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03:00

명성교회 세습 논란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1. 개요2. 시기별 요약
2.1. 2013년~2016년2.2. 2017년2.3. 2018년2.4. 2019년2.5. 2020년2.6. 2021년2.7. 2022년2.8. 2023년
3. 자세한 과정
3.1. 갑작스러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3.2. 김삼환 목사의 은퇴와 편법 세습3.3. 교회의 결의 및 노회의 파행3.4. 김하나 목사의 부임3.5. 부임 이후의 진통3.6. 총회 재판국의 재판3.7.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2018년)3.8. 재심 개시 및 판결3.9.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2019년)3.10. 제104회 총회 이후3.11.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2020년) 전후3.12. 2021년 당회장으로의 복귀3.13. 2021년 3월,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3.14. 2021년, 104회 총회 결의 무효 소송3.15.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소송3.16.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2심 소송3.17. 공동의회 및 위임목사 재추대3.18.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2심 소송 판결3.19. 2023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3심 소송 판결
4. 의미5. 교계 및 사회의 비판6. 모순점

[clearfix]

1. 개요


명성교회의 세습 과정에서의 논란을 서술한 문서.

2. 시기별 요약

2.1. 2013년~2016년

2.2.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2020년

2.6. 2021년

2.7. 2022년

2.8. 2023년

3. 자세한 과정

3.1. 갑작스러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 카리스마를 가진 당회장 김삼환 목사의 나이가 상당해서, 은퇴 후에 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교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2013년 9월 12일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총회에서 세습 금지가 결의[3]되면서 사실상 세습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총회헌법이 개정[4]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2편 정치 /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를 김삼환 목사쪽 세력의 신자들이 폭력행사까지 하면서 막았지만 이런 미친 영상 결국 세습 금지법이 통과되자 20분 거리의 하남시 덕풍동에 수백 억을 들여 2014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직을 부목사 4명, 교육전도사 2명 그리고 600명의 교인과 함께 그대로 선물해줬다. 주변 교회에서는 "상도 좀 지키라"며 아우성이(...)

수백억 상당의 교회 부지와 건물은 물론 소속 목사, 심지어 교인까지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별다른 의결 없이 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5] 근데 더 큰 문제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 부임으로 명성교회 세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주는 형태의 세습은 불가능해졌지만, 외부 인사를 추대하는 형태의 임명은 가능하고, 새노래명성교회는 외부 교회다... 창의력 대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에 대해 김하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한 세미나에서 교회 세습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세습 금지를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요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직후 “명성교회 담임목사는 큰 희생의 자리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신교회 상황에 따라 세습이 불가피한 경우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꼬리를 덧붙였다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3.2. 김삼환 목사의 은퇴와 편법 세습

지난 2015년 12월 마지막주 주일 저녁에 공동의회를 열어 김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퇴직금이 약 30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액 기부했고, 당분간 교회 행정은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노회에서 파견된 목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김삼환 목사가 이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감안한 것인지, 설교는 그대로 김삼환 목사가 진행한다. 그런데...

2017년 2월에도 설교를 계속 김삼환 원로목사가 진행했다. 본디 2015년 은퇴 당시 1년 안에 새 담임목사를 초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별 논의가 없어 유야무야 된 듯... 보였으나, 2017년 3월 11일탄핵 다음날 새벽기도회 직후 열린 당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는 결의를 진행했다고 뉴스앤조이에서 보도했다.

물론, 교회 내 세례 및 입교 교인들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직접세습을 금지한 교회헌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을 외부인으로 만든 다음, 다시 교회를 합쳐 물려주려는쓰리쿠션 편법 세습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병제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목소리[6]가 있다. 즉, 새노래명성교회가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것. 그러나... 거절할까?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날인 2017년 3월 12일, 명성교회는 3월 19일 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및 위임목사 청빙 관련 공동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기사 이후 3월 12일 저녁 찬양예배 종료 직전 광고로 공시가 되었는데, 광고 직전 김삼환 원로목사의 편지가 공개되었다.[7]

편지의 내용은 후임 선정과 관련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로들은 물론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비우고 에티오피아에 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장로들과 교인들을 믿어서'라는 내용이었다.

