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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5:39:52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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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001
불도저
002
굴착기
003
로더
004
지게차
005
스크레이퍼
006*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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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008
모터 그레이더
009
롤러
010*
노상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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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칭플랜트
012
콘크리트 피니셔
013
콘크리트 살포기
0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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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아스팔트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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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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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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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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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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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준설선
026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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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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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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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7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026서
암반수직굴착기
026어
수목이식기
026저*
트럭지게차
027
타워크레인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6><tablebordercolor=#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191919>🚚 트럭
윙바디탑차픽업트럭(쿠페 유틸리티)LCV더블 캡구난차
활어​운반차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카카고​크레인유조차
소방차청소차군용차분뇨​수거차살수차사다리차
푸드 트럭제설차카캐리어경주용 트랙터소독차다용도 트럭
트랙터 트럭 & 트레일러카고​트럭 & 풀카고
파일:Hyundai_Xcient_Tipper.jpg
파일:Scania_G450XT(2017).jpg
현대 엑시언트 P520 스카니아 G450 XT
파일:Benz_Arocs_3245.jpg
파일:Volvo_FMX_540(2013)_Main.jpg
메르세데스-벤츠 아록스 3245 볼보 FMX 540

1. 개요2. 상세3. 용도
3.1. 중기3.2. 진개3.3. 광산용
3.3.1. 거대함
4. 무한궤도5. 군용차 & 테크니컬6. 여담7. 불법 영업

1. 개요

미국식 Dump Truck
영국식 Tipper Truck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는 건설기계.

2. 상세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고 광석을 반출하는 일에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로도 분류된다. 적재함을 기울여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때문에 하차 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50톤까지 적재량은 다양한데 8.5톤 이하는 화물운송보다는 굴착기 운반용이나 공무수행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12톤 미만의 덤프트럭이나 덤프 트레일러, 진개 덤프트럭은 화물차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의 덤프트럭들은 100%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때문에 흰색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이나 노란색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흰색 자가용 건설기계 번호판 또는 주황색의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한다. 하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들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4톤 이하의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톤 미만의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으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1종 대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3. 용도

3.1. 중기

파일:external/file1.bobaedream.co.kr/Ego53634491d3fdb.jpg
SM510.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덤프트럭. 건설현장에서 토사나 자갈을 비롯한 골재를 운반하는 일반적인 덤프트럭이 중기덤프이다. 화물차로 분류되는 경우 노란색이나 흰색을 띄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건설기계로 분류하는 경우 주황색이나 흰색을 띄는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 및 작업을 진행한다. 5톤 이하는 2축, 15톤 이하는 3축, 25톤 이하는 4축, 그 이상은 트레일러이다.

3.2. 진개

비중이 0.45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화물인 곡물, 폐지, 쓰레기, 고철 등을 싣기 위한 덤프트럭. 진개덤프는 대부분 카고트럭의 차체에 적재함을 올려서 만든다. 비중이 낮은 화물을 싣기 때문에 중기덤프와 비교하면 상당히 거대한 적재함이 특징이다. 부피가 큰 화물이 적재함을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높이도 상당하다. 또한 중기덤프와 다르게 암롤 장치가 있어서 적재함을 탈부착하는 게 가능하다. 중기덤프와 다르게 진개덤프는 화물차로만 등록이 가능하여 건설기계 번호판이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영업용일 경우 화물차 세금 감면 혜택 및 유가보조금 지원도 적용된다.

진개덤프로 골재를 운반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진개덤프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 자체가 중기덤프의 업무를 탈취하는 행위이며 세금 감면 혜택에 따른 탈세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중기덤프보다 거대한 화물칸을 악용하여 과적을 저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진개덤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골재를 과적하는 사태가 많았다. 진개덤프는 중기덤프보다 적재함이 크지만 가격은 저렴하여 기사들이 선호하였는데 과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진개덤프가 중기덤프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3.3. 광산용

파일:BelAZ-75710.jpg 파일:Caterpillar_797F.jpg
BelAZ-75710 캐터필러 797F

광산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덤프트럭.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출장검사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광산 바깥 지역으로 차량을 옮겨야 하는 경우(차량을 매각해 다른 광업회사가 구입해 이동하는 경우 등) 차량을 분해한 뒤 부품을 도로주행이 가능한 대형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고 현지에서 재조립한 다음 사용한다. 굴절식과 트레일러 견인식을 비롯한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도 광산용 덤프트럭이 많다. 100~200톤 수준으로 거대한 덤프트럭도 존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회석 광산이나 단양군의 시멘트 공장이나 채석장에서 소수 운용한다.

