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10-12 19:19:36

시정촌

정(행정구역)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fff,#191919>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fe0000>
보통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 계량특정시
특별지방공공단체
지방공공단체 조합 재산구(財産区)
시정촌 하위 행정구(行政区)・종합구(総合区) 정(町)
정목(丁目)
아자(字)
기타 군(郡) 지구(地区)
}}}}}}}}} ||


파일:일본 백지도(기초행정구역 경계선 표시).png
1. 개요2. 시정촌
2.1. 시(市)2.2. 정(町)2.3. 촌(村)
3. 시정촌 외 기타 행정구역
3.1. 구()
3.1.1. 특별구(特別区)3.1.2. 행정구(行政区)3.1.3. 종합구(総合区)
3.2. 지구(地区)3.3. 지소(支所)3.4. 군(郡)
4. 통합5. 하위 행정구역

1. 개요

[ruby(市, ruby=し)][ruby(町, ruby=ちょう)][ruby(村, ruby=そん)]

일본의 기초행정구역 체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산하 행정구역인 기초자치단체로, 각각 한국의 [1]//에 해당한다. (일본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읍과 면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021년 기준 시 792개, 정 743개, 촌 183개와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로[2],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 일어나기 전인 1999년 3232개가 있었던 데 비해 15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인 1872년에 군과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를 시행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1878년에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에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89년 4월 1일에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의 정촌은 마을 하나 단위의 말단 행정구역이었지만, 1889년부터 마을 여러 곳을 묶어서 한국의 읍면 또는 법정동리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메이지 대합병'이라고 부른다. 이후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 기초자치단체 (, ) 하나 넓이와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촉진하므로 시정촌 합병이 곧 지방자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쉽지야 않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관할구역 면적이 매우 넓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합병한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한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만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가나 지명), 심지어 미나미알프스시같이 외국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지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된다.[3]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제1~2공화국) 일본과 비슷한 시읍면 자치[4]를 실시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에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에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곳을 보기가 힘들다. 시정촌 1개당 평균 면적이 210㎢,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190㎢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도농통합시에 비교하면 1/3~1/4 정도이다. 도도부현 차원으로 가도 일본의 행정구역 설정이 면적상 좀 더 촘촘한 편이다.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이와테현이 남한에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보다도 좁다.

2. 시정촌

2.1. 시(市)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없다.

2.2. 정(町)

2.3. 촌(村)

むら(무라, 훈독) 또는 そん(손, 음독)이라고 읽으며, 이 역시 읽는 법을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유구국 영토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이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인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사가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시가현, 나가사키현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촌은 여기참조.

3. 시정촌 외 기타 행정구역

시정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여기 항목에서 소개한다.
특별구는 특별지방공공단체로 시정촌과 동급이고, 지청 및 군은 도도부현과 시정촌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행정구역이다.

3.1. 구()

쿠(く)라고 읽는다. 크게 시정촌과 동급이며 도쿄도 하위 행정구역인 특별구와, 정령지정도시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구로 나뉜다. 주소표기 시에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区라고 쓴다.[17]

구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구역소(区役所, くやくしょ)라고 하며, 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장(区長, くちょう)라고 한다. 한국에서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区役所長(구역소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의 구와 비교하면 면적이 협소한 편이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구는 분류:일본의 구 문서를 참조.

3.1.1. 특별구(特別区)

영어명 Special Ward. 다만 시와 동급이라 City라고 한다.
도쿄도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구이다. 총 23개로, 과거 도쿄부 도쿄시 영역이었으나 1943년 도쿄도가 설치되면서 도내 직할구역이 되었다. 지방자치법상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과 다른 특별지방공공단체이며, 시정촌과 동급이다. 구장을 선거로 뽑고 구의회가 존재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에 두는 자치구라고 볼 수 있다. 특별구까지 합쳐서 가끔 시구정촌(市区町村,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 표기), 시정촌구(市町村区, 거의 쓰이지 않음), 구시정촌(区市町村, 도쿄도내, 도쿄에 속한 지자체 인구순 기준 표기) 같은 혼합 표기가 쓰일 때도 있다.

3.1.2. 행정구(行政区)

ぎょうせいく(교:세:쿠).

정령지정도시에 설치하는 구. 설치 근거는 해당 시의 조례이다.[18] 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는 없다. 법인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자치권한이 없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도시 특례에 의해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이고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에 설치하는 행정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주소에 쓴다.

