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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 |
<colbgcolor=#801a24><colcolor=#fff> 약칭 | 합참 (合參 | ROK JCS) |
창설일 | 1963년 6월 1일[1] 1990년 10월 1일[2]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종류 | 참모본부 |
역할 |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군령권 행사 (작전부대 작전지휘 및 감독) |
의장 | 해군 대장 김명수 (해사 43기) |
차장 | |
주임원사 | 육군 원사 이재호 (장학 319기)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기지 |
링크 | | |
[clearfix]
1. 개요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2012년 준공한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신청사[4] |
2. 역할[5]
- 대북 관련 군사사항, 군비통제 및 대외 군사외교 업무에 대한 장관 보좌
-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부대 지휘·감독, 전투준비태세 유지
- 우발사태 대응태세 유지 및 위기관리
- 중·장기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발전
- 군사력건설 방향 설정 및 소요제기
- 전·평시 계엄업무 수행
- 합동참모회의 주최
3. 역사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부대기 전달식. 왼쪽은 이상훈 당시 국방부장관 |
-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의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회의를 신설.
- 1949년 5월 9일: 연합참모회의를 폐지.
- 1952년 8월 23일: 임시합동참모회의를 신설.
- 1953년 8월 3일: 임시합동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를 신설.
- 1954년 2월 17일: 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를 폐지하고 합동참모회의를 신설.#
- 1954년 5월 3일: 합동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연합참모본부를 신설.
- 1961년 10월 2일: 연합참모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국을 신설.
- 1963년 6월 1일: 연합참모국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신설.
- 1968년 1월 30일: 대간첩 대책본부 설치('95.1.1 : 통합방위본부로 개칭)
- 1990년 10월 1일: 합참 조직개편(본부장제 : 4본부) - 최고군령기관 임무수행 보장#
- 2012년 8월 8일: 용산 신청사 준공식##
- 2013년 10월 1일: 합참 창설 50주년#
- 2019년 6월 11일: 전비태세검열실 합참 전환(국직예속 → 합참 특별참모부)
1948년 국방부의 비상설 기구인 연합참모회의로 만들어져, 한국전쟁 중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2년 임시합동참모회의 구성, 1954년의 합동참모회의로 발전하였다. 1954년 4월 1일 경무대의 별관청사에 상설된 당시의 합동참모회의는 1961년 국방부의 참모부서인 "연합참모국"으로 축소되어 현 남산 서울시 유스호스텔 부지에 있는 왜성대 청사로 이전했다.
1963년 6월 1일부로 상설기구로 재창설한 후,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청사로 9월 1일 입주했다. 이후, 1968년 조직개편과 함께 1970년 9월 1일 삼각지 국방부 종합청사로 이사했다. 1975년 군령 지휘권 행사에 앞서 1974년 7월 2일부터 B-2 벙커에 주요부서를 이전했다. 1975년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군령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국방정보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기능을 이관했으며[7], 1982년 1월 20일부터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령지휘권이 보장되기 이전엔 실권이 없어서, 1970년대 중반엔 부대 위치(서울 중구 필동)를 붙여 필동 양로원이라 불렸다 한다. # 1990년부터 현재의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가 자리잡게 되었다. 창설 기념일은 10월 1일로 재지정하고, 12월 20일에 제2청사에 입주하였다. 1992년 들어서는 군령과 군정권을 분리하고,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대간첩대책본부를 통합방위본부로 개칭했다. 2005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2012년에 현 청사에 입주하였으나 2026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주둔지로 합동참모본부가 이전한다. # 이미 작전계획상, 전시상황에서는 B-1 문서고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기에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4. 수뇌부
대한민국 대통령 | 국방부 장관 | 합동참모의장 | 합동참모차장 | 합참주임원사 |
<rowcolor=#fff> 윤석열 | 김용현 | 해군 대장 김명수[8] (해사 43기) | 육군 중장 | 육군 원사 이재호[9] (장학 319기)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4.1. 합동참모의장
