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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07:58:14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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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동일 개월수별 분류)
1.1. 2020~2025년 기본급1.2. 추가 설명1.3. 일정한 추가급1.4. 상황에 따른 추가급
1.4.1. 복무 기관 지급1.4.2. 병무청 지급
1.5. 기타 사항
2. 연가와 병가3. 생계가 곤란한 경우4. 분할복무5. 근무복
5.1. 착용여부
6. 복무 부실과 처벌7.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1. 급여 (동일 개월수별 분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월급)[1]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 등을 합쳐 지급받게 된다. 물론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더 받게 되고 병가나 연가를 쓰면 쓴 만큼 덜 받게 된다.

복무이탈일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가끔 이게 와전되어 복무이탈로 인한 연장일 또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무이탈일엔 출근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연장일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기본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안 나온 날은 기본급도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초과연가 및 초과병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은 기본급이 나오지 않고, 연장근무일엔 기본급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소득세법 상으로 병장 이하의 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도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병사의 급여로 취급되지는 않으나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다.
===# 2016~2019년 기본급 #===
보수등급 상당계급 개월 2016년 2017년 2018,2019년
1 이등병 상당 소집~3 148,800원 163,000원 306,100원
2 일등병 상당 4~10 161,000원 176,400원 331,100원
3 상등병 상당 11~17 178,000원 195,000원 366,200원
4 병장 상당 18~소집해제 197,100원 216,000원 405,700원

1.1. 2020~2025년 기본급

보수등급 상당 계급 개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이등병 상당 소집~2 408,100원459,100원510,100원 600,000원 640,000원 750,000원
2 일등병 상당 3~8 441,700원496,900원552,100원 680,000원 800,000원 900,000원
3 상등병 상당 9~14 488,200원549,200원610,200원 800,000원 1,000,000원 1,200,000원
4 병장 상당 15~소집해제[2] 540,900원 608,500원 676,100원 1,00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2025년 월급 출처 경향신문 2024. 8. 27.

1.2. 추가 설명

1.3. 일정한 추가급

출근 실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받지 못한다.[5]
만일 '반가(반차)'를 쓴다고 한다면, '오후 반가(반차)'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에 퇴근 시간이 책정되어 점심시간이 중간에 끼게 되므로,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반가(반차)'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출근 시간이 책정이 되어 점심시간 이후가 되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간 복잡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점심시간이 12~13시라면 11시 59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따라서 허가지각으로 13시에 출근할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허가조퇴로 12시에 퇴근할 경우 식비가 지급된다.

1.4. 상황에 따른 추가급

1.4.1. 복무 기관 지급

각자 복무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각 복무기관이 지급한다.[8] 대부분은 받지 못하니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1.4.2. 병무청 지급

1.5. 기타 사항

2. 연가와 병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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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모 하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가 불허되며 전시근로역 편입 역시 불허된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알아둬야 할것이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감안해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지역이 있으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겸직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그 소득도 수급대상 여부 결정/수급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4.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는 달리 분할복무라는 특이한 제도가 존재한다. 분할복무란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분할복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분할복무는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공익 근무를 쉴 수 있다. 본인이 분할복무를 하고 싶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질병이면 병무용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그대로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장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무청에서 가결이 뜨면 분할복무가 시작된다.

분할복무 기간 동안은 복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해외여행이나 학교 복학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분할복무시 복무가 중단 된 기간 만큼 소집해제일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15일이 원래 소집해제일인데, 3개월 (약 90일)의 분할복무를 했다 쳐보자. 그러면 90일이 연장된 4월 14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무작정 분할복무를 하기 보다는, 내가 소집해제일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복무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5. 근무복[26]

2021년 2월부터 소집되는 인원에게는 신형이 지급된다.#[27]
파일: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성 2021.2.png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모자와 셔츠/외투의 좌측 소매에 사회복무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투복과 동일하게 우측 가슴에 명찰을 부착하게 되어 있다. 명찰에는 이름과 영문 이니셜이 오버로크되어 있다. 혼방재질로[28] 입으면 꽤 까끌까끌하다. 단, 아토피 등 피부질환자는 신청하면 순면 재질로 지급한다.[29] 하의는 일반적인 회색/흑색 정장 바지와 다를 것이 없다. 상의는 바깥에서 입을 일이 전혀 없겠지만 하의는 일반 양복 바지처럼 입어도 위화감이 없다. 대신 좀 많이 얇다. 동복 셔츠와 바지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 방풍/방수가 조금 된다. 상하체 복장 사이즈 비율이 이상하면 제조사에서 확인하고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상의는 사이즈가 정핏에서 5정도 작게 나오니 주의.