부현제 개편 초창기에는 도쿄부, 오사카부, 교토부에 행정구를 총괄하는 단위인 도쿄시, 오사카시, 교토시(이하 삼시)가 없고 각 부에서 각 도시권역의 행정구를 직접 관할하는 식으로 2단계 구조가 짜여있었다. 이 당시 부는 현재의 도(都)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였던 것. 하지만 이후 1888년 시제를 시행하면서 일본 40개의 도시가 시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삼시가 이듬해인 1889년 시제 특례로 시 의회에서 독립,[19] 1898년 자치권 확대의 목적으로 시제 특례를 폐지하면서[20] 부와는 독립된 시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부-시-구의 3단계 구조가 되어 현과 구조가 같은 체제로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어로는 ward로 쓴다.

3.1.3. 종합구(総合区)

そうごうく(소:고:쿠).

2016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체제다. 행정구와 마찬가지로 시 조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지만 특이점으로 시장 권한의 일부를 이양할 수 있고 별정직인 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4년 임기까지 존재한다. 즉 일종의 준자치구로,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다. 한국의 특례시에 설치되는 행정구는 구청장이 시의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임명직 일반직공무원이지만 일본의 종합구는 임기가 있는 별정직으로 당적보유도 된다.

정령지정도시 내 모든 구를 종합구로 하는 방법, 일부는 종합구로 나머지는 행정구로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종합구를 설치한 정령지정도시는 없다.

3.2. 지구(地区)

시정촌 아래에 두는 지리적 구분상 단위. 주로 중핵시시행시특례시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들에 설치하고 각 행정지구마다 특별직 비상근 공무원을 지구장으로 임명하여 상위기구와 하위기구 간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물론 인구가 꽤 됨에도 설치하지 않는 도시도 있다. 주소에는 쓰지 않는다.

영어로는 district라고 적는다.

3.3. 지소(支所)

영어로는 branch office 라고 한다. 시정촌의 본청 산하 출장기관이다. 본청이 멀리 있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하며, 주민등록, 인감증명, 세금납부 등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지소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어느정도 자율권한이 있는 곳은 종합지소(総合支所)라고 한다. 종합지소는 시정촌 합병으로 규모가 커진 지방 도시에서, 옛 행정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존재하며, 특별구에는 예외적으로 세타가야구미나토구에만 존재한다.

지소보다 더 작은 단위로는 출장소(出張所)가 있는데, 권한은 거의 없으며, 직원 수는 더 적고, 보통 주민표 발급, 인감 접수, 간단한 세금 업무 정도 업무만 처리한다.

3.4. 군(郡)

영어명 District. 고대에 'コホリ'(역사적 가나 표기법, 고포리 → 고호리 → 고:리로 훈독, 순음약화로 음운 변화됨)으로 읽었으나 현재는 'ぐん'(군, 음독)으로 읽는다. 정과 촌을 몇 개 묶어 형성된 행정구역 단위로 시와 특별구와 동급인 점이 한국 군과 유사하다.

군은 일본 역사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한 행정구역으로 현존하는 문헌 기록으로 다이카 개신, 실제 유물(당대 목간 기록으)로 701년 다이호 율령 때부터 쓰였지만 헤이안시대 말기에 율령제가 붕괴되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상실되고 장원 단위 봉건제로 변하면서 행정구역보다 영지를 나누는 단위가 우선되는 등 지리적 구분으로 변했고,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행정구역으로서 군이 확립되어 군역소(군청)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군장(군수),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군회(군의회)를 두었다.

그러나 근대 일본에서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처음부터 그 존재 의의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은 중앙정부와 청부현의 명령을 각 정촌에 하달하는 기능만 할 뿐, 대개의 행정업무는 정촌을 단위로 돌아갔기 때문. 게다가 근대 일본의 군은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직접 거두지 못하고 산하 정촌에서 군비(郡費)를 상납받아 운영되었는데 그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군 중 일부 인구가 많은 정촌이 시로 승격되어 군에서 떨어져나가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정촌이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렇기에 군이 확립될 때부터 이미 각지의 정촌으로부터 군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00년대에는 제국의회에서 군 폐지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결국 하라 내각이 주도하여 1921년에 군제폐지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 군역소(군청)가 폐지되어, 지금까지 지리적 구분으로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행정정, 행정촌이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고 정부와 의회를 가지니 존재감이 거의 없다. 원칙적으로는 주소 쓸 때 사용을 하지만 생략해도 상관없을 정도이다.

오늘날에는 정촌끼리 통합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군에 남아있는 지자체들이 통합하여 군과 영역이 동일한 한 지자체(대부분은 정)#가 되기도 하며, 통합 당시 인구가 3만 이상이라면 아예 군을 없애고 시로 승격시켜 준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군은 여기를 참조.

