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1. 개요
일본의 동성결혼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2. 여론
2023년 2월, 아사히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72%, 반대하는 비율은 18%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내 연령별 동성혼 법제화 찬성율 |
또한 FNN에서 실시한 2023년 2월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 71%, 반대 19.6%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69세 미만 모든 연령층에서 동성혼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고, 70대 이상에서조차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는 것.
심지어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찬성이 91.4%로, 반대 5.8%보다 15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다.
과거 여론조사에선 2021년 3월에 찬성 65%, 반대 22%, 2015년 2월에는 찬성 41%, 반대 37%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7년 사이에 일본 내 동성혼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
아사히 신문은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6월 발표한 24개국에 대한 동성결혼 찬반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서 일본의 동성결혼에 대한 전체 찬성비율 자체는 74%로 높지만 일본의 동성결혼 찬반의 특징으로서 '강하게 찬성'이 유효응답 중에서도 17%로 적어서 찬성이 반대를 상회한 나라 중에서는 '강하게 찬성'이 최하위였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 24개국 전체로 따져봐도 일본은 '강하게 찬성'의 비율이 밑에서 8위였다.[1]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일본인들이 수동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인정 자체는 하는 사람이 많지만[2] 서구권에 비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동성결혼 의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죽하면 일본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우스갯고리로 오갈 정도다.
Q. 일본인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 (5%)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3%)
- 잘 모르겠다. (92%)
-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 (5%)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3%)
- 잘 모르겠다. (92%)
3. 주요 사건
3.1. 2015년 4월 1일 시부야구 파트너십 제도 도입
일본 내 지자체별 파트너십 제도 도입 현황 |
2015년 4월 1일, 시부야구에서 일본 최초로 동성간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건은 일본 동성결혼 논의에서 항상 언급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동성혼의 법제화가 논의되지 않는 와중에 일본 내 동성혼에 대한 여론 논의 및 사회적인 인식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덕분에 후술할 2023년 여론조사에서는 전국민의 7할 이상, 10~20대 젊은 층에서는 9할 이상이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후 세타가야구를 시작으로, 해당 파트너십 제도는 일본 전국으로 펴져나가, 2024년 10월 1일 시점에 일본 전체의 88.763%가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파트너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 상황이다. 파트너십 등록자 수 역시 2017년 96건에서 점점 확대되어 2020년엔 1052건, 2023년엔 5151건, 2024년에는 7361건의 파트너십이 제출되어, 전국에서 14,722명이 동성간 파트너십을 제출한 상황.
3.2.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재판
2019년 2월 14일, 삿포로/도쿄/나고야/오사카 4곳에서 여러 동성 부부가 집단적으로 국가 대상 소송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일본에선 헌법 소원만을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100만엔의 배상금을 내걸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는 변호비용을 받지 않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일본의 상황에 납득할 수 없어 스스로 자원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의 이름이 '동성혼 재판'이 아닌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인 이유는, '동성혼'이라는, 현행 민법의 결혼 제도와는 다른 '동성혼'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결혼'이라는 제도의 대상을 동성 대상자로도 확대하라는 뜻에서 이처럼 이름붙였다.주요 쟁점은 일본 헌법 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14조(법 아래의 평등), 24조 1항 및 2항(혼인의 권리)의 4개 조항이다. 이 중 24조 1항에서 혼인의 대상자를 '양성(両性)'이라고 규정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일본 헌법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일본 헌법을 개헌하지 않으면 동성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변호단 측에선 해당 조항은 남/녀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법률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단, 해당 법률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생겨난 이유는, 정략 결혼을 포함해 혼인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혼인 당사자의 결정권 없이 진행되는 혼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당사자가 결혼을 원하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본 것.