과거에는 제복을 근무지에 배치된 이후 근무지에서 신청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복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30] 교육소집통지와 동시에 기초군사훈련 입영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직접 해당 제복 치수를 병무청에서 신청하여 퇴소 직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무지 첫 출근일에 하게 된다.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신청 후 빠르면 3~4개월, 평균 6개월 안에는 제복을 받아볼 수 있다. 여전히 늦는 지역은 하복과 동복중 하나만 받거나 둘다 못받거나 소해 직전에 받는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규정 위반임으로 병무청 평가에서 적발될 경우 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근무복 변천사 ]
||<tablewidth=600> 1995 ~ 1997 (근무복 미통일[31]) || 1998 ~ 2008 (근무복 미통일[32]) ||
파일:파일:공익 제복 95~97 3.png 파일:2008공익복.jpg
2009 ~ 2011[33] 2011 ~ 2016
파일:공익 제복 09~11.jpg 파일:external/myuniform.co.kr/1409714030721l0.jpg
2017 ~ 2020 2021 ~ 현재
파일:사회복무요원제복2017.jpg 파일:사회복무요원 제복 2021.jpg
~ 2016 2017 ~
파일:공익단화 ~2016.jpg 파일:공익 운동화 2017~.jpg
다른 옷들은 차이가 별로 없고 셔츠의 디자인이 주로 바뀐다.
  • 2009 ~ 2016년의 근무복은 일반적인 셔츠와 달리 카라의 줄무늬가 특징이다. 2011년에 검은색에서 하늘색으로 색상이 바뀐 것은 노년층에서 저승사자가 떠오른다는 민원이 있어서라는 말이 있다.
  • 2017년 도입된 제복 셔츠의 경우 기존 제복에 비해 혹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근무복이라 볼 수 있었지만 이때의 셔츠는 강렬한 자줏빛 원단에 여러 무늬[34][35]가 새겨진 디자인이라 매우 촌스럽고 난해하며, 근무복으로만 입기에도 많이 쪽팔린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 유니폼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을 정도. ### 원래의 시안은 멀쩡했는데 설문조사에서 후임자들을 골탕먹이려고 이상한 디자인에 몰표를 줘서 저런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때 추동복에 폴리우레탄이 추가됨과 함께 신발이 기존의 구두와 같은 단화에서 운동화로 바뀌었다. 다만 만듦새와 재질은 훈련소 보급 운동화 이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 2021년 개선된 근무복은 촌스럽다는 혹평이 적극 반영되었는지, 경비원 내지 경찰이[36] 떠오르는 군청색의 단정한 근무복 디자인으로 역대 근무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단에 폴리우레탄이 없던 옷에는 이를 추가해 활동성을 높이고, 바지는 단추에서 후크로 변경 및 하복은 회색의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바꾸었으며, 이전에는 셔츠만 2벌씩 주던 것을 1벌로 줄이고 대신 생활복 재질의 티셔츠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5.1. 착용여부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 지급만 하고 입지 않는 경우도 꽤 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개 지급이 늦어져서 지금껏 사복 입고 일했는데 막상 제복이 와 입자니 찝찝한 경우. 또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입지 않거나 근무지 분위기가 자유로워 직원들이 다들 캐주얼한 옷을 입는 경우에는 담당관 묵인 혹은 승인 하에 계속 사복을 입는다.[37]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수업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어서 안 입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대민 활동이 많은 구청이나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복을 착용한다. 안 입으면 근무자인 것을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름에도 긴바지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간혹 반바지를 허용해 주기도 한다. 반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또는 민원인과의 충돌이 많은 경우 만만하게 보고 갑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을 면제시켜 주는 근무지도 있었다.

일부 기관은 아예 복장이 자율인 경우도 있다. 귀찮으니까 그냥 사복 입고 근무하라고 대놓고 말해주기도 한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여름이 되면 한 기관에 한두 명쯤은 슬리퍼를 끌고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38] 설날 특근, 추석 특근을 하는 기관에 걸렸을 경우 운이 좋으면 한복을 입은 사람도 볼 수 있다. 복장이 자율이라도 반바지슬리퍼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샌들이랑 체육복 바지도 허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물론 족부질환 등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

몇몇 기관은 별도의 복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법원이다. 코요태김종민소집해제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이 그것이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근무복 좌측 가슴[39]에 소속을 알리는 서별 마크를 박는다. 특히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이 위병근무를 하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도 위와는 다른 형태의 근무복을 입는다. 관련 법규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민간인들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인신 공격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용 옷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상의, 외투에는 '사회복무 SOCIAL SERVICE'라는 글자와 마크가 붙어 있고, 명찰에 이름은 물론이고 소속 근무지까지 박혀 있는 사정때문에[40] 상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근무지일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는 사복으로 다니고, 근무시에만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다만 바지, 단화는 무난해서 사회복무요원 복장임을 알아보기 힘들고, 벨트에는 마크가 붙어 있으나 외부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평상시에도 입을만하다.

6. 복무 부실과 처벌

문제가 가장 큰 복무 부실은 '무단결근'이다. 7일 결근까지는 결근일수의 5배로 연장된다.[41]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발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3년 이하 징역)된다. 2011년의 경우 52,515명 중 356명이 고발을 당했다. 실형 살고 나와도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했다가 잡혀서 10년씩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기사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42]

하지만 어떤 복무부실을 한다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사회복무요원현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복무이탈 문제는 주로 생계 문제로, 복무기간이 뻥튀기가 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규칙 이외의 배려가 쉽다. 실제로, 서울 소재 구청 산하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사정을 이유로 용인해주었다.[43]

이 외에도 근무태만, 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 등으로 경고조치가 내려진 경우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4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지각 또한 경고조치로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8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7.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45][46]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요 업무로 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도밖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문체부)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보복부), 병역판정전담의사(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법무부)도 마찬가지다.


