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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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
- 국가보안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확히는 관계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죄.
3. 형법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 ||
87 | 내란수괴 | 사형, 무기 |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 사형 무기, 5년↑ | |
내란부회수행 | 5년↓ | |
88 | 내란목적살인 | 사형, 무기 |
90 | 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선동·선전 | 3년↑ |
제2장 외환의 죄 | ||
92 | 외환유치 외환항적 | 사형, 무기징역 |
93 | 여적 | 사형[1] |
94 | 모병이적 | 사형, 무기징역 |
응병이적 | 무기, 5년↑(징) | |
95~96 | 이적[2] | 사형, 무기징역 |
97 | 물건제공이적 | 무기, 5년↑(징) |
98 | 간첩·동방조, 군사상기밀누설 | 사형 무기, 7년↑(징) |
99 | 일반이적 | 무기, 3년↑(징) |
101 | 예비음모선동선전 | 2년↑(징) |
103 | 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동이행방해 | 10년 ↓(징)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5년 이하↓ 10년↓(자) 700만원↓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7 | 외국원수폭행협박 | 7년↓ |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 | 5년↓ | |
108 | 외국사절폭행협박 | 5년↓ |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 | 3년↓ | |
111 | 사전 | 1년↑(금) |
사전예비음모 | 3년↓(금) 500만원↓ | |
112 | 중립명령위반 | 3년↓(금) 500만원↓ |
113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 5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115 | 소요 | 1년↑10년↓(징) 1500만원↓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계약이행방해 | 3년↓(징) 500만원↓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징) 700만원↓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7년↑(징) |
전시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징역 | |
120 |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 | 2년↑(징) |
121 | 전시폭발물제조 | 10년↓(징)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3 | 직권남용 | 5년↓(징) 10년↓(자) 1천만원↓ |
124 | 불법체포, 불법감금 | 7년↓(징) &10년↓(자) |
125 | 폭행, 가혹행위 | 5년↓(징) &10년↓(자) |
126 | 피의사실공표 | 3년↓(징) 5년↓(자) |
128 | 선거방해 | 10년↓(징) &5년↓(자) |
129 | 수뢰 | 5년↓(징) 10년↓(자) |
사전수뢰 | 3년↓(징) 7년↓(자) | |
130 | 제삼자뇌물제공 | 5년↓(징) 10년↓(자) |
131 | 수뢰후부정처사 | 1년↑(징) |
사후수뢰 | 5년↓(징) 10년↓(자) | |
132 | 알선수뢰 | 3년↓(징) 7년↓(자) |
133 | 뇌물공여 | 5년↓(징) 2천만원↓ |
제8장 공무방해의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 | 5년↓(징) 1천만원↓ |
137 | 위계공무방해 | 5년↓(징) 1천만원↓ |
138 | 법정모욕, 국회회의장모욕 | 3년↓(징) 700만원↓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징) 10년↓(자) |
140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5년↓(징) 700만원↓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징) 700만원↓ |
141 | 공용서류등무효 | 7년↓(징) 1천만원↓ |
공용물파괴 | 1년↑10년↓(징) | |
142 | 공무상보관물무효 | 5년↓(징) 700만원↓ |
144 | 특수공무방해 제136조·제138조·제140조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특수공무방해치상 | 3년↑(징) | |
특수공무방해치사 | 무기, 5년↑(징) |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6 | 특수도주 | 7년↓(징)[3] |
147 | 도주원조 | 10년↓(징) |
148 | 간수자도주원조 | 1년↑10년↓(징) |
150 | 도주원조예비음모 | 3년↓(징) |
151 | 범인은닉 | 3년↓(징) 500만원↓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5년↓(징) 1천만↓ |
모해위증 | 10년↓(징) | |
155 | 증거인멸 | 5년↓(징) 700만↓ |
모해증거인멸 | 10년↓(징) | |
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죄 | 10년↓(징) 1500만↓ |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 3년↓(징) 500만원↓ |
160 | 분묘발굴 | 5년↓(징) |
161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 7년↓(징) |
분묘발굴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 10년↓(징) |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3년↑(징)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무기, 5년↑(징)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징) | |
165 | 공용건조물등 방화 | 무기, 3년↑(징) |
166 | 일반건조물등 방화 | 2년↑(징)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 7년↓(징) 1천만원↓ | |
167 | 일반물건 방화 | 1년↑10년↓(징) |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 3년↓(징) 700만원↓ | |
168 | 건조물등에 연소 | 1년↑10년↓(징) |
물건에 연소 | 5년↓(징) | |