계룡대에 위치한 각 군 본부의 최선임 장교인 참모총장들은 각군에 대한 군정권(軍政權)을 가지지만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을 가진다. 군령권을 가지는 지휘관이 왜 '참모'로 분류되냐 하면 함동참모의장은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정권은 편제, 행정, 인사, 군수 등 군의 작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투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며, 군령권은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를 뜻한다.[10]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군정권을 모두 행사했던 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만 수행했다. 즉, 오늘날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 최고 작전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의 역사는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의 대다수는 육군 출신이었으며, 특히 합참 내 부서에서의 근무를 통해 육-해-공 합동 작전의 경험을 갖춘 이들의 수도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육-해-공 각 군의 본부와 참모총장은 작전지휘에서 배제된 채, 합참은 수장과 주요 부처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군(즉, 육군) 일색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국군의 실전 수행이 육군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11] 이에 따라 합참 주요부서의 임명에 3군 출신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육군 출신의 우세가 계속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4.2. 합동참모차장과 예하 4본부장
합참차장직은 중간에 대장이 보임되던 일이 드물게 있으나 정권 교체나 현실적인 이유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장 계급으로 환원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16년 만에 대장 계급으로 상향됐다. 과거에는 육군 내에서 합참차장은 대장 진급과 거리가 먼 중장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며 중장 정원이 극도로 적은 해군이나 공군에서는 합참 차장을 거쳐 각 군의 참모총장으로 보임되는 것이 가능했다.5개의 본부장 중 정보본부장[12]과 핵/WMD대응 본부장을 제외한 작전, 전략기획, 군사지원본부장은 각군 중장 2차 보직 중 최고 요직으로 꼽힌다. 합참 작전본부장직은 육군 몫으로 할당되어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참모장의 역할을 하는 데다가 대장 진급이 가장 유력한 자리고[13], 군사지원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은 해병대를 제외한 3개 군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데 최근 트렌드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대개 공군이, 군사지원본부장을 해군이 가져가며 각군 참모총장을 많이 배출하는 실정이다. [14]
군의 대장 인사때마다 작전/군사지원/전략기획 3본부장이 모두 진급해 자리가 비워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확실하게 각군 중장 보직 중 최고 요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전반기 대장 인사에서 전동진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지상작전사령관, 이종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고, 2023년 후반기 대장 인사에서 강신철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연합사 부사령관, 양용모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본부장 직위가 빌 경우 휘하 부장 중에서 최선임 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합참차장 직위가 공석일 경우에는 휘하 본부장 중 최선임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박정환 합참차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하면서 전역을 앞둔 이영철 정보본부장이 후속 인사까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 그 중 하나.
2023년부로 핵·WMD대응본부가 신설되었는데 이쪽은 본부장도 소장[15]이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시편제로 추정된다.[16]
5. 조직
5.1. 편성[17]
국군조직법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출처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출처
합동참모본부의 조직은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본부장이 국방정보본부장을 겸임하므로 합참은 사실상 작전, 전략기획, 군사지원 3본부 13부 체제이며, 육·해·공군의 편성비율은 전체적으로 2.2:1.1:1이다. 세부적으로 장성급 장교의 편성비율은 2.7:1:1, 대령은 2.3:1:1 이다.
