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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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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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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되는 법3. 치기공과 설치 대학4. 치기공학과 설치 대학5. 제작하는 보철물6. 치과의사와의 관계7. 미제 살인 사건도 해결한다?8. 준수 사항9. 관련 문서

1. 설명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직업. 줄여서 치기공사라고도 흔히 말한다.

처음에는 금니나 틀니 등과 같은 보철물을 만들 때 치과의사들이 전부 제작했다.[1]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진료, 의료적 처치, 보철물 제작 등의 모든 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 했기에 부담이 너무 컸고[2] 결국 보철물을 만드는 부분만 따로 떨어져 치과기공사라는 별개의 직업으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업무가 분담되었다고 해도 치과대학에서는 기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이는 기공 과정에 대한 이해가 보철물의 설계, 보철물의 결함 및 오차에 대한 관리와 수정, 보철물 장착, 향후 유지 및 관리 등 치과보철치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치과기공사는 보통 치과기공소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는 의료기사 중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치과의사에게서 의뢰를 받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치과의사에게서 직접 의뢰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 간판을 달지 않거나 출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업체처럼 제대로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치과 내에서 작은 규모로 기공실을 운영하고 몇 명의 치기공사가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대학병원 치과 내지는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원내 치과기공실로 취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있어 치과기공소 개업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하나 두어야 했다. 하지만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되었다. 그 덕에 1인 기공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홍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인 마당에 수가경쟁이 무한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시장 자체가 거의 초토화 되어 버렸다. 하지만 양보다는 품질로 승부하여 높은 기공료를 받는 기공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니 치과 치료에 돈을 아끼지말자.

IMF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취업난으로 졸업 및 국가면허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했던 보건의료직종의 인기가 치솟았다. 그로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는 이런 사회적 문제로 치기공과의 입학 경쟁이 치열했다. 치기공과는 보건계열 중에서 커트라인 상위 1, 2위를 다툴만큼 높은 인기와 입학 난이도를 자랑하던 학과였다.

하지만 치기공사가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근로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점점 알려지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위상이 많이 추락하게 되었다. 커트라인이 높았던 이유는 의료기사로는 유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희생으로 큰 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소 소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포함) 대부분의 치과기공소가 일의 양에 비해 직원이 적어 야근과 토요일 당번 근무가 당연시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없다.

여름휴가만 쓸 수 있으며 많은 치과기공소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치과기공소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것도 개인이 연차휴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과기공소 전체 휴가를 한달에 한번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공소는 중식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 야근을 할 경우 석식은 지원해준다.

치과기공소 소장들의 기공료 낮추기 경쟁으로 1980~1990년대보다 더 낮아진 보철물 수가로 인해 이 시장은 더욱 박리다매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보다 더한 노동력 착취와 매우 고생하며 일하는 것에 비해 부당한 처우의 현실을 겪은 젊은 치과기공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고 졸업했어도 신입때 고작 2~3개월 다니다 바로 퇴사하고, 오래 다녀도 2~3년 일하고 퇴사한 다음 다른 직종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치과기공소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치기공사 채용공고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치과기공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덴탈2804에 있으며 소수의 치과기공실과 치과기공소는 잡코리아와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내기도한다. 동네 치과 내에서 운영하는 치과기공실은 급여와 복지면에서 일반 치과기공소보다 그나마 처우가 좋으므로 치과기공사들은 치과기공소에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병원 내 치과기공실로 이직하기를 희망하고있다. 운이좋은 경우나 인맥을 통해서도 신입이 병원 내 치과기공실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신입은 최저시급이지만 3~4년차 이상부터는 급여가 일반 회사원 신입사원 수준으로 어느정도 상승하며 8년차 이상부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어려운 기술을 많이 할 줄 알며 빠르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극소수의 치기공사들은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0년대부터 캐드, 밀링기, 3D프린터의 보급으로 더욱 빠른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보철물 제작기간을 더 줄여서 제작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치과기공소에 당일완성으로 제작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치과기공실에서도 당일완성하는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미래전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캐드, 밀링기, 3D프린터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 필요 직원이 줄어들 것이다.

2. 되는 법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은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치기공과 졸업자에게 주어진다. 대부분 졸업하기 직전에 국가고시를 먼저 치르지만, 학점이 부족하거나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졸업이 불가능해지면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고시 합격 또한 취소된다.

치기공과는 대부분 여러 보건 계열 전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교에도 개설되어있다.

필기는 총 205점이며, 과목별 40% 이상 및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모두 총족해야 합격이다.

