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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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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여기에 사실적시 이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넣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것.

1. 개요2. 14일 오전3. 14일 오후4. 시간대가 불분명

1. 개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시위의 시간별 진행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4일 오전

3. 14일 오후

4. 시간대가 불분명

시간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위 당시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건,또한 사건 이후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등은 이곳에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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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헌재 결정에 의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집회나 시위의 사전차단, 예방 목적으로 차벽을 설치할 경우 위헌이다(달리 말하면, 일반 시민이 아닌 시위자들의 통행권은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다닐만한 통로가 있거나 완벽하게 막혀있지 않은 경우엔 위법사항은 아니다. 또한 집회시위가 과격해지거나 신고장소를 벗어나는곳에 대한 차벽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다. 다만, 시위가 애초부터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곤 정말로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2] 시위대가 버스로 올라오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3] 배치란 차벽설치와 다른의미이다. 단순 주차를 해놨다는 소리[4] 깃발 다는 봉이 회색이라 현장 상황을 모르는 일부 네티즌들이 쇠파이프로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색 프라스틱 파이프는 누군가를 후두려 팰만한 강도가 있지는 않다. 근데 이걸로 차량을 부수는걸 보면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쇠파이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 언급된 쇠파이프 중에도 깃대봉이 일부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5]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 군대로 치면 진돗개 하나와 비슷하다.[6] 주유구가 기름과 엔진이랑 연결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폭발이나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실제 위치는 주유구가 아니었고 불은 붙지 않은 듯하다.[7] 위의 부상자가 사망했다는 오보가 있었지만, 정정되었다. 다만 주말을 넘기고도 의식불명인 중태 상태이다.[8]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출판해 ISBN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다.[9] 기사 사진에 나온 단체 중 코리아 연대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빼도박도 못하지만 마르크스 사상 강의 플래카드를 붙인 전태일노동대학은 이적단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