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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2-10 21:07:30

혈맹


1. 개요2. 의형제
2.1. 안다
3. 대국관계로의 비유4. 리니지에서
4.1. 개요4.2. 특징

1. 개요

혈맹()은 로써 굳은 맹세를 한 관계를 뜻하는 한자어다.

2. 의형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혈맹이라고 하면 곧 의형제를 의미했다. 삼국시대오대십국시대, 전국시대 같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난세에는 친족들 간에도 배신이 난무했기 때문에 보통은 자녀들끼리의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우방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마저도 자신이 끔찍이 아끼던 여동생을 시집보내어 매제로 삼은 아자이 나가마사를 죽인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자신의 손녀사위로 삼았다가 추후에 오사카 전투를 통해 죽여 버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이조차도 믿을 수가 없자 마지막 수단으로 오랜 기간을 동고동락한 친우들을 형제로 삼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혈맹의 의미다.

특히 각종 전란과 내전, 정치적 분쟁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후한 말의 중국에선 이런 이유로 자신과 동맹을 맺은 호족들이나 함께 거병했던 동료들과 의형제를 맺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의형제 관계로 가장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도 황건적의 난 당시 함께 거병했던 전우였지만 나중에 가면 마등, 한수의 경우처럼 의형제 사이인데도 서로의 처자를 죽이는 등으로 대립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거병한 이래 단 한 명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배신하지 않고 끝끝내 다시 뭉쳤던 유관장 형제들이 당대에도,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난 지금에도 진정한 혈맹으로서 고평가받은 것이다.

2.1. 안다

칭기즈 칸자무카가 피를 나누어 마신 의형제의 예가 유명하다. 이를 '안다'라고 하며 삼국지도원결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중국식 의형제랑은 서로 간의 우열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사에서는 이성계와 그의 의동생인 이지란안다로 맺어진 의형제였다.

다만 안다는 통상적인 의미의 혈맹과는 좀 차이가 있다. 자무카와 칭기즈 칸의 관계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렇지, 대개는 안다의 맹약은 유목민들 사이에서 정략결혼에 의한 동맹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은 정략결혼을 시킬 딸이 없을 때 아들들끼리 안다의 맹약을 맺어서 상호 간의 동맹을 체결하였다.

정말로 서로를 의형제로 여기는 경우는 우호적인 부족과 안다를 맺은 게 아니면 잘 없었고 명색이 의형제라면서 서로 간에 뒤통수를 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1] 대표적인 경우가 칭기즈 칸케레이트족의 옹 칸의 아들인 셍굼과 맺은 안다가 있다. 칭기즈 칸 본인 입장에서는 옹 칸이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 사이였고 부족민들이 흩어졌을 때 은혜를 입은 바 있어서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때문에 그 아들 셍굼과 안다까지 맺었지만 정작 옹 칸과 셍굼 부자는 이런 칭기즈 칸의 뒤통수를 제대로 갈기면서 지속적으로 어그로를 끌다가 둘 다 끔살당했다(...).[2]

3. 대국관계로의 비유

사이가 좋은 대국관계(이웃나라/좋은 사이, 먼 나라/좋은 사이)는 종종 혈맹, 즉 혈연에 가까운 동맹으로 비유되곤 한다. 다만 이는 비유의 차원이고 실제로 '혈맹'이라는 동맹 단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가령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도와준 적이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3] 관계를 혈맹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독립운동을 도와준 역사적 경험 같은 것이 있다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는 매우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 특히 전쟁 같은 유혈사태에 함께 싸운 사이라면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린 전우이기도 하다.[4] 인명 손실은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대하게 여겨지며 타국을 위해 이를 감수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큰 외교적 신뢰를 형성해준다.[5] 일례로 미국이 말하는 '혈맹'은 같이 전선에서 싸운 정규군의 국가들을 말한다. 캐나다, 영국, 호주, 대한민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러 전쟁에서 미군과 동맹군으로서 함께하며 싸웠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현재 같이 싸운 전우가 아니라 적으로 싸우다 승리하여 복속시킨 후 강제적으로 정립된 것이라면 아무리 지금 우호적이더라도 혈맹으로 비유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현대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미군도 매우 많이 주둔해있지만 혈맹으로 칭하지는 않는데, 이들은 추축국으로서 2차대전 때 미국의 적이었고,[6] 미국이 이들을 점령한 후 안전보장을 해주면서 미국에 복종하는 형태로 동맹이 맺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연처럼 끊기 어려운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혈맹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유서깊은 정보 동맹으로 제아무리 미국이 돌변한다 해도 파이프 아이즈 동맹 체제를 붕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 쪽이라도 연맹을 끊기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조약을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7] 물론 그럼에도 불과하고 한미동맹은 사상적, 도의적 문제를 떠나 양국 각자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정도까진 아니어도 서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지금 당장 아무리 우호적이라 한들 향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으니 혈연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양국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정치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지양되기에 절대 다수의 국제 협정들은 우호도와 무관하게 유사시에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것은 강대국이 강제로 집어넣은 독소조항에 가까울 때가 많다.[8]