이런 덤프트럭들은 막대한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 보통은 내연기관 대신 전기로 구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는 내연기관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식.

3.3.1. 거대함

적재중량 270톤 이상의 모델들은 '울트라 클래스'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한 울트라 클래스 덤프 모델은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다.

4. 무한궤도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모습.
통칭 캐리어 덤프 혹은 덤프 캐리어. 크롤러 덤프나 크롤러 캐리어라고도 불린다.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합친 듯한 모습이며 험준한 곳에서 험하게 구르라고 만든 차종이라 국내에서는 주로 임업에 투입된다. 가끔 토목공사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진흙탕이 되기 쉽고 험준한 비포장 야지나 산악지형에서 흙과 돌, 나무 등 뭔가 나르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심지어 믹서트럭있다. 차종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창고 카트같이 생긴 농업용부터 일반적인 1톤 덤프같이 생긴 녀석이나, 심지어는 거기에 굴착기의 차대 구조를 응용하여 제작해 회전포탑 메카니즘이 들어있어 방향 반전 시 기관차처럼 기어를 후진으로 주고 조종실과 탑재칸이 있는 차체상단을 돌려주면 끝인[2] 신기한 녀석도 있다.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공병 역시 이를 운용 중이다. 3:45 부분부터 등장.

5. 군용차 & 테크니컬

파일:lQemRpA.jpg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덤프트럭을 병력수송장갑차로 개조해 운용한 사례가 있다. 이름은 버펠(Buffel). 게릴라들이 묻어놓는 지뢰에 시달린 끝에 나온 방법인데 이 컨셉은 MRAP로 이어진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헐 다운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6. 여담

7. 불법 영업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면서 덤프트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덤프트럭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인데 영업용 번호판 구입이 어려워지자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차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하면 당연히 영업이 금지되나 건설현장에 가면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한 덤프트럭이 영업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차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업용으로 장착하게 될 경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25톤 덤프트럭은 차량의 가격을 제외하고 보험료만 700만 원이 들어가며 1년에 2번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자가용 덤프트럭은 보험료가 200~300만 원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일부 영업용 차주들마저 번호판을 다른 기사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차는 자가용 면허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영업은 지속하는데 불법임에도 단속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주들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용 차주들이 일감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중이고,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고, 자가용 덤프트럭의 영업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경찰의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합동단속을 나가는 일조차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쟁을 막고자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선 결과는 사라진 실효성과 만연한 불법이다.


[1] 한화 98억 8500만원(2023년 2월 25일 환율 기준)[2] 이 돌리는 파트는 기관사가 뒤로 돌아앉는 것에 해당.[3] 일명, 오픈카로도 불리는 지붕이 없는 자동차의 총칭.[4] 여유공간이 있지만 슬리퍼처럼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간단한 물건 정도나 수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럽은 일본의 숏 캡과 같은 캡 사양이 따로 있다.[5] 보조공간이 있는 캡은 슬리퍼(Sleeper)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전자는 숏캡, 후자는 풀캡으로 불린다.[6]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 대형모델 중에서도 현대 엑시언트, 볼보 FH, 타타대우 노부스 덤프 모델은 슬리퍼 캡(풀 캡)이 존재한다. 특히 노부스는 슬리퍼가 절대적이다.[7] 광산용은 소위 허리꺾기라고 해서 조종차대와 적재차대가 분리되어 연결된 부분이 꺾이며 조향되는 방식이다.[8] 조향축 특징 때문에 현장에서 앞사바리라고 부른다.[9] 이 모델의 축 하나는 가변축 역할을 한다. 축중 조정 목적으로 사용하며 조향장치도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회전반경 축소에 요긴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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