위에 대하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이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장남인 김하나 목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마침 3월 12일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수를 세는 지혜'라는 제목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적은 것이, 작은 것이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근데 어째 분위기는 세습으로 가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선 2017년 3월 14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기독교사회연구원에서 교회 합병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3.3. 교회의 결의 및 노회의 파행

결국,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19일 저녁예배 이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키로 의결하였다.

2017년 3월 22일, 서울동남노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목회자 모임'라고 소개한 이들이 세습 결의 반대 성명을 게시했다 #

명성교회의 의결 이후,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따라 이후 순서가 달려 있는데...... 새노래명성교회가 합병을 결의할 공동의회를 열지 않으면서 이후 약 반년간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소강상태가 됐다.

이후 명성교회는 2017년 9월 23일, 당회를 열어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고 서울동남노회 고덕시찰회 정기회에 이를 제출했다. 명성교회 시찰회원 10여 명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시찰회원 46명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때 합병안은 올리지 않았다.[8]#

2017년 10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가 연 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장로들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반려한 헌의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을 반대했다. 노회 규칙에 따르면 노회장은 전년도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지만, 명성교회 장로들이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하며 노회장으로 선출하면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서로가 양보없이 회의를 하다 노회장이 노회장직 승계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노회원 130명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노회가 보이콧 되었다. 하지만, 노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에도 노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을 통과시켰다.

3.4. 김하나 목사의 부임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는 저녁예배를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으로 거행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에 부임한 것. 명성교회 세습 강행…"불법" 외치자 끌어내

명성교회 장로 및 신자들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청빙이다. 세습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반대 기도회 피켓 '세습하나, 합병하나'라는 문구들이 의미 심장하다. 명성교회 교인들의 조언을 받아 "세습"이라는 단어 대신 "세습하나"라고 단어를 길게 쓰면 기억에도 잘 남고 참 볼만하겠다. 세습하나? 합병하나?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회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모 씨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
위임 예식에서 장신대 신대원 1학년 학생이 '위임식은 무효'라며 외치자마자 교회 관계자들이 얼굴을 쥐어뜯고, 두 손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상의가 찢어지고 목덜미 주변을 긁히는 등 상해를 당했다. 또한, 해당 장면을 취재하려던 기독교 언론(뉴스앤조이) 기자와 함께 같이 끌려 나왔다. #

언론 및 교계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명성교회 당회는 침묵하다가 2017년 11월 24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관한 입장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 서울 명일동에 소재한 작은 상가에서 김삼환 목사가 2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교회명도 '명일동의 소리'라는 소박한 구령의 심정이 담겨졌습니다. 상가 시절의 개척 초기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미자립 교회 지원을 시작하는 등 지난 38년 동안 국내외 선교 및 섬김 사역에 많은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목회자로 본이 되어 주셨던 김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하던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2017년 11월 12일 주일 부임했습니다.

후임 담임목사 위임 예식까지의 과정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결과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속하고 새로운 비전을 확대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건을 청빙위원회 및 당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19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총 8,104명이 투표하여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기권 128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대물림방지법에 대해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의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인 헌법 해석을 제102회 교단 총회에 보고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열린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근거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허락했고,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주관 하에 후임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회원 일동은 위임 예식까지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비전을 우선시하는 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성명을 통해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계신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명성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노회와 총회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2. 우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선정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담임목사께서 취임 인사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그 우려가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고 강조한 것을 되새기며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이웃과 민족을 향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3. 우리는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예식 중에 교인이 아닌 외부의 몇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 취재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가슴깊이 사과드립니다. 수습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물리적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대응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주의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한국교회와 명성교회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더해 가도록 온 교우들과 함께 더 기도드리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당회원 일동
}}}}}}}}}

또한, 2018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광고 면에 사과문을 실었다.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18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일로 한국교회와 많은 교우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 총회와 서울동남노회 그리고 명성교회를 아껴 주시는 모든 분께서 여러 모양으로 보내 주신 질타와 충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명성교회를 아껴 주시는 교단의 목회자와 모든 교우에게 아픔을 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모든 교우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외 당회원 일동
}}}}}}}}}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는 사과문을 반박하며 "이번 사과에 진정성과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사과는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2018년 1월 3일 성명을 냈다.#

3.5. 부임 이후의 진통

2018년 2월 9일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해 비대위를 구성해 온 목사 15명 전원을 노회장의 입장만 듣고 일괄 기소했다. 비대위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국장)에 임원 선거 및 노회 결의(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그로 인해 소환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일괄 기소하였다.

