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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31 07:29:50

개인정보 유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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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보편적 사례3. 대한민국4. 그 외 국가

1. 개요

개인정보 유포 중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문서. 제법 수위가 높은 사건은 굵은 표시를 했다.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포 사례는 지극히 일반적일 정도로 많다.

2. 보편적 사례

3. 대한민국

4. 그 외 국가



[1] 스스로 혹은 학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언급만 한 경우,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졸업 이전 사진을 올리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사례다. 직접 사실까지 언급해도 명예훼손적이지만 않으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2] 이건 그나마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 정도가 약하다. 단순히 유튜버, 무명 아이돌 등등의 공개되지 않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도.[3] 물론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판검사 신상을 유포하면 법정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받을 상황에서 징역을 살 수도 있다.[4] 이 경우는 2PM 팬이었다고 전해지지만...[5] 그냥 떡밥 한번 뿌려보려고 했던 코갤러인데다가 심심풀이차 올린 방명록 로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후 2PM 팬덤 쪽에선 고소드립까지 나오자 맨 처음 일을 벌린 코갤러가 빌기에 이르렀다.[6] 결국 엉뚱한 사람을 검거한 7명이 입건됐다. #[7] 더 기막힌 사실은 이 신상털기는 구 정사갤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수사 결과로 민주당 의원이라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쪽 네티즌들을 낚아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트윗대첩' 이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다는 것. 물론 진상이 밝혀진 이후 해당 갤러리 분위기는 자중지란에 의해 초토화.[8] 사건이 이슈가 되던 시점에서는 의병 전역해서 민간인이었다. 거주지가 털리는 바람에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다고.[9] 당시 18세의 소년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던 차가 등교중이었던 초등학생들에게 돌입해 10명이 사상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