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
1. 개요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여야도 각자 특별법 제정을 결의한 가운데 특별법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 그리고 유가족간에 이견이 있다.사진 출처는 한국일보.(8월 29일자 3면)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포털 사이트 뉴스 덧글란이나 SNS 기반으로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 찬성 여론이 다수였던 다음에서도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반대의 의견으로 바뀌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특별법 합의가 장기화되면서 특별법 반대론 역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뉴스 보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 Why뉴스 : 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 (노컷뉴스)
- 도 넘은 유언비어에 유가족 상처... 대한변협 "법적 대응" (JTBC)
- 도 넘은 세월호 비방... 조롱, 극언 서슴없이 (한국일보)
대부분의 논쟁은 10월 31일 여야가 10.31 세월호 3법 합의안에 동의하고 단원고 유가족측이 11월 2일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서술을 참고.
2. 단원고 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논란
- 관련 문서: 단원고 특별전형
우선 유가족이 이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유가족은 대학에 갈 해당자가 없기 때문이다.[1]
결국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디서 대입특례 얘기가 나왔는지다. 단원고 측은 이와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부가 유족들한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대입특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널리 펴져있다, 대입특례 얘기가 사고 초 나온 것은 사실이다. 관련기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10여 명 등이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저런 스트레이트 기사를 근거로 단적으로 생존자 학부모 혹은 유가족들이 대학 특례를 요구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생존자 학부모들도, 유가족들도[2] 직접적으로 대학 특례 요구를 한 사실을 부정했다.
즉, 이전에 단정적으로 기술됐던 것처럼 '정부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유가족들을 몰아가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진보진영이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정부가 대입특례를 먼저 제시한 음모론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후,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인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시행령이 입법되면서 특례입학이 시행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시행령 폐기" 와 수사권과 기소권, 성역없는 수사만을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3. 보상 관련 왜곡 논란
2014년 7월 5일, 다음 아고라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다.관련 게시물 터무니 없는 수준의 보상안과 추모안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천문학적인 보상액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이러한 서명 운동이 일어난 것.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는데, [3]문제는 보상안을 두고 유가족 측이 보상을 요구했다고 호도하는 기사들도 존재한다는 점[4]#이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유가족, 생존자 가족이 전부 모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생존자측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식으로 어설픈 사실 관계만 담겨 있는 기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당연하게도 나무 위키 측에서는 유가족측에서 요구하면 아이피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가족 중 몇 명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유가족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거절했고, 현재와 같은(아래에 나온) 요구 조건을 구성해 공표하기에 이른다. # 고로, 이 몇 명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특별법 요구안이 보상을 포함한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다.
유족들의 주요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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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의안
보상에 관한 법안을 앞다퉈 발표하는 쪽은 여야 의원들이다. 7월 4일과 1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학 특례법안을 발의해 희생자 관련자들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완고한 대립 때문에 진전이 없는 편이다.[5][6]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논란이지만 용어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지만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사상자가 아니라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보상에 관한 법안을 만들면서 쓸 단어가 없자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희생자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단어를 바꾸든지 아예 빼버리든지 하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대한변협 등과 조율해 만든 특별법안에 보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유가족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해놓은 수준이다. 처음에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만든 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여야가 부담을 느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 빼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 조항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내용과 비슷하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7월 18일에 "그렇다면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하자"라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제안을 했다. 해당기사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한편 유족측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재철 의원 자신은 인터넷에 떠도는 견해를 복사해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며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기사
참사 99일째였던 7월 23일에 JTBC 뉴스 9에서 손석희 앵커 주관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만 확인하였고 합의가 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014년 8월 7일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에 합의하였으나, 유족측의 강한 반대 때문인지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 추천위원수 부분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난전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된 영향인지 야당쪽에서 이를 현재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논란 이후 정부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항목으로 갈 것.
