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해선의 선장과 선원은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박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공해 상에서 정부의 정규 사법경찰의 사법권이 작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의 총책임자인 선장에게 사법권을 준 것이다.
선장은 사법경찰관, 선원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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