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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1 16:44:01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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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Medy-Tox Inc.
파일:메디톡스 로고.svg
정식명칭 주식회사 메디톡스
영문명칭 Medy-Tox Inc.
설립일 2000년 5월 2일
본사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8
업종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기업규모 중견기업
상장여부 상장기업
상장시장 코스닥시장(2009년 ~)
매출액 2,211억원 (2023)
영업이익 173억원 (2023)
순이익 96억원 (2023)
종속회사 ㈜뉴메코[1]
㈜메디톡스벤처투자
Luvantas(미국 현지법인)
MDT International(일본 현지법인)
Medytox Thailand(태국 현지법인)
MedyCeles(태국 합작법인)
㈜벙커엠
㈜하이웨이원
종목코드 KQ: 086900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제품4. 현황5. 연혁6. 종속회사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바이오 제약 기업. 2000년 5월 ㈜앤디소스로 설립하였고, 같은 해 7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보툴리눔 A형 독소(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다.

파일:Medytox Global Business Center.jpg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 상세

메디톡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각의 특장점을 갖춘 3종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를 자체 개발한 R&D(연구개발) 기반의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메디톡스가 2006년,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당시는 전량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던 상황. 메디톡신 출시로 외산 소수 제품의 독점 시장이 타파됐다. 메디톡신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은 점차 늘어 2018년 기준, 50%를 넘어섰다.

이어 메디톡스는 세계 최초 액상형의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내성의 위험성을 줄인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를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여기에, 계열사 뉴메코의 경우,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국내 출시에 성공하면서 메디톡스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했으나 2024년 2월 FDA로 부터 특정 검증 시험보고서 미비하다는 사유로 품목허가 심사가 거절,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과 두바이 현지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을 통해 중동, 유럽과 전 세계 무슬림 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동결건조제형 'MT10109P'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뉴라덤'를 내놓으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고, 숙취해소 유산균 '칸의 아침' 등 신제품 출시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3. 제품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 라인업에는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 더마코스메틱이 있다.

■ 보툴리눔 톡신



■ 히알루론산 필러



■ 더마코스메틱

4. 현황

2021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했다.[2]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는 한편,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했다.

2023년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이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해 2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이 메디톡스의 항고를 받아들여 그 후신인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게 됐다.

2023년 7월 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병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전 단위 및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2024년 6월 13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병준)는 메디톡신 3개 품목(50, 100, 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모두 행정 처분이 취소됐으며, 2024년 9월 10일 2심에서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메디톡신(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5. 연혁

6. 종속회사


[1] 舊 메디톡스코리아[2] 2022년 3월 30일(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미국 자회사), 크로마 파마(파트너사)가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후 5월 2일(현지 시간), ITC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4년 10월 10일(현지 시간) ITC 전체 위원회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관세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9일(현지 시간) 메디톡스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디톡스, 美 ITC 항소장 제출⋯휴젤과 톡신 분쟁 ‘재점화’(서울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