4. 통합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곧 시정촌 통합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1888년 시정촌제(시제·정촌제) 도입 이후 1년간을 메이지 대합병, 1953년부터 1961년까지를 쇼와 대합병, 그리고 1999년부터 2010년대까지 진행된 것을 헤이세이 대합병이라 한다. 거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초 일본 총무성의 목표는 시정촌을 1000개까지 줄이는 것이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에 1888년에 71,314개이던 시정촌은 이듬해에 15,859개로 급감했으며 쇼와 대합병 시기에 9,868개(1953년)에서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최근의 헤이세이 대합병 시기에 3,229개에서 2012년 10월 기준 1,741개까지로 줄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에 1개 시정촌이 1개 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고, 쇼와 대합병 때에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다.

헤이세이 대합병을 생활권 확대, 저출산 고령화, 지방 분권 확대 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근데 덩치만 커진다고 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화를 한다면서 왜 중앙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소규모 지역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중심으로)도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헤이세이 대합병까지 거치면서 시정촌의 평균 면적이 증가하여, 계속 통합이 진행되면 한국 시군과 유사한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시정촌을 묶는 지역 개념으로 남아있는 과 거의 면적이 비슷한 시정촌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명목상 에 정·촌이 하나만 속하는 곳이 150곳으로 늘었다.#

5. 하위 행정구역

시정촌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은 크게 초초([ruby(町丁, ruby=ちょうちょう)]; 정정)와 아자(字)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자는 다시 오아자(大字)와 코아자(小字)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조초를 丁目(정목)으로 나눌 수 있다. 개중 시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한국의 과 비슷한 존재이지만, 한국과 다르게 행정동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동을 직접 관할하지만, 일본의 경우 시정촌 관청이 최하위의 행정관청이라서 그렇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소/일본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일본#s-3.2~3.4|3.2~3.4]]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소/일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구리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태백시·속초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같이 만 있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2] 2023년 1월까지 변동이 없다. 합병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14년.[3] 실제로 과거 일본은 본국의 시정촌제와 유사한 지방행정 체계를 식민지에도 적용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조선에 부읍면(府邑面)제를, 대만에 시가장(市街庄)제를 도입했다.[4] 1960년까지는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기관장은 관선이었다. 기관장 선거는 1960년에 한 번 치러졌다.[5]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시로 승격한 치바현오아미시라사토시2016년에 승격한 미야기현토미야시가 있다.[6]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이다.[7] 각각 합병 시점에서 중심 '정'의 인구는 1만 5천명, 1만 2천명, 1만 1천명에 불과했다. 중심 시가지 규모나 2, 3차산업 요건은 말할 것도 없다.[8] 기반경제가 몰락하며 인구가 급감한 것으로, 전성기 시절인 1948년에 우타시나이시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했다.[9] 보통 실질적으로 70만 이상이 되어야 승격시켜준다. 정령지정도시에는 시 산하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10] '시역소'는 한자어 표현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쓴 표현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시청이라고 하면 된다.[11] 다만 제1공화국 시기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모방하여 읍을 정에, 면을 촌에 대응시켜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며(이에 주민 직선을 통한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읍과 면들을 거느리는 군은 아래에서 설명할 일본의 군처럼 지방자치단체격이 아니었다. 시 승격 역시 군 전체가 승격되는 게 아니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만 분리 승격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예시로 강릉시가 있다.)[12] 2005년 5월 1일 이전에는 독립된 정으로 존재했으나, 나카헤치정(中辺路町), 류진촌(龍神村), 오토촌(大塔村)와 함께 타나베시에 편입되었다.[13] 예를 들어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은 본문 내용에 따르면 '초'라고 읽는 지역이 많을 것 같지만 훈독이 일반적이고 음독이 예외사항이다. 같은 규슈인 오이타현은 관내 모든 정을 '마치'로 부른다.[14] 쓰시마 히타카쓰가 속한 지역인 가미쓰시마초는 본래 '초'라고 읽었으나 쓰시마시에 합병되면서 쓰시마시 가미쓰시마마치로 町의 독음을 '마치'로 바꾸었다.[15] 한국어에서의 사용 례는 척관법의 넓이 단위 정보(町步) 정도인데 그나마 척관법도 잘 안쓰이게 된 터라... 재미있게도 일본에서는 (읍)이 비상용한자다.[16] 외래어표기법의 개정으로 외래어 뒤에 오는 단위는 대부분 붙여 쓰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규정의 해석에 따라, 마을 이름과 단위를 분리해서 본다면 'OO 조'로, 합성어로 본다면 'OO초'가 될 것이다.[17] 한국도 특별·광역시 산하 자치구(특별구 대응)와 일부 자치시 산하 일반구(행정구 대응)가 있지만 '서울특별시 종로자치구' 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18] 한국도 동일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19] 삼시를 제외한 일반시들은 시 의회가 추천하는 3인 중 1명이 천황의 재가로 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삼시는 특례로 부지사가 시장을 겸임하게 되었다.[20] 자치권을 확대하는데 특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지사와 시 의회에 모두 관계없이 독립된 시장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