4. 기소권과 수사권 논쟁
단원고 피해자 단체 (안)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안)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안) | |
구성 | 국회 추천 8, 피해자 단체 추천 8 = 16명 | 국회의원 10, 국회추천 6, 피해자 대표 4 = 20명 | 국회추천 12, 피해자 단체 추천 3 = 15명 |
업무 | 4.16참사특별위원회 (진실규명, 안전 사회, 치유, 기억 등 3개 소위원회) |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 2개 소위원회) |
조치와 권한 | 전해철 의원 안 +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 | 자료 수집과 분석 | 자료 수집과 분석 + 출석 요구, 진술 청취 + 정보 조회, 감정 의뢰 + 자료 제출 명령 + 동행 명령 + 청문회 + 고발 및 수사 의뢰 + 사법경찰관 권한 + 검사, 특검 요구 |
활동 기간 | 2년 + 2년 연장 | 6개월 + 3개월 연장 | 1년 6개월 + 1년 6개월 연장 |
대책 마련 및 이행 | (1) 3개 소위원회, 특히 안전 사회 소위원회를 통해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2) 건고 및 정부 관계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 + 징계 요구 가능. (3) 4.16 안전재단을 통한 향후 안전 사업 지속 및 권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권고 |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 수행 |
국민 참여 | 가능 | 가능 | |
제보자 보호 | 가능 | 가능 | |
피해자 지원 | 보, 배상, 피해자 지원의 핵심 원칙만 정리 | (1)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소속) (2)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상금 선지급, 구상권 행사 | 의사상자, 진도 어민 보상,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상당히 상세한 지원 목록 나열 |
기억 및 안전 사업 | 4.16 안전재단 설치 | 추모 사업 | 추모 사업 (4.16 재단 /기금) |
변호사들 1,043명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한다" 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그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여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도 주장하였다. (관련기사 및 성명서 전문)
법학자들 230명 역시 지난 7월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 기소권 문제가 사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법학적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독립적 수사권 및 기소권을 확보한 민간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고도 촉구하였다. (관련기사)
반면 새누리당측 홍문종 의원은 로이슈 인터뷰에서 "각종 법률단체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문 및 확인을 해 온 바 있다" 는 질문에, "그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 일축하였다. (관련 인터뷰)
그 외에도 조선일보는 8월 22일 법조계 자문을 통하여 수사권 및 기소권 논쟁이 위헌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조선일보) : 네이버 링크) 기소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소환, 체포를 포함하는 수사권은 법률에 따라 검찰의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의 인사들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및 사적 소송권 불인정 등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예외사례를 인정하는 것을 우려하였고,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의 사법적 권력을 대중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세월호 이슈는 법학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인 유가족들은 8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도외시하지 말 것, 8월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YTN 보도자료) 결과적으로 사망자 294명 유가족 중 43명의 일반인 유가족은 찬성을, 249명의 단원고 유가족은 반대를 표명하는 쪽으로 양분되었다.
9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를 인정한 것에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 위헌 가능성" 을 거론하면서 전대 변협회장 4명이 변협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다. (YTN 보도자료) 이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김영훈 사무총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며, 잘 해결되었다" 고 밝혔으며, 전대 변협회장들 역시 대체로 만족한 가운데 사무실을 떠났다. 항의방문 사건 이후 변협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했던 것" 이라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9월 16일 새정연 금태섭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당이 올인해서는 안 된다" 라며 당론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세월호 진상규명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마치 '대통령 망신주기' 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다. #
동월 25일, 유 대변인은 "협상을 재개해 달라, 만일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준하면서도 유족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기자들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고 묻자 "해석하기 나름" 이라고 답변했다. (SBS)
동월 29일.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합의안을 수용한것에 이어 단원고 중심 가족대책위와 다른 노선을 갈 것이라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모두 뺐다. 이후 30일에는 유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 기사
4.1. 10.31 합의안
마침내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에 합의했다. (The Fact) 참사 199일 만의 일.마지막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 측이 사전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18개월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존의 해경 해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고, 재난 콘트롤타워는 기존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상기 링크 출처)
이에 대해 11월 2일 단원고 유가족측 230여 명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에 이르는 총회를 열고, "10.31 합의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노력을 존중한다, 합의안의 찬성이나 수용이 아니라, 합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 이라고 발표했다.[7] (MK뉴스) (발표영상(KBS)) 더불어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야는 7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단원고 유가족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추후 구성될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 정부와 여당이 개입 및 통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는 점,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위원회 구성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 MK뉴스 링크 출처)
단원고 유가족 측은 이하의 5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 11월 7일까지의 조문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여야 대표와 정부 대표가 모여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서약식을 거행할 것.
- 연내에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위 활동을 개시할 것.
-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참사 피해자, 피해지역 배상 및 보상, 지원의 문제에 있어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까지도 보장할 것.
