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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3:49:02

무자녀세


1. 개요2. 역사3. 이론적 근거4. 정치권에 미칠 여파5. 예상되는 비판
5.1. 조세 저항5.2. 아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5.3. 정권주기보다 훨씬 긴 육아기간5.4. 실효성에 대한 의문5.5. 사실상의 역진세로서 기능5.6. 결혼/출산에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5.7. 적정 인구 유지에 실패할 경우
6. 여담

1. 개요

무자녀세()는 자녀를 낳거나 만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2. 역사

소련에선 독소전쟁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에 무자녀세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소득에 따라 임금의 6%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다만 공훈이 있는 사람, 혹은 불임자와 월 70루블 이하씩 버는 저소득자는 적용대상에서 예외였으며, 대학생과 군인들도 원칙적으로 면세였다. 그래서 불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총각들도 의사한테 뇌물을 먹여서 허위진단서를 떼기도 했다. 또한 수도사들과 승려들도 1946년부터 유화정책에 따라 무자녀세를 내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에 맞물려 무자녀세가 폐지되었다. 다만 소련 붕괴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몰도바, 캅카스 일대에서 출산율이 1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져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무자녀세를 재도입하자는 제안은 많이 있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재도입은 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재도입을 놓고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쟁 중이다.#

독일을 비롯하여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녀를 둔 사람은 세금을 감면받을수있으며 다자녀자일수록 세금 감면폭이 높은데 이것을 사실상 무자녀세라고 할 수 있다.

무자녀세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단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들 수 있다. 심지어 차우셰스쿠는 스탈린보다도 더 악랄하게 불임자와 저소득자에게도 철저히 무자녀세를 물렸으며 양자를 들인다 해도 그것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자녀세를 면제하지 않았다. 이는 훗날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독신세와 함께 무자녀세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무자녀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쳤으나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특히 성소수자 단체)에서 반발하였다. 정부는 여성계와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무자녀세를 접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초저출산이 계속되면서 가끔 제안되기도 했다.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취지상 무자녀 부부 2인가정에게도 세금을 매기자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듯 무자녀세는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정치권에서는 부모보험이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부모보험은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모성·부성휴가 및 육아휴직·입양휴직 사용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무자녀세처럼 무자녀 부부에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3. 이론적 근거

무자녀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과학에서 이야기 하는 공공재(collective good)와 관련한 이론들과 관련이 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국방, 공기, 환경, 사회보험 등과 같이 기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출산을 통해 태어난 신세대들이 병역의무 이행, 경제활동, 연금 납부, 건강보험 납부 등 사회적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재에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사람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와 공공재의 비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첫째로 많이 가진 쪽이 공공재 유지를 위해 모든 부분 혹은 상당부분 기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같은 범세계적 기구에 상당부분 재정을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두번째는 공공재를 클럽 재화(club-good)처럼 만드는 것이다. 즉 기여한 사람들만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방법은 사회시스템 이라는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무임승차자에게 운임을 거둠으로써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결국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을 사회시스템(국방, 복지, 연금, 건방보험 등)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자로 보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구체화 되는 것중 하나가 무자녀세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다면, 해당 논의는 무자녀세가 전체주의적인 법이나 공산주의적인 법과는 거리다 멀다. 국가는 단지 승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개인에게 혼인이나 출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가구 단위의 공공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국가가 부과한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금연을 강요함으로써 행복추구권(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와 같은 논리이다.

4. 정치권에 미칠 여파

납세자들을 설득할 만한 당위성이 떨어지고, 발의 자체만으로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법안이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등장할 경우 한바탕 큰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논이 본격화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한 법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을것이다. 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나치게 누린 결과 이들의 노후는 물론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찬성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특정 생활방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생활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법이기 때문.

5. 예상되는 비판

무자녀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다. 특성상 독신세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5.1. 조세 저항

물론, 앞서 언급되었듯이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가 없는 부부나 독신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실버 타운, 도우미, 간병인들의 서비스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나라의 재정 상황이 튼튼하고 양질의 젊은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즉, 무자녀세는 미래의 독거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고, 납세 의무를 진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혜택보다는 현재 본인의 주머니 속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돈이 우선이다. 이것을 넘어서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현실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는 조세 저항이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 강탈, 착취라는 과격한 역공도 튀어나온다. 또한, 국가 운영이 정직하지 않고 부패가 심할 경우 국민들은 자기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된다. 현재 혹독한 세금을 물리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없이 순응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릴만큼 청렴한 나라라서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때문임을 감안한다면 증세에 앞서서 일단 세금 많이 걷은 내역과 집행내역부터 공개하고 그걸 노리는 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그런데 사실 이게 반드시 합리적이기만 하고 이런 조세 저항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보는 짧은 시각인것만도 아니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굳이 정부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해도 지금 이렇게 퍼 내는 세금이 미래에 나에게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변수는 많다. 극단적으로는 가령 그 노후가 오기도 전에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일찍 고인이 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보상받는단 말인가? 비록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긴 하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족의 혜택이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만 더 내다 간 본인에겐 당연히 손해로만 남는다. 추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해당시기의 정권성향 등을 생각하면 낸 세금이 제대로 돌아올지도 미지수다. 개혁이라도 한다고 공표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어떨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당장 더 많은 세금이 물리는게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세금을 내야 할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사용될 세금 외에 미래를 위한 어떤 세금도 걷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자녀세, 독신세라는 건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겨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국민 개개인이 갖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딱히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 벌금같은 기분이 들기 쉬운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르다.

