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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45:38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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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파일:김건희 디올 쇼핑백.jpg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발생일시 2022년 9월
유형 부패 범죄[A], 정치공작[B]
피고발인 김건희[A]
윤석열[A]
최재영[B]
혐의 - 청탁금지법위반[A]
- 주거침입[B]
- 스토킹[B]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9]

1. 개요2. 전개3. 수사 및 진정4. 논란 및 의혹
4.1. 언론통제 의혹4.2.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 없는 해명4.3. 박장범 KBS 앵커의 논점일탈 주장 논란4.4. 윤석열의 '정치공작',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발언 논란4.5. 정보공개청구 거부4.6.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4.7. 한동훈에게 문자 발신4.8. 김건희 측의 반환 지시 주장4.9. 서울중앙지검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관련 논란4.10.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5. 반응
5.1. 대통령실 및 정부5.2. 정치권5.3. 언론5.4. 시민단체5.5. 그 외
5.5.1. 외신
6. 여론조사7. 특검 추진8.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9. 기타

1. 개요

2022년 9월 김건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사건이다. 듀어스 위스키, 전통주, 샤넬 화장품, 책 8권을 받은 사건의 후속 사건이다.

2. 전개


2023년 11월 26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다음 날(11월 27일) 밤 9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했다.


2023년 11월 27일 밤 9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풀영상에서는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며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최재영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재영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치고 김 여사를 마주했다.

최재영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김건희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건희가 최 목사 앞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며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잠깐만" 등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자 증거 채집을 위해 위와 같은 영상 촬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28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하여 최재영 목사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가 먼저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통해, 취임식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장인수 기자는 11월 28일 밤 9시 최재영 목사와 공모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제3의 인물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 #


파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 이명수 기자.jpg
파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 이명수 기자2.jpg
서울의소리는 11월 28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한 '[특종] 김건희 명품 선물한 제 3의 충격적인 인물 정체 대공개' 방송에서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크리스챤 디올 가방,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등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를 통해 줄 명품 브랜드 선물들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명수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파일:[이명수 기자]김건희 여사와 악연이 깊은 사이.jpg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 측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악연이 깊은 사이"라면서 "(그런 관계인)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파일:최재영 목사2.jpg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하던 당시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28일에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도 명품 가방과 몰카 설치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2023년 11월 29일 밤 9시,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에 관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남북통일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으며 최재영 목사한테도 자신과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파일:김건희 대통령 발언.jpg

이 영상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28분 동안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의 의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

참고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도 김 여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당시에도 정권을 잡는 사람의 주체는 '내가'였다. #


2023년 11월 30일 밤 10시 서울의소리는 몰카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를 뚫었는지에 대해서 연속 보도했다. 최재영 목사가 찬 손목시계는 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장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였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보안 검색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

2023년 11월 30일, 미디어오늘은 김건희 명품 백과 함정취재 논란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 #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12월 4일에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건희 여사 구속수사 촉구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


2023년 12월 1일 오전 8시, 최재영 목사와 장인수 기자가 스픽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는 12월 26일과 27일 저녁 7시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미공개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디올백을 선물받은 후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인 충격적인 태도와 지난 영상에서 공개됐던 ‘북한 문제’ 이외의 국정 운영에 관련한 발언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입장 등이 담겨있다. #

2024년 5월 8일, 검찰이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최재영 목사는 MBN 취재진에게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건넨 동기에 대해 "김건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했으며,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 같은 날,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한 입주민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위스키를 전달할 때 함께 줬다는, 책을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김건희 양주 수수 논란에 자세히 설명한다. #1 #2 #3

덧붙여 최재영은 김건희에게 준 샤녈 향수 역시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주었고, 김건희와 연략을 주고 받은 휴대전화, 손목시계, 노트북 등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려서 현재 자신의 수중에는 남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소리는 명품백 수수가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명품백을 준 최재영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수사 및 진정

3.1. 수사

수사기관이 맡은 수사는 두 방향이다. 하나는 최재영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였고,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이다.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서울의소리의 고발 건).

2024년 1월 31일, 최재영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

2024년 5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휘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최재영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신문의 분석)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의겸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게다가 형법의 적용범위는 행위시법을 따른다.