서울동남노회가 비대위 목사들을 기소한 이유는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총회 헌법 92조 1항[9]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노회장 직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결의' 심리를 계속 진행[10] 했다.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의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명성교회가 교단법을 어겼다"의 주장과 피고 서울동남노회의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8년 5월 25일,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목사 4명 출교, 9명이 견책 처분을 하였다.#

2018년 7월 29일에는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한 고세진 목사가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끌어들여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 = 하나님, 김하나 목사 = 예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승계했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과업을 다 이뤄서 둘이 동역하고 있어 만약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꽝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원로목사님하고 담임목사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교회다.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고세진 목사(前 명성교회 협동목사, 前 아신대 총장), 2018년 7월 29일 주일 낮 예배 중
해당 목사의 설교 내용에 관해 비판적인 여론이 크게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고세진 목사와 명성교회에선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 그리고 마침내...

3.6. 총회 재판국의 재판

2018년 1월 즈음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한, 세습 무효 소송의 결과가 차일피일 밀리다 2018년 8월 7일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원 8:7 의견으로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11]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적법여부의 판단이 어이가 없다. 교회법에 명시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친족에게 세습금지인데, 이 은퇴하는 부분에서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칼로 사람 찌를 땐 범죄자지만 그 이후에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논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재판국에서 나온 이야기다.

해당 결과에 대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진 일동 외 교계에서 커다란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명성교회는 해당 결과에 대해 "주님의 뜻"이라며 기뻐하는 상황.

2018년 8월 8일, 소망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12]가 페이스북에 해당 결의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다. 아예 대놓고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는 예장통합을 떠나 달라"고 말해 충격이 일었다. 통합교단 내에서 꽤나 규모가 있는 교회인 소망교회인 만큼, 통합교단 내 다른 중견목사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할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장 예장통합 내에서 젊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은 이런 결정에 매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전언이며, 2018년 9월에 예장통합의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가 도마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회에서 청빙결의 유효 판결이 뒤집어질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명성교회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통합 교단이 둘로 갈라질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18년 8월 28일, 예장통합 교단의 대표적 신학대학인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판결에 대한 반발로 개강예배 후 학생총회를 열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9월 10일로 예정된 예장통합의 총회까지 필수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 총회에서 세습판결 무효가 선언될 때까지 촛불집회 등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 상황이다. 장신대, 예장통합 총회 열리는 9월 10일까지 '수업 거부'

3.7.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2018년)

2018년 9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의 이리신광교회에서 예장통합교단의 제103회 총회가 시작되었다.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결부되어, 이전과는 달리 개신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리신광교회 앞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예장통합의 직영 7개 신학대학교 중 4개교의 학생 400명이 세습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맞서서 명성교회 권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200명[13]도 "교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찬반 양측의 대응도 격렬해지는 상황.

