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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2:52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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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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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주최 단체1.2. 주요 요구사항1.3. 전개
2. 시위에 대한 논란
2.1. 시위 중 폭력행위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2.3. 참여한 단체의 이적성2.4. 폭력시위의 사전 준비 논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
3. 진압 관련 논란4. 여담
4.1. 인터넷 커뮤니티4.2. 기타
5. 여론조사6. 관련 문서

1. 개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내세워 2015년 11월 14일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

전날부터 KBS에서 뉴스로 나왔을 정도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었다. 경찰 측은 집회 관리를 위해 20,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한편 청와대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한다고 공지하였으며, 민주노총 측에서도 인도행진을 막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집회을 불허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친 경찰과 충돌하였고 차벽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각목, 철제 사다리, 밧줄 등의 불법시위용품들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여 폭력시위로 변질되었으며, 이후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위 이후 민주노총측 지도부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폭력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며 시위참가와 폭력행위를 강요하고, 철제 사다리 등의 불법시위용품을 미리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사전에 폭력시위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자세한 것은 하단의 문단 참고.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13만명, 경찰 측 추산 64,000명~80,000명이며, 집회 후 경찰은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 파손, 연행 51명 중 49명을 입건하였고 고등학생 2명은 훈방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백남기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317일 후 숨졌다.

1.1. 주최 단체

민중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주도 하에 총 53개의 단체로 결성되었으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 [1]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 연대 민권연대 민대협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그래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유가협 계승연대 통일의길 노동전선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주최측인 53개 단체 외에도 기사나 사진 등지를 보면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코리아연대 가톨릭농민회

1.2. 주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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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준석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민중총궐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A유형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내용이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요구사항이라고 말을 하였다.

1.3. 전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전개 문서를 참조.

2. 시위에 대한 논란

2.1. 시위 중 폭력행위



파일:PEP20151114126201003_P2.jpg
경찰기동대 대원의 팔과 헬멧을 잡아 끌어내려는 시위대
파일:NISI20151114_0006128525_web.jpg
경찰버스의 앞유리를 파손시키고 차벽을 무너뜨리는 시위대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들은 불법 행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 차벽 및 경찰버스의 바퀴와 창틀 등에 밧줄을 묶어 무리를 지어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였고, 일부 경찰버스가 끌려나오고 나서 그 틈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되자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다.

알루미늄제 사다리를 경찰버스 유리창 안으로 찔러 넣거나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집어넣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버스 안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버스 위에서 차벽을 지키려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찌르거나 이들을 향해 깨진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졌으며, 경찰관들이 경찰버스 위에 서 있는 상태임에도 무리를 지어 경찰버스를 반복하여 밀어 흔들어서 경찰버스의 전도를 시도하고,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경찰버스들에 대한 방화를 기도하였다.
이처럼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였고, 심야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다. 민중총궐기 집회의 범죄사실에 따른 경찰의 피해내역만 보더라도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관 108명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으며 경찰차량 43대를 손괴하였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력을 투입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현장검거를 하는 대신에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막는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해산이나 현장검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 유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거나 휴대용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며,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도 진압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어에 필요한 헬멧, 방패 등만 지급하였다.

일부 구역에서 마스크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사다리,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것이 목격되는가 하면, 경찰버스 파손과 취재진 폭행[2], 보도블럭을 빼서 경찰, 시민들에게 투척 보도블럭이나 각목에 맞아 눈밑이 찢어지거나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있었다, 버스에 줄을 묶어서 끌고 가기, 버스 폭파 또는 방화 시도[A], 횃불 투척, 새총 소지, 경찰 한 명을 붙잡아 물대포가 오는 방향으로 내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 파손된 버스에 용변 보기[A], 폭력을 말리는 일반 시민에게 욕설 퍼붓기,집회 한복판에서 시위대에 반하는 개인시위를 하던 사람을 알바로 매도하며 집단 린치, 그걸 찍는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의 행위가 보도되면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계기가 발생했다.

다만 오보된[5] 보도[6] 사례도 있으며 견인으로 생긴 버스 파손을 시위대에 의한 파손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제보도 있기는 하지만, 상기된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약 오후 9시 반을 전후해 대치 중인 시위대에서 횃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경찰 측에서도 이에 소화기를 뿌려 대응하면서 사태가 격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일기도 하였다. 시위자 중 일부가 사용하던 횃불에서 바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하여 화염병을 쓴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횃불이지 정확히 화염병은 아니라는 현장의 제보가 있다.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는 대부분 반려된다. 세종대로종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통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적용을 받아 대규모의 집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시작한 집회가 광화문 이동 이후에 경찰이 해산을 권고한 근거조항이 이것으로, 미신고 집회에 대한 집시법 제16조 4항과 당해 집회 제한 구역에 대한 조항들이 문제된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집회신고의 시간이나 장소적 범위를 일부 일탈한다고 해도 바로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이번같은 경우 법률이 명문으로 금지한 장소에 직접 이동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주최측은 광화문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반려당했다. 또한 서울광장->광화문->청운동주민센터로의 행진을 기획하였음을 밝혔다. 해당 행진 루트에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 대규모 집회가 제한된 광화문과 서울 시내 주요도로가 포함된다. 경찰은 행진의 경우 위법행위가 없을 때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시위 전날인 13일 경찰은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행진을 불허한다고 주최측에 통보하고# 다음날 아침 차벽을 설치했다. 이에 주최측은 행진을 강행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7]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주최측에서 밝힌 서울광장→광화문→청운동주민센터 행진루트와, 교통 문제 때문에 집회가 불허된 몇몇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차벽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서,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광화문 광장에서의 정치적 집회를 조례상 금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일주일 전인 같은 달 7일 광화문 KT 앞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모임을, 지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어 집회 신고제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관련 기사

