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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3:49:22

주임

1. 개요2. 직급
2.1. 사기업 직급
2.1.1. 사원과 대리 사이의 직급이 아닌 경우
2.2. 연구원 직급
3. 그 외의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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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장, 단체 등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함. 주임이란 말은 어떤 일을 주(主)로 맡긴다(任)는 뜻이 된다.

2. 직급

2.1. 사기업 직급

회사원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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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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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 임원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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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서는 대리와 사원 사이의 직급으로 사용된다. 주임이 없는 경우, 보통 사원→대리로 간다.

대졸, 초대졸 취업자의 경우 평사원에서 대리 승진까지 약 4년 정도의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졸 취업자의 경우 대개 대리 승진까지 8년 정도의 기간을 잡곤 한다. 승진이란 이벤트는 직원에게 있어서는 커리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이며, 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업무 체계화에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8년의 기간은 양쪽 모두에게 있어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임'이란 직급을 두어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초대졸, 대졸로 취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주임을 달거나, 처음부터 주임으로 시작하기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업무능력이나 연차와 별개로 돌아가는 서열로 인해 사내에 갈등과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들이 죽어라 대학 가려고 하는 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런 갈등이 많아지자 일부 회사에서는 아예 모든 잡무를 대졸에게 맡기고 고졸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1]

대기업의 주임은 공무원에 대응시키면 8급 공무원이나 국군의 중사, 소방의 소방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2.1.1. 사원과 대리 사이의 직급이 아닌 경우

사원/주임 계급을 통일한 곳도 있다. 가령 A공공기관의 경우 4급(과장), 5급(대리), 6급(주임) 같은 식의 직급을 사용하며, 6급 채용은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인해 고졸 특별채용을 만들게 되자 특별전형 전용 직급으로 7급(주임)을 만들게 되었다. '김 사원'과 같은 말은 호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B공공기관에서는 똑같은 시스템이면서도 5급(대리), 6급(사원), 7급(사원)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회사의 경우 사원이나 주임 둘 중 하나가 없고, 바로 위가 대리가 된다. 이런 곳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설명한 서열 갈등 문제가 그대로 일어난다.

가끔 특이한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면 포스코 기능직의 경우, 사원 → 주무 → 대리 → 수석 → 주임 식으로 직급이 나뉘어지며, 주임의 경우 부총괄에서 파트장까지의 중간관리직 역할을 하게 된다.

2.2. 연구원 직급

R&D연구원의 경우에는 주임연구원은 대리 또는 '주임'에 대응되는 직급이다.

대개 연구원의 직급은 수석급(수석연구원) - 책임급(책임연구원) - 선임급(선임연구원) - 원급(연구원/주임연구원/전임연구원) - 연구보조원의 직급으로 나뉘는데, 연구보조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 선임과 원급 사이에 사이의 직급으로 주임연구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연구원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코스를 타게 된다.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연구원이 없고, 그 대신 모두 다 주임연구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리에 해당되는 것은 선임급이다.

제대로 운영되는 국립/사설 연구소라면 박사급이 다수이고, 석사도 어디 명함 내기 힘들며, 학사는 사실상 최말단이다. 그래서 박사급인 선임급 이상에 대하여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며, 석사급 이하는 그냥 연구원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연구보다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의 연구소는, 이보다 세밀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

3. 그 외의 용례

수도경찰청에서 왔소, 우리 임님이시오.
김형사, 야인시대 64화
이 말이 접두사로 쓰일 경우엔 의미가 바뀌어 매니저선임이란 뜻이 된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자주 보는 주임원사, 주임준위, 천주교의 주임신부 같은 것. 먼 옛날에는 학교의 보직교사를 주임(ex : 교무주임교사, 학년주임교사, 학생주임교사 등)이라고도 했는데, 이후에 내규상 호칭을 과장(ex : 교무과장, 학생과장, 연구과장 등)이라고도 고쳤다가 그뒤에 다시 부장(ex :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교육정보부장 등)으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학생부장 문서 참조. 공직에서는 군 조직 이외에도 검찰청에서 현재까지 주임이라는 접두사를 쓰고있어 주임검사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한때 연대급 참모들의 직함에 '주임'이 붙었다. 작전주임장교, 인사주임장교, 정보주임장교, 군수주임장교 등. 하지만 육군과 직책을 통일시키기 위해 대대급 이상 참모들에게는 '과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다.(예: 연대 군수과장).

중국어, 베트남어의 '주임'은 신입사원과는 거리가 멀며, 영어의 'Director/Head'처럼 부서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이나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라면 한국으로 치면 '통일부 장관'을 의미한다.

간호사 집단에서는 '주임 간호사'라 하여 실무자 직급의 하나로 쓰인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직책(팀장, 계장 등)을 맡지 않은 각각 경위/소방위급 실무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단순한 호칭일 뿐 정식 직책이 아니므로, 업무나 책임은 경사 이하 실무자와 동일하다.[2]

지방공무원 중 서울, 대구에서는 '주사님' 대신 '주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보통 공무원 세계에서 6급에 해당하면 주임이란 호칭을 붙인다.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는 6급이 아니더라도 9~7급 사이에서도 동료 상대방을 호칭할때 주임님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무관 이상도 아니고 6급 팀장도 아닌 6급[3]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주임으로 통칭된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는 '주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주임은 주사가 아니라 서기에 해당되지만[4],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본당을 관할하는 사제를 주임사제, 주임신부라 한다.

일본 직급에서 주임은 5년차 이상의 실무자를 가리킨다. 계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다.

제품 평가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이 계급이 존재하며, 각각 주임평가자, 주임테스터로 불린다. 이제 막 견습 과정 또는 수습 과정을 마친 뒤에 다는 계급이라서 거의 대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주임을 떼고 선임을 달게 된다.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 호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못 발음하면 주인과 비슷하게 들리기 좋기 때문. 블라인드에서도 이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나, 심지어 이를 이용한 성인 소설도 있다.


[1] 그래서 2019년까지는 고졸 자격으로 입사할 수 있는 회사는 건설직, 생산직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았다. 대기업은 불가능하나 중견기업은 한때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턱걸이로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때는 사실상 중소기업만 가능했던셈.[2] 한 단계 낮은 경사 급의 실무자는 '부장'이라고 호칭하며 순경, 경장 급 직원은 '담당'이라고 호칭한다. 즉 담당->부장->주임 순으로 주임이 부장보다 높은 셈이다. 차고로 요즘은 근속승진의 도입으로 인해 경감급 중에도 팀장이 아닌 실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반장님, 부팀장님 이런식으로 호칭하기도 한다.[3] 무보직 6급에게는 계장님이라 비공식으로 호칭되는 편.[4] 따라서 서울시, 대구시 공직사회의 관습이 더 어원에 부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