교단총회의 관례상, 민감한 문제는 총회 마지막 날에 다뤄지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문제도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13일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폭발성이 높은 상황은 11일부터 진행될 걸로 보인다. 11일에 교단 헌법위원회가 총회에 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있고 12일에는 총회 재판국이 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이 보고자리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세습반대 측에서는 총회가 노회 재판 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돌려보낼 것과 세습승인 판결을 한 노회 재판국 인사들을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명성교회는 "재심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당장 총회 첫날부터 논란이 일어났다. 교단 총회의 관례는 첫날에는 우선 해당연도의 총회장과 임원들이 다음연도 총회장과 임원들과 교체되는 이임식을 진행한 다음 오후 순서부터 교단 각 부서의 보고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 보고순서에 대해서 명성교회 세습문제가 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헌법위원회의 보고부터 받자는 제안이 나와 교단 총회에 참석한 총대[14]들의 동의를 받아 헌법위원회 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기로 결정되었지만 총회 임원회측에서 오후 부서별 보고순서를 조정해 공천위원회부터 보고를 받기로 바꿔버렸다. "헌법위원회의 보고부터 받자"는 제안을 한 목사가 이에 항의했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공천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임원회 측은 이에 대해서 "상설부서들의 보고를 받을 때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받는 걸로 이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보고는 1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회측의 이런 자의적 해석은 "사실상 명성교회 편을 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9월 11일, 문제의 헌법위원회의 총회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미 헌법위원회 측은 대놓고 명성교회의 편을 드는 헌법해석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세습금지법이 은퇴한 목회자 자녀의 담임목사 선임을 어렵게 한다"고 해석을 내놓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 것. 총회는 이 헌법해석안을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1,500여명의 총대들이 무기명 투표로 헌법해석안을 인정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투표결과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세습금지법의 우회편법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해석안이 부결되었다. 명성교회에게 유리한 입장이던 헌법해석안이 부결된 것은,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결의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총대들 대부분이 명성교회에 유리한 입장에 부정적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12일에 이루어질 총회 재판국에 대한 보고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9월 12일, 총회 재판국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신임 재판국장은 총회가 재심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대들 사이에서 재판국원[15]의 구성에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15명의 총회 재판국원 중 명성교회 출신이거나 측근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재판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 결국 논의 끝에 총회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로 인해 불신임을 당한 셈이다. 재판국에 대한 보고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마지막 날인 9월 13일, 규칙부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 규칙부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서류를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위법했다고 보고했으나, 총대들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반려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재판국 보고는 총대들의 요청으로 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을 한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대들의 결의로 세습용인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교단의 총대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모든 결정을 뒤엎었다.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던 교단헌법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총회재판국의 재판국원들을 명성교회와 연관된 자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원칙대로 불허했던 서울동남노회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결정적으로 총회 재판국의 세습 용인 판결을 무효화시켜버렸다. 사실상 명성교회 옹호와 반대로 갈라져서 통합교단의 대분열 우려까지 나오던 총회 전의 예상과는 달리, 명성교회의 완패로 끝난 것. 이후 조치들을 총회 임원진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총대들의 다수가 명성교회 세습에 부정적인 걸로 결론이 난 이상 재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세습 용인을 하기는 불가능해진 셈이 되어버렸다.

이제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부자(父子)에게는 남은 선택지는 2가지뿐인데,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던지 김하나 목사 본인이 사임하고 다른 인물이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선임되는 것이 바로 그것. 그러나 김삼환 목사는 9월 13일 새벽예배 설교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명성교회와 우리 가족을 해하려 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총회에서 잇달아 명성교회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자 상당히 격앙된 걸로 보인다. 이런 반응으로 보면, 결국 김삼환 목사는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명왕성교회?.관련기사

이후 명성교회는 9월 16일 예장통합 교단 총회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저녁예배 자리에서 이종순 수석장로가 총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의 개정보완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이 오히려 불법적"이라는 논리를 주장한 것. 사실상 "교단 총회의 결론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청빙반대 운동을 하는 명성교회 신자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라면서 "당회가 엄중히 치리할 것이다"라고 경고해 반대 신자들의 교회 퇴출까지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김삼환 목사는 "총회가 명성교회 관련한 문제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임원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달라"라는 약간 누그러진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명성교회 세습문제에 명시적으로 비토적인 총대들과는 달리 명성교회에 비교적 우호적인 걸로 보이는 임원회과 정치적 타협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유지하는데 일단 노력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있다.관련기사

3.8. 재심 개시 및 판결

2018년 12월 4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을 다시하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거부되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은 환영한 반면, 명성교회는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불법 세습으로 촉발한 서울동남노회 내홍에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유없이 수개월간 지연되단 재판은 2019년 8월 6일 밤 12시,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어겼다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판결 직후, 명성교회 위임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해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됐을 뿐 후임 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중략)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빙 허락 결의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이 2019년 8월 16일 공개한 재심 판결문 中#

선고가 연기가 될수록 명성교회 측이 우세할 것으로 소문이 났었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재판국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습) 반대 단체들이 계속 떠들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복수의 재판국원은 말했다.

