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3:40:41

휴일

휴무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빨간날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노라조의 노래에 대한 내용은 빨간날(노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일주일
주중(평일) 주말(휴일)

1. 개요2. 휴일의 모습
2.1. 학생의 경우2.2. 직장인의 경우2.3.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2.4. 주부의 경우2.5. 공무원의 경우2.6. 기타2.7. 휴일과 수요
3. 연간 휴일의 수4. 월간 휴일의 수5.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6. 대중문화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휴일( / Day Off, Holiday)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서 ‘공휴일(公休日)’이 이에 해당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②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166 ·190조, 형사소송법 66조, 어음법 72 ·81조, 수표법 60 ·66조 등). 이 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된다.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민법 161조).

③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근로기준법 55∼57조).
대한민국에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말한다.[1] 주 5일제가 자리잡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미하며, 제일 위의 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2. 휴일의 모습

출근이나 등교를 하던 평일과는 다르게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쉰다. 휴일이 짧으면 평소 생활범위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휴일이 길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으며, 매우 길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다.

휴일이 언제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묘한 기분이 드는데,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월요병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금요일이 휴일이 되면 3일간 잘 먹고 잘 노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일요일같은 주말이랑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 처리되어서 평일까지 휴일이 연장된다. 또한 명절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거나, 주말 앞뒤로 여러 개의 휴일이 붙어 있다면 4일 이상의 긴 연휴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개천절+추석연휴+대체공휴일+주말+한글날이 이어지는 기본 7일의 2017년 추석 연휴.

또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이 되어 2016년 5월처럼 긴 연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임시공휴일 문서 참고.

샌드위치 데이라는 것도 있는데,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는 기간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일 때 그 전후의 월요일과 금요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수니트족의 경우는 매일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개인 창작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

외교관은 한국 공휴일 중 국경일인 날들과 주재국의 공휴일이 휴일이 된다.

2.1. 학생의 경우

먼저 휴일의 종류를 요약하자면 방학, 주말, 공휴일, 학교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토요일에도 등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 토요일(일명 놀토)이 있는 주말이 아닌 이상 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었으나, 2012년에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법정 수업일수와 같거나 약간 많은 '수업일'을 제외한 날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가 바뀌지 않는 한 휴일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학생의 경우는 방학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기간의 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능이 끝난 고3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제외하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러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데[2], 이때는 실질적인 휴일은 보통 1~2주 정도에 불과하다.[3]

고3은 수능을 앞두고 있기에 강제 자율학습 등으로 휴일에도 등교하는 일이 많고[4], 등교하지 않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대학 입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휴일이라도 휴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1, 고2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미대/음대/체대입시생 등을 제외한 수능 끝난 고3,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등교하는 날이 있고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입시의 중요한 부분인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매일이 휴일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중학생부터 고2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임시 휴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말 외에 휴일이 없는 11월에 휴일 하나가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 중 일부는 수능 응원 행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3 중에서도 수시에 이미 합격하여 수능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휴일이나 다름없다.

대학생의 경우 특정 요일에 수업이 없으면 '특정 요일+공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 해당 요일은 휴일이나 다름없어지며, 원래는 수업이 있는 요일이지만 휴강으로 인해 이런 날이 생기기도 한다. 그 요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면 매주 3일 연휴를 누릴 수 있다. 단, 다른 요일에 듣는 과목의 시험이 해당 요일로 잡히면 휴일이 깨진다. 또 시험기간에는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업과 시험이 모두 없는 날이 생기면 그 날은 휴일이라고 해도 좋다. 특히 시험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 더더욱. 물론 그렇다고 휴일에 수업을 안하는 강의만 있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수업 진도에 지장이 있어서 수업하거나 교수나 시간 강사 등의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등으로 못 쉬고 수업하는 경우도 많다.[5]

공강 등이 아닌 공식적인 휴업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재수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의 경우 평일에만 수업하고 휴일에는 등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휴일에도 자습을 하러 등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숙 재수학원의 경우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6], 보충수업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독학 재수를 하는 경우라면 물론 알아서 휴일을 정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의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태풍 등으로 임시휴일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휴일이 시험기간과 겹칠 경우 초중고 불문하고 이때는 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때만큼은 휴일이 아니라고 뼈저리게 느낀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142호, 2001.3.2.>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2.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학생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이 법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휴일이 필요하다면 휴가를 내서 휴일을 만들 수도 있다. 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휴가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합의를 통해 휴가 날짜를 바꿀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간혹 회사에서 자체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의 앞뒤에 붙이거나 샌드위치 데이를 휴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주로 회사 창립기념일이라던가 여름 휴가라던가.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휴가를 덜 내면 그만큼 돈으로 받아 결국 돈은 많이 받는다. 물론 연차사용촉진 등 다양한 제도로 휴가를 쓰게 만드는 회사도 있으므로 본인의 회사 내규를 잘 살펴보자. 또 근로기준법 적용자의 휴가에 대한 법적 정보는 아래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 항목을 참조하자.

