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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23:53:13

보라매병원 사건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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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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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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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1. 개요2. 사건 개요3. 판례4. 영향5. 여담

1.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존엄사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해당 병원 명칭 때문에 공군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나 그냥 바로 근처에 보라매공원[1]이 있어서라고 한다.

병원 이름+사건 이 두 단어의 조합 때문에 의료사고 사건의 한 예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의료사고와는 무관한 사건. 법학도나 기타 형법을 접해본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법학적으로는 작위, 부작위 그리고 방조범의 문제를 다룬 판례로 중요.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의사에게는 어느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지적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2.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58세 남성이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여기엔 뒷 얘기가 있는데, 그 환자가 원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그는 금은방을 운영하다 파산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후로는 장장 17년 동안 백수 상태로 놀고먹으면서 가정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술이나 퍼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연유로 따로 살게 되었고 아내 입장에서 이혼만 하지 않았지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져가던 차에 수술비로 260만원이 청구되었고 앞으로도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돈이 더 든다 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것. 사실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것도 대낮부터 술을 먹다가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기둥에 머리를 박고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다친것이 원인이었고, 병원에 옮긴 사람도 아내가 아닌 집주인이었다. 법적으로만 아내지, 실제로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도 이런 사정이 한몫 했으며, 결국 본인도 조사 중에 "솔직한 심정은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편이)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하였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 퇴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설명했으며 돈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기다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도망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지 5분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 치를 돈조차 모자랐던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버렸다. 그러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하면 장례비를 보조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환자 부인의 올케[2]가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환자의 아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5개월간 구속)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되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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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대판 2004.6.24 2002도995)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허락한 것이 의사의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회적 의미 중점설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 치료 안하고 퇴원시킨 부작위가 비난받아야 하므로 부작위범이 되나 판례는 에너지를 투입했음을 들어 작위범으로 보았다("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즉 부작위는 작위범에 대해 보충적인 지위라는 것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호흡기제거 지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정범이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에너지 투입설이 아닌 평가적 관점에서 보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의료과실에 관한 문제에서도 당해 사건 외에 진정한 의미의 의료사고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되므로 부작위범을 원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3]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는 응급실에 있던 당직의사에 불과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로 바로 치료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보아 보증인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작위범으로 보고 대신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정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무마하고 의사면허는 취소하지 않는[4] 결론을 내렸다.

사실 부작위범으로 보더라도 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 지위는 사법적 계약관계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뿐인 의사에게도 보증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심지어 전화로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 준 것만으로도 의사에게 보증인 지위가 생기기도 한다.[5] 부작위범의 보증인 범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부분이다.

4. 영향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된다.

그런데 사실 본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오늘 내일하는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다. 그가 사망한 것은 살 가망은 충분하나 아직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의료조치가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판결 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망없는 퇴원. HD - Hopeless Discharge)보다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AMA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에 가까운 판례이다. 쉽게 말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남보다 못한 사이인 가족이 돈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다.[6]

단,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의 요청에 HD든 DAMA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판례 이후에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경향이 생겼다. 세월이 지나 HD는 뒤에 언급되는 김할머니 사건의 판결로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DAMA는 보호자들만의 요청만으로는 해주지 않는다.[7]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 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으나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한번 상상해보라, 국가가 나에게 공식적으로 "너는 살인을 한 것이 맞다"고 선언해 평생을 살인자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되는 상황을 말이다. 사실, 그렇게 생명유지장치 몇 개씩 붙이고 살아가는 환자들은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다. 대한민국의 현행 중환자 관련 의료 수가를 고려해보면 병원에서 중환자를 오랫동안 보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적자이다.[8]

이 경향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의학계에 영향을 주었으며[9] 사건의 여파는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충분히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경제력, 후유증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병원이 법원에 퇴원 거부 가처분을 내고는 수술을 강행해버리기도 한다.[10] 이 경우는 병원으로서는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지만,[11] 보라매병원 사건의 판례로 인해 그냥 퇴원시키거나 가만 두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의사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사례

5. 여담



[1] 이 공원이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곳에 생겨서 그 공군사관학교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가져다 썼다.[2] 고발인이 고인의 누이인지 아니면 아내의 올케(고인에게는 처남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일 '올케'라면 시매부의 죽음에 시누를 살인죄 주범으로 고발했다는 의미여서 무언가가 부자연스러우므로 고인의 누이가 '올케'인 고인의 아내를 고발한 사실이 '부인의 올케'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 예컨대 행인 A가 지나가던 중 생면부지의 사람 B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반면 B의 아내 C가 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4] 의료법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의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덧붙이면,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징역형을 산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 8조 4항에 따르면, 범죄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정도로 제한된다.[5] '인수'라고 한다.[6] 물론 가족이 그와 그런 사이가 되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애초부터 환자의 탓이 컸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판결문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례일 뿐, 죄 없고 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실려왔는데, 간병은 귀찮고 빨리 죽어서 사망보험금 나오면 챙길 생각에 혈안이 된 가족에 의해 간병살인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는 하다.[7] 김할머니 사건 이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회생 불가능, 치료 불반응, 극도의 악화의 3가지 조건으로 HD와 DAMA를 구별하는 권고안을 만들었고, 2016년에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일부 질병의 HD에 한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명시적 동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법적인 친족(행방불명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 아래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물론 DAMA인 경우는 법 개정 이후에도 얄짤 없다. 병원 입장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HD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심정지가 오지 않는 한 연명치료를 계속 한다.(HD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리다 심정지가 오면 별도의 CPR을 하지 않고 사망선고를 내려주는게 한계다. HD 판정이 나오더라도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8] 오죽하면 대형 병원의 3대 수입원은 매점, 장례식장, 주차장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는가.[9] 흔한 오해와 달리 김할머니 사건 때 역시 병원 측이 연명치료 중단을 줄기차게 반대한 이유가 '돈 벌려고'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로 반대를 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니 손해가 될 것이다.[10] 2013년 12월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 다운 증후군 아이가 십이지장 폐색 등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퇴원을 강행하려고 하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수혈 거부를 무시하고 병원에 진료방해금지가처분을 내고 수술을 강행한 사례도 유명하며(다만 이 수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에서 패소하자 부모가 퇴원이 아닌 전원이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아동은 전원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음해에 사망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뇌병증 환자인 아이의 수술을 강행 사례에서도 법원은 생명권은 친권보다도 우선된다고 판결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라매병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보호자만의 요청으로는 절대 퇴원도 수술 거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돈이 안 된다고 수술을 포기하거나 퇴원시켰다가 감옥에 처박히고 전과자로 전락해 이후 인생에 애로사항이 꽃피느니, 일단 살려놓고 돈을 날리는 편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환자가 먼저 DNR을 동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보호자들의 DAMA 요청 따위 병원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 병원에 입원되는 순간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이 의식을 차려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생존 확률이 0이 될 때까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HD판정이 나올 때까지 살리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11] 환자나 보호자가 돈을 순순히 낼 리가 없고(아예 낼 수가 없는 형편인 경우도 있다) 추후 건보공단 통해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도 줘야 할 돈 떼먹으면서 제대로 안 준다.[12]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죽기 전까지 퇴원하지 못할 테니.[13]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집에서 죽고싶다는 환자, 퇴원 못시켜"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