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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2A13,#222222><colcolor=white> 설립 | 1945년 10월 14일 | ||||
상위 조직 | 문화성 | ||||
하위 조직 | 라지오총국 문예총국 텔레비죤총국 | ||||
유형 | 국영방송 | ||||
운영 방송 | 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라디오] 조선의 소리 | ||||
주소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본부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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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방송기관.운영주체가 사실상 다른 평양방송과 함께 북한의 양대 방송기관이다.[2]
문화성 직속 기관으로서, 조선중앙텔레비죤 (TV방송)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의 소리 방송 (이상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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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방송 | | 조선중앙방송 | | 조선의 소리 | |||
조선중앙방송은 KCBS(Kore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라고 부르고[3], TV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Korean Central Television, KCTV)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라디오 방송만 서술하니 TV 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명목상으론 북한 체신성 직할이라곤 하나, 위원장의 임명권은 조선로동당이 가지며 방송 내용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국제부, 통일전선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다.
라디오 방송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방송한다. 방송개시 시그널 사운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첫 소절을 굉장히 느리게 재생하는 것인데, 조선중앙텔레비죤 및 평양방송 등에서도 동일한 사운드를 사용한다. 남한 방송들이 대부분 5시 정시 보도를 위해 방송 시작 멘트를 5시 이전에 하는 반면 북한의 방송들은 방송개시 직전부터 시그널 사운드 (& 방송국 고지)만 줄창 틀다가 정시 시보를 한 후 애국가를 튼다. 애국가 이후에는 병맛 넘치는 조선로동당 찬양 문구가 나온다. 그 이후에는 TV와 동일하게 아나운서가 날짜를 알려주고 방송 시작을 알린다. 그 이후엔 어김없이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틀고[4] 방송 순서를 알려준 이후 5시 7분 쯤이 되어서야 정규 방송이 시작된다. 보통 정규 방송은 자정까지만 하고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만 트는 경우가 많다. 방송 종료 멘트는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날 방송 순서를 고지한 후 종료를 알리고 국가를 틀고 마감한다.
평양방송[5]이 대외용인 데 비해 이 방송은 대내용이기 때문에 각지에 중계소를 많이 갖고 있다. 허나 두 방송 모두 대남용을 겸하기 위해 평양 이남 지역에서는 나름 대출력으로 송신한다. 그 외에 외국어로 대외방송업무도 한다. 중파 주파수가 제일 많으나, 단파와 FM으로도 방송한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파 및 단파 주파수만 고지하다가 2020년대 현재에는 FM 주파수까지 같이 고지한다.
3. 역사
1945년 10월 14일에 개국한 평양방송국을 전신으로 한다. 이 평양방송국은 조선방송협회의 평양방송국 인프라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이 방송의 주된 주파수 역시 그 방송의 주파수를 물려받은 것이다.[6]개국일이 10월 14일인 까닭은 김일성이 평양에서 귀환 연설을 한 날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이날을 방송절로 제정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1954년 12월 4일,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설치, 남봉식이 초대 중앙방송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72년부터 북한의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과거 동구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 3국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도 하다.
4. 조직
본 방송국은 각 도와 직할시, 군별로 관할 방송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에 유선방송중계소를 둔다. 중앙조직에는 TV, 라디오, 문예의 3개 총국을 두고 방송예술단과 방송학원까지 둔다.5. 남한에서 청취하는 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전파가 특정한 지역을 가리는 게 아니므로 수도권에서도 전파만 잘 잡으면 이론적으로 시청과 청취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국에 방해 전파를 퍼뜨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하긴 어려운 편이다.[7] 언론사들은 수신 장비로 수신한다. TV 방송을 보는 법은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참조.
과거에 방송사들은 국가정보원이 수집/편집한 자료들을 받아서 쓰다가 1999년 정부가 북한 방송 독자수신을 허용하면서 활발히 인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송국에서 억대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약칭 경문협)이란 곳에서 북쪽 대리로 징수하고 있는 것.
이후 2020년에 두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낸 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 법원에서 경문협에서 공탁한 북한 방송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경문협 측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의 이사장이 임종석이라 논란이 되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방송 개방을 검토와 고심 끝에 2023년 12월 9일에 북한 방송 개방을 강행 한다. 만약 이게 통일 전에 실현된다면 남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을 시청하고 그에 관하여 떠들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기존 보수층에서 반발이 심했고, 이들을 설득시킬 제도적 여건도 없어서 흐지부지되었다. #
6. 관련 인물
6.1. 전현직 위원장
6.2. 전현직 방송인
[라디오] [2] 명목상 통일의 메아리 방송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평양방송은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이 운영하므로 중앙방송위원회와 별개의 기관 (또는 기관의 하위 조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통일의 메아리는 스스로를 무소속에 민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완전통제체제인 부카니스탄에 과연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3] 우연하게도 KBS와 약자가 비슷한데, 로고마저 KBS 1기 로고와 닮았다.[4] TV방송은 무가사 버전이지만 라디오 방송은 원래 가사가 있었으나 2024년 1월에 무가사 버전으로 바뀌었다.[5] 제2방송이라고도 한다. 제1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이며, 제3방송은 대내용 유선 확성기 방송으로,(남한에서도 라디오 보급률이 저조했을때 각 마을별로 설치해놓았고 KBS 1라디오를 재전성했다. 물론 1960년대 후반에 라디오가 널리 보급되면서 마을안내방송 용도로 전환되었다.) 조선중앙방송과 동시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지역방송도 상당수 편성되어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은 이쪽에서만 보도하는 편이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전력난과 경제적인 이유로 송출과 수리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수 지역에서 방송이 끊어져서 제기능을 못하기도 했다.[6] 1978년의 국제적 협약에 따라 주파수를 10의 배수에서 9의 배수로 바꿔서 가까운 값으로 이동하긴 했다.[7] 틀어보면 꽤나 지지직대는소리가 심해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