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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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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금지한다.
2.3.2. 다중관점
- 나무위키는 특정 항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다중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다중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토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중관점의 해제와 재적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토론합의가 없어도 다중관점이 허용된다. 다중관점 우선 적용 가능 조항 개정안 통과 시점인 2016년 8월 12일 이후 생성된 문서에 적용된다.
- 다중관점을 해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거쳐 가능하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3.1.1. 동일인물로의 간주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3.2. 이용자의 권리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본 기본방침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투표권: 운영진 선출시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더불어 위키 전체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1. 이용권 제한의 금지
- 종교: 어떤 이용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무위키는 그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른 단체의 이용: 어떤 사용자의 외부 사이트 이용 여부와 행적을 근거로 나무위키는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만, 외부 사이트와 사용자가 동일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나무위키 내부에서 일어난 규정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외부 행적은 해당인을 제재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이 때 동일인물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동일인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3.3.1.1. 외부 개입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 비정상적인 이용이 아닌 한, 나무위키는 외부 개입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3.3.2. 기타 이용권의 제한
이용자의 열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나무위키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나무위키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규정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4.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4.1. 규정의 종류
- 나무위키:기본방침은 나무위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문서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따른다.
- 토론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구성 및 선출, 운영 제도 및 운영 회의의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을 따른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은 나무위키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정하는 규정이다.
- 모든 문서가 준수해야 되는 서술 원칙은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를 따른다.
- 특정 분야에 속한 문서의 편집 방향은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를 따른다.
- 특정한 문서의 생성 기준은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따른다.
- 이미지의 업로드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4.2. 규정의 위계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4.2.1. 규정의 충돌
-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규정 사이에 그 내용상 또는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충돌하는 규정의 예외를 우선하여 판단하되 충돌되는 관계를 해소하는 예외 규정이 없거나 예외 규정 간에도 충돌이 존재할 경우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써 판단한다.
- 규정의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운영 회의의 합의는 논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4.3. 규정의 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 중 어떠한 문서의 본 문서명 대신 그 리다이렉트 문서가 언급되어 있다면,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1]
- 나무위키는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원칙적으로 나무위키의 규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서 정한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2]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뿐만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1개월은 4주를 가리킨다.
- 단 운영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에서는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4.4. 규정의 개정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지침 개정토론은 지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지침 개정토론을 의미한다.
- 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 -> | 이의제기 기간 개시 | -> | 최종합의안의 승인 | -> | 최종합의안의 반영 |
4.4.1. 규정 개정토론
- 이용자는 누구나 규정 개정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규정 개정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규정 개정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4.4.1. 규정 개정토론과 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4.4.1.1. 개정토론의 진행
- 발제문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권장되는 것이며 필수는 아니다.
- 운영자는 규정 개정 토론에서 토론의 중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나무위키는 규정 개정토론의 발제문에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권장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호민관이 판단한다.
4.4.1.2. 개정토론의 합의
- 규정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언급된 스레가 있을 경우, 규정 개정안에서 이를 작성하는 대신 링크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이 지난 경우
-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난 경우.
- 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지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1일이 지난 경우
- 해당 지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경우.
4.4.2. 이의제기
- 이의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자 2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직 운영자 1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며, 별도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4.4.2.1.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
- 관리자는 이의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
- 해당 토론의 합의안 링크
- 해당 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 이의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규정 개정토론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되어야 한다.
4.4.2.2. 이의제기의 수용과 기각
- 이의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4.4.2.3. 이의제기 기간의 종료
-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만족되었을 때, 이의제기 기간을 종료한다.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개시가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3번째 갱신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기각되지 않은 이의제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의해 최종합의안을 다시 작성하게 될 때, 토론이 종료된 경우.
4.4.3. 최종합의안
- 최종합의안은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최종합의안은 승인됨으로써 나무위키의 규정으로 반영될 자격을 얻는다.
4.4.3.1. 최종합의안의 승인 요청
- 규정 개정토론의 승인 권한은 관리직 운영자가 가진다.
- 이용자는 누구든 최종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승인 권한을 가진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 또는 나무위키의 문의게시판에서만 가능하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링크
- 대응하는 최종합의안의 링크
4.4.3.2. 최종합의안의 승인과 거부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을 확인한 운영자는 3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를 해당 규정 개정토론에서 표시해야 한다.
- 단,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운영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최종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합의안이 모든 호민관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규정 개선안을 기존의 규정에 반영한다.
- 단, 최종합의안이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을 때, 호민관 1인을 포함한 과반수의 관리직 운영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운영자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최종합의안을 파기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요구에 맞게 합의안을 재작성해야 하며, 해당 규정 개정토론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 필요한 경우, 최종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의 규정에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4.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 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할 때에는, '(개정 이전 리비전)→(개정 이후 리비전)'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특정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이 승인되어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본방침 및 그와 동격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나 문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4.4.6. 예외 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규정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호민관의 동의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운영자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 규정 개정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5. 나무위키 운영진의 개편에 따른 부칙
- 나무위키:운영 관리 방침의 현 리비전의 발효일은 나무위키:4기 정식 운영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 발효일 이전에는, 나무위키의 운영진의 구성과 그 권한 및 운영회의의 진행 등은 나무위키:운영 관리 방침의 r31에 따른다.
-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의 현 리비전의 발효일은 2017년 1월 1일로 한다.
- 발효일 이전에는, 나무위키의 선거는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의 r145에 따라 치러진다.
-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의 9. 관리자의 연임과 재신임 투표에 대하여, 나무위키:제5회 정식 운영진 선거의 선거공지일에 재임 중인 '중재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의 6.4. 임명에 대하여, 나무위키:제5회 정식 운영진 선거에서는 임명을 시행하지 않는다.
- 초대 최고 관리자 선거의 시작일은 나무위키:제5회 정식 운영진 선거의 시작일로 한다.
- 초대 최고 관리자는 2인을 뽑으며, 그 중 1인의 임기는 1년, 나머지 1인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당선된 2명 중 (찬성표-반대표)수가 더 큰 자에게 임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 6개월 임기의 초대 최고 관리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자가 최고 관리자직을 수행하는 잔여 임기 또한 6개월 임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초대 최고 관리자의 임기는 나무위키:4기 정식 운영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나무위키:운영 관리 방침과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의 현 리비전에 따른 첫 중재자 선발은 나무위키:4기 정식 운영진의 임기 만료일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 본 부칙은 2017년 8월 8일 이후에 기본방침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1] 예를 들어,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다면, 그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되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