더 광범위하게 '매우 우호적인 사이'를 강조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얼마나 유대 관계가 강력해야,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혈맹이라고 부를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리 확고한 군사동맹을 맺었다 한들 당장 오늘 맺었다면 이를 두고 혈맹이라고 하는 건 과한 오버처럼 들릴 것이다.[9] 수 세대에 걸친 우호 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쟁을 함께 하지 않았어도, 설령 당장 끊어질 수 있어도 혈맹이라고 불리곤 한다.

조금 다른 용법으로 전근대에는 형제, 부모와 같은 혈연적 틀을 대국관계에도 적용하곤 했다. 이는 일종의 위계 질서를 나타낸 것이지만 종종 정략결혼 등으로 실제로 국가 지도자 집단 사이의 혈연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의미로 국가의 역사 자체가 특정 국가로부터의 이주로 시작되어 국민 대다수가 실제로 그 국가와 혈연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개척 위주의 식민지와 본국의 관계가 대체로 이러한 관계를 이룬다.

4. 리니지에서

4.1. 개요

요즘 온라인 게임에서 흔히 보이는 길드지만 리니지의 몇 가지 게임 특성상 다른 게임의 '길드'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로 여겨지는 조직폭력배적 조직이다. 다만 이것은 '라인'이라고 불리는 거대 전투혈맹 한정. 길드의 취지에 맞게 소소하게 친목을 도모하거나 버프를 위해 운영되는 혈맹도 많다.

이를 혈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리니지라이크 특유의 나와 혈맹 빼고는 모두가 적인 약육강식, 무한경쟁 세계관 때문이다. 게임 자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될 정도로 살벌한 PK가 일상이라 조직의 소속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혈맹의 대표인 군주를 왕으로 삼고 혈원이 부하가 되는 말 그대로 전근대적 군주제를 게임에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4.2. 특징


[1] 정략결혼에 의한 동맹도 마찬가지다. 오다 노부나가의 사례가 그 예인데 당시 노부나가는 아자이 나가마사라는 다이묘에게 자기가 끔찍이도 아끼던 여동생 오이치를 시집보냈으나, 이래놓고서 나중에 아자이 가의 영지를 침공해서 자기 매제를 제 손으로 쳐죽여버렸다(...).[2] 옹 칸은 인근의 나이만이라는 부족으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그의 꾀죄죄한 행색을 보고 단순한 부랑자로 오인한 보초들에게 끔살당했고(...) 셍굼은 부족민들에게 버림받고 달아나서 마적이 되었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했다.[3] 말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고한 조약으로 개입이 명시되어있으면 더욱 확실하다.[4] 전사자의 유족은 장기간 전쟁 지역에 관심을 두며 이후에 조상이 싸웠던 곳을 다시 찾기도 한다. 6.25 전쟁 전사자의 유족이 그런 이유로 한국을 자주 찾으며, 이들은 대개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원하기 마련이다. 기껏 조상이 목숨 바쳐 싸웠는데 나중에 이 되어버린다면 허사이기 때문이다.[5] 나이브하게 생각하자면 "조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지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다지 감수하지 않고 싶은 관계에 대해서 차후의 외교적 신뢰 상실을 불사하고 방기하는 예는 많다. 국제 사회에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처벌할 상위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도 기왕이면 그런 사태를 벌이고 싶진 않으므로 방기하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에는 조약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편이다.[6] 잘 알려져있듯이 추축국은 현재까지도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으로서 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유엔이 연합국의 후신이기 때문이다.[7]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항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한다. 원문은 "may terminate"로, 조약이 폐기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8] 영구 지속적인 협약에 강대국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때 강대국은 국력의 우위를 활용해 말 바꾸기가 가능한 한편, 약소국은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조항은 약소국에 불리하다. 원천적으로 약소국에만 유리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에는 그런 조항을 강대국에 관철할 국력이 부족하다.[9] 비유의 대상이 된 혈연 관계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의형제를 맺는 일이 없지는 않다. 물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갑자기인 것이지, 그 전부터 친한 사이끼리 그런 관계를 맺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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