2024년 5월 6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2024년 5월 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수사와 관련해 당시 모습이 담긴 원본 영상 확보에 나섰다. # 그리고 검찰이 최재영이 건넨 명품백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다른 선물을 받은게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

2024년 7월 8일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영은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접근하기도 했다. #

2024년 7월 20일, 본 건과 도이치 주가조작 건으로 김건희를 소환조사하였다. 자진 출석 형식이었다. # 이후 7월 21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후술할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발생하였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가 수수한 명품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9월 8일, 검찰 외부 인력 14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을 권고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의 ‘함정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2024년 9월 24일, 반대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대 7로 기소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

2024년 10월 2일, 검찰은 김건희에 해당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지었다. #

3.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참여연대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취지로 진정을 넣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참여연대 공보)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는 물론이고 최재영과 윤석열도 함께 신고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취지는 윤석열에 대한 것이다. 저 셋 중에 공무원은 윤석열밖에 없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소관 부서이며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행정벌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2024년 6월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 이후 보도에 의하면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수사기관에 송부해야한다는 의견을, 8명이 종결을 주장했다고 한다. 단 한 표 차였던 것. #

후속 보도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설렁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상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국가 소유라고 한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를 피해자로 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었다. #

4. 논란 및 의혹

4.1. 언론통제 의혹

2023년 11월 30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선물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는데 방심위가 왜곡·편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특집방송 사회를 맡았던 박영식 앵커가 고정으로 출연했던 KBS와 연합뉴스경제TV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식 앵커가 하차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23년 11월 30일이었다. #

장인수MBC 기자는 12월 1일 서울의소리의 <박영식의 일레븐>에 출연하여 “(방심위는)촬영된 몰카 영상이 왜곡 편집, 조작이 됐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무책임하게 갖다 쓰느냐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그 영상을 취재해서 최재영 목사에게 원본을 받아 편집해서 방송한 것이 저이다”면서 “원본 영상을 갖고 있다, 나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KBS(사장 박민)와의 대담을 4일 녹화해 7일 방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로 했다.尹, 기자회견 대신 KBS와 '약속 대담'?...일방적 소통 우려

2024년 YTN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해 통제를 하여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방송된 리포트에서 김건희 비판 발언을 들어내거나,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금지령이 떨어진 것이다.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뉴스 축소·삭제”…YTN ‘보도 통제’ 논란 YTN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사용금지

4.2.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 없는 해명

(조선일보)김경율, 명품백 논란 사과 없었던 尹 대담에 ‘아쉽습니다’
“명품백이 ‘조그마한 파우치’?” “홍보대행사 된 KBS” 野 비판 잇따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명품 가방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KBS 녹화 대담을 내보내서 해명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과도 없어서 논란이 됐다.
"빈껍데기·낯부끄러운 홍보방송"‥"대통령, 진솔한 생각 말씀" (2024.02.08/뉴스데스크/MBC)
결국 윤석열의 해명 녹화 대담을 방영한 KBS에도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민주당등 야권 정치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4.3. 박장범 KBS 앵커의 논점일탈 주장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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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외신 들먹인 “파우치” 박장범…BBC·로이터 “디올 백”
(YTN)'사실상 사과'라는데...尹, 여사 리스크 매듭 '불투명'

윤석열과 녹화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KBS 앵커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이 논란을 야기하자 외신도 ‘파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사안의 본질을 논점일탈을 저지른 것이다. 다른 외신들도 ‘파우치’ 외에도 ‘백’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들을 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해당 KBS 앵커는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등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명품 가방 수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웃는가 하면 외국회사의 조그만 백으로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해대면서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과 혹평을 받았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제 1교시가 끝났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며 2교시도 보러 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장범은 2024년 10월 23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가 되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며 명품백 수수의혹을 무마한 특별 대담의 대가로 사장 후보가 된 것이라는 추궁을 받게 되었다.

