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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3:33:27

학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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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학의 구성단위
학부 학과 전공

1. 개요2. 문제점3. 국내 사례4. 해외 사례

1. 개요

학부(/Faculty[영국식영어]/ College[미국식영어])란 유사한 전공 학과를 모은 대학의 하부 조직이다. 사실상 단과대학과 학부는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대학 제도 상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혼란을 거치면서 단과대학과 학부가 병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단과대학 문서 참조.

학부제()란 학부를 기준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로 여러 학과의 정원을 통폐합해 학생을 모집한 후 1년 간의 전공탐색기간을 거친 뒤 2학년 진급과 함께 학부 내 세부전공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학과제는 신입생들이 단일 전공만 가르치는 개별 학과에 입학하여 신입생 때부터 전공 수업에 집중한다.

2. 문제점

인기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며,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교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선택을 제한하게 되면서 인기학과로 가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학부제의 도입취지까지 무색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쇼! 음악중심의 연출을 맡았던 박진철 PD의 경우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부제 하에서 1학년 성적이 좋지 않아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인문학 및 일부 사회과학 학과들의 경우[3] 전공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학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학과 단위 모집을 도입하거나, 아예 비인기학과를 인기학과로 흡수 통합해버는 경우도 있다. [4]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학부제로 모집된 신입생들은 전공진입 전까지 소속이 불명확해 반학생회 혹은 가전공[5] 등을 통해 적절히 소속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입생과 2~4학년 학생들 사이에 학회비 납부나 학생회장 선거권 부여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방 모 국립대학의 1학년 학부생은 '우리는 권리는 없고,[6] 의무만 있는 노예[7]나 다름없다'고 자조하기도 했다.[8] 또한 학생회 소속과 실제 전공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또한 학부제를 위에 써놓은 본래 목적이 아닌 입결 조작이나 대학평가 점수 올리기 용으로 쓰이는 일도 허다하다.[9]

이 외에도 학부제의 경우 1학년에는 제대로 된 전공을 배우지 않고 전공탐색만 하다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을 배우는 시스템이다 보니 정작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전공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3. 국내 사례

4. 해외 사례


[영국식영어] [미국식영어] [3] 문사철이 특히 심하다.[4] 한국교통대학교의 전기전자로봇통신공학부는 비인기전공인 정보통신. 로봇공학전공을 전자공학전공과 통폐합하여 18학번부터는 전자공학과로 학과 모집하게 되었다.[5] 학부제로 모집된 학생들의 학생사회 소속을 위해 부여되는 '가짜 전공'을 뜻한다.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6] 학생회장 선거권 없음, 전체학생총회에서 발언권 없음[7] 타 전공학과로 배정된 학생에 대한 학생회비 반납거부, 1학년 학부생에 대한 학생회비 납부강요, 학과행사에 인원 동원[8] 이 학교는 2008년도 신입생까지 학부제를 유지하다가 2009학년도부터 거의 모든 학부를 분리하여 다시 학과제로 복귀하였다.[9] 일례로 한국교통대의 경우에는 대학구조평가에서 D등급이 나오자 등급을 올리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학부제를 도입해 기어코 C등급을 받아냈다. 학교 측은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돌아가는 모양새는 개판 5분 전이다. 특히 구 철도대학이었던 의왕캠퍼스의 경우 문과계열인 철도경영물류학과와 이과계열인 컴퓨터정보공학과를 철도경영물류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합쳐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학부제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큰 편이다.[10] UD 생명과학공학전공과 HASS 아시아학전공은 별도의 모집단위가 존재한다.[11] 이게 바로 구제고등학교 중 예과 시스템이다.[1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경우 법과(법률학과/정치학과) 학생은 문과 전공 2단위, 문과(문학과/사학과/철학과) 학생은 법과 전공 2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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