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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전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 2024년 | 4월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5월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6월 · 7월 · 8월 · 9월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 표명) · 10월 · 11월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 12월 |
주요 쟁점 | 주요 쟁점 | ||
주요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HYBE-단월드 연관설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관련 문서 |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 | ||||
2024년 10월 | → | 2024년 11월 | → | 2024년 12월 |
1. 개요2. 전개
2.1. 11월 1일2.2. 11월 5일2.3. 11월 8일2.4. 11월 9일2.5. 11월 11일2.6. 11월 12일2.7. 11월 13일 - 뉴진스 멤버들의 내용증명2.8. 11월 14일2.9. 11월 15일2.10. 11월 16일2.11. 11월 18일2.12. 11월 19일2.13. 11월 20일2.14. 11월 21일2.15. 11월 22일2.16. 11월 23일2.17. 11월 26일2.18. 11월 27일2.19. 11월 28일 -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즉시 해지 통보2.20. 11월 29일2.21. 11월 30일
1. 개요
2024년 11월에 발생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를 서술한 문서.2. 전개
2.1. 11월 1일
HYBE 업계 동향 리포트의 추가폭로가 나왔다.#2.2. 11월 5일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투자 유치설과 타사 계약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10월 29일에도 '김영대의 School of Music'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언급한 사실로 하이브를 나가려고 한적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9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때도 본인은 물론 뉴진스 멤버와 그 부모들도 하이브를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3. 11월 8일
9월부터 시작된 ADOR와의 갈등이 있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대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ADOR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ADOR 측은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며, 이미 두 달 전에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오히려 ADOR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에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 #
2.4. 11월 9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일 자정을 넘기고 동의수 5만명을 넘겨 100% 달성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은 소관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2.5. 11월 11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ILLIT의 기획안이 NewJeans의 기획안과 유사성이 상당하며, 심지어 템플릿 양식은 똑같다는 게 드러났다. #11월 9일에 국회 청원게시판에서 동의수 100%을 달성했었던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이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으로 정해졌다.
청원명 |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주헌 외 51,110인 |
접수일 | 2024년 11월 9일 |
청원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30일 |
국민동의수 | 51,110 명 |
청원번호 | 2200053 |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청원요지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박홍배 의원에 의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가 요구된바, 해당 요구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함.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
2.6. 11월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어도어 대표이자 HYBE 최고 인사 책임자 김주영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의 위증죄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촉구한다'라는 민원이 국회 민원이 12일 오전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문건 수신자에는 당시 인사최고책임자였던 김주영 대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김주영 증인은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문서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존중 행동 규범'을 언급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기에 엄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NewJeans 팬덤 '팀 버니즈'가 유사성이 의심되는 ILLIT의 기획안을 추가 공개했다. # 팀 버니즈
2.7. 11월 13일 - 뉴진스 멤버들의 내용증명[1]
NewJeans 멤버 전원이 ADOR에 대하여 현 사태에 대한 시정요구를 비롯한 내용증명을 보냈다.#1 #2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중에는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멤버 다섯 명은 이 내용증명의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2]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2.8. 11월 14일
ADOR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ADOR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요계에 의하면 민희진 측에서 11월 초에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9. 11월 15일
HYBE 최고운영책임자이자 ILLIT의 소속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가 OSE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 표절과 베끼기를 한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이에 대해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까지 모두 공개당하기 싫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는 입장을 냈다. 팀 버니즈#
2.10. 11월 16일
2.11. 11월 18일
아일릿과 뉴진스의 표절 의혹을 제기 했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이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이다. #이 소송건에 대해 민희진 측 관계자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라며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2.12. 11월 19일
팀 버니즈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 팀 버니즈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 그룹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은 "전혀 다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버니즈는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13. 11월 20일
2.13.1. 직장 내 괴롭힘 민원 행정종결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다고 밝혔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2.13.2. 민희진 사내이사 사임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결국 하이브를 떠나게 되었다. # #이는 2019년 7월 빅히트(現 하이브)로 이적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20일 민희진 전 대표는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안들과 불법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입장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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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DOR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임 이후 본인 인스타그램에 라인프렌즈의 코니와 퇴사 문구를 합성한 퇴사 짤을 올렸다. #
2.14. 11월 21일
쏘스뮤직의 민희진 전 ADOR 사내이사에 대한 5억짜리 손배소의 1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날짜는 2025년 1월 10일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뉴진스를 담당했던 스태프 일부도 퇴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하니의 따돌림 민원이 종결 된 지 하루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중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1월 21일날 발의 되었던 의안(의안번호: 2205755)은 바로 다음날 11월 22일날 철회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새 의안(의안번호: 2205815)이 발의되었다.
