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09:05

더팩트

더 팩트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 문서는 언론사에 대해 다룹니다. 아카이빙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thefact.io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더팩트에서 주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에 대한 내용은 더팩트 뮤직 어워즈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더팩트.jpg
파일:더팩트 THE FACT.jpg
정식명칭 주식회사 더팩트
영문명칭 THE FACT Co., Ltd
설립일 2002년 10월 18일
창간일 2014년 7월 1일
대표자 김상규
업종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20층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특징4. 역대 수장
4.1. 분사 이전4.2. 분사 이후
5. 취급 섹션6. 해외 오피스7. 수상 내역8. 더팩트 행사9. 팬앤스타10. 논란 및 사건 사고
10.1. 안철수 스토킹10.2. 이재명 후보 부인 스토킹 및 오보
11. 관련 회사

[clearfix]

1. 개요

인터넷 신문. 2014년 7월 1일 창간했다. 정식 표기로 띄어쓰기 없이 '더팩트'를 사용하고 있다.[1]

2. 역사

본사는 1995년에 서울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넷'[2] 서비스를 위해 전산제작국 산하에 설치한 '뉴스넷부'에 뿌리를 둔다.

이후 1999년에 스포츠서울이 대한매일의 자회사로 분사되고 2000년 봄 스포츠서울닷컴 개설과 더불어 '인터넷사업본부'로 출범했다가 얼마 안 가 인터넷국이 되었다. 이후 2002년 10월 스포츠서울21의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스포츠서울I&B'라는 이름의 회사로 설립되었고, 스포츠서울로부터 '스포츠서울' 브랜드 사용권과 신문 콘텐츠 사용권 및 판매권 등을 부여받았다. 이후 스포츠서울의 일부 기자들[3]이 이곳으로 소속을 옮기기도 했다.

2006년 8월에 김상규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동년 9월에 '스포츠서울미디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스포츠서울에서 소속을 옮긴 기자들을 비롯하여 스포츠서울닷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기자들을 바탕으로 사이트 이름이었던 '스포츠서울닷컴'을 제호로 하여 자체 기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스포츠서울의 기사를 포털로 송고하던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서울닷컴(이하 닷컴)의 자체 기사들도 송고했다. 이로 인해 당시 포털 뉴스에는 닷컴의 기사 또한 스포츠서울의 기사로 표기되었다.

닷컴에서 자체 기사들을 생산하면서부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주로 파파라치성 보도를 통해 연예인들의 연애 관련 특종을 여러 차례 터뜨렸다. 2010년 말에는 일부 기자들이 독립하여 디스패치를 설립했다.
파일:스포츠서울닷컴.jpg
파일:sportsseouli.jpg
스포츠서울닷컴 당시 사용했던 로고들.

2007년 3월과 2012년 8월에 '스포츠서울닷컴'과 '스포츠서울'의 상표권을 각각 등록했다. 이후 1대 주주였던 스포츠서울(이하 스서)에서 2012년부터 통합을 시도했으나 2013년 3월 김상규 대표가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이름만 유사한 별개의 언론사가 되었으나 기존의 계약을 바탕으로 스서의 기사는 계속해서 닷컴을 거쳐 인터넷으로 서비스되었다.

이후 스서 측은 닷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2013년 7월 닷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닷컴을 상대로 전용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닷컴에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는 법원이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전용권부존재 소송에서는 2014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닷컴측에서 이에 반발한 후 스서 법인과 당시 스서 대표를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닷컴 측에서는 전용권부존재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다.

2014년 4월 스서 측이 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는 스서 승소 판결이 났으며, 스서에서 도메인(sportsseoul.com)을 회수하여 4월 25일부터 직접 홈페이지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때 닷컴 측에서 유사 도메인(sportsseouli.com)을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자 동년 6월 스서 측이 닷컴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닷컴 측은 '스포츠서울닷컴' 제호 사용을 중단하고 도메인을 변경하여 동년 7월 1일 '더팩트'를 창간했다. 동년 8월 법원은 스서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인용을 결정했고, 스서 측이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자 닷컴 측은 스서 측의 왜곡 보도를 주장하며 8월 25일 가처분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10월 20일에 원 결정을 인가했다. 동년 11월에는 스서 측에서 닷컴을 상대로 스포츠서울TV(isportsseoultv.com)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전용권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지 18개월 만에 스포츠서울(스서)과 스포츠서울미디어(닷컴) 양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이 끝났으며, 다른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스포츠서울미디어는 동년 3월 사명을 제호와 같은 '더팩트'로 변경했다.

3. 특징

2019년 현재 포털 뉴스에는 네이버 뉴스콘텐츠(CP) 제휴와 네이버 채널, 미디어다음 뉴스콘텐츠(CP) 제휴, 네이트 뉴스콘텐츠(CP) 제휴를 통해 각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네이버 언론사 분류는 PC 서비스의 경우 종합/경제 부문에, 모바일 서비스인 채널에는 인터넷·IT 부문에 서비스 되고 있다.

