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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가능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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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3. 형법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 군형법5. 특별법

[clearfix]

1. 개요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

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

3. 형법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87내란수괴사형, 무기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사형
무기, 5년↑
내란부회수행5년↓
88내란목적살인사형, 무기
90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선동·선전3년↑
제2장 외환의 죄
92외환유치
외환항적
사형, 무기징역
93여적사형[1]
94모병이적사형, 무기징역
응병이적무기, 5년↑(징)
95~96이적[2]사형, 무기징역
97물건제공이적무기, 5년↑(징)
98간첩·동방조, 군사상기밀누설사형
무기, 7년↑(징)
99일반이적무기, 3년↑(징)
101예비음모선동선전2년↑(징)
103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동이행방해
10년 ↓(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모독5년 이하↓
10년↓(자)
700만원↓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외국원수폭행협박7년↓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5년↓
108외국사절폭행협박5년↓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3년↓
111사전1년↑(금)
사전예비음모3년↓(금)
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3년↓(금)
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5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14범죄단체조직목적한 죄에 정한 형
115소요1년↑10년↓(징)
15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계약이행방해3년↓(징)
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3년↓(징)
700만원↓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폭발물사용사형
무기, 7년↑(징)
전시폭발물사용사형, 무기징역
120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2년↑(징)
121전시폭발물제조10년↓(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5년↓(징)
10년↓(자)
1천만원↓
124불법체포, 불법감금7년↓(징)
&10년↓(자)
125폭행, 가혹행위5년↓(징)
&10년↓(자)
126피의사실공표3년↓(징)
5년↓(자)
128선거방해10년↓(징)
&5년↓(자)
129수뢰5년↓(징)
10년↓(자)
사전수뢰3년↓(징)
7년↓(자)
130제삼자뇌물제공5년↓(징)
10년↓(자)
131수뢰후부정처사1년↑(징)
사후수뢰5년↓(징)
10년↓(자)
132알선수뢰3년↓(징)
7년↓(자)
133뇌물공여5년↓(징)
2천만원↓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5년↓(징)
1천만원↓
137위계공무방해5년↓(징)
1천만원↓
138법정모욕, 국회회의장모욕3년↓(징)
700만원↓
139인권옹호직무방해5년↓(징)
10년↓(자)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징)
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5년↓(징)
700만원↓
141공용서류등무효7년↓(징)
1천만원↓
공용물파괴1년↑10년↓(징)
142공무상보관물무효5년↓(징)
700만원↓
144특수공무방해
제136조·제138조·제140조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3년↑(징)
특수공무방해치사무기, 5년↑(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6특수도주7년↓(징)[3]
147도주원조10년↓(징)
148간수자도주원조1년↑10년↓(징)
150도주원조예비음모3년↓(징)
151범인은닉3년↓(징)
500만원↓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5년↓(징)
1천만↓
모해위증10년↓(징)
155증거인멸5년↓(징)
700만↓
모해증거인멸10년↓(징)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죄10년↓(징)
1500만↓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3년↓(징)
500만원↓
160분묘발굴5년↓(징)
161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7년↓(징)
분묘발굴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10년↓(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현주건조물방화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상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사형
무기, 7년↑(징)
165공용건조물등 방화무기, 3년↑(징)
166일반건조물등 방화2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7년↓(징)
1천만원↓
167일반물건 방화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3년↓(징)
700만원↓
168건조물등에 연소1년↑10년↓(징)
물건에 연소5년↓(징)
169진화방해10년↓(징)
171업무상실화, 중실화3년↓(금)
2천만원↓
172폭발성물건파열1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상무기, 3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사무기, 5년↑(징)
172-2가스·전기등방류1년↑10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상무기, 3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사무기, 5년↑(징)
