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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6-05 00:38:16

나무위키:보존문서/임시 편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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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무기한


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1.2.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
1.2.1. 고인 비하 표현1.2.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
1.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서1.4. 토막글에 대해1.5.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에 대해1.6. 이용자의 국적 및 지리적 위치에 의한 제약
1.6.1.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
1.6.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
1.6.2. 기타
1.7. 문서의 수정 코멘트와 관련하여1.8. 문서의 이동과 과 분리, 하위항목 생성과 관련하여1.9. 각주와 관련하여1.10. 틀:스포일러에 관련하여1.1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서
2. 특정한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2.1. 종교 관련 문서
2.1.1.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용2.1.2. 논증
2.2. 학문 관련 문서
2.2.1. 독자연구 및 해당 논란 유발2.2.2. 학문 전공자의 취업 관련 내용
2.3. 생물 관련 문서
2.3.1. 고생물의 학명 표기
2.4. 정치 관련 문서
2.4.1. 대통령창씨개명 여부 서술
2.5. 특정인 관련 문서2.6. 기업 관련 문서
2.6.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규정2.6.2. 저명성 기준에 관련한 규정2.6.3.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7. 공동주택 관련 문서2.8. 학교 관련 문서2.9. 인터넷 관련 서술 규정
2.9.1. 인터넷 사이트
2.9.1.1. 인터넷 카페
2.9.2. 인터넷 유저
2.9.2.1. 인터넷 강의 강사2.9.2.2.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2.9.2.3. SNS 유저에 대해
2.9.3. 인터넷 커뮤니티 틀에 대해
2.9.3.1. 불법적 커뮤니티의 경우
2.10. 상업작품의 경우
2.10.1. 전자책에 대해2.10.2. 사이퍼즈 관련 항목에 대해2.10.3. Fate 시리즈 관련 항목에 대해2.10.4. 죠죠의 기묘한 모험 관련 항목에 대해2.10.5. 월드 오브 탱크 관련
2.11. 동인작품의 경우
2.11.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2.11.2. 보컬로이드 관련 문서에 대해2.11.3. 게임에 대해
2.12. 전자기기 관련 문서
2.12.1. 스마트 디바이스 항목에 대해
2.13. 행정구역 및 도시 관련 문서
2.13.1. 행정구역 나열 순서
2.13.1.1. 광역자치단체2.13.1.2. 기초자치단체
2.14. 반달리즘(위키)/사례에 대해

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

1)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를 위한 문서여야 합니다.
2)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재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위키는 '딱딱한 서술' 이 아닌 위트와 재미가 섞인 서술을 주로 이용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문서가 나무위키를 열람하는 사람보다, 특정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문서는 나무위키에 적합한 문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특정한 문서가 정보 제공의 목적을 방기하고, 재미 추구에만 몰두한다면 그 문서도 마찬가지로 나무위키에 적합한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서의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가 독자를 위해 쓰여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서에 담긴 정보와 재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합니다.

1.2.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문서 내의 비하적/모욕적 표현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2.1. 고인 비하 표현

1.2.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

1.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서

1.4. 토막글에 대해

1.5.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에 대해

1.6. 이용자의 국적 및 지리적 위치에 의한 제약

1.6.1.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

1.6.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1]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6.2. 기타

1.7. 문서의 수정 코멘트와 관련하여

1.8. 문서의 이동과 과 분리, 하위항목 생성과 관련하여

1.9. 각주와 관련하여

1.10. 틀:스포일러에 관련하여

1.1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서

2. 특정한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2.1. 종교 관련 문서

2.1.1.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용

나무위키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도 부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종교에 반하는 입장 또는 모든 종교에 반하는 입장만을 나무위키의 공식적 입장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인용 및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2.1.2. 논증

2.2. 학문 관련 문서

2.2.1. 독자연구 및 해당 논란 유발

2.2.2. 학문 전공자의 취업 관련 내용

토론 링크

1. 이 문단에서 학문 문서는 '00학', 학과 문서는 '00학과, 00대학'을 말합니다.

2. 특정 학과 전공시의 취업/진로 관련 내용은 위키에 쓸 수 있습니다.

3. 취업/진로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과 문서에 써야 합니다.