단원고 유가족측은 더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상조사 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정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가족대책위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11월 7일, 10.31 합의안에 기초한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었다. 참사 205일 만의 일이다. (SBS)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동행명령제, 청문회, 민간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묵비권 행사의 원천차단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해럴드경제)
5. 이석태 위원장 장외농성 논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015년 4월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업무를 중단하고 노숙을 하면서 장외농성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27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연합뉴스)이튿날인 30일에는 조대환 부위원장이 고발 건과 관련하여 "이제는 위원회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점" 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그는 "이 위원장이 합리적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이다. 진상규명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도 말했다. 또한 "시행령 수정안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고도 반박했다. (노컷뉴스)
5월 3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과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의 농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중단했다.(YTN),보도자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 병무청 희생자 남학생 92명 대상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 논란
2016년 1월 18일, 병무청은 2016년부로 1997년생에 속하여 만 19세 이상이 된 단원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그중에 세월호 사고 때 사망한 남학생 92명의 가정이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보낼 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부모들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고 펑펑 울고 잠을 못 이뤘다고.살아있는 남학생들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이라 세간에서도 파문이 커진 상황. 발송 사유는 이미 2014년에 사망하였던 남학생들 중 일부가 고인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사망 신고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생존자로 오인하였고 2016년부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던 만큼 징병검사 대상으로 확정되었기에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편이다.
유가족과 그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2년 전에 대형사고로 죽은 사람보고 징병검사 나오라고 통지서 보내는 것은 귀신한테 검사 받으라고 하는 꼴, 병무청도 정부 일원이고 세월호 사고를 잘 알고 있을텐데 이미 2년 전에 죽은 애들보고 징병검사 나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한 것이다,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며 병무청을 비판했다.
일부 군부심을 부리는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차마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들이 행정적인 사망절차를 밟지 못하여서 그런 것 같다, 징병제 국가에서(행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징병통지서 오는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유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냐, 아무리 징병제라도 그렇지 고인들까지 징병검사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며 격론을 벌이는 편.
실제로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차마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망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8] 그나마 자식이 딸이었던 부모들은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아들 가진 부모들은 다시 상처를 후벼파인 것.
공식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산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징병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다.[9]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징병제 시행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 된 남자는 신체에 이상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의무적으로 징병검사에 출석하도록 병무청에서 통보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 학생들은 2014년 당시 만 17세인 1997년생으로 2016년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남학생 전원은 징병검사 대상으로 출석 통보될 수밖에 없었다.
병무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군입대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이 더욱 많은 편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같이 징병의무국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징병통지서 오는 것은 당연한 일, 병무청은 아무런 죄가 없다,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병무청을 옹호하고 유가족들을 비판했다. 자식을 앞세우고 차마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의견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원래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상세는 사망신고 문서 참조) 따라서 국무조정실이나 해양경찰청은 진도군 임회면장에게[10] 희생자들의 사망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망통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징병검사 안내문' 발송 논란
병무청은 이미 2014년 7월에 단원고 측에 그리고 15년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일처리를 맡은 국무조정실이나 해양경찰청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이없는 해프닝이었던 것이다.[온누리] 백골징포(白骨徵布)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되고 만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이 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유가족이나 병무청, 그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국무조정실의 잘못이다.
7. 희생 학생 전원 학교 제적처리 논란
2016년 5월에는 단원고등학교에서 교장의 승인하에 세월호 사망자 학생 전원에 대한 학교 제적처리를 결정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그것도 유가족의 동의여부를 묻지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경기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에서는 행정착오라면서 해명에 나섰으나 유가족들은 애들이 일부러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애들 제적이 웬말이냐며 크게 반발하였다. 게다가 학교는 당초 희생학생들을 명예졸업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심지어 처리 후에도 이 사실을 유가족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아 부모들은 뒤늦게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이렇게 된다면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은 사실상 중졸자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엄연히 학교에 출석해서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사망하였던 아이들을 무슨 불량학생 취급하며 퇴학시키듯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방식이냐는 게 논란의 중심이다.
그리고 실종자 9인 중 학생인 4명은 유급 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실종된 아이들은 3학년 진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2학년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이다.
7.1. 제적 및 유급할 경우
살아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 제적을 받을 경우 사실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며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학교를 등교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졸업은 할 수 없으며 3학년이 되었더라도 제적이 확정된 경우 졸업 없이 바로 학교를 나가야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제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해당자는 고졸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졸자로 남게 된다.유급한 학생은 학년 진급이 없이 그대로 그 학년에 머물게 됨으로써 살아있는 학생 기준으로는 한 학년 후배들과 동급생으로 분류되어 그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나 교재도 그 학년급으로 보급되며 교육 또한 후배들 교육과 동급으로 가게 된다.
세월호 아이들 중 살아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따지자면 2016년 기준으로 1997년생에 속하는 아이들이 두 살이나 어린 1999년생에 속하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해야하고 동급생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수치스럽고 창피할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라도 말이 필요없는 수준이다.
