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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부 변천사 | ||||
국무원 1919-1925 | → | 국무회의 1925-1940 | → | 국무위원회 1940-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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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 기능을 했던 헌법 기관들을 정리한 문서.2.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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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 명칭과 운영체제는 ① 국무원(國務院) → ② 국무회의(國務會議) → ③ 국무위원회(國務委員會)로 이어진다.출범기인 1919년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반인 '국무원'을 두고 6부 체제를 갖춘 뒤, 같은 해 9월 통합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법」(1차 개헌)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행정부 명칭은 여전히 국무원이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입법(임시의정원)·행정(국무원)·사법(법원)의 틀을 갖추되, 독립운동의 총괄·외교 활동을 중시하던 초창기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첫 전환점은 1925년이다. 구미위원부 문제로 빚어진 갈등 끝에 임시의정원은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면직 결의), 4월 7일 2차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했다. 이때 행정부 운영기구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되었고, 국무회의가 행정·사법을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무령 내각이 잇따라 구성 실패·사임을 겪으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것이 다음 개헌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1927년에는 3차 개헌인 「대한민국 임시약헌」을 제정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했다. 핵심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한다는 점,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 '주석' 1인을 호선해 회의를 주재하게 하되 주석에게 별도의 특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27년의 주석은 '국무회의 의장'에 가까웠고, 이 시기에는 '국무위원회'라는 기관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다('국무회의'와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만 존재). 또한 이 임시약헌은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음"을 명문화해 의정원의 우위를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고 '당·정·군 체제'를 정비하던 1940년이다. 10월 9일 전부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제4차 개헌)은 집단지도에서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면서, 명칭도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회'를 공식화하고 그 수장으로서 '국무위원회 주석'을 두었다. 이 개헌으로 주석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국군을 통할하며(광복군 창설과 연동), 국무위원회를 소집·주재하고 긴급명령 등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반으로 강화되었다. 같은 해 김구가 주석으로 선출되어 주석제가 가동됐다.
마지막으로 1944년 4월 22일의 5차 개헌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좌우합작'과 '전시연합전선' 구축을 배경으로 주석·부주석제를 명문화했다. 부주석을 신설하고 행정연석회의 등 보좌기구를 두어 주석권을 제도화·보완했으며, 좌우 인사가 대거 국정에 참여하는 연립체제가 성립했다(부주석 김규식, 군무부장 김원봉 등). 이로써 행정부 최고기관은 주석·부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위원회'라는 명칭과 구조를 확정한 채 광복을 맞게 된다.
요약하면, 임정 행정부의 명칭·형태 변동은 갈등 수습과 체제 작동성 제고(1925년 국무령제), 국무령제의 난항에 따른 집단지도 실험(1927년 국무회의·국무위원), 그리고 충칭 시기 당·정·군 통합과 대외전(광복군) 환경에 맞춘 강력한 단일지도 체제 확립(1940년 주석·국무위원회)이라는 단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국무위원회'라는 기관명은 1940년 주석제 개헌으로 등장한 것이고, 1927년에는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와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3.1. 국무원 (19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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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2. 국무회의 (192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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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3. 국무위원회 (194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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