위에 서술된 소송 과정을 거치고 더팩트를 창간하면서 스포츠서울의 기사들이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현재는 스포츠서울닷컴 시절의 자체 기사와 더팩트 창간 이후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바이라인과 워터마크 모두 ‘더팩트’의 기사로 표기되고 있다.

4. 역대 수장

4.1. 분사 이전

4.2. 분사 이후

5. 취급 섹션

6. 해외 오피스

7. 수상 내역

수상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보도 부문 (2020.11.17)
수상작 : VOTE ‘18’
수상자 : 이철영, 허주열, 신진환, 박재우, 박숙현, 문혜현 기자

수상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3회 인터넷 언론상’ 기자 부문 (2019.07.23)
수상작 :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실태
수상자 : 임영무, 이새롬, 이덕인, 임세준, 이동률 기자

수상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3회 인터넷 언론상’ 기자 부문 (2019.07.23)
수상작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
수상자 : 이철영 기자 외 2명

수상명 : 한국기자협회 제 33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2018.11.20)
수상작 : [단독] ‘폭행과 조롱’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들은 두 번 운다
수상자 : 더팩트 사진영상기획부

수상명 : 6.13 지방선거 보도상 인터넷신문부문 인터넷신문협회장상 (2018.07.12)
수상작 : 투게더 6.13 – 장애인 참정권
수상자 : 더팩트 정치팀

수상명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방송/신문분야 최우수상 (2017.12.14)
수상작 : 더팩트(THE FACT) 뉴스 웹
수상자 : 더팩트

수상명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스마트앱어워드 2017 방송/뉴스분야 최우수상 (2017.12.07)
수상작 : 더팩트(THE FACT) 뉴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상자 : 더팩트

수상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 1회 ‘인터넷언론상’ 인터넷신문상 (2017.07.28)
수상자 : 더팩트

수상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 1회 ‘인터넷언론상’ 사진영상분야 인터넷기자상 (2017.07.28)
수상자 : 배정한

수상명 : 한국기자협회 제298회 이달의 기자상 전문보도 (2015. 7. 27)
수상작 : 이건희 회장 병상투혼 포착, 사망설은 헛소문
수상자 : 이효균

8. 더팩트 행사

8.1. 더팩트 뮤직 어워즈

더팩트 뮤직 어워즈 참조

9. 팬앤스타

팬앤스타는 각종 아이돌 순위 정보와 팬 커뮤니티, 이벤트, 연예뉴스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 팬덤의 놀이공간이다. 매일 출석체크 또는 간단한 미션을 완수하여 무료로 별을 받거나 결제하여 투표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득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서비스 중이다.

10. 논란 및 사건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1. 안철수 스토킹

2017년, 더팩트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딸인 안설희의 미국 호화유학 의혹을 취재하러 안설희가 재학 중인 스탠퍼드 대학교을 찾았다. 그런데 더팩트 취재진은 안설희가 묵고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숙사에 찾아가 안설희의 증거를 찾겠다며 인터폰을 검색하는가하면 안설희의 대학교수를 찾아가 안설희 개인신상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4]

심지어 더팩트 취재진은 안설희의 증거를 찾겠다며 안설희가 투숙한 기숙사의 쓰레기를 뒤지는 등의 기행을 벌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안설희가 투숙한 방의 쓰레기를 뒤지다나온 블루밍데이즈 전단지를 토대로 안설희가 회원으로 있는 블루밍데이즈가 마치 호화백화점인 것처럼 둔갑하기도 하였다.[5]

결국 더팩트 측의 과열된 취재로 인해 기사댓글에는 안설희에 대한 내용보다 더팩트 기자들에 대한 조롱이 가득하였다.

10.2. 이재명 후보 부인 스토킹 및 오보

2021년 11월 15일, 더팩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된다며 한 여성의 사진을 기사화하면서 낙상사고 이후 첫 외출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언론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팩트가 김혜경의 뒤를 쫓기 위해 차량 4대와 기자 5명을 투입했으며, 그로 인해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기 때문. 게다가 이튿날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은 진료기록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알고 보니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더팩트는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하며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 캠프에서 관계자 확인을 거쳐 해당 인물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님을 밝혔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보를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댓글 9465개가 달리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이 검은 색 일색으로 신체를 가린 인물은 김씨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수행원 복장을 두고 "참 가지가지 한다. 어디 암살 수행하러 가는 자살특공대 같은 차림" "도대체 오징어게임 출연자도 아니고 망또에 검은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 이 정도면 엽기적인 거 아니가" 등의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취재 경쟁이 치열하니)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깜짝 폭로했다.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걔네들(기자들) 골탕 먹이려고 이쪽에서 오히려 장난칠 친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11. 관련 회사


[1] 초창기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더 팩트'로 표기했으나 이후 변경하였다.[2] 출범 당시 서울신문을 비롯해 스포츠서울, TV가이드, 뉴스피플 기사서비스를 했다.[3] 이 때 소속을 옮긴 기자 중 강명호 기자도 포함되어 있다.[4] #[5] 블루밍데이즈는 한국의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와도 같이 일반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넉넉치않은 유학생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에 기사에서 말하는 호화백화점이란 말에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