3.1 학과 문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학문 문서에 임시적으로 취업/진로 관련 내용을 덧붙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 문서에 취업/진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내용을 학문 문서에서 삭제하고 학과 문서로 옮겨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학문 문서에 덧붙여 쓴 취업/진로 내용은 토막글 수준을 넘어서면 학과 문서로 분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2.3. 생물 관련 문서

2.3.1. 고생물의 학명 표기

토론내용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필요한 만큼 리다이렉트를 걸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공식적인 일반명칭이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따릅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라틴어 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2.4. 정치 관련 문서

2.4.1. 대통령창씨개명 여부 서술

2.5. 특정인 관련 문서

2.6. 기업 관련 문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거나, 저명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토론 없이 해당 기업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6.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규정

아래 1, 2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2.6.2. 저명성 기준에 관련한 규정

아래 1~4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저명성을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의 기준은 에 해당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국내외 제도권 논문에 소개된 경우
제도권 논문의 기준은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논문도 여기 포함된다. 검색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할 정도의 권위를 지닌 기관 (종합병원,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논문 역시 포함된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국내 제도권 학술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 정규 대학교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논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업과 관련된 문서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다가, 상호, 설립일, 대표자, 임직원, 업종, 주소, 사훈 등의 기초적인 기업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정보량이 4천자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 독립문서로서 분리하여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6.3.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기업 규모 기준, 그리고 저명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2.7. 공동주택 관련 문서

2.8. 학교 관련 문서

2.9. 인터넷 관련 서술 규정

2.9.1. 인터넷 사이트

2.9.1.1. 인터넷 카페

2.9.2. 인터넷 유저

2.9.2.1. 인터넷 강의 강사

2.9.2.2.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인터넷 방송인은 각 플랫폼별로 하단에 서술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토론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멀티플랫폼 방송인[4]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서술시 인기있는 주력 플랫폼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위 지표를 만족하지 못한 항목의 등재를 원한다면, 저명성을 주제로 한 토론을 열어 거기서 합의되었을 때 등재할 수 있습니다.

2.9.2.3. SNS 유저에 대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저는 각 플랫폼 별로 하단에 서술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토론 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6]

2.9.3. 인터넷 커뮤니티 틀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문서에 틀을 생성할시 다음의 기준을 따르셔야합니다.

2.9.3.1. 불법적 커뮤니티의 경우

2.10. 상업작품의 경우

2.10.1. 전자책에 대해

2.10.2. 사이퍼즈 관련 항목에 대해

2.10.3. Fate 시리즈 관련 항목에 대해

2.10.4. 죠죠의 기묘한 모험 관련 항목에 대해

2.10.5. 월드 오브 탱크 관련

2.11. 동인작품의 경우

2.11.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

- 창작이 시작된 사이트 내부에서의 호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호응에 50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여 2/3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을 경우.
- 단 여러 편이 등록된 작품의 경우에는 한 편이라도 만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창작이 시작된 사이트 내부에서의 호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호응에 200명 이상이 참가했을 경우.
- 단 여러 편이 등록된 작품의 경우에는 한 편이라도 만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관련 2차 창작이 최소 10작품 이상일 것
- 항목생성후 2주간 최소 3명의 이용자가 수정에 참여했으며 수정횟수가 10번을 넘을 것. 단 수정횟수는 취소선 삽입이나 오타 수정이 아닌 내용추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국내창작물이 아닌 해외 창작물일 경우 위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2.11.2. 보컬로이드 관련 문서에 대해

2.11.3. 게임에 대해

- 최소 3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게임 개발과 유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3인 이상의 항목 기여자가 2주 내에 존재하는 경우
- 3인 이상의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한 경우

2.12. 전자기기 관련 문서

2.12.1. 스마트 디바이스 항목에 대해

토론 내용

2.13. 행정구역 및 도시 관련 문서

2.13.1. 행정구역 나열 순서

토론 내용

2.13.1.1. 광역자치단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순이다.

2.13.1.2. 기초자치단체

2.14. 반달리즘(위키)/사례에 대해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http://kftc.tistory.com/4372[3]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개인매체 (블로그, 트위터 등)은 사전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4] 방송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다음 tv팟, 트위치TV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5]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6] 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7] 기존의 방식[8]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9] 템플릿 관련 토론에 따라 문서명이 변경되었다.[10] 코믹마켓 등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