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2:57:26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업무상과실손괴죄에서 넘어옴

교통사고 관련 범죄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도교법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 사고후미신고죄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일명 교특치사상)
특가법 도주차량죄 · 위험운전치사상죄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기타 뺑소니 · 12대 중과실
}}}}}}}}}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도로교통법 제151조
법정형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주체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
실행행위 손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기수시기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교특법 적용[1]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설명3. 실례4. 다른 죄와의 관계
4.1. 음주운전죄와 본 죄4.2.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와 본 죄4.3. 사고후미조치죄와 본 죄

[clearfix]

1. 개요

도로교통법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처벌 조항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형법손괴죄의 특칙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다른 형법 조항과 대응시켜 부르는 강학상 명칭이다.[2] 실무상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를 '단순물피사고'라고 한다.

2. 설명

본래 손괴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다. 따라서 甲이 의도적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박아 고의로 반파시킨 경우는 본죄가 적용되지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운전중 운전미숙이나 주의 부족, 간혹 차량문제 등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아 반파시킨 경우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두어 본죄가 성립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성요건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했으므로 다른 과실손괴가 아닌 교통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3. 실례

하지만 이 죄가 그대로 처벌조항으로써 작용한다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전과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대법원 판례는 보통 더 심각한 사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만 있는 것들이 있다.

4.1. 음주운전죄와 본 죄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해당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04시 50분 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 하에 채혈을 실시하였다.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200m 가량 하다가 포터 트럭을 전면에서 살짝 들이박은 사건이다.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아 경미한 사고였고, 운전자의 부상도 없었다. 하지만 본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본 죄와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1심 판사는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였다.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의 강제채혈에 대한 적법성 때문이다. 본인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뽑은 피는 위법수집증거라는 판시인데, 본 문서와는 관계 없다.

4.2.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와 본 죄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
3.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죄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다시금 이것과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는 경합범이다. 하급심에서 이렇게 처리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농업용 개조 ATV가 농업기계이기에 무면허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파기된다.

4.3. 사고후미조치죄와 본 죄

파일:YTN김새론.gif
파일:YTN김새론2.gif
▲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 경우,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이므로 판례나 교과서에서는 '손괴후미조치(죄)'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2] 공소장이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냥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