169 | 진화방해 | 10년↓(징)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금) 2천만원↓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징)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징)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징)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징)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징)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징)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징)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징)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징)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금) 1500만원↓ |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금) 2000만원↓ | |
175 | 예비·음모 | 5년↓(징)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 | 현주건조물등일수 | 무기, 3년↑(징) |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 | 무기, 5년↑(징) | |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 | 무기, 7년↑(징) | |
178 | 공용건조물등일수 | 무기, 2년↑(징) |
179 | 일반건조물등일수 | 1년↑10년↓(징)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 3년↓(징) 700만원↓ | |
180 | 방수방해 | 10년↓(징) |
183 | 예비음모 | 3년↓(징) |
184 | 수리방해 | 5년↓(징) 700만원↓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징) 1500만원↓ |
186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 1년↑(징) |
187 | 기차등 전복 | 무기, 3년↑(징)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징)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징) | |
189 | 과실교통방해 | 1천만원↓ |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 | 3년↓(금) 2천만원↓ | |
191 | 교통방해예비음모 | 3년↓(징)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
192 | 먹는물 독물혼입 | 10년↓(징) |
193 | 수돗물사용방해 | 1년↑10년↓(징) |
수돗물 유해물혼입 | 2년↑(징) | |
194 | 먹는물 혼독치상 | 무기, 3년↑(징) |
먹는물 혼독치사 | 무기, 5년↑(징)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징)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4] | ||
198 |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 10년↓(징) |
199 |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 5년↓(징)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 | 1년↑(징) |
201 | 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 | 5년↓(징)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7 | 내국통화위조 | 무기, 2년↑(징) |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 | 1년↑(징) | |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 | 10년↓(징) | |
208 | 위조통화취득 | 5년↓(징) 1500만원↓ |
211 | 통화유사물제조 | 3년↓(징) 700만원↓ |
213 | 통화위조예비음모 | 5년↓(징)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4 | 유가증권위변조 유가증권기재위변조 | 10년↓(징) |
215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 10년↓(징) |
216 | 허위유가증권작성 | 7년↓(징) 3000만원↓ |
217 | 위조유가증권등 행사·행사목적수출입 | 10년↓(징) |
218 | 인지·우표위변조 | 10년↓(징) |
219 | 위조인지·우표등취득 | 3년↓(징) 1천만원↓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5 | 공문서위변조 | 10년↓(징) |
226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10년↓(징) |
227 | 허위공문서작성 | 7년↓(징) 2천만원↓ |
227-2 | 공전자기록위변작 | 10년↓(징) |
228 |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 5년↓(징) 1천만원↓ |
면허증등부실기재 | 3년↓(징) 700만원↓ | |
231 | 사문서위변조 | 5년↓(징) 1천만원↓ |
232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5년↓(징) 1천만원↓ |
232-2 | 사전자기록위변작 | 5년↓(징) 1천만원↓ |
233 | 허위진단서등작성 | 3년↓(징) 7년↓(자) 3천만원↓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38 | 공인위조·부정사용 | 5년↓(징) 7년↓(자) |
239 | 사인위조·부정사용 | 3년↓(징)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3년↓(징) 1500만원↓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 | 상습도박 | 3년↓(징) 2천만원↓ |
247 | 도박장소등 개설 | 5년↓(징) 3천만원↓ |
248 | 복표발매 | 5년↓(징) 3천만원↓ |
복표발매중개 | 3년↓(징) 2천만원↓ |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 ||
250 | 살인 | 사형 무기, 5년↑(징)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7년↑(징) | |
251 | 영아살해 | 10년↓(징) |
252 | 촉탁승낙살인 | 1년↑10년↓(징) |
253 | 위계등촉탁승낙살인 | 제250조와 동일 |
255 | 살인등예비음모 | 10년↓(징)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257 | 상해 | 7년↓(징) 10년↓(자) 1천만원↓ |
존속상해 | 10년↓(징) 1500만원↓ | |
258 | 중상해 | 1년↑10년↓(징) |
존속중상해 | 2년↑15년↓(징) | |
258-2 | 특수상해·존속특수상해 | 1년↑10년↓(징) |
특수중상해 | 2년↑20년↓(징) | |
259 | 상해치사 | 3년↑(징)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징) | |
260 | 존속폭행 | 5년↓(징) 700만원↓ |
261 | 특수폭행 | 5년↓(징) 1000만원↓ |
262 | 폭행치사·폭행치상 | 상해치사·상해와 동일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8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금) 2천만원↓ |
