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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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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3. 대한민국
3.1. 국회법 제106조의2
3.1.1. 의의3.1.2. 절차
3.1.2.1. 무제한 토론의 개시3.1.2.2. 무제한 토론의 효과3.1.2.3. 무제한 토론의 종결3.1.2.4. 안건 표결
3.1.3. 개정 논의
3.2. 대한민국 국회 사례
4. 해외5. 대중매체6. 기타

1.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중 하나로 하위의 개념이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 중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된다.[1]

이 외에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구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당론구속이 심해 무제한 토론의 지속이 어려운 일본의 경우는 의사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2]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3] 저지하려고 소 카토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하다. 이때, 카이사르가 선택한 대처방안은 강퇴. 첫날은 하루 종일 카토의 연설을 그냥 들어주었지만, 둘째 날에도 그럴 기미가 보이자 그냥 릭토르를 불러서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버렸다고 한다.[4]

2. 어원

원래 이 단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5]의 스페인어 차용어휘인 "filibustero"가 어원이다. "vrijibuiter"는 약탈자, 노획꾼, 나포꾼, 모험가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해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는 영어로 번역 차용되어 "Freebooter"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스페인어의 "filibustero"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9세기에 윌리엄 워커 등 미국인 제국주의자들이 용병들을 고용하여 중남미 국가들을 침공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스페인어 모어화자인 현지인들이 "filibustero"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filibuster"라는 형태로 영어에 차용되었다. 즉, 영어 "freebooter"와 "filibuster"는 거쳐 온 경로가 다를 뿐 같은 어원으로 수렴되는 동원어였다.

영어에 갓 추가된 당시에는 원래 단어의 뜻처럼 무장한 약탈자나 모험가 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했다. 필리버스터 전쟁 및 그 당시의 필리버스터들은 원래 의미대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인데, 용병 집단으로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복과 혁명을 일으키고 통치권을 장악하는 모험을 마치 벤처 사업하듯이 했다.

이렇듯 본래 해적이나 도적으로 돌변한 용병처럼 방랑하며 싸우고 약탈하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6]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상기된 바와 같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대한민국

3.1. 국회법 제106조의2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2011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나니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발목을 잡자 2013년에 새누리당에서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준비했다.#

현행(2015년 8월 기준)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가 합법화되었다.

3.1.1. 의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3.1.2. 절차

3.1.2.1. 무제한 토론의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일정이 개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3.1.2.2. 무제한 토론의 효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국회법 제145조3항에도 정회가 가능하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의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있다.국회법 제100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개회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56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은 수정안을 낼 아이디어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7]

형식상 무제한 '토론'이므로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는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 측 의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수당 측 의원이 일부러 토론에 참석하기도 한다.
3.1.2.3. 무제한 토론의 종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를 간주하는 경우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종결동의는 종결동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어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종결동의가 가능한 3/5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9] 보통 다수당의 무제한 토론 파훼법으로는 무제한 토론 개시 이전에 회기를 단축해서 무제한 토론을 짧은 시간 안에 종료시키고, 다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즉시 표결되게 하는 방법이 쓰인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관련 절차는 당해 연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 2일 자정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 위한 것이다.
3.1.2.4. 안건 표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어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선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1.3.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요청한 필리버스터 사회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이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국민의힘 소속이라 할지라도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은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하단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머니투데이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 형식적 필리버스터의 남발을 막겠다며 관련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 4박 5일 간의 해당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정작 야당 의원들이 전부 불참해서, 여당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여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가 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국회부의장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 체계에서 필리버스터로 발생할 수 있는 의장단 업무 과중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정작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TV조선

3.2. 대한민국 국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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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1969년 국민투표법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 국정원법 개정안 ·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 방송법 개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 노란봉투법
2025년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 정부조직법 개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 ||