그렇지만 휴가를 덜 내는 경우는 회사가 영 좋지 않을 때 눈치보여서 내지를 못한다 카더라. 물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 때에도 휴가 내기가 은근히 눈치보인다. 누군가는 여전히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데 그게 계급이 높은 사람일까 혹은 계급이 낮은 사람일까? 만약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이 휴가를 휴일 전후로 내면 높은 확률로 높으신 분들께 찍힌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놀 생각부터 한다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의 악습 중 하나이다.

2.3.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

군대에서는 평일에 비해 생활하기 수월한 편이지만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진정한 휴일과 같은 기분을 느끼기는 어려우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군대 문화도 한 몫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당연히 평일보다는 휴일을 훨씬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대의 경우, 평일보다 30분[7] 정도 늦으며, 요즘은 아예 휴일엔 아침점호 자체를 안 하는 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과나 작업이 없다. 결정적으로 휴일에는 면회외박이 가능하다.[8] 그리고 하루 종일[9] 휴대폰 사용도 21시까지 가능. 물론 1회성 공휴일의 경우 불가능할[10] 때도 있지만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가능하다.

다만 일과의 경우 보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사병, 행정병, PX병, 당직병 정도 되는데 취사는 당연히 휴일에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고 행정보직도 경우에 따라 휴일에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은 편이다. PX도 휴일에 운영을 한다. 대신 취사병이나 PX병의 경우 휴일에도 일과를 하는 대신 분기마다 2박 3일 정도의 위로휴가가 주어진다. 당직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두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특히 당직은 토요일이 가장 안 좋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당직부사관 문서를 참조. 작업의 경우도 폭설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갑작스런 장성의 방문이 생긴다던가 하면 얄짤없고, 경계근무의 경우 부대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휴일에 주로 하는 것은 축구, 족구와 같은 체육활동이나 플스방, 사지방 등의 여가활동, 수면, 편지쓰기, 장구류 정리, 밀린 빨래, 친지 및 가족들과의 전화통화 등과 같은 개인정비가 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11] 요즘은 병영생활개선으로 많이 나아졌다. 종교활동도 보통 휴일에 하는데 독실한 신자나 군종병이 아닌 이상 주로 이등병 때나 가고 일병은 보통 잡일이 많아서 상병 이상부터는 귀찮아서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2.4.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의 경우는 매일 집에서 밥을 차리는 등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굳이 휴일에 약간이라도 가까운 날을 따져 보면 가족들이 등교, 출근하여 점심을 외부에서 먹는 평일이나 학기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흔히 생각하는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오히려 바쁜 것이다. 혹자들은 집에서 환기, 청소기, 고양이 화장실 청소, 밥 차려주기만 하면 편하다고 하나, 이는 육아를 무시한 전제에서의 발언이다. 아이의 연령대가 중고생이라도 되지 않을 경우, 애 돌보기는 많은 희노애락을 낳는다.

정월 대보름에는 칼질을 하면 복이 갈라진다는 속설 때문에 그 전날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당일에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만큼은 주부의 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그러한 속설을 따르는 집은 줄어들고 있다.

2.5.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쉬며,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는다. 공무원이 공무상의 필요에 의해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는 다음 조항에 따라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등은 휴일에도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이 때는 교대근무를 통해 휴일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한다.

2.6. 기타

2.7. 휴일과 수요

휴일에는 여행, 관광, 오락 등 즐길거리의 수요가 늘어나며[13],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는 평일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은 휴일에는 거의 반드시 영업하며[14], 그 대신 월요일 등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이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PC를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PC의 이용률은 휴일이 평일보다 훨씬 낮으며, 그 반대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이용률이 높아진다.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어들 중 업무와 관련된 검색어(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의 검색률이 평일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휴일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평일에 비해 훨씬 낮다. 블랙아웃 등의 사태가 휴일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휴일의 가정용 전력 수요는 평일에 비해 1000만 kW 이상 낮다고 한다.

3. 연간 휴일의 수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 달력을 보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 중 하나이다. 매년 공휴일의 요일이 달라지고 선거일 등의 추가 공휴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1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52~53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휴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104~106일이다. 여기에 법정공휴일 15일과 선거일 2일(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을 임시공휴일로 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123일의 휴일이 가능하며, 이는 1년의 전체 날 수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말이 106일인 경우는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이므로 1월 1일이 토요일인 윤년이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2028년, 2056년, 2084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1월 1일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2회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 122일의 휴일이 가능하다.

선거 등을 제외한 임시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122일의 휴일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간 휴일의 수의 평균을 구해 보면, 주말이 약 104.35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7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을 확률은 5/7이므로 7×(5/7)=5일이 여기에 추가된다. 또한 설이나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지 않으면 3일이 추가되고, 토요일이 겹치면 2일이 추가되므로 평균적으로 2+3/7=2.43일 정도가 추가되며 이것이 2개 있으므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의해서 생기는 주말이 아닌 공휴일은 약 4.86일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평일에 걸리면 그대로 공휴일이 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에 걸리면 무조건 대체휴일이 추가되므로 1일이 추가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되므로 선거일은 매년 평균 0.25+0.25+0.2=0.7일이다. 따라서 104.35+5+4.86+1+0.7=115.9일 정도가 연간 평균 공휴일의 수로, 이는 전체 일수의 약 31.7%에 해당한다. 즉 평균적으로 10일 중 3일 이상이 휴일인 셈이다.

