] 출처[2] 출처[3] 출처[4] 출처[5] 출처[6] 출처[7] 출처[8] 출처[9] 출처[10] 출처[11] 공감하는 마음을 만드는 거울 뉴런 이야기, 크리스티안 케이서스 저자, 고은미-김잔디 번역, 바다출판사, 2023. 11. 30.에서 재인용된 Bastiaansen, J.A., Thioux, M., Nanetti, L., van der Gaag, C., Ketelaars, C., Minderaa, R., and Keysers, C. (2011). Age-Related Increase in Inferior Frontal Gyrus Activity and Social Functioning in Autism Spectrum Disorder. Biol Psychiatatry[12] 다른 집단의 연구: 106 Rogers, S.J., Bennetto, L., McEvoy, R., and Pennington, B.F. (1996). Imitation and antomime in high-functioning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Child Dev 67, 2060-2073.[13] Vanvuchelen, M., Roeyers, H., and De Weerdt, W. (2007). Nature of motor imitation problems in school-aged boys with autism: A motor or acognitive problem? Autism 11, 225-240[14] Vanvuchelen, M., Roeyers, H., and De Weerdt, W. (2007). Nature of motor imitation problems in school-aged males with autism: how congruent are the error types? Dev Med Child Neurol 49, 6-12[15] 출처[16] 출처[17] Sallows GO, Graupner TD. Intensive behavioral treatment for children with autism: four-year outcome and predictors. Am J Ment Retard. 2005 Nov;110(6):417-38.[18] Eikeseth S, Smith T, Jahr E, Eldevik S. Outcome for children with autism who began intensive behavioral treatment between ages 4 and 7: a comparison controlled study. Behav Modif. 2007 May;31(3):264-78. doi: 10.1177/0145445506291396. PMID: 17438342.[19] Eldevik S, Hastings RP, Hughes JC, Jahr E, Eikeseth S, Cross S. Meta-analysis of Early Int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J Clin Child Adolesc Psychol. 2009 May;38(3):439-50. doi: 10.1080/15374410902851739. PMID: 19437303.,[20] Reichow B, Wolery M. Comprehensive synthesis of early int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autism based on the UCLA young autism project model. J Autism Dev Disord. 2009 Jan;39(1):23-41. doi: 10.1007/s10803-008-0596-0. Epub 2008 Jun 6. PMID: 18535894.[21] 다만, 이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이다.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자폐인이거나 본인 가족 중 일부가 자폐인인데, 치료 안 받아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치료 안 받아도 무방하다. 애초에 자폐성 장애의 유형도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경다양성 진영의 일부 주류 당사자들이 자폐성 장애의 다양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정치극단주의로 변질된 정체성 정치'에 경도되어 다른 자폐 당사자들에게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단일대오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22] https://autisticadvocacy.org/2022/11/abai-finally-opposes-the-use-of-electric-shocks-at-the-jrc/[23] https://www.abainternational.org/about-us/policies-and-positions/position-statement-on-the-use-of-cess-2022.aspx[24] https://www.autismspeaks.org/advocacy-news/autism-speaks-opposes-ruling-allowing-electric-shock-therapy[25]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dc-circuit-overturns-fda-ban-shock-device-disabled-students-2021-07-06/[26] https://therapistndc.org/medical-neglect-physician-and-court-ordered-aba-for-autistic-children/[27]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이동진, 132면, 2016[28] 위 전 각주에서 재인용된 미국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에 따르는 법적 문제,” 가족법연구 제18권 제1호(2004)=민법논고 IV(2009), 499-500면[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각공2010하,1576[30] 출처[31] 출처[32]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blog/observations/the-concept-of-neurodiversity-is-dividing-the-autism-community/[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461851[34] 상기 각주 링크[35]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utism-spectrum-disorders[36]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권중수 외, 57면[37]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Detail.do?dissId=14[38] 단점은 양육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39] 사실 통합교육을 중시하는 선진국 공교육계에서는 경증 자폐 학생들이 재활 치료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해당국의 학교 시설들이 대개 자폐 친화적인 이유도 결국 '자폐 치료 및 학업 병행'의 목적이 더 크다. 그들이 나중에는 '거의 비자폐인급의 사회성이 요구되는' 사회의 규칙과 예의범절, 그리고 법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40]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이 자폐가 경중 상관없이 학교, 공원, 등산로 등 공공장소에서 성문란 행위를 할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41] https://sarak.yes24.com/review/19350559[42] https://blog.naver.com/seadup1/221164202963?viewType=pc[43] 상기 링크 참조[44]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차별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이 매우 빡세기로 악명이 자자하여, 이 때문에 심리적 발달장애인들이 감히 접근해 보지도 못한다. 솔직히 비장애인이라도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비장애인/신체 장애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45] 교권침해, 학교폭력, 교내에서 마약을 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등 타인(다른 학생, 교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속한다.[46] 이 경우에는 ND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NT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린 너희가 요구한 대로 했을 뿐인데 아주 뻔뻔하네. 자폐성 장애벼슬이야??"라며 응수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다.