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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0:00:26

국가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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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현실에서4. 창작물에서

1. 개요

안전과 후회 - 테러리즘 & 과도한 감시
단순 CCTV를 통한 시민 감시부터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 내역/문자/개인 컴퓨터 해킹 등의 정보수집부터 도청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감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에는 SF 사이버펑크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21세기 들어 더 이상 픽션 속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나 미국9.11 테러 이후로 테러 방지에 거의 강박증적인 집착을 하고 있어서 감시, 사찰이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같은 중대한 사고가 터지기도 하였다.

2. 문제점

"만약 당신이 숨길 것이 없다면, 당신은 두려울 것도 없다." 이런 추론은 억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뿐입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보호되길 바라는 것이 당신이 나쁜 짓을 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쿠르츠게작트
경험과 결합된 자유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아무런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물론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에리코 말라테스타_The Idea of Good Government
범죄 증거 확보는 CCTV블랙박스 등 현재의 경찰 수사력 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 범죄 예방이 목적이면 차라리 순찰을 많이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감시, 사찰을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굳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것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단독 범행은 다른 사람과 연락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으니 아무도 모르게 몰래 범죄 계획을 할 테고, 2명 이상의 범인이라도 전화를 쓰지 않고 현실에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등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실행되는 범죄가 훨씬 더 많다.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하나씩 박아두지 않는 한 이런 범죄계획을 미리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으로 이미 국가가 통화 도청, 스마트폰 해킹은 물론 개인의 컴퓨터까지 멋대로 감시한다는 게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쓰거나 그것마저도 못 믿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 가능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소통하거나, 그것도 못 믿겠다 싶으면 그냥 2G폰을 쓴다.[1] 거기다가 범죄 계획, 행위가 꼭 전자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자들은 최대한 디지털 흔적을 일절 남기지 않고 범죄를 계획하려고 한다. 오히려 국가가 시민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자들이 더욱더 치밀해져서 더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주요 범인들은 이미 FBI가 요주의 인물로 등록해 놓았는데 이들의 범죄 계획을 미리 알아내지도, 막지도 못하였다.

국가가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면 정부 입맛대로 정보를 조작,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말로 순수하게 범죄와 테러 예방 목적으로만 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등의 적법한 절차라도 밞으면 양반이지, 미국 같은 경우엔 법안 발의, 국회 통과 그딴거 없이 불법으로 국민 사찰을 계속해 왔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았건 불법으로 행해졌건 문제점은 동일하다.

3. 현실에서

3.1. 미국

전화 도청, 스마트폰 해킹, 개인 컴퓨터 해킹 심지어는 퀀텀을 사용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컴퓨터도 해킹하는 등 감시와 해킹을 위한 기술력 개발도 무진장 해댄다. 스턱스넷NSA이스라엘의 합작으로 만든 것이란 사실도 밝혀졌다. 참고로 NSA는 애플이 소스코드 공개 거절하자 지들이 해킹으로 뚫었다.

사실 애국자법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더 불법적이고 심한 짓을 하던 게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NSA, PRISM, 애국자법,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시티즌포등의 문서를 참조.

3.2. 중국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해외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2]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각 기업사업조직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의무가 있다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검사할 수 있다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3]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협조를 제공할 의무_가 있으며, 이를 _거부할시_ 고의적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_처벌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4]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5]
국가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없어 국가정보기관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국가인 만큼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가뿐히 추월하는 수준의 통제 및 감시 체제를 자랑한다. 대놓고 법률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의 감시와 통제는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는데 소련굴라크를 모방해 만든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문화대혁명 기간의 마오주의 사상개조와 홍위병이라고 하는 사상경찰이 존재해 정치탄압과 살육을 저질렀다. 인터넷 도입 이후에는 인터넷 통제, 정보 검열이 매우 심하며 그중에서도 세서미 크레딧이 중국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중국 정부가 애플 등의 IT기업에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소수민족인 조선족티베트인, 위구르인 등 여러 민족주의자 및 분리주의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사상개조를 당하고 나온다. 특히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장 재교육 캠프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모든 2천만~3천만 개 이상의 보안 카메라(빅 데이터)를 중앙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만든 '쉐량공정'과 '톈왕'이라고 하는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6] 특히 톈왕은 안면 인식, 인공지능 인식 기술이 차원이 다르게 정확해졌다.

3.3. 한국

청명계획,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테러방지법,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등으로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테러방지법만은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견제의 가능성이 생겼다.

3.4. 영국

한국의 테러방지법, 미국의 애국자법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이라는 법이 있다. 공식 명칭은 2016년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혹은 Draft Communications Data Bill 이라고 한다. 영국 국내정보국(MI5)와 해외정보국(MI6)등의 정보기관이 정보기관과 경찰이 영장 없이도 개인 스마트폰, 컴퓨터를 해킹해서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찬성 444표 반대 69표의 차이로 결국 2016년 12월에 통과되었으며 2017년 부터 시행된다.

4. 창작물에서



[1] 2G폰은 구조상 시스템적인 도청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모를까[2] 원문 혹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3]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4] 원문[5] 원문[6] 자세한 영상은 이곳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