173가스·전기등공급방해1년↑10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2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무기, 3년↑(징)
173-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5년↓(금)
15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7년↓(금)
2000만원↓
175예비·음모5년↓(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건조물등일수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무기, 7년↑(징)
178공용건조물등일수무기, 2년↑(징)
179일반건조물등일수1년↑10년↓(징)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3년↓(징)
700만원↓
180방수방해10년↓(징)
183예비음모3년↓(징)
184수리방해5년↓(징)
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10년↓(징)
1500만원↓
186기차·선박등 교통방해1년↑(징)
187기차등 전복무기, 3년↑(징)
188교통방해치상무기, 3년↑(징)
교통방해치사무기, 5년↑(징)
189과실교통방해1천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3년↓(금)
2천만원↓
191교통방해예비음모3년↓(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먹는물 독물혼입10년↓(징)
193수돗물사용방해1년↑10년↓(징)
수돗물 유해물혼입2년↑(징)
194먹는물 혼독치상무기, 3년↑(징)
먹는물 혼독치사무기, 5년↑(징)
195수도불통1년↑10년↓(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4]
198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10년↓(징)
199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5년↓(징)
200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1년↑(징)
201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5년↓(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내국통화위조무기, 2년↑(징)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1년↑(징)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10년↓(징)
208위조통화취득5년↓(징)
1500만원↓
211통화유사물제조3년↓(징)
700만원↓
213통화위조예비음모5년↓(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위변조
유가증권기재위변조
10년↓(징)
215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10년↓(징)
216허위유가증권작성7년↓(징)
3000만원↓
217위조유가증권등 행사·행사목적수출입10년↓(징)
218인지·우표위변조10년↓(징)
219위조인지·우표등취득3년↓(징)
1천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위변조10년↓(징)
226자격모용공문서작성10년↓(징)
227허위공문서작성7년↓(징)
2천만원↓
227-2공전자기록위변작10년↓(징)
228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5년↓(징)
1천만원↓
면허증등부실기재3년↓(징)
700만원↓
231사문서위변조5년↓(징)
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5년↓(징)
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5년↓(징)
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년↓(징)
7년↓(자)
3천만원↓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공인위조·부정사용5년↓(징)
7년↓(자)
239사인위조·부정사용3년↓(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음행매개3년↓(징)
1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상습도박3년↓(징)
2천만원↓
247도박장소등 개설5년↓(징)
3천만원↓
248복표발매5년↓(징)
3천만원↓
복표발매중개3년↓(징)
2천만원↓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250살인사형
무기, 5년↑(징)
존속살해사형
무기, 7년↑(징)
251영아살해10년↓(징)
252촉탁승낙살인1년↑10년↓(징)
253위계등촉탁승낙살인제250조와 동일
255살인등예비음모10년↓(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상해7년↓(징)
10년↓(자)
1천만원↓
존속상해10년↓(징)
1500만원↓
258중상해1년↑10년↓(징)
존속중상해2년↑15년↓(징)
258-2특수상해·존속특수상해1년↑10년↓(징)
특수중상해2년↑20년↓(징)
259상해치사3년↑(징)
존속상해치사무기, 5년↑(징)
260존속폭행5년↓(징)
700만원↓
261특수폭행5년↓(징)
1000만원↓
262폭행치사·폭행치상상해치사·상해와 동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8업무상과실치사상5년↓(금)
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5]
269촉탁승낙낙태치상3년↓(징)
촉탁승낙낙태치사7년↓(징)
270부동의낙태3년↓(징)
부동의낙태치상5년↓(징)
7년↓(자)
부동의낙태치사10년↓(징)
7년↓(자)
제28장 유기학대의 죄
271유기3년↓(징)
500만원↓
존속유기10년↓(징)
1500만원↓
중유기7년↓(징)
존속중유기2년↑(징)
273존속학대5년↓(징)
700만원↓
274아동혹사5년↓(징)
275유기등치상7년↓(징)
유기등치사3년↑(징)
존속유기등치상3년↑(징)
존속유기등치사무기, 5년↑(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감금5년↓(징)
700만원↓
존속체포·존속감금10년(징)
1500만원↓
277중체포·중감금7년↓(징)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2년↑(징)
278특수체포·특수감금제276조·제277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79상습체포·상습감금
281체포·감금치상1년↑(징)
체포·감금치사3년↑(징)
존속체포·감금치상2년↑(징)
존속체포·감금치사무기, 5년↑(징)
제30장 협박의 죄
283존속협박5년↓(징)
700만원↓
284특수협박7년↓(징)