[47] NEURODIVERSITY: THE BIRTH OF AN IDEA, Judy, Singer, 28-29pp[48] 다만 astas 입장도 변론의 여지는 있는데, 영어로 Autism과 한국어로 자폐증 이라는 단어는 청자에게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estas에서 -증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ism은 영어로 무슨 이념 주의라던가 그런 맥락에서도 사용되고 따라서 영어로 Autism은 장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한국어로 자폐'증'은 장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걸 생각해보면 전자와 달리 후자는 어색하게 들린다. 즉 한국어 단어로 '자폐증'은 무미건조한 Autism과 달리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들리기 때문.[4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9[50] 실제로 치료나 교정을 적기에 단 한번이라도 받지 않은 자폐인의 경우에는 항상 공공 에티켓을 무시하고 사고만 치는 건 기본이요, 심하게는 자폐인이 자기 부모를 해한다던지 타인이나 같은 자폐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즉, 자폐인의 범죄가 신경전형인의 범죄에 비해서도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신경전형인은 정말 답 없는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성 혹은 개심의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모든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자폐인의 경우에는 치료나 교정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없기 때문이다.[51] 사실 법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폐인을 편든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법이라는 건 결국 자폐성 장애를 가졌든 말든간에 권력이 강할수록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52] 심지어 그 중에서도 사고정당방위로 판명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 편이다. 과잉방위인 경우에도 대개 '자폐인의 범죄를 막기 위함'을 이유로 들어 정상 참작 처리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53] 물론 거기서나 사회에서나 치료나 교정 목적 이외의 과도한 폭력행위는 당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되긴 하나, 치료와 교정 자체를 과도한 폭력으로 보는 것도 결국 자폐인의 문제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54] 사실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는 한시적인 인권 제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왜 정신과, 치과, 중환자실,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조치, 예방주사, 수술 등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 쉽다. 게다가 한국의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대개 해당된다.[55]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의 논리다. 애초에 ND 진영이 인권을 방패 삼아 자폐에 대한 모든 치료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NT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우월주의이자 오만이다.[56] 맞는 말이지만, 지금 ND 당사자들의 논리는 그 극우정당의 그것과 유사하다.[57] 중범죄 애기라면 어느 정도는 그럴싸듯한 말이긴 하다. 대신 성범죄율과 경범죄율은 높은 편인 것도 사실이다.#[58] 정작 신경다양성 진영은 반박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자폐인을 맹수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것도 ND 진영이 "자폐인은 맹수 따윈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다. 인지부조화의 일종이다. 참고로 경미한 자극에도 극도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성이 아니라 증상(기계로 치면 '결함'.)이며 ND 진영의 해당 주장은 "사람이 불곰, 늑대, 호랑이 등 각종 맹수들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에나 해당되는 내용이지 자폐인 권리 신장이나 신경다양성 운동과는 무관하다.[59]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사실상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장애의 경중, 장애의 형태, 신분 및 권력, 직업 등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자로서 고통받는다. 문제는 치료와 교육조차 못 받은 정신질환자(특히 자폐인.)는 오로지 그 정신질환의 특성상 범죄 충동을 제어할 능력과 예의에 순응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60] 특히 자폐증의 경우, 자폐인이 멜트다운 상태일 때가 매우 위험하여, 이 경우에는 해당 자폐인을 전면 백색의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 격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61] Thibault S, Py R, Gervasi AM, Salemme R, Koun E, Lövden M, Boulenger V, Roy AC, Brozzoli C. Tool use and language share syntactic processes and neural patterns in the basal ganglia. Science. 2021 Nov 12;374(6569):eabe0874.[62] Subramanian K, Brandenburg C, Orsati F, Soghomonian JJ, Hussman JP, Blatt GJ. Basal ganglia and autism - a translational perspective. Autism Res. 2017 Nov;10(11):1751-1775.[63]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후두 높이 및 음성 특성, 이정헌 외 2인, 2021,[64] 다시 말해, 설령 신경전형인들이 소수자가 되고 자폐인들이 다수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신경전형인 쪽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건 변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 아예 신경전형인이 멸종되었다 해도 오히려 자폐인들이 생존 등에서 불리해졌으면 불리해졌지 결코 자폐인들이 인류사에서 주도권을 쥘 일은 없을 것이란 소리다.[65] 이에 대해 신경다양인들은 해당 검사가 비자폐인 기준이라 불평등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으나, 그 논리대로라면 문명사회 역시 비자폐인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초고지능자와 신경다양성은 전혀 다른 애기라고도 반론하는데, 이는 신경다양성 운동이 사실상 '소수의 고기능 자폐인만을 위한 퇴폐적인 운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물론 진정한 의미로서의 다양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건 덤이다.[66] 특히 '인권에는 유예나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바꿔 말하면 결국 "규칙, 에티켓, 법률 등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합의되어 규정한 것들'에 준수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자신부터 인간답게 행동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결코 침해해선 안 된다"란 소리도 된다. 이는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의무이며, 따라서 ND가 NT에게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는 행위이야말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인권은 남한테서 뺏어와야 승리하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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