2019년 8월 14일, 명성교회 출신 목회자의 모임인 명목선교회가 총회가 법치주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성교회 장로들은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총회 헌법 제28조 6항 2)가 아니라, 이미 2년 전 '은퇴한 목사'의 직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물림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재재심(3심)을 청구하였다.

김삼환 목사는 2019년 9월 22일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제104회기 총회장과 총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실었다.
제104회기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당시 102회기 총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교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저희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104회 총회가 더 이상 혼란 없이 은혜와 화합과 발전의 총회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2019년 9월 22일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

그리고 2019년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열렸다.

3.9.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2019년)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2019년)는 2019년 9월 23일부터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렸다.

총회는 첫날부터 명성교회 세습 반대와 관련한 각종 시위에 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뜨거웠다. JTBC·MBC·YTN 등 일반 언론도 교단 총회 취재에 나섰다.#

명성교회는 남선교회 소속 교인 100여 명을 동원하여, 세습 반대 시위에 맞불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육탄저지하였으며, 총대들을 대상으로는 19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현행 세습금지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 대물림을 금할 방법이 없다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지 않는 총회 임원회를 규탄했다. 재심은 불법이며, 재판 절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대들에게 '개교회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28조 6항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으로 진행된 재심 재판을 바로잡고, 민주적·성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교회 청빙을 '세습'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 달라고 했다.

둘째날에는 오후 회무시간 중, 김삼환 목사가 깜짝 등장하여 발언하였다. 김삼환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인 채영남 목사의 보고 말미에 발언하였으며 채영남 목사가 직접 계획하였다고 한다. 채영남 목사는 수습전권위 보고 시간,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김삼환 목사가 발언대에 올라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김삼환 목사의 발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우리 총회장님과 또 존경하는 여러 총대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로 인해서 많은 기도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목욕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왜 일 안 하냐고 목욕하냐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때리다 보니까 제가 피가 났어요. 코에 피가 나고 이에 피가 나니까, 아버지가 한순간에 노를 멈추시고 피를 닦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맞은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나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하신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일반 언론/방송 모든 분들, 한 방송이 때려도 이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데, 여기에 많은 이단까지 달려들어서 저희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101회, 102회 총회와 지금까지 모든 총회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일부의 많은 분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이해를 빌겠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교회를 살리고 (오정현) 목사님을 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우리 총대님들과 우리 총회가,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반성하고 모두 형님같이, 부모님같이, 또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대들 박수)

어떤 분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명성교회 총회 나가라'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품어 주시고 꼭 집에 돌아와서 총회와 여러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영상 및 기사
}}}}}}}}}

김삼환 목사의 발인 이후, 채영남 목사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소개하며 받아 달라고 총대들에게 요청했다.
7인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하여 명성교회 수습 방안을 작성하여 104회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 방안을 보고하고, 동 수습 방안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하여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여 주시되 위원은 총회장님께서 자벽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채영남 목사(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직후 언론 보도를 막고 밀실에서 20분간 논의 끝에 수습전권위의 안을 받기로 총대들은 결의하였다. 총대 1,142명 중 1,014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이 추천한 7인의 위원회[16]가 수습 안건을 내놓으면,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복수의 총대에 따르면, 김태영 총회장이 다소 강한 발언을 쏟아 내며 총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총대들은 "김태영 총회장은 명성교회가 총회 판결을 받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다음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총대들도 수긍할 만한 발언이었다. 또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을 받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결국, 제104회 총회 마지막날인 9월 26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수습안을 발표했다.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되, 김삼환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해 위 수습안은 통과되었다.#

