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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21:30:29

정진철(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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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鄭鎭澈 | Jeong Jin-cheol
파일:정진철 수석.jpg
출생 1955년 5월 25일 ([age(1955-05-25)]세)
충청남도 논산군
(現 충청남도 논산시)
학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엑시터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
재임기간 제4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성효 시정)
2006년 6월 30일 ~ 2007년 10월 1일
제5대 국가기록원
2008년 3월 14일 ~ 2008년 11월 14일
제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008년 11월 14일 ~ 2010년 8월 13일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수석비서관
2014년 8월 12일 ~ 2017년 5월 9일
경력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공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제4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성효 시정)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5대 국가기록원(이명박 정부)
제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명박 정부)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초대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
2.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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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이다. 차관급 공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맡은 바가 있다.

2. 생애

1955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출생하였다.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엑서터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첫 발령지는 총무처였고 이후 쭉 근무하게 된다.(총무처-행자부-행안부)

총무처와 그 후신 부서에서 재직하며 총무처 법무담당관, 행정자치부 공무원단결권보장입법추진기획단장, 공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인사정책국장을 맡았고 2006년 대전시청에 파견되어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직무대리를 맡다가 1급공무원으로 승진하여 행정부시장 직위를 맡게된다.

2007년 9월까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행안부로 복귀한다. 복귀하여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기록원장을 맡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차관급으로 승진하여 사실상 충청권 차관 T.O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맡게된다.

2010년 행복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하고 민간사회로 나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자리를 맡는다.

이후 인사참사로 비판받아 공직인사 전문가가 필요하던 박근혜 정부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게된다. 2014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 5월까지 인사수석으로 직무를 행하였다.

2.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윤학배해양수산부차관, 이근면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2024년 4월 23일, 2심에서도 이병기 이하 9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