제27장 낙태의 죄[5] | ||
269 | 촉탁승낙낙태치상 | 3년↓(징) |
촉탁승낙낙태치사 | 7년↓(징) | |
270 | 부동의낙태 | 3년↓(징) |
부동의낙태치상 | 5년↓(징) 7년↓(자) | |
부동의낙태치사 | 10년↓(징) 7년↓(자)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 | 유기 | 3년↓(징) 500만원↓ |
존속유기 | 10년↓(징) 1500만원↓ | |
중유기 | 7년↓(징) | |
존속중유기 | 2년↑(징) | |
273 | 존속학대 | 5년↓(징) 700만원↓ |
274 | 아동혹사 | 5년↓(징) |
275 | 유기등치상 | 7년↓(징) |
유기등치사 | 3년↑(징) | |
존속유기등치상 | 3년↑(징) | |
존속유기등치사 | 무기, 5년↑(징)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 | 체포·감금 | 5년↓(징) 700만원↓ |
존속체포·존속감금 | 10년(징) 1500만원↓ | |
277 | 중체포·중감금 | 7년↓(징) |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 2년↑(징) | |
278 | 특수체포·특수감금 | 제276조·제277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279 | 상습체포·상습감금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징) |
체포·감금치사 | 3년↑(징)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징)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징) | |
제30장 협박의 죄 | ||
283 | 존속협박 | 5년↓(징) 700만원↓ |
284 | 특수협박 | 7년↓(징) 1000만원↓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87 | 미성년자약취유인 | 10년↓(징) |
288 | 추행등목적약취유인[가] | 1년↑10년↓(징) |
노동력착취등목적 약취유인[나]·약취유인후국외이송 | 2년↑15년↓(징) | |
289 | 인신매매 | 7년↓(징) |
추행등[가]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징) | |
노동력착취등목적인신매매[나]·인신매매후국외이송 | 2년↑15년↓(징) | |
290 | 약취유인등상해 | 3년↑25년↓(징) |
약취유인등치상 | 2년↑20년↓(징) | |
291 | 약취유인등살해 | 사형 무기, 7년↑(징) |
약취유인등치사 | 무기, 5년↑(징) | |
292 | 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등[10] | 7년↓(징) |
296 | 약취유인·인신매매·약취유인등상해·약취유인등살해·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예비음모 | 3년↓(징)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7 | 강간 | 3년↑(징) |
297-2 | 유사강간 | 2년↑(징) |
298 | 강제추행 | 10년↓(징) 1500만원↓ |
301 | 강간등상해치상 | 무기, 5년↑(징)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징역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징) | |
302 | 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 | 5년↓(징) |
303 | 업무상위력간음 | 7년↓(징) 3천만원↓ |
피구금자간음 | 10년↓(징) | |
305 | 미성년자간음추행 | 297조~301조의2와 동일 |
305-3 | 강간등 예비음모 | 3년↓(징)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징) 10년↓(자) 1천만원↓ |
309 | 출판물등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 3년↓ 700만원↓ |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7년↓ 10년↓(자) 1500만원↓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5년↓(징) 1500만원↓ |
314 | 업무방해 | 5년↓(징) 1500만원↓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3년↓ 700만원↓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10년↓(자) 700만원↓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퇴거불응 | 3년↓(징) 500만원↓ |
320 | 특수주거침입 | 5년↓(징)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징)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징) 700만원↓ |
324 | 강요 | 5년↓(징) 3천만원↓ |
특수강요 | 10년↓(징) | |
324-2 | 인질강요 | 3년↑(징) |
324-3 | 인질상해·치상 | 무기, 5년↑(징)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징역 |
인질치사 | 무기, 10년↑(징) | |
325 | 점유강취 | 7년↓(징) 10년↓(자)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징) |
327 | 강제집행면탈 | 3년↓(징) 1천만원↓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6년↓(징) 1천만원↓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징) |
331 | 특수절도 | 1년↑10년↓(징) |
331-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징) 500만원↓ |
333 | 강도 | 3년↑(징) |
334 | 특수강도 | 무기, 5년↑(징) |
336 | 인질강도 | 3년↑(징) |
337 | 강도상해·치상 | 무기, 7년↑(징) |
338 | 강도살인 | 사형 무기징역 |
강도치사 | 무기, 10년↑(징)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징) |
340 | 해상강도 | 무기, 7년↑(징) |
해상강도상해·치상 | 무기, 10년↑(징) |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 사형 무기징역 | |
343 | 강도예비음모 | 7년↓(징)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10년↓(징) 2천만원↓ |
347-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징) 2천만원↓ |
348 | 준사기 | 10년↓(징) 2천만원↓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징) 500만원↓ |
349 | 부당이득 | 3년↓(징) 1천만원↓ |
350 | 공갈 | 10년↓(징) 2천만원↓ |
350-2 | 특수공갈 | 1년↑15년↓(징)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 배임 | 5년↓(징) 1500만원↓ |
356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10년↓(징) 3천만원↓ |
