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디시인사이드 조두순 헛지목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평범한 블로그에 업로드된 사진이자 어느 산악회 카페에 올라온 한 회원의 사진이 조두순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나돌았고 그걸 네티즌 수사대들이 줄줄이 낚여서 퍼날라서 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상이 털린 사건.결국 피해자는 사진을 퍼다 나른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 인터넷에서 생각 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활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사전에 그 사진이 정말로 조두순의 사진이 맞는지만 이성적으로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아무튼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내역
사실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댓글 등으로 위험성이나 위법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발당하면 벌을 받겠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퍼뜨렸으므로 당연히 사회 정의가 아니다.[1]실제로 피해자가 2009년 10월 1일에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다는 걸 알렸다. 피해자는 '모함한 네티즌들은 3천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며,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 대부분 여성이고,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1일 기사
2009년 10월 5일 피해자가 15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로써 앞뒤 안 가리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던 네티즌들의 희대의 병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기사 2009년 10월 5일 다음-연합뉴스 '나영이 사건' 범인몰린 50대 누리꾼 대거 고소-구글 저장된 페이지의 아카이브[2]
2011년 1월에 피고소인 중 1명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의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40대 남성 한 명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의 거의 대부분이 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몇몇 무개념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돈 벌려고 한다'며 합리화했고 속아서 퍼트린 사람들의 억울하다는 식의 후기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애당초 사람들의 분노에만 공감해서 그 분노에 눈이 멀어서 그것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사실확인이 안 된 정보를 퍼트리는 일에 동조한 이상 결국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욕을 했다는 것이므로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한 것이다.
결국 이는 그릇되고 악질적인 핑계라는 결론만 나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은 물론 신변의 안전도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마녀사냥의 피해자는 240번 버스 사건처럼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닐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노상 뉴스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서 저 사진의 인물이 실제 조두순 본인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건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도 저 사진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왔다가 다른 네티즌들의 경고를 받고 내려가는 사례가 가끔 있었돈 점을 보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가 조두순이 아니라고 얘기해 봤자, 분노에 눈이 먼 나머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인간들은 진실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 피해자를 거리에서 보고 진짜 조두순으로 알고 출소 혹은 어떤 이유로 석방됐다고 착각하고 심한 폭력 혹은 살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다. 특히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는 더욱 위험해졌는데 조두순이 출소 후 어떤 이유(타살, 사고사, 병사, 자살 등)로 사망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해당하거나 테러당할 수도 있다. 아니, 전술했듯 모든 사람들이 늘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닌지라 진짜 조두순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3]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는 사실상 평생을 신변이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심하면 네티즌들이 그 사람의 가족들을 추적해서 연좌제를 적용해 린치할 수도 있고 외모가 비슷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에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나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돈 벌려고 한다' 등의 말이나 생각이 튀어나올 상황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평생을 신변이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하게 된 셈이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헛지목 피해자들이 무려 20년을 지속적인 사진 유포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다.
2016년에도 구글 및 네이버 이미지 검색으로 '조두순 사진'을 검색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이 튀어나온 적이 있었다.
3. 관련 문서
3.1. 유사 사건
[1] 만약 당사자가 실제 조두순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상 공개는 국가가 합의에 따른 법률로서 나서야 할 사안이지 개인의 자의적으로 퍼뜨릴 게 아니다. 즉, 무고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그걸 사회 정의라고 하기에는 사적제재 논란이 있을 수 있다.[2] 아카이브로 박제를 시도했을 땐 이미 원본 링크의 기사가 삭제된 뒤였기 때문에 저장된 페이지를 아카이브로 박제함.[3] 이런 마녀사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늘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살인죄는 2015년에 태완이법이 시행돼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지 벌써 [age(2015-07-31)]년이나 지났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라"라는 댓글이 베댓이 되는 일이 흔하다. 즉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여전히 15년으로 알고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뀐 게 [age(2007-11-21)]년전이고, 현재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지 [age(2015-07-31)]년이나 됐는데 말이다. 이렇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 법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줄 아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