4.4. 윤석열의 '정치공작',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발언 논란

2월 7일 공개된 KBS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유감과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정적인 민심을 고려하면 사과와 반성을 앞세우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조선일보도 KBS 앵커가 '명품백'이라는 표현 대신 '파우치', '쪼만한 백' 등으로 표현하며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 등에 대해 묻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핼러윈 참사와 양승태 무죄엔 질문도 답도 없어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분명하고 단호한 처신”을 약속했지만 명시적인 사과를 애써 피한 이번 해명으로 동영상에서 시작된 국민적 의혹과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지 의문이다."라며 해명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尹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4.5. 정보공개청구 거부



'명품 가방 정보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정보공개 거부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된다"는 이유로 명품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선물’에 해당하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여야 한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령일, 수령 장소, 수령 경위 등이 담긴 공적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어야 하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사가 사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6.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



권익위의 적은 권익위?…'고가 선물'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선물 가능하죠?”…권익위 Q&A에 조롱 글 도배
"3백만 원 엿 받아도‥" '김여사' 이후 달라진 권익위
"300만 원 엿은?" 조롱성 질문에 권익위 답변 달았다

2024년 6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권익위의 판단 뒤집기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2년 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관련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존재한다. 이 문제가 된 답변은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종전의 답변에서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괜찮다'으로 뒤바뀐 것이 확인되었다. 최재영은 꾸준히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였고, 권익위원회는 최재영 말을 따라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꼬는 목적으로, 100만원짜리 고가 선물의 전달 방법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 여부를 물어보는 등의 풍자성 항의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반부패 청렴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헷갈리는 듯한 권익위의 행보"라며 비판했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뇌물죄 유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행정조사 및 과태료처분을 담당하지,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


https://youtu.be/05ICYevp45k?feature=shared '명품백 종결' 의결서 통과 불발…일부 권익위 전원위원 '서명 거부'

2024년 6월 2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4.7. 한동훈에게 문자 발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 한동훈 문자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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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진정성 논란,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내가 사과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무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건희 측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 한동훈 문자 논란 문서 참조.

4.8. 김건희 측의 반환 지시 주장

'꼬리 자르기' 아니라면서도…재차 "반환 지시" 결국 행정관 탓

202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던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는 명품 백을 받은 당일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행정관 본인이)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하고 가방을 청사에 보관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다.#

"김건희는 가방을 보관할 생각이 없었지만 행정관이 깜박해서 반환하지 못했다", 즉 김건희가 아닌 행정관에게 명품백 수수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김건희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애초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씌울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으며, "선물을 바로 돌려주면 (최재영 목사가) 기분이 상할 수 있어 유 행정관을 통해 나중에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명품백의)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 어차피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포장해 갖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MBC는 2024년 1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옹호하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발언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수사를 앞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비판했다.#

4.9. 서울중앙지검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관련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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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단독] "명품백 종결 말고 수사기관 송부해야" 의견 내온 권익위 고위급 숨져
“양심 반해 괴롭다”…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소신 접으며 괴로움 호소…명품백 종결 압박이 사인”

2024년 8월 8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망한 국장직무대리는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겨둔 상태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는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며, 생전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등 수뇌부의 결정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의 취재 결과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3일 직속상관이자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는지를 두고 의혹을 갖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사망 사건이 정리되는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 반응

5.1. 대통령실 및 정부

5.2. 정치권

5.2.1. 더불어민주당


5.2.2. 국민의힘

5.2.3. 개혁신당

5.2.4. 정의당

5.3. 언론


5.4. 시민단체

5.5. 그 외

5.5.1. 외신

6. 여론조사

7. 특검 추진

8.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본 건 논란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9. 기타

"김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해" 국힘 당대표 후보 4인 만장일치
* 국민의힘/제4차 전당대회에서 후보 4명(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한동훈) 모두가 김건희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후 검찰 조사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했다.#


[A] 서울의소리와 7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측 주장 및 그에 따른 고발[B] 윤석열국민의힘 측 주장 및 그에 따른 고발[A] [A] [B] [A] [B] [B]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접 수사 개시. 서울의소리가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하였다.[10] 수사 가이드를 하냐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감이나 국회상임위등에 출석한 부처 장들에게 지겹도록 들어온 답변인 '개별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답변 형태이다. 구체적인 개인 의견을 밝히는 순간 부하직원들이 해당 조직의 장의 생각과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