한편, 집시법 11조는 각국 대사관 경계지점의 반경 100m 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되나, 휴일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광화문광장에서의 휴일 집회는 박근혜 퇴진 운동 기간 광화문광장 휴일 집회신고가 계속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2.3. 참여한 단체의 이적성

일단 주최단체 53개 중 2개가 이적단체로 법원판결을 받은 단체들이며, 19개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시도를 들어 위헌정당판결 및 해산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본부를 꾸려 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일부 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고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주장을 시위현장에서 펼쳐보였다.

이적단체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코리아연대'에서는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배포하였는데, 이 단체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한 혐의로 지도부와 조직원들이 검거된 전력이 있다. 관련 기사


이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열린 서울광장 시위현장에 나와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는 말로 시위대를 독려하였는데, 그는 이미 지난 6월에 노동절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청와대 진격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11월 14일 시위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시도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엄호로 실패했다. 현재는 조계사에 피신하여 있고 17일 현재까지 체포되지는 않았다.

조계사로 위원장이 피신한 것과 관련해, "책임진다할땐 언제고 도망가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 폭력시위의 사전 준비 논란

KBS
MBC
SBS

시위 이후 경찰고위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측은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거나 폭력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는식으로 노조원들에게 시위참여, 폭력사용을 강제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일부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로 경찰버스를 부순 뒤 끌고가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철제사다리, 복면 등의 불법장비를 사전에 구매하여 일부 시위단체에 지급하는 등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을 한 결과, 불법시위 계획 문건과 증거를 없애려 했던 문건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상균 시위관련 수사대상자 1531명 중 585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8명을 구속하였고,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자신들은 폭력 시위 물품을 준비한 적이 없으며 경찰의 일방적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하며 동시에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가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1일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25일만에 나왔고,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였다. 그뒤 위원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에서는 폭력시위를 준비했다며 민주노총측을 비판하는 여론과, 경찰의 일방적인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며 민주노총을 옹호하며 경찰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집회 이틀 전인 11월12일에 민주노총 간부가 360만원을 들여 밧줄 48개와 사다리 24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연극소품으로 위장해 구매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17일 압수수색에 대비한 문서 폐기계획을 세우고 문서를 폐기하는 등 불법 행위 증거를 인멸하려던 증거도 확보했으며 또 민주노총은 본부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산하 노조에도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사
기사

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지도부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등 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1#2

주요 판결의 요지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겼고 버스가 끌려오고 나서 틈을 메운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경찰에게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졌으며 경찰관이 탑승한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는 등 경찰 생명에 위협을 주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
"피고인은 시위를 주도한 주도자로서 경찰 차벽을 뚫는데 쓴 알루미늄 사다리와 밧줄을 참가자에게 나눠줬고 현장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력시위를 선동했다" "서울 중심부에 일어난 일부 시위대의 폭행 상해 손괴 방화 등에 대해 불법 시위를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 선동한 피고인에 큰 책임 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6만8천 명에서 1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에서 감형하여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2071). 일부 범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7년 5월 31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진압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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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4.1. 인터넷 커뮤니티

의경 출신 남성이 다음날인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넷상에 돌고 있다. 그는 의경으로 복무했던 당시 죽창이 날아드는 시위현장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며 '내가 그들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여러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이번 집회를 바라봤는데 시위대의 특정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10만명 이상이나 되는 시위대가 왜 모였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량한 법 규정을 들이댄다,' '현장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다,' '이렇게 큰 시위는 쇠파이프와 종북 메시지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등 시위대의 폭력행각을 두둔하고 법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해 논란이 있으니 판단은 본문을 직접 읽어보길 바란다.

위와는 다른 의경 출신 남성이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례가 있었는데,[8] 동영상이 공개 3일만에 23만 5천건 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진보성향 네티즌들이 해당 남성의 개인적인 신상을 캐려 나서서 구설수에 올랐다. 또한 해당 영상은 KBS, MBC 등 지상파에도 보도된바 있다.

일베저장소에서는 한 회원이 근접한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씨를 조롱하다 가톨릭농민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관련 기사 한 일베 회원은 오늘의 유머의 글을 pdf 저장후 국정원에 신고를 했다.