104회 총대들 사이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어떻게든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총대들도 많이 피곤해하고 있다. 어떻게든 끝을 내야 한다"는 김태영 총회장의 취임 기자회견이 총회 분위기를 대변했다.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된 직후, 기독법률가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 등 10개 학생 자치 기구 등은 일제히 비판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10. 제104회 총회 이후

김삼환 목사는 2019년 9월 27일 구역장 교육시간에 104회 총회 수습안 통과소식을 전하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재판국원들과 세습 반대 측 목사들을 비난했다. 김삼환 목사는 "판결한 놈들 다 나쁜 놈들,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재판부는 우리 판결 내리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김삼환 목사는 '목사들이 명성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명성교회가 안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이가 누굴까. 목사들이다. (중략) 우리 교역자들도 노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망하면 괜찮은데 성장시키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손들고 돌아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목사가 목사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목사가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큰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강도다. 목사라는 강도는 더 나쁜 강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9월 29일 주일예배 때 104회 총회 결정을 교인들에게 주보로 알렸으며, 김삼환 목사는 1부 예배 광고 시간 "과거에 이미 (김하나 목사 청빙이)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결정된 것을 또다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교인들의 충성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중략) 이번에 총회에서 많은 분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결의한 것도 그렇다. 유신 정권에서 목사 하나 마음 움직이기 그렇게 어려웠다. 국정원에서 데려다가 별의별 짓을 해도 목사는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총회 결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부 예배에서 총회 결정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그는 "많은 총대가 수습안에 찬성해 줘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준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걷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명성교회는 10월 9일 당회를 열어, 당당하게도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위임목사직이 무효가 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회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에 "총회 수습안은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김하나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명성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며 아래의 입장문을 냈고, 10월 17일 명성교회 수석장로를 불러 "그동안 수습안에 저촉된 사안을 철회, 취소하라"고 했다.#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 결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본 교단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지혜를 모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제104회 총회는 절대 다수 총대들의 결의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습 방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장(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6항에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가 교회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수년간 총회가 분열 양상을 보였기에, 제104회 총회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수습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비단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양측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헌법 28조 6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분열적인 양상을 염려하여 수습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조작이나 교묘한 정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단 분열 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입니다.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대들의 고심과 성숙한 뜻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명성교회에 권고합니다.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2019.8.5)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 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합니다.

2. 서울동남노회에 권고합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의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3. 김수원 목사 측에 권고합니다. 서울동남노회의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를 정상화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기 바랍니다.

4. 전국 68개 노회와 총회 산하 기관과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제104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교단의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에 간곡하게 청합니다.

5. 양측에 다시 권고합니다. 총회의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기 바랍니다.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

그러나 명성교회는 "일방적인 보도"였다며, 설교목사 철회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았으며, 총회가 개교회 설교권에 간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삼환 목사는 아들인 김하나 목사와 설교를 교대로 하겠다고 하며,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러다 2019년 10월 29일 서울동남노회 총회수습안 및 김수원 목사와 명성교회 간 합의안을 노회원들이 받기로 결의하면서 합의안에 따라 임시당회장 및 설교권은 내려놓기로 일단락되었다.
김수원 목사 측과 명성교회 측의 합의안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1년 유임, 노회 임원 구성을 선출직 2:2, 추천 임원 2:2로 하되 노회장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하다.

4.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회 평안과 발전을 위해 상회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5.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하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에 관한 사항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

6.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3.11.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2020년) 전후

2020년 6월 18일, 서울 안동교회에서 예장통합 목회자·장로 등이 참여하는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예장추진회의는 9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습안 결의 철회를 이슈화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예장통합 105회 총회가 2020년 9월 21일 서울 도림교회 외 37개 거점에서 열렸지만,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회하였다. 세습을 반대해 온 명성교회 교인들은 "오늘 회무에서 명성 세습 반대와 관련된 총대들의 발언은 무시당하거나 발언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세습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심각하게 망가뜨린 총회에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언급하며, 만약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다시 부임하는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하고, 그 부당성을 알리겠다. 김 목사의 담임직 재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2020년 10월 27일에 새노래명성교회 외 각각의 교회에서 온라인 열린 제79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의 임시당회장 청원 문제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친명성교회 측이 노회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다음회기 새 임원회는 대부분 명성교회 지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명성교회 당회는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청빙하였다.