2021년 3월 17일, 상기 집단 소송 중 처음으로 삿포로 지방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서 삿포로 지방 재판소는 13조, 24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24조 내용이 동성혼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해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도 이를 향유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 14조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인 만큼, 이후 있을 여러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2022년 6월 20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상황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찬 물을 끼얹었다. 2022년 11월 30일 도쿄 지방재판소의 재판에선 24조 1항과 14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24조 2항에 대해서만 '위헌 상태'로 판결했다. 합헌도 위헌도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인 위헌 상태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
이후 2023년 5월 30일,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 커플에 대하여 그 관계를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하고 그 관계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틀조차 주지 않은 현행법은 14조 1항 평등권 및 24조 2항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 8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도쿄와 마찬가지로 24조 2항에 대해서만 위헌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제도 설계의 다양성, 사회 변화의 시기에 비추어 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24년 3월 14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두번째 재판에서 1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24조 1항과 14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24조 2항에 대해서만 '위헌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판결문에서 제도구축에 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고, 제도구축에는 또한 복수의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3], 법개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헌법 24조 2항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4건 + 그 이후 진행된 2건 총 6건의 일본 내 동성혼 집단소송의 제 1심이 마무리되고, 6건 모두 항소해 고등 재판소로 이행되었다. 2024년 3월 14일, 도쿄 지방 재판소의 2차 1심 재판 판결일과 같은 날에 삿포로 고등재판소에서는 동성결혼 제도가 없으면서 이를 대체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규정하지 않은 것은 14조 평등권, 24조 1항 양성의 합의, 24조 2항 배우자 선택 3건의 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동성혼 입법의 본연의 자세에는 다종다양한 방법이 생각되어 마련해야 할 제도 내용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고[4], 동성혼에 대한 법적 보호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국민도 존재해, 논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 등으로부터,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5]라고 명시했다.
이후 2024년 10월 30일 진행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에서는 14조 1항 및 24조 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4조 1항에 대해선 합헌/위헌 판결을 내지 않고 아예 평가하지 않았는데, 일본 내에서 이때까지 판결된 총 6건의 지방 재판소/2건의 고등 재판소 중, 부분적으로라도 '합헌'이 포함되지 않는 판결문은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이 처음이었다.
또한 해당 판결문 중, 헌법 적합성에 관한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以上によれば、現行の法令が、民法及び国政法において男女間の結婚について起立するにとどまり、同性間の人的結合関係については、婚姻の届出に関する民法739条に相当する配偶者としての法的身分関係の形成に係る規定を設けていないことは、個人の人格的存在と結びついた重要な法的利益について、合理的な根拠に基づかずに、性的指向により法的な差別的取り扱いをするものであって、憲法14条1項、24条2項に違反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
이상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 민법 및 국정법에서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동성 간의 인적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 신고에 관한 민법 제739조에 해당하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의 인격적 존재와 결부된 중요한 법적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적 지향에 따라 법적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으로, 헌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도쿄고등재판소 항소심 판결문 56p 中
요약하자면, 동성간의 혼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적인 대우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헌법 24조 1항에서 남녀를 구별짓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 14조 및 24조 2항에 대한 위헌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24조 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은 유보했다.이상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 민법 및 국정법에서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동성 간의 인적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 신고에 관한 민법 제739조에 해당하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의 인격적 존재와 결부된 중요한 법적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적 지향에 따라 법적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으로, 헌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도쿄고등재판소 항소심 판결문 56p 中
다만 해당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로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憲法は、男女間の婚姻に関しては明文で規定しているが、同性間の結合関係については配偶者としての法的身分関係の形成に関する規定を設けていない(略)。その結果、同性間の関係が法的に認められない現状が、憲法13条および14条に違反しているとする主張がある(略)。しかし、現時点では最高裁の判断が出ておらず、同性間の関係に関する法的身分関係の形成に関する規定がないことが明確な憲法違反とは断定できない(略)。したがって、立法不作為による違憲性を主張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結論に至っている(略)。
헌법은 남녀 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성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생략). 그 결과, 동성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 헌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생략).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최고 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동성 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생략). 따라서, 입법 불작위에 의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생략).
도쿄고등재판소 항소심 판결문 58p 中
따라서, 아직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입법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최고 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입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입법 불작위에 의한 위헌성이 존재하여 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느쪽이든, 2026~2027년 경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지는 6개 재판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헌법은 남녀 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성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생략). 그 결과, 동성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 헌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생략).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최고 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동성 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신분 관계 형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생략). 따라서, 입법 불작위에 의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생략).