다자녀 혜택을 늘리고 유자녀 혜택을 신설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청년층이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현실과 N포세대들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헬게이트급으로 힘들어보이므로 다자녀 혜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 마디로, "다자녀 혜택이 있어봤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건가? 돈이 없어서 애를 아예 못 낳는, 아니 애초에 결혼도 못 하는 형편인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80-90년대의 여아 낙태 문제 때문에 이 때 태어난 남자들이 짝이 될 여자가 너무 없어 결혼을 못하는 문제가 크다.
이보다 당위성이 훨씬 높은 담뱃세[2]조차 어마어마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과연 무자녀세까지 매기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5.2. 아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

앞서 언급되었듯이, 무자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유를 누리면서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녀를 마구 낳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8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된 미국의 '옥토맘' 나디아 슐먼은 아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https://studio.donga.com/article/all/20090417/1111429/1

다만, 이 사건 이후에도 미국은 중하류층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중상류층의 저출산이 일반화가 된 현대 선진국에서 중, 하위의 미혼 계층이 다자녀를 두고 국가가 출산율 증가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막장 부모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자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일종의 죄악세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무자녀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이기주의자이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이는 살인자라고 해도 사람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이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과거 산아제한 시절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주위에서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 무식한 사람같은 취급을 했었다. 아이 셋 이상이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다만, 기존 무개념 부모의 레파토리가 하나 늘어날 뿐 무개념 부모가 더 늘어나리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또 하나, 이는 아이를 만들수 없는 성 소수자들과 불임 부부를 역차별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화하면 평등의 권리를 못박아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중 자발적으로 피임하는 사람과 불임인 부부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단서를 가져오면 면제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서류를 조작한 부정 면제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낳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이렇게 해도 법의 목적인 저출산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 입양된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만 달라질 뿐이기 때문.[3]

영국의 경우, 양육에는 관심도 없는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차브족으로 전락한 뒤 2011년 영국 폭동의 주동세력이 되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물론 세금의 측면으로 볼 때는 자신은 자녀를 만들지 않고, 타인들의 자녀들이 낼 세금과 제공할 노동력을 누리는 만큼 독신자가 이기주의자가 되겠지만, 소위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신이 선택하는 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할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고령화가 지속되어, 현재 20~30대가 노령화 된다면, 자녀를 낳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복지 논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5.3. 정권주기보다 훨씬 긴 육아기간

민주주의 정권 기간을 보면 평균 5년 정도 되는데, 무자녀세를 시행하면 당연히 다음 정부는 당선을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뻔하다.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려면 최소 정권주기의 3배인 15년은 양육해야 하는데[4] 15년 동안 키워야 할 양육비가 무자녀세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자녀세 얼마 내기 싫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식하게 평균 양육비 비율 계산한 뒤 무자녀세를 양육비보다 비싸게 걷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녀를 낳은 사람은 반대로 세금을 그만큼 깎아줘야 하는데 출산 가정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5.4.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미 기존의 조세 제도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짜여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에 부양 가족으로 존속 1명 자녀 2명에 연 소득 중 절반을 신용/현금 카드로 쓴다고 할 경우, 같은 소득과 소비에 독신인 사람의 연말 세액 차이는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은 몇 만 원을 돌려받거나 추가 세금을 안 내는 반면 독신자는 이미 낸 소득세에 80여 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는 가족 수에 비례하는 의료비 공제 등은 계산 안 한 것이므로, 실제 차이는 백만 원 이상 된다. 즉 이미 독신세가 있는 셈이다. 2015년 SNL의 잔혹 동화 코너에서 풍자했듯이, 지자체의 다둥이 지원 혜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노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게다가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나 된다. 무자녀세를 인두세처럼 1명당 정액으로 걷지 않으면 소득세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을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낮은 무자녀세를 부과해봤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애당초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혼인율이 매우 높고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국력이 되려면 단순히 머릿수만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수준도 높여야 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국민의 교육과 정서수준이 국가의 미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나 전술한 차브족, 좀 심하게 갈 경우는 하레디같은 자들의 출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무자녀세에 대한 논의는 머릿수를 늘리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돈을 좀 더 쥐어 주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혼모, 미혼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들이 훌륭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보다는 머릿수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복지 제도의 허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타 먹는 사람이 나오거나 자녀를 앞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서는 원래 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제 욕심을 채우면서 아이는 무슨 가축 사육하는 수준으로 대충 키우는 막장 부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필요악으로 인정하는 사실. 2016년에도 사망한 노부모를 산 것으로 두고 돈을 타먹거나 세금을 덜 낸다든지 아이를 입양했다가 내다 버리고 돈을 타먹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나머지 아직 인식을 고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녀 양육을 일종의 부담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은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다. 일단 교육도 무상이 아니고[5] 사교육비[6]와 식비,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이기도 한지라 자녀를 이용해서 정략결혼을 추진하거나 바늘구멍을 통과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지방 이주자는 별로 없지만 역으로 그 지방에서 이미 살면서 지방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일본의 신양키족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일단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신양키족같은 상황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아직까지도, 지방은 사회 인프라의 부족과 경제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어있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고 신 행정수도 세종시의 계획도 아직까지 단점이 많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5.5. 사실상의 역진세로서 기능

