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23:5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파일:사전연명의료의향서.png

1. 개요2. 작성 조건3. 거부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clearfix]

1. 개요

연명치료에 대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문서. 요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8년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2022년 말 157만 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등록 건수는 209만 5159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142만 548명, 남성 67만 4611명이다. #

사전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2023년 8월 말까지 30만 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겼다.

2. 작성 조건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29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까지 들은 뒤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이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3. 거부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