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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7 15:53:17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내버스의 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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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지불 단일요금제(농어촌버스) · 거리비례제 · 구간요금제 · 환승할인제 · 요금 무료화 · 현금 승차 불가
운영 방식 민영제 · 준공영제 · 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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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자체별 현황
2.1. 경기도2.2. 강원특별자치도 2.3. 충청북도2.4. 충청남도2.5. 경상북도2.6. 경상남도2.7. 전북특별자치도2.8. 전라남도
3. 관련 문서

1. 개요

농어촌버스 운임체계로 단일운임을 적용하여 거리비례제(구간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교통복지제도의 하나.

이 거느리는 농어촌 지역은 일반도시의 시(市)지역에 비하면 읍면을 중심으로 넓은 규모를 가진 편이라 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읍면 산하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을의 근원거리에 따라 구간요금을 따로 정한다.

단점상 시외 지역이나 타 지역도 아닌 군내 지역에서 이러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의 이의가 농어민들 사이에서 들어오게 되자 군민간의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차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 하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이다. 일설로는 시(市) 지역 시내버스처럼 같은 군내에서도 같은 농어촌지역 내를 중심으로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데서 시행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곳이라도 해당 지역 관내를 벗어날 경우 시계외요금을 추가로 받는 곳이 많다. 시계외요금은 보통 관외 지역을 이동한 거리만 따지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나,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같은 시/군에 한해 거리 계산 결과를 무시하고 기본 요금을 받는 식이라 시/군 중심부에서 출발했을 때 경계를 넘는 순간 요금이 확 뛰는 경우가 있다.[1]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운행노선도 단일요금만 받는 대인배적인 곳도 있다. (예시: 경북 예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등)

2. 지자체별 현황

2024년 12월 14일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성주군단일운임을 시행하면서 비수도권 전 지역 농어촌버스는 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1. 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체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시내버스 등급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며 직행좌석버스 등급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기본요금제를 시행한다. 단 일반시내버스 중에서도 똑버스 등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는 존재하며, 2,350원 상한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승 시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의한 거리비례제를 모든 노선에 적용한다.

2.2. 강원특별자치도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양구군, 정선군

2.3.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가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어 단양~죽령 3050원, 영춘~의풍 2550원 등의 추가요금을 내야 했던 흑역사가 있다. 괴산,증평이 2019년 말 군계외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군 단위 버스는 대전운수, 옥천버스와 공배하는 대전, 옥천 버스 607, 제천교통, 제천운수, 단양버스와 공배하는 제천 버스 160, 170을 위시한 제천~단양 노선, 후술할 진천-증평 노선, 청주시내버스와 공배하는 청주 버스 711 등을 제외하고 군계외요금이 없다. 따라서 충북의 군단위 면허 농어촌버스로 인접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천안시, 금산군,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등으로 나갈 때도 군계외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2.4. 충청남도

모든 군에서 군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5. 경상북도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단일요금제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된 곳이며, 봉화, 청송, 의성, 울진은 무료 승차까지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교통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봉화군, 의성군, 울진군, 청송군

2.6. 경상남도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산청군

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군계 월경시 전주시계부터 계산한 요금대로 가며, 진안군은 전주시, 임실군방향 이동 시 구간요금이 있다. 무진장여객의 경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것에 비해 같은 전북인 전주, 임실에 추가 요금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교통카드 사용자가 완주군 버스, 무진장여객 전주, 임실 방향 노선을 제외한 전북의 모든 군 단위 농어촌버스로 영동군, 금산군, 담양군, 영광군, 김천시, 거창군, 함양군으로 넘어갈 때 기본 요금만 내면 된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2.8.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을 제외한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이 1,000원이다. 무안군은 교통카드 사용시 목포시내버스 요금이 나오며(목포시내버스 환승할인 관련) 신안여객는 목포시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 신안군 공영버스는 관외주민이 이용 시 2,000원이다.

운임을 징수하는 지역 중 강진군, 곡성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면허 노선의 경우 군계외요금이 없다. 해남군은 해남-목포/독천/성전 2,000원이며 장성군은 100원, 함평군은 500번, 담양군은 311번에 대해 군계외요금을 철저히 징수한다. 특히 311번은 고속도로 경유에도 불구하고 국도 임율로 하므로 시외버스보다 비싸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3. 관련 문서



[1] 둘 중 어떠한 경우에도 두 지자체의 중심부터 중심까지 이동하는 경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경계 근처까지 이동한 후 내려서 다음 지자체의 노선으로 나머지 구간을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중심부에서 쭉 타는 것에 비해 구간요금이 적거나 없다) 특히 시내버스 여행에서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여행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2] 회수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3] 동일익스프레스소속의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간의 요금이 다르다. 동일 소속 농어촌버스는 창원시와 동일한 1,500/1,450원을 받고 공영버스는 1,200원을 받는다.[4] 신안여객 노선인 130번150번 제외. 이 두 노선은 목포시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