도쿄고등재판소 항소심 판결문 58p 中
3번째 고등재판소 판결은 2024년 12월 13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이 3번째 재판도 상당히 유의미한데,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13조 위반"이라고 처음으로 판결한 재판이기 때문. 지금까지 일본의 모든 재판에서 제 14조, 제 24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제 13조인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지난 2024년 11월에 있었던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제 24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판결을 유보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판 중 가장 나아간 결과인 것.
本件諸規定のうち、異性婚のみを婚姻制度の対象とし、同性のカップルを婚姻制度の対象外としている部分は、異性を婚姻の対象とすることができず、同性の者を伴侶として選択する者の幸福追求権、すなわち婚姻の成立及び維持について法制度による保護を受ける権利に対する侵害であり、憲法13条に違反するものといわざるを得ない
다만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도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 도쿄고등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아직 최고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도 기존의 민법상 '혼인'이라는 구조가 아닌, '동성혼'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同性のカップルに対し、端的に、異性婚と同じ法的な婚姻制度の利用を認めるのでなければ、憲法14条1項違反の状態は解消されるものではない。
동성 커플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성혼과 동일한 법적인 혼인 제도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헌법 14조 1항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고는 할 수 없다.
동성 커플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성혼과 동일한 법적인 혼인 제도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헌법 14조 1항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며 '동성혼'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하는 헌법 제 14조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재판 진행 당사자들도 이 헌법 제 13조에 대한 위반 결정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듯, 旗出し[6]에서도 제 13조 위반 판결에 대한 플랜카드를 급히 직접 그려서 들어올렸다. 이 카드를 만드느라 기자회견이 잠시 지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후 4차 및 5차 고등재판소 판결은 2025년 3월 7일 및 3월 24일에 나고야 및 오사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3.3. 2023년 2월 아라이 비서관 혐오발언 사건
2023년 2월 3일, 일본 내각의 총리 비서관이었던 아라이 마사요시의 발언이 일본 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나도 (동성애자는) 보는 것도 싫다. 옆 집에 사는것도 기분 나쁘다. 동성혼을 인정해버리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
僕だって見るのも嫌だ。隣に住んでいるのもちょっと嫌だ。同性婚を認めtら国を捨てる人が出てくる
당시 뉴스 기사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전국에서 비난이 쇄도했다. 해당 발언 직전에 키시다 총리도 "(동성혼은) 사회가 변하는 일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동성혼 법제화에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직후였는데, 상기 아라이 비서관의 한 마디가 보도되자 이례적으로 비서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죄했다. 상술했듯, 일본 내 여론은 이미 동성혼 법제화에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SDGs를 추진한다는 내각에서 이러한 발언이 튀어나오자 기겁한 전국민에게서 비난이 빗발친 것.僕だって見るのも嫌だ。隣に住んでいるのもちょっと嫌だ。同性婚を認めtら国を捨てる人が出てくる
당시 뉴스 기사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LGBT 이해 증진법이 논란 및 한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통과되었으며, 동성혼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축소되는 결과를 맞아, 결론적으로는 일본 내 동성혼에 관한 의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었다.
4. 관련 단체
- MARRIAGE FOR ALL JAPAN HP
일본의 공익 사단법인으로, 2019년 1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이후 2019년 2월에 일본 4곳 및 이후 추가 2곳, 합계 6곳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1] 아사히 신문: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 일본은 74%라도, '강하게 찬성'의 비율 낮아[2] 즉 동성결혼 의제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지만 굳이 물어보면 찬성한다고 대답하는 경우[3] 즉 동성결혼이 아닌 시민결합을 말함[4] 즉 시민결합과 같은 다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반드시 동성결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5] しかし、これらの認定事実を前提としてへもなお、同性婚立法の在り方には多種多様な方法が考えられ、設けるべき制度内容が一義的に明確であるとはいい難いこと、同性婚に対する法的保護に否定的な意見や価値観を有する国民も存在し、議論の過程を経る必要があること等から、国会が正当な理由なく長期にわたって本件規定の改廃等の立法措置を怠っていたと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たがって、控訴人らの主張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6] 재판 후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플랜카드나 깃발을 들어 표시하는 것. 일본에선 재판중에 재판소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재판에선 항상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