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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3:11:27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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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생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육군) | 전문사관(의무/수의/법무/군종/과학기술)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폐지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준사관
후보생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육군/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공군)
폐지 통번역준사관
부사관
민간/현역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육군/특전/해군/해병/공군) | 학군부사관
현역병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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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國防尖端科學技術士官學校
Korea National Defens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
(로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심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심볼
<colbgcolor=#222222><colcolor=#fff> 교훈
개교 2026년 예정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국방부
종류 국립대학 / 군사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역할 국방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학교장
위치 [1]
(지도)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입시
3.1. 학사학위과정3.2. 석·박사학위과정3.3. 입학 전형 및 임시입학
3.3.1. 일과시간표
3.4. 학과 교육3.5. 군사훈련
4. 교가5. 구호6. 캐릭터7. 타국의 사례8. 출신 인물
8.1. 학교장
9. 기수10. 여담

[clearfix]

1. 개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의 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로 2026년 설립 예정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므로 신입생 모집에 있어 수시모집에서의 지원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정시모집의 대학군(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 직할부대다.

2. 상세

학사학위과정 졸업 시 각군의 소위, 석사학위과정 졸업 시 각군의 중위로 임관한다. 단, 타대생 졸업자 출신이 이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졸업한 경우는 중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모두 졸업해야 중위로 임관할 수 있다.

임용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한다.

다른 사관학교의 설치법이 'ㅇㅇ사관학교를 둔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존에 있던 4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을 사관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2026년 처음으로 지정되어 개설될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며, 차후 다른 민간 고등교육기관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3. 입시

3.1. 학사학위과정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기존 사관학교 입학 자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혼자는 입학할 수 없는 기존 사관학교와 다르게 법령상에 미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

3.2. 석·박사학위과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부사관
3. 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3.3. 입학 전형 및 임시입학

3.3.1. 일과시간표

3.4. 학과 교육

한국과학기술원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5. 군사훈련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요한다.

4. 교가

5. 구호

6. 캐릭터

7. 타국의 사례

8. 출신 인물

8.1. 학교장

역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장
<rowcolor=#ffffff> 이름 계급 임관 기간
초대 ㅇㅇㅇ 2026년 1월 17일 ~

다른 사관학교 설치법에서 교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 학교는 그런 법규 조항이 없다. 소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9. 기수

<colbgcolor=#222222><colcolor=#fff><rowcolor=#fff> 기수 입교연도 학사 소위 임관연도 석사 중위 임관연도
1기 2026 2030 2032

10. 여담

사관학교설치법에도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2]"는 내용이 있어 각군의 사관학교에 이공계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었다.언론보도1 언론보도 2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년제 군사과학기술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적이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운영되므로 대전광역시가 유력하다.[2]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