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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3:29: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넘어옴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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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a1452><colcolor=#ffffff>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파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svg
설립일 1992년 4월 20일([age(1987-09-18)]주년)
설립 목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
업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전신 한국의사국가시험원
(1992년 4월 20일~1998년 5월 4일)
대표자 배현주
주무 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 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임직원 수 250명(2024년 2분기 기준)
미션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비전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소재지 본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별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출제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51
지역 시험센터 보기
서울구로 시험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경기성남 시험센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뉴밀레니엄센터 3층
부산경남 시험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동), 용당15관 1~2층
대구경북 시험센터 -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광주전남 시험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남구청 3층
대전충청 시험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5층
전북전주 시험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4층
강원원주 시험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2층
제주 시험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소셜 미디어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대표번호 1544-4244
1. 개요2. 사업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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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2]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 제1항).[2] 요양보호사광역자치단체[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