[1] 병역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41조[2] 복무기간이 소집일에 따라 2주당 1일씩 단축되어 2020년 3월 2일 소집자부터 1년 9개월로 단축 완료.[3]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상당하는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4]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1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5] 기초군사훈련 여비만 지급하며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급한다.[6] 오토바이는 포함하여 버스나 지하철 기준 금액으로 지급한다.(그 지역 교통비가 오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버스 배차 간격이 좋지 않은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살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7] 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갈 때 더 받는다. 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나 기흥구 신갈동에서 복무할 경우. 야탑역-죽전역은 왕복 2,700원이고 야탑역-신갈역 간의 요금이 왕복 2,9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 물론 화성시용인시처럼 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같은 시 안에서 기본요금 이상인 경우도 있다.[8] 2008~2010년에서는 모든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였던 시절이 있었다.[9] 기본급 평균이 16만 원이었던 시절 (2016년경)[10] 식비보다도 2,000원이 적다[11] 대개 요원 수가 많이 없는 사립 요양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12] 공익생활 동안 평판이 엄청나게 좋았다면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게 없더라도 과 직원들이 얼마씩 갹출해 전역하는 공익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13] 사실 헌법재판소가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한 논리 중 하나로 의식주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 논리를 파고들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본급 외 교통비와 점심값만을 보전받고 있다.[14] 관련 법령 상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라 가족에게 요원을 부양할 것을 요구한다.[15] 육군훈련소제주도 해병대 제9여단의 경우 수료식 이후 금요일이나, 그 외 지역방위사단 신교대로 소집한 사람은 수료식 이후 월요일이 된다.[16] 종이에 이름, 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적게 하는 기관도 있고,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주로 국가기관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모양).[17] 대표적인 예로 우체국, 우편집중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우체국 계좌로만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18]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은 통장 사본에 적힌 계좌[19] 정부기관이라면 과장까지. 기초단체라면 5급, 광역단체라면 4급이며, 중앙부처라면 3급(비고공단)이다.[20] 전북은행 (전라북도),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iM뱅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은행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21] 강원도충청도는 제외. 강원도충청북도에서는 신한은행농협,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하나은행농협을 많이 쓴다. 특히 강원도 군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중은행보다 농협이 주거래인 곳이 넘치기 때문에 농협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22] 이것도 (신체검사 혹은 재검을 받으면서) 병무청에 요구해 여비수령계좌를 바꾸면 본인이 원하는 주거래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23] 2025년 19개월차 이후(병장 상당 급여)는 기본급만 해도 150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4]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2023년 기준 행정분야에는 애초에 월급 국비지원이 없다.[25]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1. 불법ㆍ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운동선수(프로든 실업팀이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처럼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허가를 받을 수 없다.[26]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8조[27] 1월 소집인원들에게도 신형제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28] 폴리에스테르 메인에 레이온 혼방, 폴리우레탄 약간. 상/하의, 동/하복, 셔츠/티셔츠에 따라 혼방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의 별표 1. 참고[29] 제복 신청 페이지에 체크박스가 있다.[30] 심하면 치수만 재고 소집 후 1년이 지나서야 근무복을 받기도 하고 아예 소집해제날까지 근무복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31] 해당사진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다.[32] 해당사진은 서울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다.[33] 이때부터 전 복무기관의 근무복이 통일되었다.[34] 사실상 유아복에서나 있을 무늬다.
파일:공익 2017 제복 확대.jpg
[35] 하트, 음표, 십자 등 다양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등 5개 분야를 상징하는 문양이며,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을 정해 변화와 젊음이 표출되는 디자인으로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36] 셔츠 오른팔에 태극기가 추가되었다[37] 이런 근무지일 경우 병무청 등에서 복무 근태 점검을 위해 파견을 나오거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역의 고위 인사들이 참관하는 행사 등 특수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복을 입힌다.[38]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긴 근무지일 경우 아예 실내화 용으로 근무시간에 슬리퍼를 신게 한다.[39] 정면에서 봤을때는 우측 상단이다.[40] 근무지에 따라 명찰은 직원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근무지에 다닌다면 제복에 이름이 박혀오지는 않는다.[41] 하루 결근 시 5일 연장 복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결근일을 강제 연가 사용으로 바꿔달라고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을 해 보자. 연가가 날아가겠지만 5배로 연장 복무 하는것 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이게 녹록지 않은 게, 어떤 곳은 정시에서 1분이든 한 시간이든 얄쨜없이 한 번 지각에 하루 연가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42] 해당 기사 내용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406회 장손의 출근 에피소드에 방영되었다. 범인 이 씨는 김복남(가명)으로 처리되었다.[43] 사실 생계 사유로 투잡을 하는 것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다.[44] 유출이나 이용이면 경고 없이 바로 고발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4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46]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