7.2. 세월호 아이들이 과연 제적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대다수에서는 세월호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에도 전원 출석했고 수학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무단결석을 한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충실히 출석하다가 사고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과연 학교 제적을 받을만한 일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전원 결석을 했다면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로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은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아이들이 무단으로 결석하였다면 말 그대로 세월호 수학여행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에서도 나왔다. 유가족들 역시 그 애들이 무단으로 결석한 것도 아니고 정당히 학교에 나와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비명하에 갔는데 학교가 정당히 출석하고 학교의 지시를 따랐던 애들을 제적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고 와중에도 애들을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도 않은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학교는 그 동안 뭐하고 있었나,[11]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즉 1차 위기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2차 매뉴얼로 재빠르게 이행했어야 한다. 그들이 30~40분간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것 외에, 그리고 끝내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그때 한국의 교육도 침몰한 것이다."] 정당히 학교 출석하다가 죽었던 애들을 제적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7.3. 학무적인 절차에서의 세월호 아이들
학교 교무 행정상 죽은 아이들이라도 나중에 입학하게 될 후대 학생들의 인적 문제와 죽은 아이들의 생전 출결 및 성적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을 제적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나 기업 및 공기관 등의 채용여부도 가려야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로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망한 학생들의 경우 사회 진로 상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나중에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나 생존 학생들 사이에도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제적을 한 게 아니냐는 것.
그리고 이미 죽었던 학생들 때문에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학생이 죽었다는 이유로 생존학생들의 입학이나 입사를 꺼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아이들을 부득이 제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집단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의 부재적인 행동 등으로 사고사를 집단으로 당했다는 점에서도 본다면 학교의 안전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은 것인데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애초에, 후배들이 입학할 때까지 현역 학생들처럼 학적을 남겨두지 말고 생존학생들이 졸업할 때 원래 약속했던 대로 명예졸업 처리를 했으면 됐을 일이다.
7.4. 결과
이 일로 인해, 지금까지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일괄적으로 제적 처리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죽은 이들은 모두, 요절한 것도 억울한데 학교에서까지 무슨 불량아 취급 받듯 퇴학당하는 방식으로 쫓겨났던 것이다. 결국 교육청은 명예졸업이라는 학적처리를 신설했고, 세월호 희생학생들은 제적처리가 취소된 뒤 모두 명예졸업으로 처리되었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이 약속했던 명예 졸업식이 열린 것은 5년 가까이나 시간이 지연된 뒤인 2019년 2월이었다. 유가족 부모들이 대신 졸업장을 받아 갔다고 한다. 이후 교육활동 중 사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명예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8. 시민단체들의 외유성 관광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요트 관광, 펜션 관광을 떠났다. #[1] 오히려 생존자 학부모 대표들은 유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대학 특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 기사 내용 일부 : 단원고 고3 학부모들이 “우리도 손해 봤다. 여당이 말하는 특례입학에 우리 자녀들도 끼워달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처럼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유가족을 분열시키는 말입니다.[3] 대표적으로 46일 단식투쟁으로 유명해진 유민아빠 김영오가 있다.[4] 당시 분위기상 보상안이 나올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을 뿐 사실상 보상요구도 포함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았다.[5] 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맞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논란거리이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므로 반박 의견이 많이 존재하는 논쟁이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진상규명에 참여한 사례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다.[6] 유족측의 입장은 이제까지 있었던 진상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서 자료에 접근 조차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애초에 조사 대상들은 수사권 없는 조사위의 요구는 '어쩌라고'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것.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둘 다 원하고 최소한 조사위에 수사권만이라도 가져오길 바라는 눈치.[7] 11월 2일 기준으로 일반인 유가족측은 추후 별도로 총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8]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하지혜도 사망 당시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16년에 사망신고를 하였다.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으나, 피폐해진 심신이 정상적인 사유로 참작되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9] 이건 병무청 뿐만 아니라 선거도 그렇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유권자 명단에 등록된다. 물론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하므로 사망자 투표는 불가능하다.[10] 사고 발생 위치는 조도면 관할이지만, 희생자들에게 의료진이 법으로 유효한 사망선고를 내린 곳은 임회면 팽목리의 진도항(팽목항)이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사망지는 임회면이다.[11] 책 <세월호라는 기표>에 실린 논문 '세월호 참사, 우리는 언제까지 ‘지못미를 반복할 것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희생된 교사들을 포함해서 학교 측 역시 과오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사고 당일 단원고 관계자들은 진도로 내려가 부모들 앞에서 사죄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이들이 무슨 과오를 저질렀는지 밝혀진 게 없다. 아마 사과한 그들도 도덕적인 책임 외에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이다. 잔인한 물음이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 이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교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교사들은 조난 전문가가 아니며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