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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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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1년 6월 11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인 자택
유형 범죄, 모욕
혐의 모욕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정해욱
피해자 최원일[1]
재판선고
약식
벌금 100만원
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1. 개요2. 전개
2.1. 사과문 게재와 게시글 삭제2.2. 다음 뉴스 네티즌의 2차 가해
3. 재판
3.1. 약식기소3.2. 1심
4. 여파
4.1. 천안함 전우회 측의 대응4.2. 휘문고등학교 측의 반응4.3. 기타 반응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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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상호 천안함 막말 논란이 화제가 되었던 2021년 6월 11일 서울 휘문고등학교에서 학급 담임 겸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정해욱페이스북을 통해 최원일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원색적으로 비난, 모욕하여 논란이 된 사건. 명색이 교육자로서 SNS에 드러낸 욕설과 비난은 도가 넘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항의가 빗발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큰 논란이 되었다.

2. 전개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1학년 1반의 담임이었던 정해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파일:고등학교가쓸모없는근거.jpg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2],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

해당 게시물은 짧은 글이었지만 두 마디 문장 안에 '새끼', '지랄', '병신', '십탱' 등 온갖 욕설이 들어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 유지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본분에도 맞지 않는 원색적인 모욕 그 자체였다. 또 해당 발언은 특정정치세력의 정치적인 주장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육직 공무원(교육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고등학교 이하[3] 사립학교 교원 포함)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정해욱은 마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세월호 참사보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서술하였는데 천안함 사건은 국가적, 안보적 사건이다. 정전 중에 적국의 기습 공격에 의해 자국 함선이 피격당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침략 행위이며 중대한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는 비극이며 애초에 어떤 죽음이 더 귀중하거나 더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국가적 충돌에 해당하는 천안함은 국제적인 사안으로서의 사태의 위중함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단순한 두 국가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체제의 싸움으로, 세계 최강대국 간의 힘싸움까지 얽혀 있어 세계대전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사건사고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설사 세월호가 천안함보다 더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가정해도 천안함에 대한 막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시점에서 정해욱은 진영논리에 따라 막말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세월호에 대한 진실된 마음은 커녕 되려 욕보이는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천안함이 벼슬이냐며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벼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즉 정해욱의 무책임한 망언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으며 되레 상처가 되는 말이다.

적의 선전포고 하나 없이 대응 수단도 미비한 와중에 기습에 당했다고 파직, 귀양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당장 이순신여진족녹둔도를 기습했을 때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적은 병력으로 일부 민간인을 다시 구출하는 성과까지 나와 승패가 갈리지 않았고 안 막은 게 아니라 국가나 상부가 아예 방관한 못 막은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백의종군(직위 해제)에 그치고 이후 직급에 따른 대우는 유지된 채로 백의종군하다가 복권하였다.

정해욱은 페이스북에 달린 "과격한 표현에 깜놀"이라는 지인의 댓글에 "스트레스 해소 ㅎㅎ"라고 댓글을 달면서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사사로운 감정 해소라고 암시했다. #

이 사실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제보를 통해서 최원일 전 함장 본인에게까지 알려졌다. 이에 최원일 대령이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슈화되었으며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 ("천안함이 벼슬이냐" 함장에 막말한 고교 교사 신상 털렸다 (중앙일보, 2021.06.11.))

2.1. 사과문 게재와 게시글 삭제

논란이 커지자 정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2021년 6월 12일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원문(삭제됨)
생각을 가다듬고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에 대해 썼던 저의 지난 글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씁니다. 공적인 분에 대하여 쓰는 글이기에 공적인 예의를 갖추고 싶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저의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원래 하려던 말이 어떠했는데 실수였네 아니네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어떤 시사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생각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악플을 쓰는 수준의 배설적 글을 올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모르는 분 등 여러분께서 이미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을 최원일 함장님께 그 분이 본인의 직무로서 지키려 했던 국민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에서 뵈었으면 하지도 못했을 말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없이 써댄 저의 행위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글이었습니다. 아울러 천안함과 관련하여 깊은 상처를 입고 슬픔을 겪으신 장병, 유가족들의 마음과 전몰자 분들의 영령에도 저의 사과가 조금이라도 가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과는 제가 쓴 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감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 글로 상처받고 분노하신 여러분들과 최원일 함장님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좋지 않았고 결국 정 씨는 사과문 게재 하루 만인 2021년 6월 13일 일요일에 사과문을 비롯해 2015년 이후 페이스북에 올렸던 모든 글을 친구만 공개 처리했다. 이후 페이스북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2.2. 다음 뉴스 네티즌의 2차 가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비판 및 문제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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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경 JTBC에서 작성한 기사 "'천안함, 벼슬 아냐' 비난 글 올린 교사..전 함장, 고소" @포털 사이트 다음의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이 기사에도 악플러들이 몰려들어 각종 악성 댓글을 통해 최 함장과 천안함 희생자들을 공격했다. 기사에는 4시간 정도 경과한 00시 기준으로 400개가 넘는 댓글이 게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상술한 교사의 언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욕명예훼손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의 비방이었다.
파일:다음 뉴스 휘문고 2차가해 02.png
파일:다음 뉴스 휘문고 2차가해 03.png