1000만원↓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미성년자약취유인10년↓(징)
288추행등목적약취유인[가]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
약취유인[나]·약취유인후국외이송
2년↑15년↓(징)
289인신매매7년↓(징)
추행등[가]목적 인신매매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인신매매[나]·인신매매후국외이송2년↑15년↓(징)
290약취유인등상해3년↑25년↓(징)
약취유인등치상2년↑20년↓(징)
291약취유인등살해사형
무기, 7년↑(징)
약취유인등치사무기, 5년↑(징)
292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등[10]7년↓(징)
296약취유인·인신매매·약취유인등상해·약취유인등살해·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예비음모3년↓(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강간3년↑(징)
297-2유사강간2년↑(징)
298강제추행10년↓(징)
1500만원↓
301강간등상해치상무기, 5년↑(징)
301-2강간등 살인사형
무기징역
강간등 치사무기, 10년↑(징)
302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5년↓(징)
303업무상위력간음7년↓(징)
3천만원↓
피구금자간음10년↓(징)
305미성년자간음추행297조~301조의2와 동일
305-3강간등 예비음모3년↓(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5년↓(징)
10년↓(자)
1천만원↓
309출판물등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3년↓
700만원↓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7년↓
10년↓(자)
1500만원↓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5년↓(징)
1500만원↓
314업무방해5년↓(징)
1500만원↓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3년↓
7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3년↓
10년↓(자)
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퇴거불응3년↓(징)
500만원↓
320특수주거침입5년↓(징)
321주거·신체수색3년↓(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5년↓(징)
700만원↓
324강요5년↓(징)
3천만원↓
특수강요10년↓(징)
324-2인질강요3년↑(징)
324-3인질상해·치상무기, 5년↑(징)
324-4인질살해사형
무기징역
인질치사무기, 10년↑(징)
325점유강취7년↓(징)
10년↓(자)
326중권리행사방해10년↓(징)
327강제집행면탈3년↓(징)
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6년↓(징)
1천만원↓
330야간주거침입절도10년↓(징)
331특수절도1년↑10년↓(징)
331-2자동차등 불법사용3년↓(징)
500만원↓
333강도3년↑(징)
334특수강도무기, 5년↑(징)
336인질강도3년↑(징)
337강도상해·치상무기, 7년↑(징)
338강도살인사형
무기징역
강도치사무기, 10년↑(징)
339강도강간무기, 10년↑(징)
340해상강도무기, 7년↑(징)
해상강도상해·치상무기, 10년↑(징)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사형
무기징역
343강도예비음모7년↓(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10년↓(징)
2천만원↓
347-2컴퓨터등 사용사기10년↓(징)
2천만원↓
348준사기10년↓(징)
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3년↓(징)
500만원↓
349부당이득3년↓(징)
1천만원↓
350공갈10년↓(징)
2천만원↓
350-2특수공갈1년↑15년↓(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 배임5년↓(징)
1500만원↓
356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10년↓(징)
3천만원↓
357배임수재5년↓(징)
1천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7년↓(징)
1500만원↓
363상습장물1년↑10년↓(징)
제42장 손괴의 죄
366손괴3년↓(징)
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10년↓(징)
2천만원↓
368중손괴1년↑10년↓(징)
중손괴치상1년↑(징)
중손괴치사3년↑(징)
369특수손괴5년↓(징)
2천만원↓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징)
2천만원↓
370경계침범3년↓(징)
500만원↓

4. 군형법

적전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적전이나 전시, 사변시, 계엄지역하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5. 특별법



[1]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2]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3]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4] 이 장 전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문화되었다[5]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가] 추행·간음·결혼·영리[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가] [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10]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11]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12] 형법상 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13]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군형법75조] 절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15]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16]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17]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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