소득별 혼인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혼인율이 크게 차이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권 여성의 혼인율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상위권, 중위권이 제일 낮게 나왔지만 이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에서 생긴 착시효과에 가깝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그 간극이 낮은 편이긴 하다.#

따라서 국내에 무자녀세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무자녀세가 역진세로써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많은 저소득층 인구의 극심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5.6. 결혼/출산에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좁게는 신체/정신적 장애인, 불임,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의 소유자, 넓게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일명 아싸들과 저소득층, 일명 흙수저플라스틱수저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매매혼 수준까지 눈을 낮추지 않는 이상 결혼이 불가능하거나 설사 결혼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애매하여 논란을 일으킬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 애초에 결혼식 할 돈이 없어서 혼인신고와 동거로 퉁치기까지 하며, 그러고도 돈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엄두도 못내고, 어찌저찌 낳더라도 환경이 나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의한 사망 혹은 자살하거나, 질병에 노출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경제력별 계층 중 가장 높아서 애초에 낳아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질병 문제가 가장 골때리는데, 애초에 근본적인 환경 자체가 나쁘다 보니 지원을 해줘서 나아도 또 걸리고 나으면 또 걸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앓아누워 죽는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의미없다가 돼버려 그냥 애를 안낳는게 맞다는 쪽으로 귀결돼버리는 바람에 출산율이 낮은데 거기서 또 무자녀세랍시고 삥뜯어가면 이후 결과는 다들 알 것이다.

5.7. 적정 인구 유지에 실패할 경우

아직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도 출산율은 1.8~2.1명 정도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 다만 경제가 살아난 상황에서 갑자기 베이비붐이 벌어져 출산율이 3명대로 급증하면 2명대에 맞춰진 사회에서 갑자기 일자리 경쟁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경제 사정이 좋아도 중상류층은 원래 애를 안 낳고 주로 이민자들이 많은 중하류층의 출산율은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적당한 수준의 양육이 보장되면 애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후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자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하는 구조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품경제 시절 일본출산율은 1.5명대였고, 1990년대 한국의 출산율도 마찬가지였으며 게다가 IMF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7] 즉 1.2명은 원래 안낳던 사람들+경제난이 결합된 결과지, 갑자기 잘 낳던 사람들이 안 낳게 된게 아니다.

6. 여담



[1] 사실 북유럽도 말이 그렇다는 거고, 고수입의 부자들은 지나친 고세율을 못 버텨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2] 건강보험, 금연 보조 등에 나가는 비용이 더 높으며, UN에서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라는 권고까지 받았다.[3] 물론 해외 입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느는 것은 맞고 만약 무자녀세를 실시할 경우 입양의 경우는 해외 입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는 것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가정들 중 절반 정도는 해외 입양으로 이루어지긴 한다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 안구 감소와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4] 만약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9년이다.[5] 제도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상 교육이라면 교복, 급식은 물론 교과서참고서, 체육복, 악기미술 재료 같은 교과 준비물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무상이라 맨몸으로 학교에 갈수 있어야 진짜 무상 교육인 것이다. 의무교육이 된 지 50년 이상 된 초등학교조차 100% 그렇게는 못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6]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사교육을 하나도 받아보지 않은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들은 각종 입시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7] 일반인 뿐 아니라 재벌만 봐도 1세대는 10명 가까이 낳았는데 2세대로 가면 3~4명으로 줄어들고 3세대로 가면 1~2명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