4. 해외

4.1. 미국

미국 상원은 특별히 필리버스터를 위한 공식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 없이 자유로이 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는 클로처(Cloture) 제도가 있다. 공석이 한 석도 없는 경우 상원의 재적의원은 100명, 5분의 3은 60명이므로, 한 정당이 6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언제든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에선 상원의원 60석을 '슈퍼 다수 의석'(Super Majority)이라고 부른다. # 대표적으로 오바마 정부 초기, 2008년 진보 성향의 무소속들까지 동원해 60석을 확보했지만, 2010년 1월 매사추세츠 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반 세기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민주당이 60석이 붕괴되어 더 이상 클로처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엔 1974~1978년 사이에 포드카터 행정부 간에 역시 민주당이 60~61석을 확보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과거에는 모든 의안에 대해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였지만, 2013년 11월 21일에는 획기적인 날치기인 핵 옵션을 통해 인사동의 클로쳐 제도에 필요한 재적인원을 단순과반인 50명으로 바꿨다.

2013년에는 연방정부 예산안에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그 주역은 테드 크루즈(R-TX)로, 오바마케어에 관련한 첨예한 대립으로 H.R. 2775 지속결의안이[10] 표류하여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셧다운을 막기 위한 3개월짜리 필수지출예산안이 제안되자, 크루즈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중단을 조건부로[11] 필수지출예산안에 찬성하겠다며 미국시각으로 9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서 이튿날 낮 12시 까지 무려 21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링을 시행했다. 동화책 닥터 수즈의 "녹색 달걀과 햄"을 읽거나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주절거리고 스타워즈 패러디를 읊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여기서 황당한 것은 크루즈 자신조차도 예산안에 대한 상원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25일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27일에 열린 본 표결에서도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다.[12]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I-VT) 역시 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부자감세연장안 표결에 대항하여 8시간 27분 동안 대연설을 한 바 있다. 다만 감세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는 엄연히 말하면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아니나 '버니 샌더스 필리버스터'라 불리며 샌더스 후보를 '필리버니'로 부르는 등, 미국 내 분위기는 필리버스터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코리 부커 상원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가 된 25시간 5분가량의 필리버스터링이다.

민권법안의 요지가 유색인종 투표권의 행사 방해를 연방 단위에서 금지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불필요한 입법임을 증명하려고 전체 48개 주[13]의 선거법에서 선거권 행사 방해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읽는 것으로 시작해 각종 대법원 판례, 알렉시 드 토크빌 저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14], 조지 워싱턴의 퇴임연설 등을 낭독했다. 24시간 동안 발언만 한 것은 아니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첫 등원한 윌리엄 프록스마이어 의원(D-WI)[15]의 취임선서를 위해 잠시 물러나기도 했고, 중간중간 휴식도 허락받고 동료 의원의 질문도 받아가며 무제한 토론을 이끌었다.

4.1.1. 핵 옵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상세적인 상원 입법 절차와 미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핵 옵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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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2. 일본

일본도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무제한 토론, 무제한 수정안 제출, 그리고 내각 및 의장단, 상임/특별위원장 불신임안, 문책결의안 제출 방식이 있고, 본안 표결 투표에서는 통칭 '우보 전술'이라고 불리는 투표 지연작전이 있다. 내각불신임안, 각료해임건의안, 의장해임안, 위원장불신임안, 문책결의안 등은 최우선 표결 의안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반 법안보다 우선 표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다수당은 무조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표결불성립) 시킨 다음에야 본안을 표결에 부쳐서 가결시킬 수 있고, 모든 필리버스터 수단이 다 떨어졌을 경우 (내각불신임안과 각료해임건의안은 전부 다른 안이라서, 각료를 전부 1명씩 해임건의안 낸 뒤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본안 표결에서 우보 전술을 동원한다. 여기는 다수당이 토론시간도 과반수 찬성만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다.

2015년 9월 있었던 일본 참의원 안보법제심의특별위원회 표결장면. 2015년 9월 17일 참의원 평화 안전 특별위원회 동영상 이 장면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토론이고 그 다음이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 즉 최우선 의안을 이용한 필리버스터이다. 이때 진행하는 사람이 사토 마사히사 위원회 간사. 물론 참의원 특위 역시 자민당공명당이 다수당이므로 찬성 소수로 부결[16]시키고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이 들어오고[17] 안보법제 본안 표결을 선언하자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안보법 통과 이후 자유민주당이 강성해지고 야당이 무력화되면서 필리버스터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일본 정치 지형이 변하였다.