댓글란에는 "이제는 단지 폭침이어야 본인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교사가 한 말 정답이네.", "부하장병 작전실패로 40명이나 수장시킨 놈이 뭣이 어째?" 등 비난이 줄을 이었다. 특히 천안함이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거나 '함장 본인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 '단순 좌초 사고를 이명박 정부가 모종의 커넥션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식의 가짜 뉴스도 함께 유포되었다.
파일:다음 뉴스 휘문고 2차가해 01.png

심지어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명박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켰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라며 음모론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최 함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것은 11년이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자신의 전역식에서 명예 대령 계급을 수여받으면서 전역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군 인사법에 따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최 함장은 동기들이 모두 진급하는 동안 전혀 진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령 진급조차 명예 진급한 것이라서 사실상 중령으로 전역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연금 등 퇴역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중령 퇴역자와 동일하게 받는다. 즉, 사건 이후 한 번도 진급하지 못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한편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생존 장병들을 '사건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다가 기사를 보고 폭침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모욕하는 댓글도 달렸다. 생존 장병들은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폭음과 배가 솟구치는 충격을 느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기에 사건 당시에 몰랐을 거라는 소리는 명백한 헛소리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몰랐을 내용이었다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건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저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이라는 듯이 말하며 사건의 당사자였던 장병이 직접 겪은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는 궤변을 바탕으로 군인들을 비하하였다. 알다시피 천안함이 명백한 폭침이라는 결론은 언론이 아니라 다국적 조사단이 내린 것이었다. 단순히 국내 전문가들만이 아닌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이를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으로 귀결하는 짓은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그림자 정부를 능가하는 전 세계를 가지고 노는 최상위 권력층으로 치켜세우는 것이며 그 뒤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는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니라 몇몇 인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시켰는데 이런 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들이 혐오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어뢰로 침몰했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짓된 사실'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해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어뢰로 추정된다는 이용해먹기 좋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속단하지 않고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하라는 발언을 했고 어뢰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사건 발생 직후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청와대에서 섣불리 성명을 발표하지 않자 일부러 부정하면서 외면하는 것이냐며 지금과는 180도 다른 비판을 받았다.

후술하듯이 천안함 생존자 및 유가족 측은 악플을 게시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재판

3.1. 약식기소

2021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해욱에게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인 벌금 100만 원약식명령을 내렸다. # 최원일 대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사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찾아와 전사자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며 향후 항소하거나 하는지도 두고 보겠다고 언급했다.

3.2. 1심

검찰 측에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를 요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

2021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 모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2022년 1월 18일에 선고될 예정이었다.# #

2022년 1월 18일의 선고공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2월 15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 바 고소한 자가 최원일 함장이었기에 판결문에 최 함장이 피해자로 명시되었다. 채택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4. 여파

4.1. 천안함 전우회 측의 대응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사과를 해도 받지 않고 고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과했을지라도 앞으로 사과한 이의 지인 등이 댓글로 2~3차 가해를 할 경우 역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1년 6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명예훼손모욕죄로 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제출했다. #

2021년 8월 27일,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정해욱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4.2. 휘문고등학교 측의 반응

휘문고등학교 측에서는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온라인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인 'e알리미'를 통해 교감 명의로 입장문을 게시했다. #

입장문에서는 정해욱을 반 담임교사직에서 직위 해제하였다고 발표했다. ("'천안함 막말' 휘문고 교사 정해욱 씨 담임 직무배제" / (헤럴드경제, 2021.06.13 보도)) 이 밖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 이후 6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교육기본법 14조 2항인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6월 24일에 이사회가 열려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해욱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후 2학기 개학 후에도 정해욱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교사가 들어왔다. 2022년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으며 수업에 들어오고 있다.

2021년 9월 14일 휘문고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욱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가 의결됐고 이튿날인 9월15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정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9월 16일 네이버-조선일보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휘문고 교사, 정직 3개월 중징계

4.3. 기타 반응

파일:휘문고 기자회견.jpg

5. 관련 문서



[1]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최원일이 가해자를 고발하였다. 도의적으로는 다른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피해자이다.[2] 원문에서 폭침 사실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듯 큰따옴표를 쳐서 강조했다.[3] 반면에 대학교 이상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 즉 대학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특히 학문의 특성상 정치와 불가분 관계인 법정 계열(정치학, 법학, 행정학) 교수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걸리면 학술 연구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도를 넘어서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교수들은 폴리페서라는 멸칭을 받게 된다.[4] 약식기소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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