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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17:45

개인정보 유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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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보편적 사례3. 대한민국4. 그 외 국가

1. 개요

개인정보 유포 중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문서. 제법 수위가 높은 사건은 굵은 표시를 했다.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포 사례는 지극히 일반적일 정도로 많다.

2. 보편적 사례

3. 대한민국

이름이 특정 인물의 다른 정보와 연관 지어진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로써, 당사자의 문서동의가 없으면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4. 그 외 국가



[1] 스스로 혹은 학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언급만 한 경우,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졸업 이전 사진을 올리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사례다. 직접 사실까지 언급해도 명예훼손적이지만 않으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2] 이건 그나마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 정도가 약하다. 단순히 유튜버, 무명 아이돌 등등의 공개되지 않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도.[3] 물론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판검사 신상을 유포하면 법정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받을 상황에서 징역을 살 수도 있다.[4] 이 경우는 2PM 팬이었다고 전해지지만...[5] 그냥 떡밥 한번 뿌려보려고 했던 코갤러인데다가 심심풀이차 올린 방명록 로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후 2PM 팬덤 쪽에선 고소드립까지 나오자 맨 처음 일을 벌린 코갤러가 빌기에 이르렀다.[6] 결국 엉뚱한 사람을 검거한 7명이 입건됐다. #[7] 더 기막힌 사실은 이 신상털기는 구 정사갤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수사 결과로 민주당 의원이라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쪽 네티즌들을 낚아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트윗대첩' 이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다는 것. 물론 진상이 밝혀진 이후 해당 갤러리 분위기는 자중지란에 의해 초토화.[8] 사건이 이슈가 되던 시점에서는 의병 전역해서 민간인이었다. 거주지가 털리는 바람에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다고.[9] 당시 18세의 소년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던 차가 등교중이었던 초등학생들에게 돌입해 10명이 사상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