토요일을 휴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간 휴일의 수가 최대인 53 + 2 + 14(법정 공휴일) + 2(토요일인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인 그 다음 월요일) = 71일이 된다. 이는 전체의 20% 정도에 해당한다.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인데, 이 경우 1월 1일이 일요일이 되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중 한 조건만 만족시키지 않아서 70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4. 월간 휴일의 수

당연하겠지만 주말 외의 공휴일이 많은 날일수록 많을 것이다. 공휴일이 없는 달인 4월[16], 7월[17], 11월은 주말 이외에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최소 8일(토요일, 일요일 각 4번), 최대 10일(토요일, 일요일 각 5번)이다.

월간 휴일의 수가 최대가 되려면 그 달에 공휴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10월(추석 연휴 3일 + 개천절 + 한글날 = 총 5일)이다. 한 달에 주말은 최대 10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말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1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이 토요일이고 후자의 경우 한글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대체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4일의 주중 공휴일이 생기며, 이 경우 휴일은 10 + 4 = 14일이다. 주말이 총 9일인 경우는 10월 1일이 목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인데, 전자는 개천절이 토요일이지만 후자는 개천절과 한글날 중 어느 것도 주말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9일의 주말 + 최대 5일의 주중 공휴일 = 최대 14일의 휴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려면 추석이 10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 사이에 걸려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2028년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무조건 윤달은 5~7월인데 2017년과 2028년은 날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윤5월이 꼈다.

한 달에 14일의 휴일이 있는 경우는 이 말고도 1월 1일과 설 연휴가 있는 1월도 가능하다. 1월 1일이 금요일이면 주말이 총 10일이 되며, 설 연휴가 1월 말에 걸리면서 토요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 3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휴일은 1 + 10 + 3 = 14일이다. 이렇게 되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해는 2055년이며, 1월 28일 목요일이 설날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끼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음력 6월에 윤달이 낀다.

5.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노동자의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대체휴무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6. 대중문화

7. 기타

8. 관련 문서



[1] 달력에서 빨간날이 바로 휴일이다.[2] 인문계 고등학교만 해당된다. 다른 종류의 학교는 학기 중 보충수업은 있더라도 방학 보충수업은 없다.[3] 그래도 과거에 비해 강제적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는 많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은 방학 중 보충수업 실시하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4] 휴일에는 정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습할 시간이 평일보다 많은 편이다.[5] 물론 이런 특수 경우는 교수나 시간강사가 자신도 못말리는 이유로 수업했다는 것을 알아서 수업을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특유의 고집으로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 부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해고 만약 불공평하다면 교수나 시간강사의 말을 녹음하거나 평소의 언행을 살펴보고 재빨리 담당팀한테 신고하는 것이 좋다.[6] 휴일에는 정규수업 없이 자습만 있다.[7] 과거에는 동계기상시간 오전 6시 30분, 하계기상시간 오전 6시였으나, 현재는 동계기상시간인 오전 6시 30분으로 통일되었다. 주말에는 보통 7시에 일어나나, 브런치데이 등을 시행하는 부대의 경우 이보다 더 늦게 일어나기도 한다.[8] 물론 이것도 GOP나 어디 깊은 산골짜기 격오지 부대, 출동중인 함정, 방첩부대 등은 불가능하다.[9] 왜냐면 평일은 정해진 일과가 당연히 있기에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10]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어지는 공휴일은 제외.[11] 특히 플스방, 사지방, PX 이용. 최소 상병은 되어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었다.[12] 이 때문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해당하는 일수만큼 대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공휴일에도 자습을 시키는 곳이 있기는 하다.[13] 이 때문에 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을 많이 예측한다.[14] 동물원 사육사들이 종교를 가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실제로 강철원도 자신이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테마파크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주말조 캐스트가 따로 있으며, 퇴사한 캐스트를 다시 부르는 일용직 캐스트 채용도 휴일에 이루어진다.[15] 어린이날의 경우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1일의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16] 28일, 29일, 30일이 부처님오신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 목요일이다. 이런 경우는 모두 음력 4월이나 5월 (2039년)에 윤달이 낀다. 2020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양력 4월 30일인데, 보란 듯이 음력 4월에 윤달이 낀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이 양력으로 5월에 끼게되어 4월에 공휴일이 없을수도 있다. 실제로 2022년 부처님 오신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윤달은 공휴일이 되지 않으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언제나 한 번뿐이다.[17] 제헌절은 국회의원들이 재지정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해영 의원이 공휴일화 법안을 발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8.4%로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다.[18]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19]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상시 50인 이상[20]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는 일반명사다.[21] 토요일 제외[22] 토요일 포함[23] 특히 스키장(겨울)이나 워터파크(여름)를 이용할 때 이러는 경우가 많다.

분류