메갈리아에서는 여성 인권 관련 내용이 없다고 본 시위를 비난을 하였지만, 이후 여성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럽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서로 모순에 빠진 글들을 올리고, 이후에는 "여성이 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개드립을 치다 네티즌들의 조롱 거리가 되었다.메갈리아의 반응에 대한 디씨 유저들의 반응

오늘의 유머에서는 이번 시위가 비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방송국을 점거해야 한다는 펌 기사가 올라왔다.아카이브 심지어 댓글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먼저 점령하고 나서, 포크레인이나 공성기 등을 불러 청와대에 침입"등의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다음 시위때는 맞대응으로 폭력 시위를 하자는 글아카이브이 베오베로 올라가고, 댓글에서는 "누가 박근혜의 목을 딸것입니까" 등의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해 오유 내외로 논란이 되었다.

경찰들이 같은 경찰에게 실수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었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그 경찰의 눈을 씻겨주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을 근거로 이 시위가 폭력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캡사이신을 맞췄단 점에서 애초에 캡사이신 발포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하는데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채널A에서 전의경 부모 모임을 인터뷰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해당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보도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서 해당 사진 속 시민이 피해 의경의 부모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었다. 이후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해당 시민은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의경 부모이며, 민주총궐기 응호론자들 측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의 당사자가 직접 사진에 찍혔던 자신의 가방과 옷을 인증하고 자신이 의경의 엄마가 아닌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 참고.

4.2. 기타

이외에도 시위 중 주요 관공서나 길거리에 쓰레기나 오물 등을 버린 행위, 음식을 챙겨와서 술판을 벌인 후 뒷처리를 하지않고 방치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은 '시위대가 청와대에 진입하게 되면 경호절자창 실탄을 발포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며 차벽과 물대포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시민이 죽은 사건 10건중 8-9건은 정당방위로 입증되는데, 한국의 공권력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서초경찰서장이며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인 금익모 씨는 '폭도들에겐 물대포보단 화염방사기가 제격'이라는 트윗을 리트윗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현재 백씨가 물대포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붉은 우의를 입은 어떤 청년이 폭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영상과 함께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지에 돌고 있는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여 주장하였다.[9]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 세계가 IS를 척결하듯이 우리도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없애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외국에도 보도되었다. BBC 기사 NBC 오늘의 사진 AP=연합뉴스. 외신들은 대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대와 경찰들이 충돌했다며 간략한 이유와 함께 소식을 전하고 있다.[10] 외신 기자들이 시위를 중개하다가 물대포에 맞기도 했다. 이후 방독면을 쓰고 취재하기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서는 경찰의 이번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술한 백씨 사태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도 자료

또한 이날은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예정되어있던 터라 이 날 서울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수시 시험을 보러 가던 수험생들이 통행에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사가 실렸다. 일단 각 대학과 민중총궐기 본부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문자등을 보내 당부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했다. 다행히 여러 대학의 논술시험은 큰 피해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버스기사들의 배려로 시험에 늦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일베 같은 사람'[11]들이 계속 연락해 조사하라고 해서 보안수사대가 언론사에게 연락, 참가자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가한 일부가 복면을 쓴 것을 지적하며 IS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기사 WSJ 서울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기사[12] 이후 새누리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시위나 집회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법무부장관은 법안 통과 전부터 양형 기준을 높히고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관련 기사

민주노총에선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경찰은 불허령을 내렸지만, 노총 측에선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관련 기사.

그러나 결국 제2차 민중총궐기를 이틀 후로 앞둔 12월 3일 경찰의 불허령에 법원은 "예정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의 이유로 집회를 허용했고 관련기사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적 시위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검찰은 해당시위에 관련해, 소요죄까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링크 2017년 7월 3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 아니다"며 소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였다. 링크

5.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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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13]

1.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 가량이 시위에 관하여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시위대가 과격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격하다는 의견이 67%,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이 19%였다.
3.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이 49%,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이 41%였다.

요약하자면 과반수 이상이 시위가 폭력적이었다고 답했다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6. 관련 문서



[1] 전신단체는 한총련[2] 채널A 측의 주장[A] 하위 문서 참조.[A] 하위 문서 참조.[5] 불 붙은게 아니라 깜빡이 불빛이다.[6] 바퀴가 빠진 게 아니라 바퀴보호대.[7] 자세한 것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전개 참고. 차벽 사진(기사 하단)[8] 2.1 항목(시위대의 폭력행위)의 영상 세 개 중 두 개가 그가 올린 것이다.[9] 하지만 이는 편집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 내를 보면 다른 방향에서 찍은 영상에선 빨간 우의의 남성이 주먹질이 아닌, 물대포를 맞고 고꾸라지는 모습으로 촬영되었기 때문.[10] BBC 기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해 논란이 많은 계획안을 밀고 있다는 사족을 달았다.[11] 기사 원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잘 모른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12] "South Korea's president compares local protestors in masks to ISIS. Really"[13] 참고로 한국갤럽은 ARS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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