야간에는 당직총사령 체제였으나 2011년 개편으로 지휘통제실을 강화하여 4개 팀(팀장 대령)이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지휘통제실장은 준장이며, 작전1처장이 합동작전과와 함께 관리한다.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에 따른 인원 배정을 위해 합참 조직이 감축된다고 한다. #
5.2.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합참의장이 군령에 의거, 작전지휘[25] 하는 부대들이다. 참고로 각군 총장은 군정권만 발휘한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대한민국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 대한민국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5.3.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
아래 7개 부대는 국군조직법에 합동부대로 명시되어 있는부대이다. 다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다른점은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6. 기타
- [김관용의 軍界一學]軍 인사·군수 지적하는 합참의장, 작전 강조하는 육군총장에서 지적하듯이, 현실적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여전히 각군의 실세는 참모총장들이다. 일례로 ROTC 등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 합동참모의장은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1969년 육사 1기인 서종철 장군이 제19대 육군참모총장이 된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던 남영신 대장(학군사관 23기)이 제49대 육군참모총장이 되기 전까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 각 군의 교육사령부와 사관학교 및 군수사령부는 전투부대(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기술행정부대, 비전투부대) 이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으며, 군정권을 총괄하는 각 군의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한다.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군
- 합동참모본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 국방부 근무지원단
- 용산기지
- 국군조직법
- 군령권, 군정권, 국군통수권
- 전시작전통제권
- 전투부대(작전부대), 기행부대(비전투부대)
- 한미연합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1] 육해공 3군의 참모본부의 합동본부로서 합동참모본부.[2] 최고군령기관 임무수행 보장. 실제로 합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작전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가 예하부대로 명시되어 있다.[3]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4] 본래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지었으나 정작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원 위치에 있다가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실이 있는 상태로 혼자 사용했으나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다시 국방부와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2029년까지 합동참모본부는 새 청사를 수도방위사령부 인근에 지어 이전할 계획이며, 국방부 구 청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분산된 국방부 기관들이 다시 합참 청사에 입주하여 새로운 국방부 청사가 될 예정이다.[5] 출처 : 합참 홈페이지[6] 지상작전사령부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다.[7] 이 시절의 유산으로 현재 국방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직을 겸한다.[8] 2023. 11. 25. ~[9] 2023. 06. ~[10] 이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최고지휘권, 즉 '통수권'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한이다. 그리고 향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경우에도, 이를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된다.[11] 육방부란 별명처럼 육군참모본부의 준말인 육참이란 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12] 국방정보본부장을 겸임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이 자리는 전투기를 조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공군이 많이 가져갔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육군이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김황록 본부장 부임 이후로는 사실상 육군 정보 병과의 병과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차장, 전략기획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있는데 육군이 한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해군과 공군이 나눠 가졌다.[13] 물론 37기 신원식과 38기 김용현, 42기 안영호처럼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그나마 신원식과 김용현은 전역후 국방부장관까지 지냈기때문에 전역이후에도 경력에 중요한 직책이다. 지휘관 중에서 이런 요직은 매 대통령마다 대장을 뽑아내는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있다.[14] 2022년 5월 군인사에서 합참차장이 육군총장, 작전본부장이 지작사령관, 군사지원본부장이 해군총장, 전략기획본부장이 공군총장에 보임되며 합참에서 역대급으로 대장 진급자가 많이 나온 일도 있다.[15] 육사 49기 오병석[16] 실제로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 부단장을 겸직으로 맡다가 2024년 10월 1일 사령부 창설 이후 전략사령부 참모장으로 내정되었다.[17] 편제는 비밀취급에 해당하므로 일반참모의 경우 본부급 이하 작성 금지[18] 2024년 10월 8일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한 강호필 대장의 후임자로 중장 계급 상태에서 임명되었으며, 추후 24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대장 진급 후 연임, 다시 중장 보직으로 격하 후 연임, 혹은 타 군 인원에게 재 이임의 세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19] 작전 직능의 최요직이며 작전부장(소장), 작전기획부장(소장), 작전1~3처장(준장)의 보좌를 받는다. 육군, 특히 육사 출신들이 계속 보임하고 있다.[20] 전략본부장으로 변경 예정[21] 전력본부장으로 변경 예정[22] 국방정보본부장 겸임[23] 해병대 고정보직[24] 참모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2급 군무원(군무이사관))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예비역 준장이 군무원 자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 출신을 위한 자리.[25] 합동참모의장의 고유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