3. 치기공과 설치 대학

현재, 18개 교로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광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44)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94)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288)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137)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145)
동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22)
마산대학교 치기공과 (56)
목포과학대학교 치기공과 (3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기공과 (20)
부천대학교 치기공과 (30)
수성대학교 치기공과 (55)
신구대학교 치기공과 (94)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104)
연성대학교 치기공과 (30)
제주관광대학교 치기공과 (41)
진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76)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기공과 (46)
혜전대학교 치기공과 (53)

4. 치기공학과 설치 대학

현재, 5개 교로 4년제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60)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20)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호남대학교 치기공학과

5. 제작하는 보철물

6. 치과의사와의 관계

치과의사가 바이어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성립한다. 국내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전부 합쳐서 매년 1700명 정도 배출되는 치과기공사와, 국내 치대+치전원을 전부 합쳐 매년 약 730명 배출되는 치과의사 중 어느 쪽이 많나? 더불어 치과의사는 개원 말고도 대학병원 치과 및 치과대학병원 (이런 경우 아예 병원/치과병원 내에 자체 기공실을 둔다)으로도 갈 수 있고, , 하다못해 면허증만 있으면 치과의사가 직접 보철물을 제작해도 된다.

반면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 작업 외에 다른 길로 빠지기 훨씬 어렵다. 이처럼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에 비해 수적으로 두 배 이상 많은데다가 선택의 여지 면에서도 훨씬 불리하기에 바이어의 입장인 치과전문의들은 치과기공소를 선별하면 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대비 치과기공사의 숫자는 2:1 정도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인데 졸업생 숫자는 1:3 정도라서 현장에서는 치과기공사들 초년생들 상대로 열정페이가 심각하다. 1년차의 급여는 최저임금이며 과다한 일의 양에 비해 급여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므로 많은 졸업생들이 이 시기를 견디질 못해 힘들게 면허 취득한 치과기공사를 그만둔다. 졸업했어도 치기공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적어 인력난을 겪고있다. 그런점에서 치과기공소 취업이나 이직만큼은 잘된다.

모든 치과기공사는 보철을 전문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치과의사가 보철을 전문하지는 않는다. 교정을 전공으로 한 치과의사는 어차피 교정파트의 치과기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4], Crown&Bridge와 porcelain파트에서 종종 마찰이 일어나는 편. 크라운과 브릿지는 일반치과에서도 자주 담당하는 영역이고, 치과업계에서는 기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연차가 적은 치과의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애초에 치과에서 치아를 깎아서 보철물을 붙이는 작업이 철저하게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를 깎고 본을 떠서 보내는 과정과 그것을 석고 모델로 만들어 보철물을 제작하는 작업 모두가 뛰어난 집중력과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정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실력이 좋지 않은 치과에서 치아를 깎고 본을 떠 보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철물 제작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경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한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이다.[5]

가끔 가다 지대치 두 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삽입로를 형성해서 보내는 기적도 종종 일으키시는 모양. 이 경우 치과기공사가 말 그대로 기적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보철물을 제작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에 추가적으로 삭제할 부분을 표시해서 돌려 보내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정중하게 필요하다면 장문의 편지와 함께 모델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도재 파트의 경우 애초에 심미치과보철학을 전공한 치과의사의 수 자체가 적고, 도재의 색조는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실에서 본 색조와 진료실에서 본 색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리메이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강도가 약한 라미네이트를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가 옮기는 도중 깨뜨려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라미네이트는 도재 파트 중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도 바르게 인공치아를 배열할 수 없게 심어서 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치과의사의 실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곳은 계속 못하다보니 특정 치과의 의뢰물만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심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7. 미제 살인 사건도 해결한다?

치과기공사들이 미제 살인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잡아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야산에 2~3년전 유기된 시체가 발견되었을때, 신원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을 경우 치아상태로 신원을 확인한다. 이때 치아 내에 금니나 임플란트, 틀니 같은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다면 전국 치과기공소로 공개수배 명단이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각각 개인별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노하우나 스킬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보철물일 경우 수 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으로 치과기공물 의뢰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치과기공물 의뢰서에 인적된 환자의 신상명세를 역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원파악을 못해 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하나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존재한다.

8. 준수 사항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2),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

치과기공소 제도로 인하여 치과기공사는 고유의 자격 정지 사유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2호의5).

9. 관련 문서


[1] 지금 제도상으로도 치과의사는 보철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2]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철물을 만들 때, 하나를 제작하는데 이틀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3] 이 때 멀쩡한 치아를 깎아내버리기에, 최근에는 임플란트로 빠진 치아만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4] 라고는 해도 교정치료의 방식에서 간혹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편.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5] 치과기공사들은 치과위생사와 더불어 치과의사의 솜씨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치과를 가 볼 일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추천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