3.12. 2021년 당회장으로의 복귀

명성교회는 제104회 총회 수습안대로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김하나 목사를 복귀시켰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구영신예배에서 김삼환 목사는 "오늘 예배는 처음부터 담임목사(김하나 목사)가 인도해야 하지만, 총회 결정에 따라 0시 '땡' 하는 시간까지 내가 모든 일을 진행하고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김하나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예배당에 설치한 종이 울렸고, 김 목사가 강단에 올랐다. 그는 "오늘은 공식적인 인사를 하는 시간은 아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로목사님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다. 지난 1년 1개월 동안 신발 바꿔 신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기다려 준 성도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3.13. 2021년 3월,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2021년 3월, 명성교회의 한 교인[17]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2019년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와 그에 따른 김하나 목사의 부임 관련 사항은 교단 내부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과정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단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교리의 문제, 신앙해석의 문제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처분에는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당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총회 재판국은 이런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했다"며 재심의 공정성을 전면 부인했다. 즉, 명성교회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셈.#

3.14. 2021년, 104회 총회 결의 무효 소송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18]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 김정태 목사 등이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2020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을 각하[19]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결의(수습안)는 명성교회나 예장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은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3.15.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소송

그러나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 기관의 해석으로 존중돼야 하고,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 심사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고 하며 재심 판결을 상당부분 인용했다. 또한, "각 지교회의 규정이나 종교적 자율권도 교단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하다"면서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는 교단 헌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하였다.#

3.16.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2심 소송

이에 명성교회는 항소의 뜻을 밝혔고, 2022년 3월 해당 건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에 배당되었다.

2022년 6월 16일, 항소심 심리에서 명성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교체했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헌법 해석 최종 권한은 총회 재판국이 아닌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104회 총회가 압도적 지지로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은 무효'라고 선고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2017년 서울동남노회 청빙 승인에 관한 건일 뿐 이후 진행된 청빙 절차[20]나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명성교회 측은 예장통합 총회가 문제를 매듭지어 놓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며 사법 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김하나 목사 부임 이후 명성교회 교세가 늘었고, 그가 대외적으로 중요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2022년 7월 6일, 항소심(2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회가 "104회 총회 수습안이 모두 이행됐고, 이에 따라 명성교회 분쟁은 105회 총회 보고 후 최종 종결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명성교회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류영모 총회장은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총회장이 사회 법원에 손 비비는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다'며 총회 결의 사항 통보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는 이에 대해 2022년 8월 주일예배 강단에서 총회장을 비난했다.
"그 교단 아래 있는 교회를 지키라고 총회장(교단 대표) 세운 거예요. 적과 협상을 해가지고 별의별 나쁜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진짜 이단보다 나쁘고 간첩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총살감입니다 그거는. 그건 간첩보다 더 나쁜,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그 총회장(교단 대표)은 하나님한테 가롯 유다, 마귀 앞잡이인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 (2022년 8월, 교회 강단에서)#
2022년 7월 18일, 법원은 명성교회 측에 8월 26일까지 추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명령하는 18일 '석명 준비 명령'을 하였다. 본래 7월 21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제104회 수습안 내용과 관련,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9월 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명성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었다.

3.17. 공동의회 및 위임목사 재추대

법원은 석명 준비 명령에서 20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의 수습안 중 3항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성교회가 이행했는지 물었는데, 정작 명성교회는 2017년 부자 세습 이후 별도의 위임 청빙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2022년 8월 21일 저녁에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안건을 올리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동의회에는 총 6,381명이 참석했고, 그중 6,19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이 6,119표로, 투표 참가 인원 대비 찬성 비율은 98.8%에 달했다. 반대는 57명에 불과했고, 무효는 16명이었다. 즉,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세습을 용인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았다.

