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법원 판례관련 기사
2013년 8월 8일 충청북도 청원군[1]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5중 추돌사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 상세
당시 쏘렌토 BL 운전자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2] 달리고 있었으며 뒤에서 쏘렌토를 추월하려던 i40 운전자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추월하여[3] 곧바로 쏘렌토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이때 쏘렌토가 상향등을 2번 켠 후 싸움이 시작되었다. i40 운전자는 쏘렌토 앞으로 끼어드는가 하면 1차로에 차를 정차해 버리고 내리라는 신호까지 하였다.이 2대의 차량의 뒤로 카렌스, 메가트럭이 잇따라 정차한 그 순간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또다른 5톤 트럭이 그대로 앞에 있던 차들을 모조리 밀고 가 버렸다. 이 사고로 슈퍼트럭 운전자 58세 남성 조 모씨가 숨졌는데 두 차량의 감정으로 인해 애꿎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이 사고는 i40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를 세웠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i40 운전자가 엄청난 욕을 먹었으나..
3. i40 운전자의 반박
이후 i40 운전자 최 씨의[4] 인터뷰와 블랙박스 공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차로에서 지속주행 중이던 쏘렌토 때문에 비켜가야했고 2차로로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쏘렌토가 갑자기 2차로로 넘어왔으며[5] 되려 상향등을 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쏘렌토 운전자가 주장한 상향등 두 번과는 다르게 상향등을 일곱 번 이상 킨 것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쏘렌토 운전자가 i40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4. 사고 이후
결국 i40 운전자는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망한 트럭 운전자 조 모씨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i40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i40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다.[6]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로 올리며, i40 운전자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다.
결국 i40 운전자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워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가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치루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