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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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진도VTS 관제팀장 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야간근무시간대 1명의 관제요원만이 관제업무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 '변칙근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진도VTS를 방문,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뉴시스)해양수산부는 서울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T/F' 2차 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선체처리와 관련, 기상상황 고려해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