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923년 10월 28일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1] 522번지 | |
사망 | 1987년 3월 14일 (향년 63세) |
본관 | 풍천 노씨(豊川 盧氏)[2] |
자 | 근우(槿宇) |
학력 | 중앙중학교 (33회 / 졸업) 보성전문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 / 학사) |
상훈 | 2021년 대통령표창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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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제헌 국회의원을 지낸 노일환의 둘째 남동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의 5촌 조카이다.
2. 생애
1923년 10월 28일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에서 아버지 노병권(盧秉權, 1897.5.12. ~ 1961.8.18.)과 어머니 여산 송씨 송구의(宋九儀, 1895.5.17. ~ 1963.10.1.)[3] 사이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1937년 3월 중앙고등보통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중앙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39년, 평소 친했던 이기을·황종갑(黃鍾甲)·유영하(柳永夏)·조성훈 등과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한두 번 만나면서 자연과학 및 한국사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을 벌였다. 그 뒤 4학년 진급 후 1940년 10월 이들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4] 계곡으로 소풍을 갔다가 고담준론만 일삼을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들은 5학년 진급 후 1941년 4월 역사와 정치, 민족의 진로,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위한 민중의 조직화, 일제의 정치 형세 등을 주제로 개인적으로 한 문제씩 연구해서 매주 일요일 모여 토론하는 '5인 독서회'를 조직하고 모임의 지도교사로 최복현(崔福鉉) 선생을 위촉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모여 각자 정한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종종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장 자크 루소의 『에밀』, 『사회계약론』 등 당시의 금서를 읽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1941년 7월 초, 5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만나 민족해방 등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학교와 연락 문제 및 여름방학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끝에,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향이 함경남도 북청군인 이기을은 경기도 광주군 출신인 황종갑과 함께 각자 고향에서 항일 유격대와 연락하기로 하고, 유영하와 조성훈은 일본 유학 중인 중앙고등보통학교 선배들과 연락하고, 노국환 본인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맏형 노일환과 아버지 노병권을 통해 김성수·송진우·백관수·정인보 등 인맥을 동원해 국제 정세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 등을 들어 오기로 했다. 그리고 방학 중에 각자 임무를 마치고 2학기 개학 3, 4일 전에 경기도 경성부에서 만나 그동안의 연락 상황을 설명하고 토의하자는 편지를 교환했는데, 얼마 후 황종갑이 방학 동안의 활동을 적어 노국환에게 발송한 연락 편지가 함흥경찰서 소속 일본 제국 경찰의 사전검열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 뒤 8월 14일 이기을은 함경남도 함흥부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다가 일본 제국 경찰에 검거되어 황종갑과 함께 함흥경찰서에 연행되었다. 8월 17일에 조성훈은 경기도 경성부를 다녀왔으나, 8월 21일 가택수사를 당하고 『조선역사』·『조선야담전집』·『호암전집』·『기독교의 본질』 등 10여 종의 책과 강의록을 압수당한 뒤 체포되었다. 이튿날인 8월 22일에는 노국환을 비롯해 지도교사 최복현과 독서회 회원 유영하도 같이 검거되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된 뒤 얼마 후 함흥경찰서에 송치되었다.
이때 최복현 선생은 '내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항일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니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나는 어떠한 처형도 감수하겠으니 학생들만은 석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받아들여져 노국환은 이기을·황종갑·유영하·조성훈 등 다른 4명의 학생과 1941년 10월 15일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함흥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5]
석방 이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현상윤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게 노국환을 비롯한 독서회 관련 학생 5명을 퇴학시키라고 지시했지만, 현상윤 교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퇴학을 면했고 무사히 33회로 졸업할 수 있었다.
한편, 1942년 1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노국환의 친가가 항일 가정이라며 전라북도경찰국에 노국환의 아버지 노병권을 비롯한 전 가족을 검거해 노병권과 관계가 돈독한 김성수·송진우·백관수 등을 구속할 확고한 단서를 포착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다. 이때 지시를 받은 전라북도경찰국 고등과 이진하(李鎭河) 경부(警部)는 노국환의 고향 본가를 수색하고 가족들의 동태를 조사한 뒤 노병권에게 집안의 불온서적을 모두 없애고 집안에 쓰인 단군기원 연호를 지우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도움을 주었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에는 노병권 집안을 조사했으나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6]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전라북도경찰국이 도리어 노병권에게 매수되었다고 판단하고, 노병권 집안과 연고가 없는 청주경찰서에 노병권 일가를 구속 수사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국환은 1943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교북정(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외숙모의 집에서 체포, 구속되었다. 청주경찰서 형사들은 노국환에게 김성수·송진우·백관수 등 국내 우익 독립운동가들의 지령 여부에 초점을 두어 취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그해 8월 석방되었다. 다만 당시 청주경찰서장[7] 시라카와 코분(石川光文) 도경시(道警視)와 청주경찰서 고등계 주임에 의해 노국환의 거주지를 본적지로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져 다니고 있던 보성전문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타 지방에 출타하려면 순창경찰서 고등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도 받았다. 그럼에도 노국환은 힘 닿는대로 학병·징병·징용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학병은 우선적으로 거부해야 하고 부득이 징병되어 출정하게 된다면 현지에서 도피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도록 독려했다.#
8.15 광복 후 그는 1946년 보성전문학교에 항일운동 특전으로 3학년에 복학할 수 있었고, 그해 6월 졸업했다. 이어 1949년에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1987년 3월 14일 사망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사실 같은 독서회 회원이었던 황종갑(黃鍾甲)이 육군사관학교 5기 출신의 포병 장교로 박정희 정부 시절이던 1968년 이미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면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국환은 당시에 일본제국 육군 장교 출신 군인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득세하던 정권 아래에서 굳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받고 싶지 않아 스스로 신청을 단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