357 | 배임수재 | 5년↓(징) 1천만원↓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 7년↓(징) 1500만원↓ |
363 | 상습장물 | 1년↑10년↓(징) |
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손괴 | 3년↓(징) 700만원↓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징) 2천만원↓ |
368 | 중손괴 | 1년↑10년↓(징) |
중손괴치상 | 1년↑(징) | |
중손괴치사 | 3년↑(징) | |
369 | 특수손괴 | 5년↓(징) 2천만원↓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징) 2천만원↓ | |
370 | 경계침범 | 3년↓(징) 500만원↓ |
4. 군형법
★ | 적전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
☆ | 적전이나 전시, 사변시, 계엄지역하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
- 제1장 반란의 죄
- 제5조 반란죄
- 반란수괴: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제9조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2장 이적의 죄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 간첩:사형
- 간첩방조: 사형,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 징역
- 제3장 지휘관 남용의 죄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 제20조 불법진퇴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 제23조 솔대도피
- 제24조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 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제35조 근무태만죄
- 제36조 비행군기문란죄☆
- 제37조 위계항행위험죄
- 제38조 거짓명령·통보·보고 및 제39조 명령등거짓전달☆
- 제40조 초령위반☆
- 제41조제2항 근무기피목적위계★
-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 제43조 출병 거부
- 제8장 항명의 죄
- 제44조 항명
-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11]
- 그외:3년 이하 징역
- 제45조 집단항명
- 적전:수괴는 사형, 그외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12]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그외: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7년 이하 징역
-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3년 이하 징역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중 특수소요관여를 제외한 모든 죄
- 제10장 모욕
- 제64조제2항 상관모욕[13]: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3항 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64조제4항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제66조제1항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1호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6조제2항제2호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1호 (전시, 사변, 계엄지역) 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제67조제2호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 징역
- 제68조 폭발물파열손괴: 제67~68조의 예에 의함
-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무기, 2년 이상 징역
-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71조제1항·제2항 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 제71조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 제73조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 제74조 군용물분실
- 제75조제1항제1호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군형법75조]
- 제75조제1항제2호 이외군용물·군재산절도등
-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 제12장 위령의 죄
- 초소침범☆
- 군기누설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 암호부정사용
- 제13장 약탈의 죄
- 주민재물약탈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 전지강간
- 제14장 포로의 죄
- 간수자포로도주원조
- 포로도주원조: 직접 도주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기구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 포로탈취
- 도주포로(은닉, 비호)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치사: 사형, 무기, 10년↑(징)[15]
- 제16장 그밖의 죄
- 부하범죄부진정
- 정치관여
5. 특별법
[1]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2]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3]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4] 이 장 전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문화되었다[5]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가] 추행·간음·결혼·영리[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가] [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10]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11]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12] 형법상 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13]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군형법75조]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15]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16]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17]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