이 날 김삼환 목사는 불법 세습 반대 기자회견을 두고 농담을 섞어 가며 비꼬기도 했다. 그는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할 줄 알았는데, 징도 치고 소리도 지를 줄 알았는데 섭섭하더라"라고 말했다. 교인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3.18. 2022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2심 소송 판결

2022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동부지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주문만 낭독했다. 판결을 듣기 위해 모인 세습 반대 교인 수십여 명은 선고가 순식간에 끝나자 허탈해했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규탄했고, 명성교회 측은 "명성교회가 오래전부터 견지해 온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기에, 특별한 입장이 있지 않다.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개척 초기부터 그래 왔듯이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를 제기했던 명성교회 성도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3.19. 2023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3심 소송 판결

2023년 2월 24일, 대법원 1부[21]는 명성교회 성도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3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즉,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라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4. 의미

"세습인지 아닌지 그걸 꼭 목사한테까지 물어봐야 압니까?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도 다 아는 건데. 세습을 세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조폭들이 힘으로 억지 부리는 소리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세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 2018년 8월 10일자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22]
착실하게 교회법을 악용해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할 준비를 해왔으며,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냈다.

교회 세습이 사실 매우 익숙한 용어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개신교 주류 교파인 장로교 대형교회 사이에서도 세습은 암묵적 금기이다.

마침 이 사건이 이루어진 2017년은 바로 개신교가 등장한 종교개혁 500주년(마르틴 루터95개조 반박문을 공개한 해)이 된 해이다.

상대적으로 소수 교파인 감리교여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아버지 세대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킨 김선도 목사, 김국도 목사, 김홍도 목사 감리교 3형제처럼 대형교회를 목회하며 사이좋게 아들에게 세습한 경우도 있다. 혹자는 감리교의 KKK라 부른다

5. 교계 및 사회의 비판

6. 모순점



[1] 이 때 합병안은 제외됨[2] 주심 김선수 대법관[3] 재석 1,033명중 찬성 870명, 반대 81명으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4] 98회기 총회의 후속 조치로, 총회결의로 제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제,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명중 찬성 805명, 반대 31명으로 가결 ⇒ 이와같이 총회 총대의 절대적 다수가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반대하고 금지를 가결하여 수임된 안건[5] 당시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법적으로 예속시켜두었다. 예배당도 명성교회 소유이고, 개척 초창기에는 당회도 만들지 않았다. 노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에게 무상 임대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6] 본디, 교회 대 교회 간 합병은 합병을 당하는 교회에서 결의한 후 합병하는 교회에서 당회 및 공동의회 통과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명성교회의 행보는 딱 반대되는 행보이다.[7] 발표 당시 김삼환 원로목사는 에티오피아 대학교 기숙사 건축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집회로 교회를 비운 상황이었다. 이 중대한 결정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은 비난 및 책임 회피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8] 청빙안만 가결된다면,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 공동의회와 결과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로 부임하기만 하면 된다.[9] 소속회나 기관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면 그 치리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10] 이 심리는 2017년 11월에 비대위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11] 원본 영상을 보면 '유효하도록'이라고 말한다.[12] 이후 김삼환 목사는 2019년 11월 27일 새벽예배 설교를 통해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와 장로들을 맹비난했다. #[13] 뉴스앤조이 기사에 의하면 500명[14] 교단의 대의원격에 해당하는 인사들로, 각 노회에서 총회에 파견하는 사람들이다.[15] 판사에 해당하는 위치[16] 채영남 목사(광주동노회), 권헌서 장로(경안노회),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김홍천 목사(강원동노회), 이순창 목사(평북노회), 최현성 목사(충북노회), 이현범 장로(광주노회)[17] 36년간 명성교회를 다닌 신도[18] 강민성 부장판사[19]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20] 명성교회 당회는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청빙한 바 있다.[21] 주심 김선수 대법관[22] 인터뷰어인 김현정이 인터뷰이로 섭외한 김 목사에게 예장통합교단의 교회법에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언급하며 "목사로써 명성교회에서의 일이 세습이라고 보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대답이다.[23] 결론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세습을 했다는 것을 사과하지는 않았다. 간접적으로는 세습에 대한 사과일 수 있지만, 사과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고,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것뿐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12
, 7.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1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