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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8:10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정순신 사태에서 넘어옴
1. 개요2. 내용
2.1.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논란2.2.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전력 보도2.3. 인사검증 부실
2.3.1. 부실한 서류 기재2.3.2. 법적 잣대만 따진 인사 검증2.3.3. 책임 떠넘기기 논란
3. 경찰의 수사(불송치)4. 반응5. 관련 문서

1. 개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임명 취소되고 이에 관련된 각종 논란들이 제기된 사태. 줄여서 정순신 사태라 불리기도 한다. #

2. 내용

2.1.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논란



“굴욕적” “코드인사”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에 들끓는 경찰
경찰국 이어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경찰 내부 '술렁'(종합)

검사 출신이 신임 본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은 검찰과 경찰 사이 견제와 균형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실제 수도권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검찰에서 20년간 근무한 인사를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경찰 수사권까지 검찰에 갖다 바친 격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국수본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독립의 상징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일선 경찰관은 24일 “경찰국 신설에 국수본까지 검찰이 장악했다”며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시민 경찰로 가려고 했던 그 지난한 과정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직접 단수 추천한 것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국수본부장을 추천하는 건데, 경찰청장이 이 정도로 정권 코드를 맞춰 인사를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총경 보직 인사, 건설 노조 특진, 경무관 고위직 승진 인사에 국수본부장까지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작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가수사본부 조직을 최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야권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 #

여기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알력 싸움처럼만 보였고, 임명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2.2.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전력 보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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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당일, KBS 뉴스 9를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보도됐고, 당시 정순신 본인의 대응도 논란이 되어 결국 국수본부장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결국 정순신 변호사는 임기 시작을 단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전문 #
사의 표명문에서마저 논란을 일으켰는데 '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판결이다'라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지 무조건 수사 대상을 유죄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짓으로 심지어 검사 승소율 99%가 나와 엔자이 문제가 생기곤 하는 일본 사법 쪽에서도 하지 않는 발상이다. 애초에 기소 시 승소율 99%인 이유 자체가 수사 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하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 유죄판결을 위해 수사하는 곳은 없고, 괜히 형사소송법 상 대원칙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이 '조선일보를 10년 이상 구독'했다거나 언어 폭력에 '빨갱이'가 들어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만 했다는 감상이 많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원철회도 임명취소도 아니다. 잘못된 임명 후 결격사유 발각에 의한 사퇴"라면서 "혹여 이 와중에조차 공직제한규정을 회피하고 이를 도우려는 법기술자들의 사술과 말장난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3. 인사검증 부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의 3단계를 거친다. 인사추천 업무는 대통령실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맡고,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2], 2차 검증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한다. #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자를 모집받아 경찰청장의 추천[3]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정순신이 최종 임명되었다는 것은 위에 적힌 검증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두규 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며,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이다.[4] 또한 상술했듯이 경찰청도 이번 학폭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5][6]

여기에 더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7]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1 #2 일각에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은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무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인사 검증은 경찰 외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등도 참여하게 돼 있다. #1 #2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임명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없이 강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 #2

이처럼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가득한 인사검증 담당자들 중에서 지상파 뉴스 보도까지 나온 사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명 보도는 아니었어도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 검사라는 것은 당시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고, 정순신이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변호사로 개업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 일이었다고 한다.[8]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이 2017년 5월~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해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하듯이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 국수본부장이 피해자 책임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2.3.1. 부실한 서류 기재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올렸고, 여기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관련한 소송 유무와 그 사유까지 적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순신은 2018년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기타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나 이슈가 있는지를 적는 항목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 정순신을 포함한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의뢰했고, 2명은 적격의견을, 1명은 부적격 의견을 받았다. 적격의견을 받은 사람중 하나가 정순신이었고 이후엔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이 최종검증을 하였다. 결국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 모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순신 본인은 문제의 질문이 현재형인 줄로 생각하고 ('현재 없다'고) 답변했다고 변명했다.#

2.3.2. 법적 잣대만 따진 인사 검증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끝에 사퇴했다. 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검찰 라인이 검증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 법적 잣대로만 따지고 국민정서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또 검증 라인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중앙일보)"尹, 학폭 엄중하게 본다"…與내부도 "법적 잣대만 따지니 문제"
이번 정순신 아들 사태는 분명 법대로만 따지면, 하자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를 넘어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태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대한 정순신 본인의 잘못된 대처에 분노,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자질이 없고 임명돼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대통령실조차도 내부에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법적 잣대로만 접근하고 국민정서와 같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으며 이는 검찰 라인이 인사 검증을 하다보니 법적 잣대로만 접근했기에 터진 참사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좋지 못하며 특히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기류가 더 거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통해 “법적 하자만 걸러내는 윤석열식 법치 인사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 또 다시 이전 정부를 물고 늘어졌다.## 공직후보자 자녀 문제같은 부분은 검증이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지상파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무산되었기에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지도 않다. 또한 사찰이 문제가 되는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이지 공직후보자의 경우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 받고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는 동의서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검색만 하면 수집이 가능하다.

본 사건이 재조명된 것도 KBS의 보도를 통해 과거에 보도된 문제가 재발굴된 것이었지 누군가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해서 폭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는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꿋꿋이 주장했다.

2.3.3. 책임 떠넘기기 논란

인사검증과 관련있는 경찰청, 법무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3. 경찰의 수사(불송치)

2023년 3월 2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

하지만 문서 작성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이다. # 결국 불송치되었다. #

4. 반응

4.1. 정치권

4.1.1. 대통령실

4.1.2.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1.4. 정의당

4.1.5. 무소속

4.2.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월 27일 오전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학부모(정순신 변호사) 인식이 저급함에 분노한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 학업 중인 제주 학생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5. 관련 문서



[1] 경찰관 내부 승진 이외에도 본부장 외부 특채가 가능한 것이 그 흔적이라고 한다.[2] 모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의뢰할 경우에 한해서 객관적 1차 검증을 판단 없이 보고하는 시스템이다.[3] 정순신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단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이 정도로 정권 코드를 맞춰 인사를 하는 건 처음 봤다”며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4] 즉, 검찰에 있었을 때나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도 윤석열의 인사를 언급할 때 내내 문제시됐던 윤석열 사단 감싸기도 언급될 수밖에 없다.[5] 다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에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위탁한 것이다.# 여기에 행안부나 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경찰청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경찰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6] 또한 세평수집이란 결국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것인데 정순신은 검사출신으로 경찰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7] 한동훈과 정순신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며 같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고 있다.[8] 윤석열과 그 라인이 검찰에서 아직 잘나가던 시절에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던 정순신의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 자체가 인사를 담당하는 상급자들도 해당 문제를 알 정도로 사방에 퍼졌다는 뜻이다.[9]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 논란에 '민간인 사찰' 언급…"비교 무리" 지적도[10] 다만 이런 논리는 가족만 잘못했고 본인은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일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정순신은 소송대리인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를 선임했는데 이는 정순신이 아들의 학폭논란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박정하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부모-자식의 연좌제는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받는 것에나 문제가 있지 그 역의 경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1] 근거는 상술했듯 정순신이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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