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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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副社長회사에서 사장 다음가는 직위. 보통 대기업의 경우엔 사장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1] 부사장도 여럿일 때가 많다.[2]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인 경우 2021년 전무 직급이 폐지되고 전무와 부사장 직급이 통합되면서 부사장만 약 360명 정도 존재한다.# CJ그룹 같은 경우 E3 부사장의 상위 직급으로 E4 총괄부사장이 있기도 하다.[3][4]
현재는 임원 직급을 축소 및 통합하여 글로벌 기업처럼 간소화하는 추세이다. 삼성그룹은 상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SK그룹은 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으로 임원직급을 구분한다. #
2017년에는 삼성전자에서 전 미국 국방성 최고 정보 책임자(CIO), 테리 핼버슨 예비역 중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2023년에는 국군 중장 두 명이 조선 대기업 부사장이 되었다. 김종배 육군 중장이 HD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정승균 해군 중장이 한화오션 부사장으로 영입되었다.
대기업의 부사장은 공무원으로 치면 1급 공무원, 국군의 중장, 소방의 소방정감이 이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어 번역
vice-president는 한국의 부사장에 딱 대응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Senior Vice president'를 '수석 부사장/부사장/선임 부사장'이라 번역하는 것도 잘못된 번역이다.주로 다음 번역이 합리적이다.
- EVP (Executive Vice President) :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EVP가 전무-부사장 레벨이다. 그 이하가 SVP (Senior Vice President) 전무-상무, VP (Vice President) 상무-상무보 정도이다. 예시로 삼성그룹의 경우 부사장은 Corporate EVP, 전무는 Corporate SVP, 상무는 Corporate VP라고 한다. Vice President라는 직급은 인플레가 심한 직급이라, 미국 기업에서 VP는 투자 은행에서 과장급 정도인 경우가 많고, SVP는 과장-차장급이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통 접두어 Corporate를 붙여 사용한다. VP 직급 앞에 Corporate가 붙으면 고위 집행 임원이라는 뜻이다. CVP는 초임 임원=상무, SVP는 전무, EVP는 부사장, Senior EVP는 (수석) 부사장 정도가 된다. GM 같은 미국 기업은 Group Vice President를 쓴다.
- DP (Deputy President) : 주로 일본계 회사나 대형 미국 회사에서 사용된다. Deputy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OO보에 가깝다. 즉 사장보 = 부사장 어감이다. 큰 회사들은 DP 부사장 - EVP 전무 - CSVP/GVP 상무 - CVP/VP 상무보/이사로 구분되곤 한다.
Chief Financial Officer(최고 재무 책임자), Senior Vice President 등의 단어는 경우에 따라 부사장을 말하기도 하고 전무를 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임원 문서를 참조할 것. 그러나 부사장이 말 그대로 Vice President에 가까운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SK와 한화이다. SK의 경우 기존의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를 부사장이라는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하여 부사장급은 더 이상 고위 임원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장에서 승진하면 바로 부사장이 된다.
3.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한국의 부사장
- 조승연[6] - 대한항공 부사장을 역임했다.
- 권재홍 - 前 문화방송 부사장, MBC 플러스 사장
- 변창립 - 前 문화방송 부사장
- 박정훈 - 前 SBS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
- 정필모 - 前 KBS 부사장
[1] 대기업의 사장은 보통 10명을 넘기도 하며, 그 중 삼성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사장이 20명 정도 재직하고 있다.[2]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서는 기업 총수 아들이 낙하산으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본부장, 실장에 있는 경우가 잦고, 이런 캐릭터는 여주인공과 플래그를 세우거나 남주인공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클리셰이다.[3] 주요 계열사 중 대표이사가 사장인 곳은 제일제당과 대한통운 두 곳밖에 없는 CJ그룹에서는 대부분의 계열사 대표이사를 부사장 혹은 총괄부사장이 맡고 있다.[4] 임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대다수 비등기임원들은 법률적으로 이사가 아닌 근로자인 직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임원처럼 위탁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체결햐다.[5] 극단적인 예로 기업의 차장이랑 국정원 차장(차관급)의 경우 직급의 명칭이 같아도 지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제 사기업에서도 직급 명칭이 같더라도 더 이상 동일한 직위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6] 일명 땅콩회항이라 불리는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에서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