의안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우재준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2일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의안번호 | 22058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
또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해버리고 수 많은 특수고용직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 막았다며,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트위터
2.15. 11월 22일
민희진 측에서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허세련 등 빌리프랩 관계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동시에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16. 11월 23일
지난 11월 12일에 어도어 대표이자 HYBE 최고 인사 책임자 김주영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민원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 국회의 김주영 대표 위증죄 고발 민원은 11월 11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다뤄진다.2.17. 11월 26일
민희진 전 ADOR 대표가 HYBE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홍보실장 조 모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2.18. 11월 27일
오후 3시, ADOR 측은 공식 X(트위터) 계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ADOR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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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1월 28일 -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즉시 해지 통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지 14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어도어 측이 내용증명 상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가능성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다만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어도어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계약 해지 통보 인정의 조건이 과연 성립하는지에 관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도어 측이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들여 계약을 원만히 해지한다 해도 '뉴진스'라는 그룹명은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한 하이브 측이 이를 양도하지 않으면 그룹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앞서 11월 20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끝내 하이브와 결별했는데, 멤버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직에 복귀시켜달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내용증명 요구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예계와 언론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 이는 결국 하술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
2.19.1.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11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뉴진스 멤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멤버 해린은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봤다"며 전속계약 해지 시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 이 상황까지 왔고, 따라서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6]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해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어도어에게 있다 보니 당분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꼭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7],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이미 잡혀있는 스케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8]
또한 가능하다면 민희진 프로듀서와 다시 뭉칠 계획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가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아직까지 확실히 논의한 것은 없으나 민희진 前 대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자의 "방시혁 의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민지가 "그 분께 더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2.19.1.1. ADOR 반응
어도어 관계자는 "금일 오후에 우편발송[9]을 마쳤고[10]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말했다.ADOR 측은 내용증명 답변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날 저녁 이메일로도 답신을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발송 전 계약해지 관련 기자회견 소식을 들어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뉴진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
ADOR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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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널A의 보도를 통해 총 26장 분량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었다. # 어도어 측에서는 "뉴진스와 원만한 소통 원한다, 오해가 풀리길 희망한다"며 하이브의 "'뉴 버리고 새 판' 표현이 뉴진스를 버리겠단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2.19.1.2. 팀 버니즈 반응
뉴진스의 팬덤 팀 버니즈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TEAM BUNNIES 성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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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11월 29일
뉴진스의 기자회견 주장에 따른다면 이 날부터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나 어도어측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였고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뉴진스는 일본에 출국해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참석했다.# 전날 28일 기자회견에서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를 기점으로 끝난다고 선언하면서도, 이미 잡힌 스케줄은 소화할 것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2.20.1.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전문
한편 이에 더해 뉴진스 측은 약속대로 내용증명 회신안을 공개했다. 사본첨부 기사 축약본 기사이하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내용 전문(작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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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내용 전문 (축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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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뉴진스 5인 공식입장 전문
29일 오후 1시경,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 공식 입장을 냈다. # #이하 뉴진스 5인 공식입장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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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1월 30일
HYBE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0시) 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하이브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통지 수령, 적절히 대응" 공시
[1]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다.[2] 위약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3]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4] 연예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큰 구설수에 오르는 등 사고를 치면 소속사가 이를 심각한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위반 행위로 보아 방출(계약 해지)하는 사례는 다수 있었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이를 정반대로 적용한 셈이다. 소속사가 연예인을 계약서 조항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있으니, 연예인이 소속사를 떠나겠다는 것.[5] 만약 어도어가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로 보고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6] 실제로 전속계약에서 위약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소속사) 측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즉 가수가 전속계약을 위반해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7] 전속계약에 따르면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브레이브걸스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난 후 워너 뮤직 코리아로 이적하면서 브브걸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는 것 처럼, 상표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은 그룹명을 변경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이브 소속이던 쏘스뮤직의 그룹 여자친구의 경우, 계약 종료 즈음하여 쏘스뮤직에서 제출한 여자친구, 영문 GFriend라는 그룹명 상표권을 계약종료 2년후 시점에 "(소원을 비롯한) 6명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대중에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예가 있다. 다만 이미 뉴진스라는 이름은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멤버들이 그 이름을 쓰려면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 곡의 복제 출판 및 배포권은 저작권법상 상표권과 다른 권리로,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주체와 기간이 다르게 귀속된다. 일단 가창권, 공연권은 가수에게 있으므로 방송 및 공연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8] 이 쪽은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된다.[9]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0] ADOR은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위반의 유책 당사자로서 14일 이내에 위반사항 시정 등에 관한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격지자간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통지기한 만료 직전까지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