4.3. 이탈리아

무려 8,200만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수정안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가이다. 기사[18]

5. 대중매체

6. 기타


[1]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의장석을 자당 출신 의장/부의장이 지키고 있다면 화장실 정도는 슬쩍 눈감아주는 경우도 많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의원을 시작으로 화장실은 조금씩 봐준다.[2] 발언시간이 길어지면 의장이 제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빌미로 내각 불신임이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3] 퇴역한 군인(=카이사르/폼페이우스의 부하)들의 민간인 정착을 돕고자 이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하들한테 땅 달라는 개혁[4] 나중에 이 일을 결정할 민회에서도 이 일을 반복하려다가 빡친 군중들한테 끌려나갔다고 한다.[5] 프레이바위터르로 읽는다.[6] 1854년 오하이오 서부 지역이 연방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의 노예제 허용 문제로 남북이 분열되었다. 당시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의 제안으로 이 지역을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두 지역으로 나누고 노예제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게 했다. 북부는 미주리 협정(1820년 제임스 토마스 의원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북 지역은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에 위반된다며 반대했지만 남부 출신 의원들의 강력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를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이라고 하며, 미주리 협정은 붕괴되었다.[7] 이탈리아처럼 글자를 하나씩 바꾼 수정안을 계속 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21대 국회 후반기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의 입법드라이브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거부권을 쓰는 게 훨씬 깔끔하다.[8] 현행 국회 규정을 대입할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은 전체 의석의 60%인 179석 이상이어야 한다.[9] 다만 제22대 국회민주당계 정당의 경우 180석의 확보가 매우 수월한 상황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의견 방향이 유사한 제3당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79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범여권에 속하는 정당의 의석 수들을 더하면 180석은 가볍게 넘긴다.[10] Continuing Appropriations. 양원이 무슨 이유에서든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12개 세부예산항목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용되는 미니 예산안으로, 직전 회계년도의 지출 승인 내역을 거의 계승한다. 정규 예산안은 항상 싸움판 한가운데에 있으므로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 이상 연방정부는 지속결의안으로 예산을 받는다.[11] 오바마케어는 Affordable Care Act (ACA)라는 별개의 법안으로 통과되어 2013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고, 해당 비용은 대부분 의무지출로 설정되어 의회의 예산안 타결 여부와는 거의 독립적이다. 즉 테드 크루즈는 실효가 없는 걸 알면서도 관심을 끌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집결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12] 이후 10월 1일 00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회계연도가 종료, 연방정부는 폐쇄되었다. 같은 날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이 독립된 오바마케어는 예정대로 발효되었다. 예산안은 2주 넘게 질질 끌린 끝에 양당 상원 원내대표 둘의 합의로 의료보험 수령 조건에 소득 증빙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속칭 no subsidies without verification act), 10월 16일 하원의 동의까지 받으며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13] 당시에는 알래스카하와이가 준주였다.[14] 320페이지가 넘는 책이다.[15] 본 필리버스터 3달 전쯤에 임기 중 사망한 조지프 매카시의 후임. 훗날인 1981년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16시간 12분 동안 진행하여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순위 6위에 올랐다.[16] 기립 표결이므로 표결이 불성립된 게 아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반대로 간주된다.[17]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불신임안 대상자는 표결하는 방 밖으로 쫓겨난다.[18] 참고로 이는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을 글자 몇 개만 바꾸는 식으로 무수히 많은 수정안을 만들어낸 것이다.[19]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의제에 관련없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한 고증오류다.[20] 이때 고를수 있는 선택지가 2개 나온다. 하나는 "좆대가리(DickHead)에게 주먹을 꽂아넣는다", 다른 하나는 "좆의 대가리에 주먹을 꽂는다". 뭘 고르든 "그럼 면상부수기(Face-Buster)는 어떠냐"며 주먹을 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